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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본회의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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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곤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원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발의)

10시 00분

먼저 운영행정위원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원 동의안은 지역, 산업, 대학 연계를 통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 상생발전, 창업지원, 청년 유입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군비 200억 지원에 대한 우리 군에 필요한 특색있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계획수립과 성과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중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부분의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하고’의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도읍성 성벽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안 외 1건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 중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안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취지에는 동의하나 본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도군의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도군의 기관 및 단체에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성곤부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 레일바이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7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 레일바이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의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반환기준을 정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 레일바이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은 청도 레일바이크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레일바이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수탁기관의 재계약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성곤부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 레일바이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경북 북부지역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족 및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이러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철저히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 회 사 무 과 장 김상철 전 문 위 원 장영배 전 문 위 원 김지은 의 사 팀 장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