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부위원장 김동환입니다.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9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16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9건인데 첫 번째,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시에 6개월마다 지도 점검을 미실시하였음. 2단계 전략사업추진 시에는 규정대로 지도 점검을 시행할 것.
두 번째,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낙후시·군에 사업비가 우선 배정되도록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 세 번째,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먼저 선정한 후 예산을 반영할 것. 네 번째, 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보은군의 R&D 센터 대부계약서 확인 후 잘못된 부분 수정 보완할 것.
다섯 번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 재오개지구 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노선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여섯 번째, 보은·영동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사업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사업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일곱 번째, 속리산 연계도로 선형개량 공사 구간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여덟 번째,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행정대책 미흡으로 민자사업 추진 없이 국가지원예산 21억만 선투자되고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였으므로 업무담당자와 책임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아홉 번째, 도로공사 시 통로암거는 최소 높이를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 제정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다음은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3건입니다 첫 번째,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잉여금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두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사업 도비지원액이 너무 적으니 도비지원 증액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 세 번째, 바이오밸리 국제공모 수상작품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구용역 수립 시 개발 중심축을 충북 방향으로 하여 별도의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시행할 것.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의용소방대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11월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3건입니다 첫 번째,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두 번째,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세 번째,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충북도민의 재산임을 인식하고 해양수산체험관, 세계수집명품박물관 건립계획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것. 다음은 촉구·건의사항 73건의 내용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 시 관리자의 검토가 미흡하여 보고서의 내용이 오류, 누락, 착오된 내용이 많은바 금후부터는 정확히 작성할 것 등 29건.
바이오밸리추진단은 오송 바이오밸리 국제공모전은 민자유치의 요인이 부족한바, 향후 연구용역 수행 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 13건. 소방본부 소관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된 이후 실적이 저조한데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등 13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은 신척산업단지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진천군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분양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등 15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식당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 시행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등 4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에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물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때에 삭감이 되었던 대중교통 이용 평가에 관한 용역 사업비를 다시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되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은 물론 예결위원님들 개별개별 전부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 걸 보고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열의를 아주 높이 평가들을 했습니다.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런 열의를 가지고 전부 개별개별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게 설명을 하시는 그런 열의라면은, 그런 열의라면은 이 문제는 꼭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이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주문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법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의 청주·청원·보은·옥천이 한 광역교통권이기 때문에 청주·청원 지역에서의 세입을 보은·옥천지역에다가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해도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법상으로는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안 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국토해양부의 담당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하는가 본데 그것은 상당히 재량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께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어진 목적 자체가 이게 광역권으로 보은·옥천·청주·청원을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청주·청원권에서 세입이 되어진 것도 다른 낙후되어진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바 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맥락에서 내년도에 2012년도 초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께서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한 20억 원 정도를 옥천정류장을 설치하는 데에다가서 쓰실 각오를 하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시고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여기 우리 위원들도 국토해양부에 같이 가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도록, 국토해양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오는데 일조를 할 테니까, 교통물류과장님께서는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옥천정류장에 적정한 20억 원 정도의 투자사업비를 좀 지출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어지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에 합당한 행정적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동환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안의 정리 및 필수불가결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