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헌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임헌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이나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 창의성과 예술성, 미적 감각이 가미된 공공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에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시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세부 기준을 정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조례로 정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조례 적용 대상기관은 충청북도 소속 기관과 지방공사 및 도에서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하고, 대상사업과 대상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별표1에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 처리 시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총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의 시행, 전시회 개최,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의 충청북도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