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불용품 매각대라고 있죠? 불용품 매각품목 2011년도, 내년도도 세입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품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종편에 대한 기자회견한 내용 아시지요? 그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왜 기자회견을 하고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우려를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1억 2,5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송하고 신문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1억 2,5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합편성채널이 시청률이 약 10% 이상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도 채 안 되게 지금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사업설명서 보니까 KBS, MBC, SBS 해서 1억 2,000만 원을 2개월 이렇게 해서 홍보비로 편성해 놨는데 거기보다 여기 이 자료대로라고 하면 종합편성채널에도 3,000만 원씩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집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방송이랑 신문이랑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1억 2,5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종편이 통과되는 과정 잘 아시지요? 일방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역언론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도 지금 다 예산 삭감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의 목소리도 잘 귀담아 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우리 행정국의 불용품 매각대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 불용품 매각내용이 3,400만 원 자료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자료에는 1,000 만 원만 계상이 돼 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우리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라고 사업명세서 18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1년도에 세입에 잡혀 있는 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1,000만 원이고 실제는 3,442만 7,000원이잖아요? 세입 잡혀있는 거에 보니까. 세입예산액이 2011년 당초에 1,000만 원이고 2012년에 예산액으로 1,000만 원을 해 놨는데 이게 다른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작은 것도 아끼고 정말 화장실 들어갔다 나와서 전기도 하나 끄고 나오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져서 큰 것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작은 부분에도 우리 도청 내 공직자 여러분들이 작은 거부터 절약하고 아끼고 내 집의 물건처럼 내 거처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직원주차장 임차료 있죠? 직원주차장 임차료가 실제로 필요한 예산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만 5,000원씩 200면이라고 하면 200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외 다른 차량들에 대한 주차문제는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는 거고요? 최소한… 이것 이를 테면 우리 충청북도청에 출퇴근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출퇴근 차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업무수행차가 도청 내 우리 부설 주차장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다 주차장을 해 놓고… 이렇게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청 내 직원이 몇 분입니까? 상주하고 계시는, 출퇴근하고 계시는 우리 도청 내 직원분들.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9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다 차를 타고 출퇴근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면이라는 것은 200대라고 얘기하는 건데 200대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업무수행을 위해서 200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200면도 도청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각 과에서 지정된 차량도 있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래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0면도 역시 도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금방 설명하실 때는 업무용 차량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 내의 업무 자체가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시·군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지사님도 청주로 관사를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 보면 도지사님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우리 에너지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피하게 개인용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청원군이나 청주시내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차를 이용하는 걸 자제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참 그렇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위기에 지난 9월 15일 정전사태 한번 겪으셨잖아요? 우리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이라면 충북도청 내에서 뭔가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런 일들이 선행이 돼야 우리 도민들도 따르고 야, 우리 에너지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더 아끼게 되고 차 두 번 탈 거 한 번 타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우리 도가 정말 모범적으로 먼저 해 주면 주민들도 따라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주차장 임차료는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라고 하시면 거리가 먼 거리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장님, 과장님 이렇게 그 이상…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릴게요. 여권 제작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업명세서 38쪽에 있는데 여권 제작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이에요?
예, 사업설명서 170쪽에 보시면 여권 제작하는데 민원실에 민원업무가 많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신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170쪽요. 지금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이 아니죠? 무기계약직은 아니시고 기간제로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두 분은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정확하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분들하고는 이미 이야기가 됐다? 계약… 그러면 이분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되기 전에 해고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분들 해고시키면 다시 또 채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노동법상에 똑같은 일을 같은 자리에서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충북도청에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만들어가고 양산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듣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마저 이렇게 해 버리면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하고 무기계약화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근로조건을 많이 개선하고 모범적으로 해 나가야 될 충북도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빌미로 해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해 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청 내에서라도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이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분들한테도 복지카드 복지포인트 주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1인당 125만 원 정도를 복지포인트로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예산이 한 40억 정도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우리 공직자분들의 처우개선 또 그다음에 당직수당, 우리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임차료로 시작해서 당직수당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도에서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처우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들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우리 도청 내 공직자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성과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져 가는데 거기에 반해서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제가 보니까 여기 2012년도 예산이 42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포함이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잘 고민을 하셔서 물론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우리 충청북도내의 한 소속원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불용품 매각대라고 있죠? 불용품 매각품목 2011년도, 내년도도 세입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품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종편에 대한 기자회견한 내용 아시지요? 그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왜 기자회견을 하고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우려를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1억 2,5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송하고 신문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1억 2,5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합편성채널이 시청률이 약 10% 이상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도 채 안 되게 지금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사업설명서 보니까 KBS, MBC, SBS 해서 1억 2,000만 원을 2개월 이렇게 해서 홍보비로 편성해 놨는데 거기보다 여기 이 자료대로라고 하면 종합편성채널에도 3,000만 원씩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집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방송이랑 신문이랑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1억 2,5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종편이 통과되는 과정 잘 아시지요? 일방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역언론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도 지금 다 예산 삭감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의 목소리도 잘 귀담아 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우리 행정국의 불용품 매각대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 불용품 매각내용이 3,400만 원 자료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자료에는 1,000 만 원만 계상이 돼 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우리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라고 사업명세서 18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1년도에 세입에 잡혀 있는 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1,000만 원이고 실제는 3,442만 7,000원이잖아요? 세입 잡혀있는 거에 보니까. 세입예산액이 2011년 당초에 1,000만 원이고 2012년에 예산액으로 1,000만 원을 해 놨는데 이게 다른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작은 것도 아끼고 정말 화장실 들어갔다 나와서 전기도 하나 끄고 나오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져서 큰 것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작은 부분에도 우리 도청 내 공직자 여러분들이 작은 거부터 절약하고 아끼고 내 집의 물건처럼 내 거처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직원주차장 임차료 있죠? 직원주차장 임차료가 실제로 필요한 예산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만 5,000원씩 200면이라고 하면 200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외 다른 차량들에 대한 주차문제는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는 거고요? 최소한… 이것 이를 테면 우리 충청북도청에 출퇴근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출퇴근 차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업무수행차가 도청 내 우리 부설 주차장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다 주차장을 해 놓고… 이렇게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청 내 직원이 몇 분입니까? 상주하고 계시는, 출퇴근하고 계시는 우리 도청 내 직원분들.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9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다 차를 타고 출퇴근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면이라는 것은 200대라고 얘기하는 건데 200대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업무수행을 위해서 200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200면도 도청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각 과에서 지정된 차량도 있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래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0면도 역시 도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금방 설명하실 때는 업무용 차량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 내의 업무 자체가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시·군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지사님도 청주로 관사를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 보면 도지사님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우리 에너지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피하게 개인용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청원군이나 청주시내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차를 이용하는 걸 자제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참 그렇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위기에 지난 9월 15일 정전사태 한번 겪으셨잖아요? 우리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이라면 충북도청 내에서 뭔가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런 일들이 선행이 돼야 우리 도민들도 따르고 야, 우리 에너지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더 아끼게 되고 차 두 번 탈 거 한 번 타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우리 도가 정말 모범적으로 먼저 해 주면 주민들도 따라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주차장 임차료는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라고 하시면 거리가 먼 거리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장님, 과장님 이렇게 그 이상…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릴게요. 여권 제작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업명세서 38쪽에 있는데 여권 제작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이에요?
예, 사업설명서 170쪽에 보시면 여권 제작하는데 민원실에 민원업무가 많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신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170쪽요. 지금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이 아니죠? 무기계약직은 아니시고 기간제로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두 분은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정확하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분들하고는 이미 이야기가 됐다? 계약… 그러면 이분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되기 전에 해고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분들 해고시키면 다시 또 채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노동법상에 똑같은 일을 같은 자리에서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충북도청에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만들어가고 양산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듣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마저 이렇게 해 버리면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하고 무기계약화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근로조건을 많이 개선하고 모범적으로 해 나가야 될 충북도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빌미로 해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해 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청 내에서라도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이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분들한테도 복지카드 복지포인트 주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1인당 125만 원 정도를 복지포인트로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예산이 한 40억 정도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우리 공직자분들의 처우개선 또 그다음에 당직수당, 우리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임차료로 시작해서 당직수당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도에서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처우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들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우리 도청 내 공직자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성과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져 가는데 거기에 반해서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제가 보니까 여기 2012년도 예산이 42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포함이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잘 고민을 하셔서 물론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우리 충청북도내의 한 소속원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77쪽에 보면 충북학 연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 문화예술과.
이게 충북학 연구사업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계속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썼습니다.
그래 보니까 충북학 자료 총서 간행, 충북학 관련자료 수립 등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해마다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술연구를 해마다 해서 해마다 새롭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해마다 연구를 하면 약간의 보완, 보완 이렇게 해서 2011년도 게 나오고 2012년도 게 나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충북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학술연구에 3,200만 원, 문화교육에 300만 원, 자료조사에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예산 삭감이 돼서 예결위로 왔어요. 1,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경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충북문화재단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충북문화재단 내에서, 사업명세서 77쪽.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에 대통령 테니스장 정비, 사업명세서 141쪽, 사업설명서 743쪽에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이 지금 대통령 테니스장 우리 청남대에 있는 거죠? 지금 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전혀 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남대에서 관리 부실이죠. 청남대 소속돼 있는 테니스장인데 그걸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청남대 대통령 테니스장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 5,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에 3,000만 원을 삭감하면 이 사업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이게 정비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남대의 대통령 역사문화관 안내근무자 운영 이렇게 해서 근무자 인력 2명 인건비를 계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내근무자가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중국어 등 다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런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안내근무자가 이런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관광안내원 운영위탁이 있고 또 대통령역사문화관 안내근무자가 있는데 통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쓰는데 2명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두 사람 인건비가 2,564만 원인데 약 1,3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를 받고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북경제자유규역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우리 아까 생활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딱히 연구용역비를 1억을 올려놨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정사항이나 보완사항들을 또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비가 딱 꼭 필요한 것은, 절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맞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좀 있다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짧게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에 관한 일자리창출과에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 노사정포럼이 노동관계자 조정 지원과 지휘를 통한 노사민정 간의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확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아니 한국노총은 참여를 하고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결과적으로 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의 노가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