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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307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5-03-20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2건의 개정 및 제정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특산물 품질 인증 정의 신설 및 품질 인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특산물의 품질 인증 향상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나, 품질 인증 제도 운영의 구체성 확보를 위해 추후 품질 인증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조례나 시행 규칙을 통해 명확한 규정 신설 등 제반 사항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홍욱입니다. 의안번호 09-415호,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축산물 품질 인증 정의 신설 및 위원회 심의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품질 인증 및 보증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 제2조제1호 농특산물 정의의 개정으로 현행 ‘농특산물이라 함은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는 것을 ‘농특산물이라 함은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의안 제2조제8호 농축산물 품질 인증 정의의 신설로 ‘농축산물 품질 품질 인증이라 함은 농특산물에 대하여 청도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의안 제5조제4호 위원회 심의 사항의 개정으로 현행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와 품질 인증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의안 제11조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코자 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이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사전 검토 때 말씀드렸던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농특산물 품질 인증에 대한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정해졌습니다.

박성곤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어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일부만 지금 드린 걸로.

박성곤위원

다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담당 팀장에게)다 드렸어요?

박성곤위원

자료는 다 드렸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드려서.

박성곤위원

이거 비용 추계서는 왜 안 넣으셨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비용 추계서를 5,000만 원 이하로 해서.

박성곤위원

비용 추계서 안 넣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인증 마크라든지 그런 거 디자인하고 박스에 대한 지원금 나가고 이런 예산 올리려면 의회에서 그러면 이거 승인 안 해도 됩니까? 5,000만 원 넘어가면.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28쪽에 보면은 뭐 간략하게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제 5,000만 원 이하라서 제가 없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청도 농축산물 품질 인증에 대한 이름, 네이밍도 나올 거 아닙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리고 마크도 나오겠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디자인 맡겨야 되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 디자인이 박스나 이런 데, 포장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이 안 되는 건가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일단 인증에 관한 거는 5,0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박성곤위원

인증 말고, 나머지 그렇게 해서 다 했을 때, 그러니까 총경비 같은 경우에 1억 원 미만이라고 생각 드시는 거 맞습니까? 박스나 이런 데 라벨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저는 우리가 지금 GAP도 그렇고, 무농약도 그렇고, 친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증들하고 그 저탄소 농산물도 있고 뭐 여러 인증이 지금 국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근데 거기에서 우리 농특산물 품질 인증의 기준이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그러니까 그 인증, 그러니까 또 하나의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기준이 GAP보다 강화되면 당연히 우리가 GAP 인증받은 데가 몇 군데 없으니까 더 안 될 것이고 또 GAP도 안 나고 또 무농약이나 친환경이나 그런 걸로 인증받은 것들보다 또 기준이 낮으면 지금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팔십 한두 건 정도, 한두 개 농가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또 낮으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측정하는 것이 모호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군의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가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이제 개원을 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도 아마 적합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박성곤위원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는 463종의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거기에서는 뭐 중금속이라든지 뭐 토양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검사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그냥 잔류 농약만 가지고 한다 하면 또 우리 Pls 인증 제도 있잖아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그거하고 또 뭐가 다릅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이제 Pls는 받아야 되고.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Pls밖에 없잖아요. 지금 잔류 농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잔류 농약 당연히 받아서 Pls 통과했는 그건데 Pls 통과했다고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지금 Pls 제도에 관한 사전 검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농축산물 품질 인증을 또 만들어 가실지. 저는 근데 이 내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조금 경쟁력 확보하는데 이거 정말 깨끗하고 뭘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까다롭게 심사했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직까지 Pls 제도를 못 따라가는 농가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잔류 농약이 과다하게 검출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품질 인증 자체가 조금 뭐라 할까? 대기업들에 유통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지만 소농가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좀 보급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허울 좋은 그냥 어떤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이제 덕지덕지 붙어야 되거든요. 막 GAP도 붙어 있고, 뭐 이것도 붙어 있고 청도 우리 로고도 들어가 있고, 또 청도 품질 인증도 들어가 있고.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 여쭤봅니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뭐 하여튼 또 우리만의, 우리 군만의 또 이제 품질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군의 농특산물이 뭐 다른 지역보다 조금 ‘우수하다’ 아니면 ‘안전하다’ 뭐 이런 걸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인증했던 농축산물 품질 인증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나왔던 농산물을 먹고 만약에 탈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책임은 농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입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박성곤위원

뭐 일단 이 개정 조례안 자체의 내용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례만 먼저 탁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앞으로의 플랜이나 계획이 나왔으면 의회에 제시됐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쉽게 보고 대충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기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끝으로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다고 하는 그 농산물 기준 품질 인증 기준, 이 제도에 도입될 이 농축산물 품질 인증에 대한 그 기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누가 만들었나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기준은 기본적인 거는 저희 부서에서만들었고.

박성곤위원

부서에서 그냥 팀장님들하고 몇 분이서 만드신 거예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우리 유통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거기 안건으로 올라왔습니까? 그 기준 이런 거 만들려 한다는 논의는 한 번 되셨어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논의까지는 아직 안 되고 할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셨다는 그 기준은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만들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품질 인증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그냥 부서에서 부서원들하고 이렇게 그냥 만드신 거예요? 이거 조례 만드실 때 그런 계획을 조금 세웠어야 되지 않나. 우리 지금 우리 조례안 사전 심의가 언제였었죠? 3월? 며칠 날 했습니까? 의회에서. 3월 5일 날 했고 지금 보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납득이 전혀 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이번 말고 다음에 더 준비해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거든요. 또 만들어 주면 열심히 하겠다로 가면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품질 인증 기준이 좀 제시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우리 박성곤 위원 다 좋은 말 전달했고, 우리 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요 주요 내용에 보면 안 제2조제1호 농특산물 정의 개정해 가지고 ‘현행 농특산물이라 하면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괄호 닫고 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라고 말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개정한 거는 이거를 삭제하고 하는 겁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여기에 개정에 보면은, 밑에 보면 농산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농특산물이라고 밑에 개정이 돼 있는데.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인데 상위법에 보면 농산물 안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김효태위원

근데 여기 뒤에 읽어보면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한다’ 하면 ‘이를’ 하면 이게 여기 무엇을, 여기 특산물 이거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농산물.

김효태위원

이건 이제 삭제해 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 “이를” 하면 뭐를 말하는지.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안에, 여기 앞에.

김효태위원

농산물 안에.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안에 이게 다 포함됩니다.

김효태위원

농산물 안에 축산물하고 임업하고 다 들어간다고? 임산물하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상위법에 보면은 다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같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김효태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제조하거나 가공품만 상품을 말한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면 맞지 않다, 이치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다 들어갑니다.

김효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아마 괜찮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감은 합니다. 이 지원에 대한 조례가 목적이 공동 브랜드의 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 아까 박성곤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좀 구체성을 담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저도 동감합니다. 지난번에 사전 설명할 때도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전자에 그때 2년 전인가요? 그 복숭아 박스 명품화를 작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모르시죠?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때 심의를 보러 갔었거든요, 심의위원으로.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농특산물 품질 인증에 대한 마크 CI, BI 뭐 이런 거, 브랜드니까 BI로 할게요. BI가 좀 명확하게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라는 그런 것과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업 육성법, 아니 이제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렇게 단서 조항을 상위법을 만들어셨던데 여기 내용에는 교육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여기가 우리 조례에 활성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충실성이 좀 없어 보였던 부분이 있었고, 또 상표법에 대한 법령 규정도 있어야 되죠. 이거 브랜딩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도 좀 모호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을 해서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부농들한테 특혜를 주는 곳이 아니라 소작농까지 박성곤 위원님 말씀 잘하시데요. 그 소작농과 함께 같이 이 브랜딩에 대해서 수혜를 입고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뭔가를 만들겠다는 취지잖아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일부 개정을 해서 좀 더 다음 번에는 더 구체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표에 대한 부분, 또 교육에 대한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내용이 GAP라든지 뭐 Pls에 대해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경쟁력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뭐 그 상위 법령에서 뭘 하니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 그게 좀 모호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가 품질 인증 기준을 이제 만들어서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군에서 안전분석실에서 잔류 농약 463종 성분 검사했는 것에 따라서 잔류 허용 기준 이하 농산물, 이 잔류 허용 기준 이하 농산물이 우리가 Pls 제도에 있어서 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잖아요. 거기서 그 기준을 통과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건 어차피 우리가 Pls는 조금 지켜야 될 의무이고, 그러면 이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은 거는 또 우리 그냥 붙여준다. 청도 품질 인증, 맞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GAP 인증받은 거는 또 그냥 붙여준다, 그러면 같이 달리겠네요. GAP 받은 데는 이것도 달리고 계속. 그러면 그다음에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해썹 인증받은 것도 청도 인증, 특산물 인증 붙여주고. 여기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 축산물도 되고, 지금 무항생제 축산물도 인증 마크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인증 마크가 있으면 또 이것도 붙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뭔가 이렇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런 것들은 기준이 없네요. 해썹 인증받고 GAP 인증받고 친환경 인증받은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그대로 이름을 달아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거는 뭡니까?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라서 경북 우수 농산물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은 품목인데, 그러면 경북 우수 농산물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내용도 조금 아리까리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썹이든 전통식품 품질 인증이든 GAP든, 아니면 그 유기축산물 인증이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든 그런 마크들 인증들을 받아왔는 제품에 다 붙여주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게 없는 거 아닌가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받았다고 해서 지역 농특산물로 또 지자체에서 인증해 주는 데는 적은 것 같아서 우리들은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지자체만의 또 인증을 하나 붙이려고 그래 그러는 겁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도가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청도군의 농특산물, 특히 농산물들이 전국적으로 또는 범국제적으로 이거 수출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좀 잘 다듬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원체 이 의도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유명무실하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의미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GAP 인증받은 거 좋은 거, 해썹 인증받은 거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 옆에 이름 하나 박아주는 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농산물이 가지고 있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어차피 그분들은 친환경이나 해썹 인증이나 GAP 인증받은 그분들은 원체 또 관리 잘하시고 하셨던 분들인데 그걸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확보되는 건데 그게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고 정말로 괜찮은데 GAP 받을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해썹 인증받을 상황은 안 되지만 우리 군에서 충분히 우리 군의 타이틀을 달고 우리 군의 이름을 달고 시장에 나갔을 때 ‘아, 경쟁력 있는 상품이다 .’하면 그 상품에 대한 그 인증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잘 만들어서 그런 상품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저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 중에 가장 목표 중에 가장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개정이 목적이 아니라 추후에 농산물 품질 인증 절차나 아니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수연위원장

품질 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인증 절차나 평가 방식.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수연위원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비용 추계에 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좀 이렇게 충실히 만들으셔서 제출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다른 지역에는 품질 인증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도군은 지금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한 번 또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발의)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효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효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일반 화재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에서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물품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청도군이 체계적인 지원과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시설 설치 지원, 화재대응 매뉴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청도군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3월 21일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장영배 전문위원 김지은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