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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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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발생했던 우리 교육정보의 유출 사건과 또 그 건에 따른 사건 경과를 조사해서 도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우리 도의회의 요청에, 도교육청은 감사관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건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 도의원의 과거 뒷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충분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의회에 출석하셔 갖고 답변하실 때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속기할 수 있도록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 하시고 답변하시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감사관실에다가 도교육청에 요청할 때는 교육 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그 유출 과정을 조사하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교육정보 유출과 전혀 관련 없는 도의원 옛날 근무지 학교에 출장횟수를 조사하라는 거는 과연 이것이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 위원장님, 지금 도교육청이 그 사실 설명이 극히 부족하고 불성실한 설명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의원들 간에 서로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아니 이게 대화하고 협력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대화를 못하고 협력을 안 하고 이해를 못해 가지고 발생한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도교육청의 사과를 받고 뭐 이 일을 마무리 하자 고 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사전 전제조건으로 현재 우리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여태까지의 사실 관계를 다시 재조사하고 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셔야지만 예산안 심사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뭘 오해하고 협력하고 이해하는 겁니까, 이게?

다시 한 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북한이탈학생 학교생활 조기적응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찾아가는 다문화가정교육 지원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1년도 계약제 교원 인건비 집행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거 누가 대답을 해 주셔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내 유치원이 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좀 알려 주시면… 도내 유치원, 초·중·고 학교.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주요설명서 438페이지에 있는 초등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지도수당을 주는 대상이 누구죠?

자체 선생님 그러면은 다른 반이나 다른 학년의 학생을 가르칩니까? 아니 현재까지는 주 5일 수업을 안 했으니까 토요일날은 하신 적이 없을 거 같은데, 현재까지는. 중등은 3만 원인데 왜 초등은 그렇게 싸게 받으셔, 더 받으셔야 되나?

이게 드리는데 법적 근거가 이건 과장님이 대답 못하실 거 같은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우선 이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으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중등도 있네요. 중등교육과장님, 그 594페이지에 보니까 중등도 똑같습니까? 저는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방과 후 정해진 일과의 근무시간 내에 다른 반의 학생도 아니고 자기 반의 학습부진아를 잘 가르쳐서 학습진도를 맞춰 나가야 될 책임이 담임선생님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별도로 수당을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해야지만 학습부진아를 지도하고, 수당이 없으면 지도를… 그럼 뭐 지금 보니까 전 학교를 거의 다 주시더라고. 내가 학교 수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초등이 278군데인데 예산서에 257군데가 서 있는 거 보니까 도내에 전 학교를 다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예산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예산을 다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국가공무원이라도 일반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자기의 업무를 하는데 별도의 수당을 다시 지급받아야 되는 이런 구조가, 과연 이 예산구조에 맞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 주는데 방과후학교 교육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교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없는 영역의 방과후학교를 하다보면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야 되고, 외부강사 초청하면 당연히 바깥에 학원도 보내는데 바깥에 학원, 사교육 수요를 교내로 끌어들여 가지고 학교 내에서 어쨌든 사교육을 억제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방과후학교인데… 거기는 외부강사한테 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돈을, 수당을 받기 시작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자기 반의 학생을 교육진도를 맞춰나가게 하는 거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명감이나 의무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수당을 줬을 때 목표가 달성이 잘 되고 수당을 안 드렸을 때 목표가 달성이 잘 안 된다라는 뜻으로 교육행정을 하시는 쪽에서 답변이 나오시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들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 공유를 한번 해 봤어요, 이거는. 토요일에 나오셔서 하면 드려야죠. 평상시에 평일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이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예, 그 현실을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저는 예산 문제에서 그게 왜 필요한 예산인가를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예산 주요사업 설명서 1074페이지에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11년도에는 48억 원이고 올해 많이 줄어가지고 18억 원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아는데, 한도가 조정이 되어서 그렇죠?

조정된 한도 30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예산은? 난 아무리 찾아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아니, 그럼 다른 사업 어디로 넣으셨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예산편성의 목적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긴급한 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편성해 놓는 그런 목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2012년도에 시·군교육청의 예산편성된 항목과 비교를 해 봤을 때 2011년도의 집행내역이, 2012년도 예산서에 시·군교육청에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보통 대수선은 방수, 리모델링, 도장공사 이런 걸 한꺼번에 하는 게 대수선인데, 그거를 빼고 나니까 2012년도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어떤 그런 특별재정수요경비 항목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200건이 안 돼요. 맞습니까? 200건.

각 학교마다 1건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0건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그런데 2011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한 200건이 넘게 건수로 집행이 되고, 1건당 2,000만 원이 조금씩 넘었습니다, 거의 평균을 따져보니까.

그래서 시·군교육청으로 아주 공평하게 나눠져서 학교별로 집행을 하셨네요, 이걸 보니까. 거의, 집행현황을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재정수요지원비의 예산편성 목적에 전혀 안 맞는 곳에다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집행 자체가.

과연 지금 2011년도에 집행한 내용이 과연 참 그렇게 시급한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수선 내용에 들어가는 방수, 리모델링, 도장공사에 거의 대부분이 사용이 됐고, 또 운동기구를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랜드피아노를 사는데 8대를 샀어요, 피아노를. 교육감님께서 8대나 피아노를 사서 학교별로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렇게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예산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그래서 돌아보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러닝머신을 갈고, 창고를 증축하고, 또 아주 가장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지금 ‘야, 이 부분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서 중등교육과에서 울릉도·독도 관광을 가셨어요.

이게 우리 긴급, 아주 시급을 요하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서 지출된 내용입니다. 야,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학교와 관련이 있는 그런 직책을 맡아보면서 학교 예산이 부족하다, 참 학교에 쓸 돈이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만 봐서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서 대수선비 빼고 나면 2011년도 우리 특별재정수요지원비 48억이면 학교예산에 거의 보수·수선예산이 거의 다 됩니다. 결국은 예산이 왜 없었냐 하면 이 예산을 항목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알뜰하게 집행해야 되는 거를 의회 예산심의받기 어려우니까 그냥 풀예산에 갖다가 뭉뚱그려 집어넣어 놓고, 그저 교육청에서 말 잘 듣는 학교, 좋은 학교 그런 데다가 그냥 배정 편하신 대로 그냥 2,000씩, 4,000씩, 5,000씩 잘라서 막 배정을 해 주신 그런 결과로 오늘 같은 이런 예산 집행 현황이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경상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 풀예산을 절대 못 세우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풀예산 세우는 걸 최대한도로 절약하고 절약하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심의를 쉽게 하기 위해 갖고 또는 시·군교육청으로 배정하기, 나눠 먹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선심쓰기 좋게 이렇게 편성을 하는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도 경비 집행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18억도 예산이 너무 과대 편성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편성됐어요. 이거를 과감하게 축소를 시켜 가지고 각 항목으로 다시 다 세워 가지고 아주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의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시·군 학교들이, 시·군에 있는 학교들이 좀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 미리 해 가지고 본인들 진짜 그 학교에 정작 필요한 그런 예산을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해서 성립해서 쓸 수 있도록, 아주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예산에 여백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이거는 좀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이 제일 골 아프실 것 같아. 이걸 줄여주면 예산과장님 제일 좋으실 것 같아. 예, 이거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18억 많이 줄이셨어요.

많이 줄이셨는데 그 준 것도 너무 많으니까,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다음 번 추경이든지 언제 딱 이렇게 항목 항목으로 학교별로 다 이렇게 나눠서 공평하게 진짜 필요한 곳에 꼭 써질 수 있도록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 이거 뭐 깎아 갖고 딴 데 쓰라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제가 과장님 머리 아프신 거 한 번에 해결해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이, 학교가 몇 백 군데 되는데 그 항목을 48억을 이백 몇 건으로 나눠 가지고 조각조각 내갖고 아이, 큰 거 4,000, 5,000씩,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미만짜리는 예산서에 들어가지도 않는 줄 알았어요.

아이, 보니까 뭐 100만 원 짜리도 있고 200만 원 짜리도 있고 예산서에 얼마나 꼼꼼하게 잘 들어갔는지 그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는 방법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찾아가는 다문화가정교육지원 담당하시는 부서에 묻겠습니다. 2011년도보다 ’10년도에 멘토링 비용이 줄면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어느 부서시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선생님이 그러면은 주로 멘토가 결연되면은 그 멘토 자기 반인가요? 다른 반 학생을 하는 건가. 글쎄 아까 제가 봤던 방과후 학력격차 해소한 거하고 똑같은 지금 시스템이에요.

여기 학교는 전부 다 일과 중에 하셔도 다 수당을 거의 대부분 받으셨네, 여태까지. 참 이거는 예산 잘 없애셨네. 북한이탈주민, 이탈학생 학교생활 조기적응 이것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형식에서 멘토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부정적 반응이 있으니까 없애신 거 맞죠? 이 두 가지 사업에 멘토 수당이 안 나가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내용이 많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관리해 주시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대체하실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되실 거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195쪽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예산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이유가 뭡니까?

토요일날 그런 방과후학교를 더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났다 그 설명하시는 거죠? 매년 20억 원씩 이거 정액으로 그냥 지원하는데 보니까 매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학교에 기간이 얼마예요? 1년씩 해서, 그러면 1년 한시적 운영비인데 응모해서 선정된 사람은 1년 동안 한번만 딱 지원하고, 일정 금액으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생님들 방학이 근무기간이에요, 그냥 쉬시는 기간이에요?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거는. 국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