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명시이월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강현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회 추경을 안 하고 바로 1회 추경 한 다음에 2회 정리추경을 하는 것에 관한 사유가 작용 반작용이 다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특별교부금의 시기가 늦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할 요소는 안 생기고,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재원은 있는데 이걸 또 다 잉여금으로 잡다보면 잉여금이 많으면 예산의 운영에 또 문제와 지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고 또 명시이월을 바로 하는, 보니까 이번에 25건이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04건, ’10년도에는 113건, 2011년도 55건으로 이렇게 낮아졌다고 했는데, 이게 왜 낮아지죠? 그리고 사고이월을 의회에서 심의 거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하지 않고 명시이월해서 의회에 심의도 받고 충분히 기한 내에, 연도 내에 못하는 것이 예측이 된다면 하는데, 그럼 사고이월 건수는 어떻게 이렇게 2009년도부터 ’11년까지 보면 사고이월 건수도 줄어든 건가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줄어들면서 사고이월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특별교부금이 11월에 반영이 되는 특수성들이 기존에도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정리추경 때 그 많은 사업예산, 학교시설 증개축이나 교육환경시설 개선비 등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지금까지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겁니까? 구조적인 여건들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건수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지, 사고이월의 현황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하는 것이 가급적 좋은 거고요, 그건 본청 심사할 때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의회의 심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계속 검토되고 하는 좋은 방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시이월 건수가 줄었잖아요.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보면 줄었잖아요.
준 이유가 특별교부금, 교육청 회계의 특수성들, 이게 회계연도가 막 섞여버리는 거거든요. 성립전예산이나 명시이월을 하고 하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시기가 막 왔다갔다 섞이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공기를 빨리 신속하게 해서 사업 처리를 한 게 아니고… 그럼 막 공사기간을 빨리하고 그렇게만 해 갖고 건수가 주는 건 아닐 테고… 아니 사업이 아직 안 끝났다는데요. 불용이 아직 없는… 12시가 넘었네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계속 하나만, 명시이월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요, 예산안 맨 뒤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일단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단위 세부사업이 다 같은데 사업명만 학교 명칭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증개축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사유도 2회 추경 사업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인데, 어떤 거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고 어떤 거는 건설비로 가고 하는 이 차이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같은 세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액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건 건설비고 어떤 건 학교회계전출금인데 이 기준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이고 일반 공립학교는 건설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사유에 보면 1회 추경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도는 어떤 연도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회계연도가 아니고,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해서 2월 28일까지 사업이 불가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12월까지 불가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조서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정책사업 보건·급식·체육활동 있죠?
거기 세부사업이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1회 추경 때 섰던 예산이죠. 명시이월을 사업비의 절반 이상 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1회 추경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연도 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폐쇄기가 맞죠? 그리고 공사기간은 2011년 9월 27일부터 ’12년 1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월 24일에 예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명시이월조서에 왜 들어와 있는지, 이게 왜 들어 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천교육지원청에 보면 그 밑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이 있죠? 거기도 보면 제천중앙초 내진 보강하고 제천여고 장애인편의시설입니다.
마찬가지로 1회 추경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증산고 급식소 증축과 차이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2월 25일, 2월 13일 공사가 완료되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완료돼서 지출행위를 마감을 하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예정기간보다 늦어지면 이거 말 그대로 사고이월하시면 됩니다. 2월 25일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그거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1월 24일에 공사 완료가 된다고 예정을 했는데 왜 굳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에다가, 말 그대로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정에다가 2월 28일 넘어가서, 그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감안을 해서 사유가 올라왔어야죠, 여기 명시이월조서인데. 그래서 확인해 보고 아니면 명시이월해서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또 명시이월에서 괜히 더 하는 거죠. 또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거 사고이월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상으로 1월 24일까지 해 놨는데… (…) 그러니까 이게 1월 24일 게 맞으면 삭제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오기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회계연도 폐쇄기 이후로 넘어가는데 잘못 기재가 됐는지,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는 공사기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분명히? 공사기간이 1월 24일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요.
안 그러면 이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