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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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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정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에 장시간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여성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들이 관절에 관한 질병이 아주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도 농업에 오래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돌아가실 무렵에는 관절로 인한 문제점이 아주 커서 굉장히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요. 오히려 농업에 장시간 일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후유증 중에 이런 질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개입한다면 오히려 노인에 대한 문제점이 더 심각하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검토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더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사업명세서 96쪽이고요 설명자료 442페이지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홀스타인이나 그러니까 젖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분만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우유 생산하는 가축 같은 경우는 분만 기간의 턴이 길어져 버리면, 젖의 생산량을 살펴봤더니 분만 후 새끼가 커가는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높아지고 낮아질 부분에 또 임신해서 분만하도록 이게 생명인 거 같은데요. 예방주사 맞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산이나 유산이 됐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 크지 않을까, 물론 한우나 이런 것들도 분만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젖소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점이 심각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아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정상적인 285일 임신기간을 거쳐서 분만을 하게 되면 태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빠지지만 조산이 될 경우에는 또 오히려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자궁내막염이라든가 자궁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만을 못하게 되는 그런 큰 사태까지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잘 깎이는 일들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사업명세서 229쪽 농업고찰단 흑룡강성 교류방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알고 있는데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농업이라는 목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이 특히 벼에 관련해서는 흑룡강성 가 봤는데요 벼가 굉장히 많던데요.

벼의 기술재배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지 아시잖아요?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기술 우리 수고하시는, 농업에 종사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원의 도움으로 굉장하게 우리 벼 재배에 관련해서는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또 기술자들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흑룡강성에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건지 아니면 그쪽 특화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가 진출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의 신선햅쌀 생산가공 시범인데요.

벼에 대한 우리 보통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러죠? 예, 그래서 조생종을 생산함으로써 추석 전후해서 상품 가치를 높여서 좀 고가에 판매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수확량 대비해서 가격 대비 하면 상당히 이게 경쟁력이 있나 어떤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것이 우리 도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 옆에 못자리 무논점파 생산력 기술시범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여기는 노동력 감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됐나요?

제가 그 못자리를 하고, 그것을 못자리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관리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농약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물을 댄다든지 벤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참 잘돼 있고 옮김으로써 활착되면서 벼가 튼튼해지고 생산량이 높아지는 이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단지 이것은 직파를 하게 되면 노동력 감소 또 생산비 절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충분히 돼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때에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나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라든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 논 묘를 저기 못자리하고 이앙할 때에 그 못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했었죠.

그런 기억을 아마 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생산량이 높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농업농촌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우리 관공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다 뽑고 다시 이렇게 심었더니 굉장히 수확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관리하기가 이제 산소나 공기가 잘 유통되고 질병 병충해에 탁월하고, 또 마지막에 베고 이렇게 수확할 때의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초기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 농민들의 마음인데 이런 것들을 좀 연구 용역해서 이렇게 또 잘 전파해 가지고, 이게 소득이 높아진다면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 이런 뜻인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175쪽입니다, 기금.

우리 기금이 보니까 54억 8,000만 원 중에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1억 3,000에 불과합니다. 2점 몇 %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요. 우리 기금 나머지 53억 원 정도는 모두 금융기관에 자체적으로 예치하고 있고 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않는 이유가 또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자율에서도 보면 2.4%부터 거의 2.6%, 2%대예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보니까 3.95%까지 있고 한 1.5% 차이가 또 있는데다가 다른 데를 예치한 것을 보니까 인재양성재단 보니까 같은 농협중앙회인데 4%대가 넘습니다, 다. 그러면 1%만 해도 엄청난 차이거든요.

약 한 1% 이자만 해도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관리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을 잘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통합관리기금에 못 넣은 것도 내년도에 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요. 다 같은 농협중앙회인데 이자 차이가 1.5% 이상 나는 그 부분도 우리 도청 산하의 일반예탁으로 넣는, 정기예금에 넣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 보셔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기금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살펴볼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정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에 장시간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여성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들이 관절에 관한 질병이 아주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도 농업에 오래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돌아가실 무렵에는 관절로 인한 문제점이 아주 커서 굉장히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요. 오히려 농업에 장시간 일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후유증 중에 이런 질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개입한다면 오히려 노인에 대한 문제점이 더 심각하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검토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더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사업명세서 96쪽이고요 설명자료 442페이지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홀스타인이나 그러니까 젖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분만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우유 생산하는 가축 같은 경우는 분만 기간의 턴이 길어져 버리면, 젖의 생산량을 살펴봤더니 분만 후 새끼가 커가는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높아지고 낮아질 부분에 또 임신해서 분만하도록 이게 생명인 거 같은데요. 예방주사 맞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산이나 유산이 됐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 크지 않을까, 물론 한우나 이런 것들도 분만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젖소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점이 심각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아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정상적인 285일 임신기간을 거쳐서 분만을 하게 되면 태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빠지지만 조산이 될 경우에는 또 오히려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자궁내막염이라든가 자궁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만을 못하게 되는 그런 큰 사태까지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잘 깎이는 일들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사업명세서 229쪽 농업고찰단 흑룡강성 교류방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알고 있는데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농업이라는 목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이 특히 벼에 관련해서는 흑룡강성 가 봤는데요 벼가 굉장히 많던데요.

벼의 기술재배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지 아시잖아요?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기술 우리 수고하시는, 농업에 종사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원의 도움으로 굉장하게 우리 벼 재배에 관련해서는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또 기술자들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흑룡강성에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건지 아니면 그쪽 특화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가 진출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의 신선햅쌀 생산가공 시범인데요.

벼에 대한 우리 보통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러죠? 예, 그래서 조생종을 생산함으로써 추석 전후해서 상품 가치를 높여서 좀 고가에 판매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수확량 대비해서 가격 대비 하면 상당히 이게 경쟁력이 있나 어떤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것이 우리 도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 옆에 못자리 무논점파 생산력 기술시범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여기는 노동력 감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됐나요?

제가 그 못자리를 하고, 그것을 못자리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관리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농약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물을 댄다든지 벤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참 잘돼 있고 옮김으로써 활착되면서 벼가 튼튼해지고 생산량이 높아지는 이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단지 이것은 직파를 하게 되면 노동력 감소 또 생산비 절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충분히 돼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때에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나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라든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 논 묘를 저기 못자리하고 이앙할 때에 그 못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했었죠.

그런 기억을 아마 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생산량이 높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농업농촌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우리 관공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다 뽑고 다시 이렇게 심었더니 굉장히 수확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관리하기가 이제 산소나 공기가 잘 유통되고 질병 병충해에 탁월하고, 또 마지막에 베고 이렇게 수확할 때의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초기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 농민들의 마음인데 이런 것들을 좀 연구 용역해서 이렇게 또 잘 전파해 가지고, 이게 소득이 높아진다면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 이런 뜻인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175쪽입니다, 기금.

우리 기금이 보니까 54억 8,000만 원 중에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1억 3,000에 불과합니다. 2점 몇 %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요. 우리 기금 나머지 53억 원 정도는 모두 금융기관에 자체적으로 예치하고 있고 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않는 이유가 또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자율에서도 보면 2.4%부터 거의 2.6%, 2%대예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보니까 3.95%까지 있고 한 1.5% 차이가 또 있는데다가 다른 데를 예치한 것을 보니까 인재양성재단 보니까 같은 농협중앙회인데 4%대가 넘습니다, 다. 그러면 1%만 해도 엄청난 차이거든요.

약 한 1% 이자만 해도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관리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을 잘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통합관리기금에 못 넣은 것도 내년도에 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요. 다 같은 농협중앙회인데 이자 차이가 1.5% 이상 나는 그 부분도 우리 도청 산하의 일반예탁으로 넣는, 정기예금에 넣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 보셔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기금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살펴볼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89쪽 사업설명서 63쪽 보니까요 그레이더, 그다음에 습염살포장치 3대 이렇게 건설 장비를 구입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업소로 하여금 도로를 포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가요? 그다음 장에 보니까 시험실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험실 가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맡기나요? 시료 채취해서 맡기나요? 여기에 장비에 보니까요 다짐용 몰드도 있고 그런데 다짐용 몰드라는 게 흙, 토목 다짐용 몰드로 다짐해서 다짐률 계산하고, 그다음에 물을 어느 정도 넣어서 적정 물 양을 계산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면 시험실 가동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코어라든가 공시체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채취해서 맡기고 그런가요? 그러면 공시체 같은 경우는 시멘트 같은 공시체 할 때 다리 같은 것 교량할 때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서 현장 채취하고 가지고 있다가 맡기고 압축강도 시험 확인하고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소방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방 관련해서 소방시설 관리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내년도 예산이?

예, 소방공동시설세를 물어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니까 소방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 수리시설 기타 공동시설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기 위한 건데요. 소방공동시설세가 어느 정도 예산에 잡혀 있는지.

예, 제가 여쭤본 것은요 우리 소방에 관련한 소방공동시설세가 세정과 물어 보니까 182억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세니까 여기에 적정히 투여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예,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목적세 거둘 만큼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거 맞나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16개 광역 시도가 목적세대로 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만, 16개 광역시도라고 하는데 아닌가요? 잘못된 내용인가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개 광역시도에 목적세로서 소방시설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목적에 맞게 소방자동차 등 소방시설 구매,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곳에만 사용하도록 16개 광역 시도에 주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