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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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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것 신청에 의해서 복지부가 사업 선정한 건가요?

그 뒤에 마지막 줄 증감사유 위에 봐보면 기존 보조율이 20 대 80이라고 그랬어요. 국비 20, 지방비 80 이렇게 간 거지요, 기준율이 그 얘기인가요? 그런데 나머지 지방비 부분은 20 대 80으로다가 하는 걸로?

그런데 내용을 봐보면 청주시는 지방비가 16%고 청원군은 14%예요, 도비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지금 봐보면 국비는 시의 경우 20%고 군 같은 경우 30%인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20 대 8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그리 된다면 이 국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기준대로 배정이 돼졌는데 지방비에서는 20 대 80으로 이게 정리가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0%, 30% 국비 지원액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20 대 80으로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전체로는 80인데 도, 시·군비로 따졌을 때 잔여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계산 방법이 그래요?

국비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에요, 변동이 20 대 30이라는 거?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20 대 80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기방법이 이런 방법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 비율을 보면 이해를 하는데 밑에서 부담비율로 이렇게 따졌을 때는 표기방법은 이게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업비 가지고는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그거는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군별 1,500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 운영구축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확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전 시·군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복지 관련 예산을 봐보면 마지막 3회 추경에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정리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우리 복지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착이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봐보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3회 추경예산이 편성이 돼지는데 이게 복지부에도 기초자료를 가지고 보조내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도가 복지부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테지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이 개정돼서 변동되는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인구분포 비율 따지고 수급자율 따지고 이리해서 산출해 내놓으면 거의 그렇게 변동사항이 이제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봐보면 거의가 다 복지예산이 마지막에 추가 국고보조 내시를 한다든지 여기서 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돼지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지양할 때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동발달지원 정책 같은 것도 당초에 사업량이 1만 7,27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한 1만 8,000명 이렇게 돼 있다가 1만 8,766명 한 1,500명 정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을 감해야지 되는 이런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이런 폐단은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복지예산 이번에 3회 추경 올라와서 있는 거 봐보면 대개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복지업무가 정착단계에 다달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할 시기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우리 복지국 직원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 애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개 복지부 예산이거나 지경부 예산이 대개는 그렇게 중앙정부가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 마지막 분기 돼지면 배분 형태로 해서 시·군에 내려보내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늘상 시행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 통계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만 한번 제대로 확실하게 해 놓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변동추계만 따져 가지고 해서 기초자료로 올려놓으면 복지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헷갈리지를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복지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횡포이기도 한데 사실 자기들이 예산 확보는 포괄로다 해서 묶어놨다가 나중에 그것 연말에 가서 다 쓸 수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보조내시하고 배정하고 이러는 거 그 부분은 지금 탓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사업은 차치하고 그 외의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면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지 않더라도 정리예산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하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