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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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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도로, 주차장, 보관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시장·군수의 책무와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활성화 시책에 대한 알권리를 부여하며,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 시장·군수는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도로를 개설 확장하거나 신도시, 관광단지 및 택지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당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공원, 하천, 철도역 등의 장소에는 시장·군수가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및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 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지원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