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교육예산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성립전예산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저도 성립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가 나오게 되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와 2011년도 우리 성립전예산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준 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자세하게 아마 질의를 할 걸로 믿고요,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많이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1회 추경이라든지 기타 2회 추경의 사이에 간격이 좀 많고 이래서 일정 부분 불가피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빈번한 성립전 예산의 사용은 의회의 어떤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어떤 면에서는 제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전 예산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또 소요 경비의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이렇게 재해복구라든가 이런 긴급한 거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기 195쪽을 보니까 한국형 마이스터고운영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뒤에 가면 209쪽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이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해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부 경비 이외에 자체 재원이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삭감될 경우에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지적해서 제가 195쪽 을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외에 자체 재원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성립전 예산이 잘못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이런 성립전 예산이 자체 재원과 플러스해서 원만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완백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보조금,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단재교육원 야구연습장 건설비 등 26억 4,316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