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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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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조례안 6건, 충청북도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규약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계수조정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신설되는 개방형 여성정책관제하고 또 정책관리실의 기획조정실로 바뀌는 문제 또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체육진흥과의 문화여성국으로 이전하는 문제, 심도 있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질의를 다 하신 거 같고 이것에 대해서 내주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혹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이의 있으신 분이 계시니까 어차피 이거 뭐 표결로 가야 될 거 같아요, 표결로. 지금 원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표결 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하든 비밀투표로 하든… (「거수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할까요? 이것은 수정을 못합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원안의 가결이나 부결이지 저희들 의회에서 이것을 일부 안에 대해서 수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닙니까? 우리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착오가 있어서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로 바꾸는 명칭문제는 수정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의견 주신대로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수정동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정책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가결하기 위해서 제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포함해서 네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김영주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성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지금 또 이의 있으신 분이 계셔서 또 이것을 표결에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정원 조정에 대해서 증원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김양희 위원님. 증원에 대해서 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정원을 우리가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정원을 늘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원안에 대해서. 본인이 수정할 것도 아니고 정원 30명 증원에 대한 것을 반대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결해 보니까 한 분만 반대고 나머지 다 찬성을 하셨으니까 원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조례안 2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포뒨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검토의견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또 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자치연수원을 제외하고 행정국, 공보관실, 문화여성환경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건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2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양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2%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는데 그게 간이상수도, 일반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2%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해를 못해요. 간이상수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골은. 간이상수도.

마을 뒤에다가 지하수를 파서 펌핑을 해 갖고 가구별로 간이상수도가 있어요. 시골에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도 안 되는 데가 2%랍니다. 그거까지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구제역 매몰지는 지하수를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확인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됐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