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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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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맥락이 비슷한 건데 도로과에 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사업장을 예로 들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북충주IC에서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이 203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 내후년에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전체가 584억이 들어가는 공사예요.

공사인데 금년 기정예산에 200억 광특이 됐는데 무려 143억이 깎였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러다가는 2011년도에 220억 그리고 나머지가 486억이 남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걱정이 된다 그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보자면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 예산을 예정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2013년도에 끝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200억 중에서 무려 133억이 감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2012년도 ’13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는 또 뭐 판매가 덜 돼 가지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많이 깎여 가지고 200억 중에서 133억을 감액시켰다면은 2012·13년도 예산 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해.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여러 가지로 몇 군데가 깎였어. 깎인 데가 광특이 국비가 많이 깎인 데가 많아. 그래서 이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거를 하여튼 면밀히 잘, 뭐 국비니까 도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계획된 사업들이 깎이지 않고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도로, 주차장, 보관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시장·군수의 책무와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활성화 시책에 대한 알권리를 부여하며,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 시장·군수는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도로를 개설 확장하거나 신도시, 관광단지 및 택지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당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공원, 하천, 철도역 등의 장소에는 시장·군수가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및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 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지원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