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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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308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5-04-09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 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0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원 동의안 외에 총 6건은 제정‧개정 및 동의안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의안번호 09-430호,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원 동의안은 지역, 산업, 대학과 연계하는 공동 협력 사업이며, 지역 상생 발전의 일환으로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 상생 발전, 청년 유입, 창업 지원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10년간 군비 200억 원 지원에 따른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예산이 미래 트렌드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한 청도군이 성장해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 계획 수립과 성과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434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반려동물 종합 스포츠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안은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조성 계획에 따른 1차, 2차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원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430호,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대구한의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지역과 산업 및 대학 연계를 통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상생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지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 기관은 대구한의대, 경산시, 영덕군, 청도군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1,000억 원, 대구한의대가 900억 원, 경상북도가 500억 원, 경산시가 1,000억 원, 영덕군과 청도군은 각각 200억 원으로 총 3,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청도군의 주요 사업으로는 미니 창업 혁신파크 및 커뮤니케이션 센터 구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 지역 정주형 취업자 지원, 청년 창업 육성 지원 등입니다. 군비 지원 계획으로는 200억 원으로 2033년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 반영을 할 예정이며 6월에 사업비 교부 및 공동 협력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만 교육부의 최종 계획 승인과 중앙재정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글로컬 대학 주요 연계 사업안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의 비용 추계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입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 기간동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은 매년 20억 원을, 2030년부터 2033년까지 4년간은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소요액은 200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기 추진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가되는 군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 대학 30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본 위원의 입장은 물론 교육부에서 대구한의대학교와 글로컬 대학의 연계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존중하고 따를 수 있는 준용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련 보고 자료를 제가 또 2차적으로 주셨잖아요? 실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사업을 착수하기 시작점에서 연계 사업의 중요 내용은 물론 러프하게 이런 기조로 가겠다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청년의 취업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창업 육성에 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도군의 제안 사업이라든지 대구한의대 제안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대구한의대학교라는 지방 대학을 선택했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집중해야 될 곳이 너무 이렇게 뭐 각 과별로 늘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대구한의대학교에 청도군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특혜같이 보이는 또 지방 대학을 우리가, 우리 청도군도 여러 지방 대학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구한의대학교하고 지금 청도군이 위탁, 수탁하는 그런 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럼 편협해 버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우려점이. 그러니 글로컬 대학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청도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청년들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또 여러 가지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업 고장 국가로서는 청년 농업에 대한 부분에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여기 자꾸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청도군 제안 사업 중에도 괜찮고 좋은 사업도 있습니다.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점과 너무 한 대학에, 지방 대학에 너무 집중도가 가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글로컬 대학에 대한 연계 사업을 착수할 때 충분한 얘기가 있었는가? 그리고 사업을 하기에 있어서 그 청년들과 청도군민들과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서로 연결고리가 있었던가? 이런 부분입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대구한의대하고 연계하는 사업에 그냥 단지 의원들이 그냥 거수기 노릇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의회가 그래도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민들을 대표로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논의하는 시간이 매우 길어야 된다. 왜냐 하면은 몇 년간이에요? 10년간의 거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200억이라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공영사업공사가 11년 차, 12년 차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대구한의대학교가 얼마큼의 범위가, 또 얼마큼의 능력이 뛰어날지는 몰라도 이건 주민들과의 미래적인 설계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또 앞으로 또 추진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챙겨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극히 공감하고 앞으로 추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 생태계가 앞으로 대학교가 이제 인구 감소 등으로 해서 지금 교육부가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일반 대학교가 한 190여 개, 그다음에 전문대학이 130여 개, 한 320여 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이제 교육부의 앞으로 교육 정책이 뭔가 하면 라이즈 산업 사업 체계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 혁신 중심으로 이제 대학교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지방 정부와 어떤 협업, 콜라보(정/컬래버레이션)를 해서 지역의 어떤 인재를 육성하고 또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로, 이런 교육 체계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는 이 글로컬 30 대학을 30개, 전국에 300여 개 학교 중에 30개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고 또 특화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우리 지역에 경산 인근 대학에 13개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자구책 노력하면서 우리 청도에 해보자고 온 거는 대구한의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대도 넣어서 이번에 떨어졌지만 저희들한테 콘택트 오지 않았고 경대도 되기는 작년에 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구한의대가 적극적으로 우리 청도군과 해보자 했을 때 저희들도 앞으로 대학 교육 방침으로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견을 들어봤을 때 대구한의대는 핵심이 뭔가, 예를 들면 선정된 크게 배경이 약재나 이런 걸로 해서 해외 벌써 수출, 대학교가 수출 실적을 갖고 있는 이런 게 지금 그랬을 때 우리도 청도 농업도 자연드림파크가 들어오니까 이런 약재, 이런 거 하고 해서 연계하면 청도가 뭔가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었고 추진 과정 중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공감을 해서 잘 챙겨가도록,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실장님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함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구한의대, 그러니까 대구한의대가 교육부에서 이거 선정되었기 때문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동의하는 한 부분입니다. 청년에 대한 부분, 농업에 대한 집중을 하겠다는 것만 있으면 저는 동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 정부의 기조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간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방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 안에 보면 반려동물이며 뭐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단지 군수의 뭐 공약 사업이든 사업에 대한 치적 쌓기 이런 식의 사업이 아니라 제발 좀 청년이라든지 뭐를 딱 쟁점을 잡고 집중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승민위원

사업도 문어발식 사업이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익, 어떤 어느 부분에 초점을 잡아서 전폭적인 뭔가를 투자하거나 만들어 가면은 10년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단지 이거는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막 연결고리처럼 마치 대구한의대가 대단한 어떤 대학을 청도군하고 하는 것처럼 만들지 마시라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주요 사업은 우리 창업 혁신이라든지 청년 창업, 그다음에 농업 이런 부분이 주요 핵심 사업은 맞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의대와 청도군이 제안한 사업 중에는 일부 보면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왜 들어갔을까?’ 이런 것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일부 넣는 것은 매년 우리 군비가 평균하면 22억, 23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규로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면은 쉽게 말하면 금액은 20억이지만 실제로는 한 10억 정도, 아니면은 적게 투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이게 뭐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라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집중 꼭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실장님 동의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억을 투자했을 때 결국에는 490억 정도의 사업비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든지 창업 혁신 파크나 커뮤니티센터 구축이라든지 정주형 취업자 지원,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 여기 적힌 거 말고도 지금 뭐 20여 개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박성곤위원

그 사업들을 6 대 4 비율의 공모 사업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200억을 내지만 500억 치의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 200억 내는 건데 이 우리 위원님들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 자체가 지방이 점점점점 소멸을 하는데 지방의 권한을 분권을 시키려니까 교육부 주관하는 사업에서 분권시키려니까 대학을 중심으로 1차에 2023년도에 15개 대학을 지정을 했었고 2차에 대구한의대 포함해서 경북에서는 대구한의대밖에 없었죠? 1차에 경북대에 있었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한동대가 이제.

박성곤위원

아, 한동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지방 대학들을 선정해서 그 지방 대학들이 지역과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으로, 지방으로 우리가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발전도를 분권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이 됐었고 거기에 우리는 이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대학이 지자체를 선택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솔직히 거꾸로. 저희가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인데 물론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지만 우리도 스마트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돈으로 다 하려면 500억이 드니 200억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 300억에 대해서 공모 사업 형태로, 대신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편의에 의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편한 공모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당연히 동의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중요한 이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대구한의대학교하고 뭔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오해나 의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동의안하고는 저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특별히 하나의 큰 새로운 카테고리로 봐야 되고 기존에 뭐만 하면 한의대하고 하고, 뭐만 하면 한의대하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비춰질 여지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박성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원래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여기에 녹여서 하면 비용을 우리가 한 40%만 부담하면 되니까 우리 군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일부는 좀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일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 사업도 좋지만 우리 동의안 사업 내용을 보니까 너무 너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의회하고 같이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매년 20억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될지, 어떻게 확보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20억인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 형편상 20억 원을 계속 하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차피 기존에 계속 사업을 여기다 일부는 조금 태워서 20억 미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초안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우리가 10년간이지만 매년 교육부에 실시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오늘은 지금 얼핏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너무 러프하고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추진 과정 중에 계속 저희들이 이 사업이 그대로 절대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큰 그냥 테두리인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또 좋은 또 의원님들이 주시고, 또 저희 군에서도 생각지 못한 어떤 그 사업이 있을 때는 또 꼭지를 넣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한의대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외에도 경북대학교하고는 스마트 빌리지 이런 사업, 기업 발전 특구를 하고 있고 영남대는 또 외국인 학생 이런 거, 또 대구대는 새마을연구센터, 대경대학교는 지난해 여성 대학도 운영하고 각각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구한의대하고 하는 것 같지마는 내부적으로 우리 여러 대학하고도 계속 협업해서 소소하게 계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 한 업계에 치우쳐서 일하는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모교인 영남대학교도 이거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교수님들도 바쁘시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이 사업에. 어쨌든 우리는 대구한의대를 통해서 글로컬 대학 30 이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발 빠르게 잘 움직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431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유사 경력에 대한 연가 가산 및 육아 시간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 확대 등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 제14조로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금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으로 기존에는 재직 기간 2년 미만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한하여 유사 경력을 연간 가산에 반영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3호, 9호에 따라 채용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나, 안 제16조제3항은 육아 시간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으로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3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다, 안 제16조제10항으로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3항에 의거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5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안 별표 3은 안 제14조를 반영하여 기존에는 유사 경력 기간에 따라 1일에서 2일의 연가를 가산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3일을 연가를 일괄적으로 가산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 안 별표 4는 조례 제16조제1항 경조사 휴가 중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시 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의 경우는 25일까지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는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안정애 과장님. 물론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동의합니다만 그러면 하나의 의구점이 있는데 신설했던 부분 ‘군수는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에 특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 피해 직원의 보호, 제3항 ‘군수는 피해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기 전까지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만약에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던 거예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조례가 2023년도에 제정이 9월 달에 이제 의원 발의로 조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고용노동부에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해서 그게 저희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든지 인지했을 경우에는 우선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지침에 의해서 분리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를 하게 되면 분리했는 그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분리했는 걸로 끝나면 그거는 끝이 나고 본인이 이제 피해자가 나는 정식 사건을 접수해서, 이거를 정식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이제 해당 행정팀에서 접수를 해서 그 양쪽에 노무사를 채용해서 노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받아서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지난번에 그런 감사 내용도 있었지만 그런 적도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럼 적절하게 잘 조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저희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다른 성희롱이나 그럴 때는 이제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 신고를 하게 되면 노무사 채용해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각 방면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거는 2차 가해다, 아니다.’ 그 판결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그 전에는 조례 하기 전에는 상위법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던 그거를 준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432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되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이용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이며, 위탁 사무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학습자 관리 및 상담,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부대 행사 추진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이며 위탁 금액은 1년 8,7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이며 청도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15조의2, 제16조, 제21조의2, 청도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입니다. 청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6번란에 보면 민간 위탁 사무 관리의 운영에 관한 투명성에 저희가 표 안을, 기준 되는 안을 참고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문 회계법인의 위탁에 의한 정산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금액이 8,0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삭제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그걸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조금법 및 지방 보증금법에는 10억 원 이상에게 회계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8,000만 원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붙임 1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계획안과 붙임 2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동의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 중 4번 항목에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은 그러면 이제 제외하고 수정 동의안을 내야 되겠네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게 지방 보조금법에도 위반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전 양식에 있던 건데 그걸 이제 똑같이 그 수정을 표준 양식에다가 붙여 넣기 하다 보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표준 양식에서 따오면서 미처 이거를.

박성곤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위원

수정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부분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수정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끝났습니까? 질문?

박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4번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6번 항, 민간 위탁 사무 관리 운영의 투명성에, 사유서에 ‘전문 회계법인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이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재림입니다. 의안번호 09-433호,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는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관하여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협력 체계 구성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업종별 실태 분석 및 대책,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및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 보건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등과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내 사업장 지도 및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 신고 등을 상‧하반기 나누어 관내 발주 및 도급한 건설 사업장을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4조의3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보건 지킴이 지금 모집은 다 됐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안 됐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박성곤위원

조례 통과하고 나면 모집하실 생각인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순회를 하면서 모니터링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어떤 사업장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우리 군에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 지도 점검하려고.

박성곤위원

안전 재해 재해 예방을 잘하고 있는지.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면 안전에 대한 불확실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네 분 선발하실 계획이에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상‧하반기로 4명 정도를 모집해 가지고 관내 사업장을 점검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모집 하면 안전보건 지킴이 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하고 있는 임기가.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없고, 4명 정도를 상반기‧하반기 한 5회 정도 해가지고

박성곤위원

나눠서 선발 두 번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상반기에 계속 못 하고 상반기에 한 5회 정도 해 가지고 하루에 한 3개 사업장이나 한 5개 사업장을 지도 그래 점검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에 수당을 10만 원에 출장비 3만 원에서 13만 원 지급하시는 거예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거 조금 더 자주 활동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분들 오늘 ‘어떤 사업장 간다, 어떤 사업장 간다.’ 소문 다 안 나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특정 상반기 5회, 하반기 5회 이렇게 한다면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기준 공사 계획 현황을 보니까 총 55건인데 1억 이상만 25건입니다. 금액이 1억 이하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안전 그거 하시고 저희들이 좀 큰 사업장 있는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관내 지도 점검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1억 원 이상 사업장들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큰 사업장, 그렇습니다,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안전보건 지킴이, 보건 안전지킴이가 그 현장을 방문한다는 게 알려지면 준비도 좀 하시겠네요? 언제 나갈지 모르고 오후에 다 안 끝났고, 그러면 오후에 다 끝나고 나면 그 뒤에부터는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조금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꾸준하게 이렇게 조금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온다 하면 조심할 건데,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는 게 계속 모이다 보면 1년 되도록 조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탄력적으로 그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보면 전반기 몇 번, 하반기 몇 번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불 시에 나가고 막 이렇게 하네요. 보니까 우리도 조금 불시에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십시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운영의 묘,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물론 상위 법령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지킴이만 한정되는 건 아니겠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위원

근데 우리가 예산에 대한 비용 추계를 보면 마치 안전지킴이에 대한 운용만 잡혀져 있어요. 지금 이 지원 조례안에 제 9조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여러 각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위원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CCTV 산업재해, 또 중대 재해에 대해서 무료로 설치해 줄 때가 있었잖아요. 요즘 다 하고 있나요? CCTV 무료 설치?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CCTV는 무료로 해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해 줬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인간이 인간을 그 예방 차원에서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CCTV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렇죠? 요즘 보면은 AI로 갑자기 활동이라든지 움직임이 민감할 때는 AI가 채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범죄도 좀 활동이 좀 모호하면은 포커스 잡고 이렇게 이렇게 끌어내는 방법이 있다시피 우리 청도군도 중앙 통합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CCTV를 정부에서 무료 CCTV를 설치했던 그런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꼭 인력이 아니면은 시스템상으로도 할 부분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할 때 물론 예방 차원이지만 그걸로 사고가 났을 때의 원인 규명이라든지 책임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해야지 중소기업이 청도군에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 방향성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 무료로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또 AI하고 접목시켜서 안전보건 지킴이 운용에 대한 조례 범주를 넘어서 더 큰 실효성을 낼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청도군수 제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숙진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434, `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25년 제36회 청도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청도읍성 성벽 복원 사업 토지 매입과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조성 사업 건물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 계획 대상 중요 재산의 범위는 매입,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 취득과 매각, 건물 멸실 등 처분, 그리고 군의회 의결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변경이 대상이 됩니다. 관리 계획의 공유재산 기준 가격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건물 및 그 밖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건물 신축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요 재산 취득‧처분 계획으로는 토지 취득 1건 5필지, 3,512제곱미터 기준 가격 2억 2,700만 원, 건물 신축 1건 552제곱미터, 사업비 22억 원입니다. 건물 멸실 1건 3개동에 527제곱미터 기준 가격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청도읍성 성벽 복원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안입니다. 위치는 화양읍 서상리 152-23번지 외 4필지이며, 총 5필지 3,512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기준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기준 2억 2,700만 원이고, 매입 가격은 총 7억 4,300만 원으로 토지 매입비 5억 9,300만 원, 지장물 보상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축조된 청도읍성의 복원 2단계 사업으로 경상북도 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된 청도군의 대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복원 구간 중 약 70%는 이미 매입 완료된 상태이며, 금번 계획은 보상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진 잔여 구간을 선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역은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안입니다. 사업 위치는 매전면 지전리 94-1번지 일원이며, 지상 2층 규모 연면적 552제곱미터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건물 1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6,000만 원이며, 건물 신축비는 22억 원입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편익과 함께 사업부지 내 노후 건물 3개동을 멸실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 복지, 문화, 관광, 창업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시설 조성 사업으로 청도만의 반려동물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차 사업인 반려동물 헬스케어 건립을 완료하고, 2차 사업은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정책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도군의 역사 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미래 성장 기반이 될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박숙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계획 대상 주요 재산의 범위에 가, 취득뿐만 아니라 나의 처분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이 10억 이상, 토지 면적 1,000평 이상의,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꼭 개정해서 청도군이 더 투명성 제고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두 건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청도읍성 성벽 복원 사업 토지 매입은 2차 매입인데 그러면 몇 차까지, 몇 차까지가 아니라 얼마큼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과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김용섭입니다.

이승민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성벽 복원 사업에 남은 사업량이 얼마큼 됩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남은 게 지금 한 1.8킬로 중에 한 8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한 5만 560제곱미터 정도, 한 70% 매입돼있는데 그 부분만 지금 하면 됩니다. 80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이승민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레이아웃을 잘 모르니.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과장님. 물론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가시적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앞으로 어떤 남아있는 부분과 어디 방향으로 가야, 왜냐하면 이게 그 사료든 자료든 남아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개인 사유지를 어떻게 보면 매입이든 그분이 처분할 수 있는 방향성까지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의원님들께 레이아웃이 어느 방향인지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심의할 때 그 미리 예견해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 마음 다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됐으면 자리에.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더 할 것 있어요? (『아니아니』 질의사항이 있음을 얘기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우리 성벽 관련해서 지금 협의가 좀 난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어서 쭉 사들어 가는 게 아니고 한참 떨어진 곳에 지금 사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계획 중에서.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쯤 되면 다 매입이 되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일단은 계속 지금 다투고 있는데, 48페이지에 보시면은 남문 쪽에 거기 지금 토지 매입하는 데 거기에 그 한 800m 됩니다. 청도 향교에서.

박성곤위원

예.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저쪽에 이제 서문 쪽으로 가는 길 그 부분이 지금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고 지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를 계속 묻고 매입하려고 하고, 또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적을 신청해 놨습니다. 지금 도지정 유산보다는 국가 지정으로 하면은 토지 매입이 끝나면은 이제 그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좀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적 신청해서 국비 지원받을 걸 대비해서 이렇게 좀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위원

땅을?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가능하면 뭐.

박성곤위원

너무 비싸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땅을 너무 비싸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위원

땅을 너무 비싸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지금 땅이 지금 평당.

박성곤위원

지금 평당 한.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55만 원

박성곤위원

예, 55만 원, 56만 원 정도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위원

근데 우리 화양읍에 그 우체국 뒤에 땅 지난해 12월 달에 거래될 때 41만 원 42만 원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대지인데 여기는 지금 자연녹지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뭐 제가 뭐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가.

박성곤위원

어떻게 이 가감정이 그 주변에 거래 시세나 이런 것도 확인되지 않고, 그러니까 군에다 땅 팔면은 그러니까 자꾸 버티고 이게 악순환이 자꾸 반복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렇게 가, 여기가 자연녹지였는데 그 우리가 2차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그 땅 중에 자연녹지 아닌 데는 이제는 또 그 구석에 이제 100만 원대 땅이 충분히 나오겠네요. 백만 원, 백몇십만 원.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계속 저희들이 이제 현재 보면은 과거에, 이제 최근에 또 매입한 가격하고 전부 다 저희들도 뭐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가감정에 조금 감정에 맡기면 맞춰가지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가감정가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가감정 하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감정사들의 평가 항목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그들도 뭐 다른 데 매입가를 아마 검토해서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곤위원

주변 매입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해 판매되는 가격들이 보면 화양 시가지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금 비싸거든요. 여기는 더군다나 자연 녹지인데.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시가지 쪽도 그쪽에 100만 원 넘고 2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박성곤위원

바로 길 옆에는 그런데, 여기도 바로 길 옆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우리도 우리 군 입장에서도 읍성을 다 복원하는 것이 숙원 사업이다 보니까 해야 합니다마는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높게 거래가 되면 그 땅이 55만 원, 60만 원 주고 사면 아! 주변에 시세는 귀농‧귀촌 되겠습니까? 귀농‧귀촌해 들어오려 하면 땅 사기가 어려운데.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청도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현재.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과장님 그 땅 개인이 직접 사시면 얼마 주고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하겠죠. “거기 녹지인데 거기 내가 말라 삽니까” 하겠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아니 축사 옆에는 안 삽니다. (하하하)

박성곤위원

에효(한숨). 참 이걸 꼭 사적 신청해 가지고 지을 때는 국비 지원 좀 받아가지고 땅 사면서 많이 투자했던 그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국비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그거 좀 조치를 잘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성곤위원

사실 이거는 뭐 우리 읍성, 우리 화양읍의 주민들도 숙원이고 우리 군에서도 잘 보존을 하고 새로 좀 잘 복원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땅 매입할 때 보면 너무너무 비용이 너무 비싸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게 결국에는 뭐 이렇게 좀 몇 단계 더해서 확장해 가 보면 귀농‧귀촌하기 어려워진다, 땅 사기 어렵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승민 위원하고 박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땅 매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가를, 지금 현재 여기 읍성도 마찬가지인데 감정가를 통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고 구두적으로 해서 이렇게 감정을 올린 겁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감정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이위원장

어떤 데는 보니까 감정사 안 드리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요번에 같이 이렇게 계획안을 올리거나 할 때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어느 감정사가 감정을 했는지, 그 주위의 시세는 어떤지 그런 자료들을 쫙 해서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 의문점들도 해소되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지금 청도의 땅들이 진짜 너무나 우리 청도군에서 사는 가격들이 좀 책정이 많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해서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좀 충분히 준비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문화체육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하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에 관해서 농업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게 해 주십시오.

김태이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이승민위원

과장님?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예전에 반려동물센터 10억 예산에 대해서 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했던 부분도 첫 번째, 이 지역의 배정지 적합도 타당성 조사. 두 번째, 어떤 센터를 그때 반려동물센터 할 때 사업의 파이가 너무 협소하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광의적으로 좀 풀어서 좀 크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가 먼저 선행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가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있으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의 청도군이, 또 농정과가 그때, 농정과가 계속 맡아서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렇게 진행할 때 배정지를 마치 정해서 한 것처럼 세 군데를 잡았는데 두 군데는 이미 적정성이 안 된다는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봤고 그런 시점에서 지전리 일대, 내동 일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의를 제기해 온 상태고, 그리고 원더랜드인가요? 거기 개 카페를 하면서도 그 전자부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또 부득불하게 계속 이 사업에 첫 번째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들과 함께 배정지 또는 접근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없고 사업 파이만 10억을 더 늘려서 20억을 올려놓은 상태예요. 뭐가 선행돼야 되고 뭐가 뒤, 후가 돼야 될지가 엇바뀌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면 왜 이 본 위원이 반대하고 있는지를. 멸실을 해야 되고 또 처분해야 되고. 그러면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반려동물센터 또는 종합스포츠센터 하기에 앞서서 감 체험 사업을 꾸려 왔고 그 부지는 중곡초등학교죠? 중남초등학교. 중남초등학교는 청도군이 반시 체험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 아닙니까? 매입을 해갖고 반시 체험을 하겠다고 사업을 착수해서 반시 가공센터를 하면서 그 가공센터에 대한 부분도 설치했다가 또 사업이 어려워지니 옆에 샤르망인가요? 거기에다가 그 개인 사업에다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인구들, 유동 인구들 또는 체험하는 그런 인구들을 위해서 카페 하는 데도 1억 얼마를 주고. 근데 또 이 자리에다가 반려 센터를 짓기 위해서 멸실을 해야 하고 처분을 해야 하고 주민 의견에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제 얼굴 한번 봐 주십시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제 얼굴 봐주셔야죠. 그때 주민 공청회,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 그때 참관하셨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부군수께서 오셨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부군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브리핑을 하셨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주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나냐? 뭐가 나냐? 이렇게 여쭈었을 때 부군수는 이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주민들은 사과부터 하셔야죠. 어디 부군수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부군수의 자질 문제 아닙니까? 주민들, 우리 위원님들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어질리티 경기,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선행돼야 될 게 첫 단추가 자꾸 잘못되니 뒤에 게 안 되는 거예요. 군수 공약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군정 질의 때도 다 봤던 거 아니에요 하지 마라 했습니까? 전국의 23%가 반려동물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맞다고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성곤 위원이 제일 좋은 표본에 있는 공원 부지에 어떤 산소까지 다 이장하면서까지 만든 공원 부지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해요, 이 과에서는. 여기 하나 못 박으면 계속 여기다 그냥 그냥 몰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유재산을 그대로 갖고 올라오십니까? 부군수라는 사람이 주민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반성도 안 하고 말이죠. 그래놓고는 이 심의를 다시 위원들께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걸 하고 싶으시면은 다시 말씀 제가 재현해 드리고 제가 주문을 할게요. 공모를 통해서 각 9개 읍면에 마땅한 자리, 또 접근성의 예비 타당 조사를 한 번 해보고요. 어디를 갈지를 한 번 선정을 하시라고요. 뭐가 그리 급합니까? 청도군이 저기다 사업을 얼마나 넣었습니까? 몇억, 몇억, 몇십억 땅 부지 사가면서 그 사업에 충실성 하나도 없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내버려 버리고, 여기다가 딴 걸, 딴 콘텐츠를 넣어버립니까? 청도군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군수 공약 사업이라면 하고 싶으면 마땅하게 하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 얘기를 존중치 아니하고 하실 거면은 공유재산 자체를 올리지 마십시오. 과장님 보고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마땅한 배정지는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지난주인가요? 과장님께서 몇 분들 모시고 주민들하고 몇 분하고 같이 논의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저한테 이 말씀하시고 싶겠죠. ‘조건부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말씀하고 싶겠죠. 허나 저는 안 됩니다. 청도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려 종합스포츠센터가 이 자리에 놓는 것이 맞는지, 다만 그 땅 부지가 청도군 땅 부지고 범위가 뭐라 그러죠? 그 사이즈가 크다 보니 여기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시겠죠. 근데 그게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야 됩니까?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좀 더디게 갈지라도 미래성을 보고 반듯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사업에 대한 매전면 지전리 94-1번지 외 19필지에 여기 하는 사업은 본 위원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조금 묵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주민들은 지금 어떠세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만났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분은 저희들은 못 만났습니다, 물론 뭐.

박성곤위원

처음에는 엄청 부정적이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수긍을 했고, 주민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접촉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저는 사실 여기 입지 조건에 안 맞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여기에 입지 조건을 떠나서 일단 좁아서 주차 면 자체가 한 6면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도, 그러면 주차장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래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는데 왜 자꾸 여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장소를 바꿔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지금 뭐 지금 사업 보니까 1차 사업에는 이제 반려동물 헬스케어 건립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에 어질리티 운동장, 숙소, 야외 카페, 기타 시설, 주차장하고 캠핑장 하는데 1차 시설하고 나면은 2차 사업을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2차 사업은 1차 사업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오늘 심의가 통과되면은 바로 이제 1차 사업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들어가고 그와 동시에 2차 사업은 바로 이제 하반기에 있을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2차 사업지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좀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제가 그분한테도 만나서 제가 그 최 모 대표님도 만나서 자문을 좀 구해 봤는데 일단 그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민간 사업자가 보기에는 좀 답답한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아니면 안에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왕 지어져야 된다면, 주민 반대가 없다면, 뭐 꼭 여기 밀어붙여야 된다면 그만한 이유를 충분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업이 민간의 시선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야 이 반려견 카페나 이런 게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수렴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주변에 거기 한번 이야기도 같이 한 번 해봤습니까? 그 옆에?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분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거기 주위의 콘텐츠라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옆에 지금 하고 있는 최모 대표의 그 사업장밖에 없는데 그 사업장 없으면 여기 이거 덩그러니 그냥 이것만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지를 여기로 한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 그 옆에 사업장 대표하고도 좀 원만하고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박성곤위원

전혀 안 한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 조금 소통을 좀 하십시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저는 이 사업이 아! 참, 계륵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비 반납일이 언제, 반납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고민을 해서 위치를 또 새로 잡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시간상?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시간상 그러기에는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얼마가 남아 있나요? 이월된 게.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올해 반납을.

박성곤위원

여기 올해 반납이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내년에 반납되는 걸로』 위원장 언급함) 3억 8,000만 원 집행은 뭘로 하셨습니까? 이미 3억 8,000만 원 기집행했는 거는?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샤르망 부지 3억 6,000, 부지 매입에 3억 6,000.

박성곤위원

아, 그건 집행 완료했고.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2,000만 원은 설계비가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3억 8,000만 원.

박성곤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욱

김홍욱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하단)

김태이위원장

재무과장님은 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청도군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외부 인구 유입하고 관광객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또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조성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이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 다 드렸고, 그런데 이제 이 부지에 함으로 있어서 적합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나 왜 여기 해야 될 이유라든가 이런 검토가 있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 답변할 때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들 불러서 설명들은 것도 과장님께서 이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왜 어떻게 해서 매입해야 될지도 충분히 사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담당 과장님들을 또 부르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공유재산 하실 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토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시간에 심의한 대로 본 계획안 중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안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성곤 위원 의견 있음을 언급함) 박성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 주민 동의안 받아서 조건부 승인 내용은 아니고요?

김태이위원장

안에 내용 있어요.

박성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예예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조성 사업은 주민 동의 등 여러 보완 사항을 의회에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완되지 않고 계획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출한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서 주민들의 동의안과 함께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요거 사항을 명심하시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 동의라고 하면 지전 1리를 말씀하시는.

김태이위원장

그렇죠. 그 동네에 주민들 동의를 충분히 받아서 그 동의서와 같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완하라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전1리 주민의 동의를.
거기 지전1리죠?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위원

왜냐하면 지전을 할지, 지전2리죠? 거기가? 1리인가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1리입니다.

이승민위원

1리죠. 그럼 지전1리도 맞지만, 원래 지진1리 동네잖아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근데 좀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학교 폐교를 청도군이 매입한 상태잖아요. 거기가 중남 학구입니다. 학구단인데, 그러면 거기 아까 실장님하고 몇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동창회하고 논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학구단 소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민감한 부분에는. 그래서 동네 주민도 그렇지만 학구단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승인을 받을 게 굉장히 커지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지전하기에는 너무 한정적이고. (『근데 만약에 지전1리에서 90% 나왔는데 학구단 전체 해가지고 한 6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동네…』라고 박성곤 위원 언급함) 그러면은 이게 참 민감하지만 지전하고 학구단하고의 성인 비율을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차등을 두고. 예를 들면 뭐 가능한, 지전 주민들은 80%로, 학구단은 5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지전을 하기에는 너무 이 얘기가 큰 얘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래도 가장 인접해 있는 지전,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는 것보다 지전1리, 가장 또.

이승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불협화음만 최소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전리 한다고 하면 지전리 80~90%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말고도 할 곳이 많은데. (『근데 지금 캠핑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 이제』 박성곤 위원 언급함)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쨌든 거기도 적법하게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임대 기간 끝나고 이걸 안 했으면 거기에 농사, 밭을 갈아 먹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들 입장에서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면』 박성곤 위원 언급함) (본 회의장 위원들 어수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기 지전하고, 지전 동네니까 지전1리, 2리로 하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태이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지금 동의안에 수정 가결하였음을 인정하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 있음 언급함) 예.

박성곤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재무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민들의 동의가 안 나와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가 되면 사업장 이전 가능합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검토해서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곡지를 또 우리 군 전체에서 좀 힘을 주고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민들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한테 조금 제안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장 이전이 가능하다면 뭐 협의체에서, 이장님을 비롯한 그 동네 협의체에서 사업지 대상지 같은 경우도 조금 이게 좀 알아봐주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니 뭐 성곡뿐만 아니라 산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위에서 하향식으로 찍어서 여기 하자가 되니까 주민들이 나름 괜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발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런 사업들이 공모 형태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이거 우리가 군에서 이런 거 있는데 유치해 갈 동네가 있냐? 하면 동네 주민들이 우군으로 돌아서서 해 주실 건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금천이나 다른 데서는 이거 유치를 해 가라 하고 거기 지전리에서는 뭐 거부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붕 뜬다면 산서로 유치를 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것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검토해 주시고 여기 연락주십시오..
예,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의향을 충분히 아셨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우리 그 검토한 내용들 우리 위원님한테 좀 빨리빨리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6.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발의)

12시 1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도군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청도군의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 25인승 이상 차량만 해당되며 현재 본청에서 사용하는 버스 1대가 해당됩니다. 입법 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집행 부서인 재무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군민들의 주도적인 군정 참여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제정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원연구단체 승인 2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7. 청도군 청년정책연구회 승인의 건(김효태의원외3명 제안)

12시 15분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청년정책 연구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청년정책 연구회 대표이신 김효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효태 의원입니다. 청도군 청년 친화도시 정책 및 브랜드 연구 용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도군은 현재 지방 소멸 위기, 저출산 고령화 지역으로 청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청년들의 이주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도군의 현실에 맞는 청년 친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청도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도군의회에서 청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도군 청년 친화도시 정책 및 브랜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집행부의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을 견인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이며 청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소수의 연구진들에게 정책을 제안받는 수동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청도의 청년들에게 청년 현황 및 청년정책에 관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년들의 생각을 생생하게 전해 듣고 이를 바탕으로 청도군에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 및 브랜드를 재현하고자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님과 함께 청도군 청년정책 연구회라는 단체명으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연구단체 청도군 청년정책 연구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청년정책 연구회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지방재정연구회 승인의 건(김규봉의원외2명 제안)

12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지방재정 연구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지방재정 연구회 대표이신 김규봉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규봉 의원입니다. 청도군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도군은 2025년 기준 재정 자립도는 9.3% 수준으로 연간 예산의 90% 이상을 자체 재원이 아닌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의 이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지방세, 지방 세수 감소로 인하여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재정 구조입니다. 이전 재원 중 행정안전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지방비 부담이 없고 사후 결산 및 감사에 대한 의무가 없는 재원이므로 열악한 청도군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재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국세 수입의 일정분을 객관적인 통계 수치에 의해 사전에 설정된 산식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산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통교부세 배정 산식을 분석하여 보통교부세 증감에 대한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통교부세의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청도군의 효율적인 군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저를 포함한 2명의 의원님과 함께 청도군 지방재정 연구회라는 단체명으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연구단체 청도군 지방재정 연구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지방재정 연구회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4월 10일 제30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 문 위 원 장영배 전 문 위 원 김지은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