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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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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의장 상태가 회의를 진행할 상태가 안 된 것으로 판단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회 방청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방청 규칙에 저렇게 피켓을 써 가지고 들어와서 의회에서 방청석에 피켓을 들고 있어도 이 의회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우리 예산안 사업명세서 8페이지에 보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하고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증액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아니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비는 7,9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왜 7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서 8페이지 보고 말씀 좀 해 주세요. 홍보비가 2억 5,000만 원이 증액될 정도로 우리 충청북도 홍보가 부족했었어요, 여태까지? 현안사업은 매년 있는 거예요, 매년.

작년보다 올해 현안이 더 많고 올해보다 내년 현안사업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현안사업은 우리 도는 항상 매년 있는 겁니다. 현안사업 때문에 증액했다는 거는 말씀이 안 되고 우리 도가 이번에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 몇 % 증가했습니까? 공보관님, 그러니까 우리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 증가폭이 홍보 분야에서 특별하게 더 증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알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자치단체 많이 있으니까 시도 광역시의 홍보비 %를 계산해서 근거로 제시하면 홍보비 증액된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설명이 이해를 하겠는데 현안이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홍보비 대폭 증액해서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가 홍보를 너무 많이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뭐가 그리 많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비 예산편성할 때 매체에다가 홍보하는 거 있지요, 매체.

신문, TV 매체에 할 때 그 편성기준에 도정에 호의적이다, 비호의적이다가 편성 기준이 됩니까? 도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싣는다 그래 가지고 홍보비를 깎는다거나 홍보비를 편성을 안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걱정돼서.

도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싣는 매체에는 광고비 편성을 적게 한다든가 안 하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홍보비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도정에 더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싣는 신문한테 도정을 더 홍보하고 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도 광고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다음에 광고비 지금 일반 보고한 거에 보면 TV 광고, 케이블 광고, TV-CF 광고영상물 제작, 신문 광고, 방송 캠페인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놨는데 집행기준을 의회에서 만듭니까?

집행기준을 어느 텔레비전에 얼마를 주고, 어느 신문에다가 어떻게 주고 하는 기준을 의회에서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비 예산을 세부적인 항목을 대충 결정을 해서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면 예산안 승인되면 집행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사님이 집행계획 세워 가지고 집행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도정에 홍보비가 이것이 부족하다, 많다 이런 부분만 의회에서 결정할 뿐이지 그 나머지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공보관실에서 기준 세워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집행해 나가면 될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상이? 예산 심의회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이 답변 똑바로 하셔 가지고 현재 우리 도정에 적당한 홍보비 세웠으니까 다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겠다고 보고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여태까지 못하셨어요.

총액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집행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디에 흔들리지 마시고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프로축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다가 공약사항을 못 지키시고 스포츠토토 여자 축구단을 창설 지원하는 걸로 공약을 바꾸셨지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스포츠토토 여자 축구단을 해서 지원한 내용이 올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올해 2억 5,000만 원 지원하셨고 내년에 얼마 하시기로 한 겁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공약사업을 그렇게 크게 걸으셔 갖고 공약을 하셔 가지고 지키지를 못하시면서 공약을 바꾸셔서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지원액수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 이거예요. 5,000만 원 지원하시지요? 보은군에서 거기에 예산 지원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제천시에서 스포츠토토 축구단에 대해서 연습구장하고 훈련숙소하고 다 제공하고 있는데 도에서 거기는 뭐를 지원하고 있어요? 광특이 이번에 전광, 야간 조명시설 한다고 7억인가 얼마 편성된 것 같은데… 그거는 도에서 광특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광특 자기네들 한도 내에서 7억 신청한 거를 승인해 주신 거예요? 아, 도 광특으로 돼 있습니까?

이번에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가 떨어져 나가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랬는데 도 체육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해 2011년도에 얼마 받아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8억 5,000만 원 정도 그리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정확하게… 그런데 체육진흥과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도체육회로 정확하게 옮겨진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도체육회 지원이 57억 8,000만 원인데 사무처 운영은 9억 5,000만 원이고… 그러면 거기에 비교 증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표기를 해 드렸나요? 8억 5,700만 원이 9억 5,000으로 올해 증액된 것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분명히 있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 경상비를 1억 원씩 증액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도 없이 그냥 주요사업설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게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불성실하게 보고를 하셨어요? 자세히 해서 왜냐하면 이 정도 경상비의 증액이 이루어졌으면 위원님들한테 어떤 정확한 사업 내용이 보고가 됐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일몰제라는 게 취지가 그냥 모든 사업을 3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게 일몰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모든 사업을 다 일몰제의 해당 사업으로 정리하세요? 도에서 자체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심의 과정이나 업무보고 과정에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우리 도의 평가기준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군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에요. 도에서 평가하는 평가기준이 공정하고 떳떳하다면 승복합니다. 도비 지원 안 하는 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고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우선 예산실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두 번째 의회에 와서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일선 자치단체들은 이 사업이 과연 내년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떤 평가기능을 정확하게 갖춰서 우리 일선 자치단체들이 또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혼란이 없도록 어떤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 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하는데 이게 4회째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도지사배라는 명칭을 쓸 때 못 쓰게 했어야 되는 거지 도지사배라고 명칭을 쓰게 해 놓고서는 연 몇 회, 몇 회째로 나가는데 그걸 일몰제 사업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평가… 매번 이런 논란이 되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또 무술대제전도 마찬가지이에요. 아, 이것도 전국무예대제전도 계속해서 연속사업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일몰사업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존속시켜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행정기관에서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딱 더 여쭤보겠습니다. NGO센터 건립하시는 담당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320개 사회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센터를 설립해 놓으면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 센터를 사용할지 필요성 같은 것을 조사했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으십니까? 아,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실제 그러한 사회단체들한테 당신들한테 진짜 필요한 어떤 공간이 필요하며 어떤 게 필요한가 조사해 놓은 근거가 있으시냐는 얘기죠.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수혜 당사자가 되실 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을, 우리가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단체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런 걸 조사한 근거도 하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러한 기능이 필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필요한 거지 실제 수혜 당사자인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의견 조사한 거 뭐가 근거가 있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 중간역할을 해 줄 아까 말씀대로 직원 3명이 필요하다, 직원이 몇 명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평수는 그래도 320개 단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마을회관 지을 때도 마을주민들이 우리 한 30평은 있어야 되겠다, 50평은 있어야 되겠다, 회의실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하듯이 의견을 조사한 뭔 근거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되돌아서 보면 준비가 부족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을 성립시킬 때 사전에 꼭 필요한 당위성을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준비 또 이러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쳤다는 보고 이런 것이 부족하면 항상 예산의 심의과정에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산 성립됐는데 아까도 계속 논란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5억 원은 건물 임차비, 그다음에 추경에서 2억 7,000만 원 더 해 가지고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 77억 원이 들어가도 그분들 필요하신 걸 해 주셔야 돼요. 7억 7,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77억 원이 들어가도 그분들 필요한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 필요하신 거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했어요.

더 협의 많이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공간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회의장 상태가 회의를 진행할 상태가 안 된 것으로 판단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회 방청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방청 규칙에 저렇게 피켓을 써 가지고 들어와서 의회에서 방청석에 피켓을 들고 있어도 이 의회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우리 예산안 사업명세서 8페이지에 보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하고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증액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아니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비는 7,9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왜 7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서 8페이지 보고 말씀 좀 해 주세요.

홍보비가 2억 5,000만 원이 증액될 정도로 우리 충청북도 홍보가 부족했었어요, 여태까지? 현안사업은 매년 있는 거예요, 매년. 작년보다 올해 현안이 더 많고 올해보다 내년 현안사업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현안사업은 우리 도는 항상 매년 있는 겁니다.

현안사업 때문에 증액했다는 거는 말씀이 안 되고 우리 도가 이번에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 몇 % 증가했습니까? 공보관님, 그러니까 우리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 증가폭이 홍보 분야에서 특별하게 더 증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알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자치단체 많이 있으니까 시도 광역시의 홍보비 %를 계산해서 근거로 제시하면 홍보비 증액된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설명이 이해를 하겠는데 현안이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홍보비 대폭 증액해서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가 홍보를 너무 많이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뭐가 그리 많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비 예산편성할 때 매체에다가 홍보하는 거 있지요, 매체. 신문, TV 매체에 할 때 그 편성기준에 도정에 호의적이다, 비호의적이다가 편성 기준이 됩니까?

도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싣는다 그래 가지고 홍보비를 깎는다거나 홍보비를 편성을 안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걱정돼서. 도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싣는 매체에는 광고비 편성을 적게 한다든가 안 하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홍보비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도정에 더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싣는 신문한테 도정을 더 홍보하고 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도 광고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다음에 광고비 지금 일반 보고한 거에 보면 TV 광고, 케이블 광고, TV-CF 광고영상물 제작, 신문 광고, 방송 캠페인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놨는데 집행기준을 의회에서 만듭니까? 집행기준을 어느 텔레비전에 얼마를 주고, 어느 신문에다가 어떻게 주고 하는 기준을 의회에서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비 예산을 세부적인 항목을 대충 결정을 해서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면 예산안 승인되면 집행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사님이 집행계획 세워 가지고 집행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도정에 홍보비가 이것이 부족하다, 많다 이런 부분만 의회에서 결정할 뿐이지 그 나머지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공보관실에서 기준 세워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집행해 나가면 될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상이?

예산 심의회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이 답변 똑바로 하셔 가지고 현재 우리 도정에 적당한 홍보비 세웠으니까 다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겠다고 보고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여태까지 못하셨어요. 총액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집행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디에 흔들리지 마시고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프로축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다가 공약사항을 못 지키시고 스포츠토토 여자 축구단을 창설 지원하는 걸로 공약을 바꾸셨지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스포츠토토 여자 축구단을 해서 지원한 내용이 올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올해 2억 5,000만 원 지원하셨고 내년에 얼마 하시기로 한 겁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공약사업을 그렇게 크게 걸으셔 갖고 공약을 하셔 가지고 지키지를 못하시면서 공약을 바꾸셔서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지원액수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 이거예요. 5,000만 원 지원하시지요?

보은군에서 거기에 예산 지원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제천시에서 스포츠토토 축구단에 대해서 연습구장하고 훈련숙소하고 다 제공하고 있는데 도에서 거기는 뭐를 지원하고 있어요? 광특이 이번에 전광, 야간 조명시설 한다고 7억인가 얼마 편성된 것 같은데… 그거는 도에서 광특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광특 자기네들 한도 내에서 7억 신청한 거를 승인해 주신 거예요?

아, 도 광특으로 돼 있습니까? 이번에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가 떨어져 나가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랬는데 도 체육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해 2011년도에 얼마 받아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8억 5,000만 원 정도 그리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정확하게… 그런데 체육진흥과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도체육회로 정확하게 옮겨진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도체육회 지원이 57억 8,000만 원인데 사무처 운영은 9억 5,000만 원이고… 그러면 거기에 비교 증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표기를 해 드렸나요? 8억 5,700만 원이 9억 5,000으로 올해 증액된 것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분명히 있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 경상비를 1억 원씩 증액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도 없이 그냥 주요사업설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게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불성실하게 보고를 하셨어요? 자세히 해서 왜냐하면 이 정도 경상비의 증액이 이루어졌으면 위원님들한테 어떤 정확한 사업 내용이 보고가 됐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일몰제라는 게 취지가 그냥 모든 사업을 3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게 일몰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모든 사업을 다 일몰제의 해당 사업으로 정리하세요? 도에서 자체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심의 과정이나 업무보고 과정에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우리 도의 평가기준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군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에요. 도에서 평가하는 평가기준이 공정하고 떳떳하다면 승복합니다. 도비 지원 안 하는 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고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우선 예산실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두 번째 의회에 와서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일선 자치단체들은 이 사업이 과연 내년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떤 평가기능을 정확하게 갖춰서 우리 일선 자치단체들이 또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혼란이 없도록 어떤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 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하는데 이게 4회째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도지사배라는 명칭을 쓸 때 못 쓰게 했어야 되는 거지 도지사배라고 명칭을 쓰게 해 놓고서는 연 몇 회, 몇 회째로 나가는데 그걸 일몰제 사업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평가… 매번 이런 논란이 되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또 무술대제전도 마찬가지이에요. 아, 이것도 전국무예대제전도 계속해서 연속사업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일몰사업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존속시켜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행정기관에서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딱 더 여쭤보겠습니다. NGO센터 건립하시는 담당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320개 사회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센터를 설립해 놓으면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 센터를 사용할지 필요성 같은 것을 조사했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으십니까? 아,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실제 그러한 사회단체들한테 당신들한테 진짜 필요한 어떤 공간이 필요하며 어떤 게 필요한가 조사해 놓은 근거가 있으시냐는 얘기죠.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수혜 당사자가 되실 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을, 우리가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단체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런 걸 조사한 근거도 하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러한 기능이 필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필요한 거지 실제 수혜 당사자인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의견 조사한 거 뭐가 근거가 있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 중간역할을 해 줄 아까 말씀대로 직원 3명이 필요하다, 직원이 몇 명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평수는 그래도 320개 단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마을회관 지을 때도 마을주민들이 우리 한 30평은 있어야 되겠다, 50평은 있어야 되겠다, 회의실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하듯이 의견을 조사한 뭔 근거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되돌아서 보면 준비가 부족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을 성립시킬 때 사전에 꼭 필요한 당위성을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준비 또 이러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쳤다는 보고 이런 것이 부족하면 항상 예산의 심의과정에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산 성립됐는데 아까도 계속 논란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5억 원은 건물 임차비, 그다음에 추경에서 2억 7,000만 원 더 해 가지고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 77억 원이 들어가도 그분들 필요하신 걸 해 주셔야 돼요. 7억 7,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77억 원이 들어가도 그분들 필요한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 필요하신 거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했어요.

더 협의 많이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공간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의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출석하셨나요?

지금 자연학습원에 2011년도 사업을 뭔 사업을 하셨나요, 2011년도에? 아니 11억 5,000만 원 예산을 사용했는데 지금 자연학습원의 리모델링을 2011년도에 시작을 한 거 같은데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럼 내년 2012년도에 전체 예산을 많이 세운 거를 보니까 리모델링을 재건축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네요?

그러면 자연학습원은 한국스카우트연맹에다가 위탁계약해서 시행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 사업비 집행이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에 이게 언제부터 위탁돼 있어요?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재건축하는 예산을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줘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집행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시나요? 아니 학습원에 운영하는 운영인력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간 운영비를 1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비 보조 1억 원은 학습원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운영비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일반 민간 사설운영 학습원들이나 수련시설은 시설만 갖추고 본인들이 다 운영하고 보조금 안 받아도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도에서 설립한 어떤 시설물들은 다 보조금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민간에서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은 설립 허가를 안 내 줘서 그렇지, 설립 허가만 내주면 전혀 무리 없이 하는데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간에 뭔 시설만 만들면 꼭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지만 타산이 맞는다 그러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럼 좋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재건축할 때 몇 명 수용으로 해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아, 그거 참 답답하네, 1년에 운영비 계속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 가지고 예산지원을 1억씩 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왕 지어주실 거 500명 이상 순익되게 해 갖고 지어주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300명 또 정원 돼 가지고 계속 운영비 지원하는 게 우리 도에 더 이로운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 적자가 나면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4/4분기 중에서 4/3분기만 운영하고 1분기를 못하게 되면 그거는 계산해서 민간위탁금을, 그렇게 민간위탁 줄 때 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용하는 만큼만… 예, 알았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업무를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시는데 연간 지원비 총예산액이 우리 충청북도가 21억 5,000만 원 이거 금액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21억 5,000만 원밖에 안 서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만약에 예산 성립을 해 놨다가 중간에 좋은 기업 큰 기업이 와 가지고 한도액이 굉장히 늘어나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 보고한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 21억 5,000만 원이라고 명시해 놓으셨거든요.

아, 그럼 이건 아주 보고자료가 잘못됐네요,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이거는 보조금 지원비가 21억 5,000만 원이 지금 배정됐다고 보고하는 걸로 주요사업 설명서에 돼 있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 도내에서 수도권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이전기업이 우리 충청북도 내로 이전했을 경우에 지원금이 동일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유치지역에 따라서 다르냐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것 아니고 저희 바깥의 수도권이었을 때, 대전권이었을 때, 경북권이었을 때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의 옥천으로 갔을 때, 청주 오송으로 왔을 때 아니면 음성으로 갔을 때 이것이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청주권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하고 성장촉진지역 같이 보은, 옥천, 영동 같은 데하고 차이가 20%가 나는데 이 비중을 조금 늘리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좀 둬야지만 지금 같이 도내가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기업이 한 군데로 전부 치중되고 있는데 기업유치가, 지금 사실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 청주·청원권 말고 어디 기업 유치되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충주권에 조금 있고. 격차를 많이 늘려서 시행을 해 주셔야지 도내가 공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요사기념관 건립에 도비를 5억 원을 배정해 주셨는데 이번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3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 5억 원을 보조하실 때 도비 보조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상위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사업목적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설명도 잘하시고 해서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