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권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노후·불량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 층수 등에 따라 준공 후의 경과 연수를 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노후·불량 건축물 지정요건은 건축물 내에 침실, 부엌, 화장실, 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상하수도 시설이 없거나,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 기존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의 지정 요건은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 중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사업구역 내 주민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 중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60% 이상이고,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과소필지 또는 부정형 필지의 비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기타 조문 및 용어정비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