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 균형건설국·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조례안 심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환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균형건설국·바이오밸리추진단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2개 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와 좌석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균형건설국장님과 관련 실 과장, 실무자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권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노후·불량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 층수 등에 따라 준공 후의 경과 연수를 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노후·불량 건축물 지정요건은 건축물 내에 침실, 부엌, 화장실, 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상하수도 시설이 없거나,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 기존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의 지정 요건은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 중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사업구역 내 주민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 중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60% 이상이고,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과소필지 또는 부정형 필지의 비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기타 조문 및 용어정비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연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