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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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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위원입니다.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있어요. 주요사업설명자료 이수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보육료 지원이 이렇게 정부 지원단가가 있는데요 반액만 이렇게 지원하는데 시설에 따라 그 정부 지원단가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도표상으로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마 이것은 행정문화 쪽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럼 우리 정준영 과장님, 그 보육료 지원이 0세 1세 2세는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똑같지만 3세 4∼5세는 지원 단가가 다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그 3세는 지원시설인 경우에는 19만 7,000원이 맞지만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은 25만 원이에요. 차액이 약 5만 3,000이 나는데요. 또 만 4∼5세 22만 5,000원이에요.

한 4만 8,000원 차액이 나고요. 그렇게 한다면 국공립 법인 지원 다니면 반액이 되지만 민간이나 가정 쪽에 가게 되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유치원 가면 더 많은 차액이 발생하고요.

우리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도에서 보육료 액수를 매년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고 기타 수납금이라는 비용도 도에서 일정액을 도지사가 결정하게 돼 있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지사 결정사항이죠, 정 과장님? 도지사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국공립 다니는 애들이 한 15%밖에 안 되고요 민간 가정이 85%나 됩니다.

기왕 지원할 것 같으면 도지사가 결정한 금액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직원들이 민간을 가든 가정을 가든 때로는 국공립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선택의 폭을 넓혀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9페이지에 보면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국가 예방접종 그 사업 관련해서 예방사업에서 조금 빠져 있는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병·의원들 개인병원들이 동참하지 않아서 거의 감액 사유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게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초 숫자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2만 명이라든가 또는 3만 명이라든가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의원으로 가냐 보건소로 가느냐는 선택인데 아마 이게 수요가 줄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보건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개 예방접종하는데 소아청소년과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 것이 좋고,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이 좋고 보건소는 의사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예방접종과 거리가 먼 그런 의사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사업이 잘 됐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런 사업의 수요가 적어지는 것이 문제지 않겠느냐, 예방접종을 다 어디서든지 한다는 것이라면 문제는 좀 덜 하겠는데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예방접종 수요가 줄어서 맞아야 될 사람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결핵사업 관련해서 보니까요 결핵사업 우리 보통 예방하기 위해서 신체검사 많이 하잖아요. 객담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가슴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예방사업과 또 그다음에 치료개념으로 격리차원에서 입원사업으로 나눠진 거 같은데, 오히려 예방사업이 더 중점적으로 잘 이뤄져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바뀌어서 예방사업 수요가 상당히 적은 거 갖고 그리고 남은 비용을 입원사업으로, 물론 격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건강이 지금 요즘 결핵이 많이 만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예방, 요새는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예방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보다 예방사업에 더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