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볼 텐데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고, 전 대 의회에서도 계속 농업기술원에서 두 개 사업 그다음에 농정국에서 두 개 사업 여러 가지 형평성의 차이 문제와 어떤 내용적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확인돼야 될 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조정을 하면서 농업기술원 관련된 해외연수 이 삭감이 얼마가 된 거죠?
그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농정국은 150만 원씩 지원되죠, 도비로. 그래 농업기술원은 시·군비가 붙어서 25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15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포함이 되겠죠.
자부담이 대개 몇 % 정도 되나요? 그래 20%지만 또 그 지원받는 단체에서 먼 거리를 간다든가 아니면 체류 기간을 늘린다고 하면서 그 동의가 단체에서 되어지면 자부담을 늘려서 그것은 변동이 가능한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5만 원 된 거는 정확하게 150만 원씩을 하고 인원을 늘려서 계산하다 보니까 15만 원 늘어난 아주 세세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잠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과 행여나 아니면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질의한 내용과 이게 좀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어떤 심의과정의 의견을 모아서 했는지 그것은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소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논의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하고 지금 답변하고 삭감 사유가 상이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에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정국에서 하는 우수농업인 선진 농업국 연수하고 우수쌀 전업농업인 연수는 편성 목이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맞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250인 것을 150만 원씩 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다시 계산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의회에서의 인원 조정의 어떤 권한, 실효성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맞죠?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명수화 해서 하는 거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들 전에부터 했던 것은 250만 원이 과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자부담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또 우리 도에서 직접 보조하면 자치단체로 갑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자치단체 예산을 붙여서 다시 민간단체에다가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나요? 그것도 보상금으로 나가나요?
그렇죠. 합쳐 가지고 나가는데 의회에서 상임위에서의 심의에서 고민했던 내용과 그리고 다시 조정해서 했던 것들에 관한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실지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그러니까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4-H 회 지도자 시·군에 한두 명씩 정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지도자는 생활개선회가 주로 하는 것이고. 거기서 돈을 내려줬는데 그러니까 20명 갈 걸 40명 가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20명 가고 250만 원씩 하겠다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고민해서 결정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그런 고민이 됐다고 그러면 삭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권고할 뿐이지, 그것도 도에서 직접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 보조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예산편성한 금액을 삭감하면서 다시 산출근거를 조정했던 것이, 어떻게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강제하고 노력할 것입니까?
이게 내시해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까? 지금 그 50 대 50에서 7 대 3으로 바뀌는 게 있죠, 여성 연수 가는 거요. 2010년도에는 5 대 5 해서.
정확히 내시입니까, 아니면 협의회에서 그냥 부담률을 조정하는 겁니까? 그럼 시·군에서 다시 그 단체에다가 보상금을 주면서 우리는 상황이 갈 사람이 없으니 그냥 250만 원씩 해서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고 나서 그렇게 정산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말씀주신 것 정리를 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원래 그런 내용이면 삭감을 하면 맞는 것인데, 삭감을 하지 않고 사업 시행하는 집행부의 권한들의 권고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심의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볼 텐데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고, 전 대 의회에서도 계속 농업기술원에서 두 개 사업 그다음에 농정국에서 두 개 사업 여러 가지 형평성의 차이 문제와 어떤 내용적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확인돼야 될 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조정을 하면서 농업기술원 관련된 해외연수 이 삭감이 얼마가 된 거죠?
그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농정국은 150만 원씩 지원되죠, 도비로. 그래 농업기술원은 시·군비가 붙어서 25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15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포함이 되겠죠.
자부담이 대개 몇 % 정도 되나요? 그래 20%지만 또 그 지원받는 단체에서 먼 거리를 간다든가 아니면 체류 기간을 늘린다고 하면서 그 동의가 단체에서 되어지면 자부담을 늘려서 그것은 변동이 가능한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5만 원 된 거는 정확하게 150만 원씩을 하고 인원을 늘려서 계산하다 보니까 15만 원 늘어난 아주 세세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잠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과 행여나 아니면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질의한 내용과 이게 좀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어떤 심의과정의 의견을 모아서 했는지 그것은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소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논의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하고 지금 답변하고 삭감 사유가 상이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에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정국에서 하는 우수농업인 선진 농업국 연수하고 우수쌀 전업농업인 연수는 편성 목이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맞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250인 것을 150만 원씩 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다시 계산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의회에서의 인원 조정의 어떤 권한, 실효성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맞죠?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명수화 해서 하는 거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들 전에부터 했던 것은 250만 원이 과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자부담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또 우리 도에서 직접 보조하면 자치단체로 갑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자치단체 예산을 붙여서 다시 민간단체에다가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나요? 그것도 보상금으로 나가나요?
그렇죠. 합쳐 가지고 나가는데 의회에서 상임위에서의 심의에서 고민했던 내용과 그리고 다시 조정해서 했던 것들에 관한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실지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그러니까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4-H 회 지도자 시·군에 한두 명씩 정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지도자는 생활개선회가 주로 하는 것이고. 거기서 돈을 내려줬는데 그러니까 20명 갈 걸 40명 가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20명 가고 250만 원씩 하겠다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고민해서 결정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그런 고민이 됐다고 그러면 삭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권고할 뿐이지, 그것도 도에서 직접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 보조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예산편성한 금액을 삭감하면서 다시 산출근거를 조정했던 것이, 어떻게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강제하고 노력할 것입니까?
이게 내시해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까? 지금 그 50 대 50에서 7 대 3으로 바뀌는 게 있죠, 여성 연수 가는 거요. 2010년도에는 5 대 5 해서.
정확히 내시입니까, 아니면 협의회에서 그냥 부담률을 조정하는 겁니까? 그럼 시·군에서 다시 그 단체에다가 보상금을 주면서 우리는 상황이 갈 사람이 없으니 그냥 250만 원씩 해서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고 나서 그렇게 정산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말씀주신 것 정리를 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원래 그런 내용이면 삭감을 하면 맞는 것인데, 삭감을 하지 않고 사업 시행하는 집행부의 권한들의 권고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심의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상임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인데요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200억이면 몇 % 정도나 되죠?
보통세 지금 한 5,000억 되나요? 2011년도보다는 많이 증액된 거죠? 이 증액된 사유는… 그러니까 균형발전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또 동료 의원을 비롯한 시·군에서의 많은 요구들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5%면 아직도 더 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좀 쓰여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합니까? 저는 지역구가 청주지마는 또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 보면서 많은 동료 의원들 또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사업을 보면서도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의제가 꼭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돼서 필요하겠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3.9% 이상 더 확보돼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기금이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요 교통물류과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목적이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 입지선정,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반영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기사를 봐도, 예전의 기사인데 “충북 물류거점 부상” 이렇게 해서 기사도 나온 게 있습니다.
고속철, 공항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국토의 중심부라고 하는 이점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몇몇 시·군에 물류단지가 들어선다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류단지나 물류터미널 도내 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편입이 됐을 때 충북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류의 거점으로서의 위상과 이런 거는 좀 변경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가 수년 동안 물류중심의 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왜 지금, 이게 최초 용역이죠? 그동안 이미 물류단지가 일부 들어서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동안 이런 연구용역이 왜 없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역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반영이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여쭤보겠는데요 301페이지에 비상구 신고 포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1년에 몇 건 정도 신고하는 거죠? 2010년도에 1,000만 원에서 ’11년도에 500만 원으로 줄어들은 것은 그만큼 수요가 적었다고 보여지고, 500만 원인데 올해도 이게 활용 정도가 어떤 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 계도가 돼서, 또 이 사업의 효과라고 하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비상구가 폐쇄된 건물의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홍보가 아직도 덜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본부가 도청으로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 비상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으로 녹색의 불이 들어오고 비상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안내하고 유도하는 거죠, 비상구가. 옥상문도 비상구인가요?
물론 옥상문에 관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논란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입장 이제 소방 안전에 대한 입장, 또 경찰청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폐쇄 범죄 예방의 입장도 있는데, 하여튼 옥상문에 비상구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개방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나 폐쇄된 건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제도인데 도청에 보면요 비상구 표시등이 있습니다, 각 계단대로.
그래 신관 같은 경우 올라가면요 그 옥상 출입문에 비상구 표시등이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신고하면 지금 5만 원 주시는 건가요? (장내 웃음) 어떻게 5만 원 좀… 그리고 도청은 잠겨 있고요.
그리고 이 계단마다 적재물이 있는 게 있어서 비상 상황 시 안전하게 비상구로 대피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건이니까 (웃으면서) 10만 원 합쳐 가지고 주시는 건가요? 과태료 처분도 하고, 문제는 이게 사업이고 도민들한테 하는 사업인데 도청 내에서도 이 비상구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이 있고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 단속도 안 되면서의 도민들에게 홍보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문제는 포상금 제도가 있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가 소방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도청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청사에 관한 협의를 하셔 갖고 얘기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 포상금 신고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협의해서 조치를 했으면 원활하게, 무작정 또 이렇게 개방하고 하는 측면은 청사 관리적 측면에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저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데,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입장으로 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하니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소방본부 컴퓨터 제가 예산서를 정확히 못 봤는데 컴퓨터 구입이 올라왔죠? 77대 한다고 그랬는데 이 130만 원이 모니터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 컴퓨터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그게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없는데 예산서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가요? 충분한가요?
본청 같은 경우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계상이 되어 있나요? 다시 한 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1년은 무상이고 일정요율 8% 적용을 해서 구입 가격에 유지 보수 하고 있고,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도 교육용 컴퓨터가 많습니다. 유지 보수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봐도 구입만 있고 없는 것 같아서 유지 보수가 어떻게 있는지?
일반운영비에 비목으로 계상되어 있나요? 적시가 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