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고요. 정책관리실에서 기획조정실로 변경하는 사유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면서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는 것만 답변했고 안내 개정안 설명자료가 없는데 왜 이거를 바꾸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그러면 1차 때 대폭 조직개편하거나 여러 차례 행정 수요에 맞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와 같은 설명과 논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수용이 되고 갑자기 바뀌는지에 대한 시기적 사유에 관한 것도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 관련해서는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의견과 특히 의회의 의견이 앞으로 그럼 조직개편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반영될 사고를 지사께서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말씀 드려주시고요. 정책관리실이 기획조정실로 변경되는 것 또 체육진흥과가 중앙직제에 맞추어서 업무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는 것은 합리적인 의견이고 논의를 거쳐서 모아진 의견을 갖다가 집행부하고 간담회 때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도지사가 기획조정실로 바뀌었을 때에 비판적 요소들은 결국은 도지사가 그것을 감수하고 해명하고 또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의견은 줬지만 굳이 지사께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의회가 그것을 같이 가는 것보다도 그것은 분명히 지사께서 도에서 그걸 감수하고 운영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로 했을 때에 단순한 이의냐, 아니면 일부 내용을 수정동의를 구하는 그런 얘기냐를 확인해 주세요.
수정안에 반대적 입장이 되겠죠? 찬반토론 과정인가요, 형식이? 박종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낸 것 질의 응답과정에서 냈던 것들 다 이해하고 논리적으로는 기획관리가 됐든 정책관리가 됐든 기획조정에서 변경되는 것에 관한 문제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구하는 거지만 사무의 통활권이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조직과 인사를 가지고 도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지사의 권한이라고 보고 그 지사가, 지사께서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자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다른 측면, 반대적 입장에 있지만 그렇게 운영하고자 냈고 그 용어에 대한 어감과 비판들은 그거는 지사가 감수를 하고 또 설득하고 해야 될 문제라고 봐서 지사가 가지고 있는 사무의 어떤 통활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원안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요지가 있고 그것이 수정을 한 건데 그냥 표결, 이의를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표결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의가 어떻게 있다는 건지가… 그냥 다른 수정안이 아니고 조정해서 그냥 반대 의견이라면 바로 표결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보고 때 충분한 설명과 내용을 들었기 때문 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관한 예산이 복잡하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은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또 시기적인 것도 좀 우리 사업부서 내부의 문제이기보다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서의 문제점 발생과 외부적 요인들이 해결이 되고 충족이 돼야 되는데 기다렸다고 하는 거고 굳이 등기가, 또 등기를 예측하고 하기에도 어렵고 뭐 등기가 발령이 돼서 1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들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대표이사 출석 문제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장은 도지사이고요.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봤을 때 상시적으로 사무감사는 하는 거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하는데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사할 때 이것이 출연금이니까 여기서 예산이 나가는 것을 심사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받는 기관에서까지 출석을 업무보고나 해야 되는 건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아까 무조건 한다고 했는데 국장께서.
대표이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가 대표이사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 대표이사는 이사장은 도지사고 이사들에 관한 대표성의 권한과 책임 범위가 어딘가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있을 때마다 와서 업무보고하고 이건 좀 무리인 거고 또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싶고 우리가 의회에서 출연기관은 이사회라고 하는 또 의결기관이 기구 있고 거기서 하니까 좀 이중적으로 의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무조건 아까 출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범위는 좀 아닌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도비 2이고 시·군비가 8이어서 하는 어떤 부담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많으니까 결혼 적정기의 연령들, 출산 연령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으니까 2012년도 예산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거기 내년 예산에는 전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미편성된 사유인데 또 2012년도도 반복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충북문학인 조명 토론회가 전액 감액 정리가 됐는데 문학인 조명 토론회가 충북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연구용역비가 반영돼서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상황이 다를 거 같은데 문학인 조명 토론회하고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의 내용하고 좀 섞이기에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학인조명토론회라고 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 문학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관이 드라마나 영화나 시나리오나 작가를 염두에 둔 문학인조명토론회 사업이었다는 거죠? 김영주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의 반영과 세출예산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미진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의 삭감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