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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님이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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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청도군수 제출)

15시 5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숙진입니다. 의안번호 09-445, `2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25년 36회 및 37회 청도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각북면 삼평리 1223-46 일반재산 토지 매각안 외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 중요 재산의 범위는 매입,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 취득과 매각, 건물 멸실 등 처분, 그리고 군의회 의결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변경 대상이 됩니다. 관리계획의 공유재산 기준 가격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건물 및 그 밖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건물 신축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매입 5필지에 4,297제곱미터 기준 가격 3억 8,400만 원, 건물 신축 13동 3,457.81제곱미터, 신축비 159억 5,000만 원이고 처분 재산은 토지 매각 한 필지 4,029제곱미터 기준 가격 9,900만 원, 건물 멸실 3동 530.06제곱미터 기준 가격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각북면 삼평리 1223-46 일반재산 토지 매각안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각북면 삼평리 1223-46번지 면적 4,029제곱미터 농림 지역의 과수원이며, 1990년 건설부 소유의 불용 재산을 청도군이 무상 양여 받은 일반재산으로 현재까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고 매수 신청자인 박○

김태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0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445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매입 5건, 건물 신축 13건, 토지 매각 1건, 건물 멸실 3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농업 인력 숙소 건립 사업 계획 변경,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등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청도읍성과 지역 활력타운, 생활문화복합센터 등 화양읍을 중심으로 한 주요 생활권을 연계하고 귀농‧귀촌 인구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농업 인력 숙소 건립 사업은 당초 수용 규모는 200명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물 연면적은 4,843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238억 원으로 당초 계획하였으나 예산 낭비 방지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용 규모 80명, 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은 2,305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사업비 128억 원으로 사업 계획을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매전면 지전1리와 지전1리 주민 168명 중 150명이 동의하여 89%의 동의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사업의 취지와 변경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 과장님께서 합당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그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은 공재산관리 계획 대상에 대한 주요 재산 범위를 좀 완화하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좀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했을 때 재무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십니까? 기준 가격, 토지 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세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업무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신속성 부분에 있어서.

이승민위원

신속성은 그건 위원님들에 대한 의지라고 중요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좋습니다. 전문위원실은 계획 대상에 대한 재산 범위를 10억에서 3억 원으로 한번 내놔 보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하고 합의하시겠죠.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니 된다고요. 그전에 어떤 부분에 착수했던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 바로 공유재산에 대한, 주요 재산에 대한 범위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사전에 협약하고 사전에 미연에 얘기가 돼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나오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바 이 부분에 대한 중요 재산에 대한 범위를 좀 세부적으로 낮춰보자, 3억이든 5억이든, 지금 15억에 대한 범위만 돼 있잖아요, 300평.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0조 2항 그 안에 10억 내지 300평이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승민위원

조례에만 돼 있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10억 원 하고.

이승민위원

조례만 돼 있죠? 개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조정할 수 있죠? 있잖아요. 거기 위에 상위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아실 거예요. 타 지역에는 3억, 5억 많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치 보고로 한정시켜 놓으니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역에 어떤 사업에 착수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씩 한번 보시죠. 하나씩 한번 볼까요? 각북면 삼평리 1223-46번지, 매각이잖아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박 모 씨가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사업을 그 농사를 짓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추인가요? 아니 아니야. 감나무로 심겨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이 땅에 당초에 목적이 뭐였어요? 왜 이걸 청도군의 공유재산으로 돼 있었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일반.

이승민위원

아니 왜 이거 돼 있었던 거예요? 그 간에, 삼평리에. 행정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을.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이게 이제 건설부 1990년도에 건설부 소유의 이제 불용 재산이라서 우리 청도군이 무상 양여 받은 일반재산입니다. 당초를 따지면.

이승민위원

아, 양여 받은 땅이라서 그렇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럼 여기는 존경하는 김효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네. 이게 필요 없는 땅이었습니까? 필요없는 땅이었습니까? 김효태 위원님. (김효태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우리가 행정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실과소에 이게 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매각하기 전에. 활용할 목적이 없어서.

이승민위원

아니 근데 그 지역에 군의원이 모른다는 거는 그것도 문제인데, 이 지역에 있는 분하고 협의를 안 하십니까? 그냥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거는 공문 보내서 다 주민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승민위원

주민이시잖아요. 주민 대표가 있는데 주민 대표도 모른다? (김효태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하하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말 없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있는 청도 오이스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농업 인력 숙소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도시민들 들어오는 거랑 청도 오이스 조성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과만 다른가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아니 별개의 사업입니다. 농업 인력 숙소는 농촌 근로자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인 인력 숙소 얘기하는 거고.

이승민위원

그건 그거는 돼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리고 수요 맞춤형 이거 오이소 사업은 귀농‧귀촌 사업.

이승민위원

그러니 뭐 지역 활력 타운하고 연계를 하겠다, 인프라 조성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연계해서.

이승민위원

아니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요. 청도군은, 특히 김하수 군수께서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자꾸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뭐죠? 자꾸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뭘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본인 임기 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이거는 뭐 국비 사업이고, 우리 공모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이고. 예, 생활 인구.

이승민위원

군수 공약 사업입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이거는 공모 사업입니다. 공약 사항이 아니고.

이승민위원

그러니 공모 사업이든 군수 공약 사업이든 간에 토지 매입 쪽으로 너무 집중돼있는 거 아니에요? 청도군이 부동산 업을 할 이유가 있나요? 하지도 않겠다는 사업에. 농업 인력 숙소 건립 사업, 친환경농업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뭐 폐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제안했습니다만 아직 그 교육지원청하고 얘기도 없었던 부분이고. 반려동물 종합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건물 신축도 이 사업이 축소된 거 맞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축소된 거 맞습니다. 100억 원가량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승민위원

부군수께서 어질리 대회인가, 뭐 그거는 안 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지역 주민이 동의를 얻었습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지역 주민 동의 얻었습니다.

이승민위원

확실합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43페이지 보시면 반대가 3명 정도 됩니다.

이승민위원

예?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43페이지에 보면 주민 동의 현황이 나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찬성 반대 있잖아요. 이 비율 확실한 거예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담당 부서에서 직접 찾아가서 설득.

이승민위원

제가 갔으면 반대로 됐을 것 같은데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반대가 여기 세 명.

이승민위원

제가 갔으면 반대로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전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군수께서 주민들과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부군수께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민들은 성명서든 어쨌든 간에 사과할 마음 없으세요? 부정감적인 발언을 했던 부분에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 없는가요? 재무과장 모르시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아니 부군수님 판단.

이승민위원

여기 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부군수께서 여기 오셔갖고 적어도 사과는 하셔야죠. 주민들한테 본인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무지하듯이 그렇게 대응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이, 그 반려동물 있잖아요. 반려동물 스포츠센터에 대한 사업은 저는 욕심이 나는 사업이었어요. 저는 이 사업이 청도군의 어느 한 자리에 곧은 자리면은 굉장히 시너지 나는 거라고 저도 확신할 수 있겠다라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부군수가 주민들하고의 접근하는 방법은 잘못됐고요. 배정지 입지를 그렇게 선정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20억에 대해 사업을 한정시켜서 반려동물 헬스케어 센터 이렇게 짓는 거는, 한정해 짓는 거는 만족하십니까? 이거 과가 어딥니까? 농정과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농업정책과입니다.

이승민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 그 부분이 마음에 드세요? (『현재로는』 농업정책과장 언급함) 현재로는 아니고 그거 얼마나 아까운 사업입니까? 주민의 그 지역에 맞는 자리에 배정하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파월시켜라. 제발 파월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경쟁력 있는 자리에 지역의 공모를 통해서 바른 자리를 옮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반납하는 돈이 아까워서. 그럼 만약에 나중에 전국의 26%의 반려동물에 대한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 사이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을 때는 그러면 어질리 무슨 경기? 어질리티 경기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시대적인 부분에는. 얼마나 아까운 사업이에요. 단지 굳이 매전에 여기에 내동인가? 여기에 그렇게 꼭 한정시킬 필요는 있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매전에 지전리 사업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사업을 군수가 지시하는 데만 무조건 맹신적으로 따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이 2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든 200억 투자해서 국제 대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꼭 매전에 여기 내동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타 곳에 종합 스포츠센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욕심을 못 내십니까? 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은.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주민들한테 억압적으로 해갖고 이 자리에 배정해 갖고 만들어 가는 이런 부분이 맞아요? 이런 공유재산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제가요, 군의원으로서는 참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꼭 왜 행정이 먼저 선행돼서 군수가 지시해 갖고 군수의 측근 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여기에 사업에 착수하고 여기서 뭔가를 뭘 만들어 가려 합니까? 그 청도의 미래와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니 자꾸 청도가 뒤쳐지고 리더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청도가 자꾸 퇴보되고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자수로 같아서 죄송한데요.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는 청도군의 내 재산을 생각하고 청도군민을 생각하고 재산을 수계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잔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반려동물 센터 이런 부분, 농업 인력 숙소도 폐교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고 농업 인력 숙소도 좀, 청도 오이소 조성사업도 이 이런 부분 또 조금만 다듬으면 될 텐데, 그냥 토지 매입하고 땅 투기하는 쪽으로만 되어 있으니 청도군이 언제부터 정부에서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그런 억압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렸습니까? 그럼 청도군은 부동산 사업을 하시죠? 뭐 하러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저는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더 디테일 하셔야 되고 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바른 전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단지 군수께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 하니 좀 밀어달라, 이런 사업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실망스러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저는 그냥 조금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땅을 매각할 때 하고 취득할 때 하고 그 단가가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서 기준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 대비했을 때 감정가가 우리가 처분하는 재산들을 보면 보통 2.5배에서 뭐 한 3.5배 많으면, 취득하는 데는 지금 보면 그냥 뭐 네다섯 배 그냥 가요. 그냥 늘 이렇거든요. 이게 여기 원래 이 구조상 원래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표본이 너무 작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우리 또 감평을 받기 때문에 가감정을 거기서 나온.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감정이 왜 그렇게 나올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일 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 느끼는 게 매각했는 거는 좀 싸게 매각하고 사들이는 거는 좀 비싸게 사들인다고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뭐 의혹을 제기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좀 그렇게 느껴져서 늘. 아니 한다고 해서 파는 거 비싸게 팔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는 거를 이게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닌가 늘 그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무슨 발표가 나면 그 땅 주인 돈 버는 구조 아닙니까? 아닌가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감일단 감정평가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박성곤위원

주변 땅값보다 땅 시세보다 우리가 최근 한 3년 사이에 헐값에 땅을 매입한 적이 있나요? 혹시? 주변의 부동산 시세들보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이제 비교하는 땅이 이렇게 위원님 보시다시피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여건이 길을 끼고 있다든지 또 안쪽에 있다든지.

박성곤위원

아니 그 길을 끼고 있어도 제가 늘.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러니 비슷한 거에 하면은 그렇게 상당한 차이는.

박성곤위원

상당한 차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60%, 70% 더 비싸면 그게 상당한 차이입니다. 제가 늘 이거 살 때마다 주변 땅의 시세가 얼마였다. 지난해 몇 월달 거래된 시세가 얼마였다. 올해 몇 월달 거래된 주변 땅 시세가 얼마였다. 이런 내용을 전 재무과장이신 이나경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 많이 했죠? 제가? 근래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변에 평균 시세가 있는데 사는 건 과도하게 비싸게 사고파는 건 엄청 싸게 파니까 누구 너도 나도 불하받고 싶어 하고 너도 나도 군에다 땅 매입시키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심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보완을 하면 이런 구조들이 조금 없어질까? 물론 사업을 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더라도 빨리 땅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돈 비싸게 줘 가지고 땅 싹 다 매입할 것 같으면은 지금 땅도 안 팔리고 저 부동산 경기도 좋지도 않은데 청도군 땅값만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되면은 결국 그 감당을 집행부가 계속해 가야 되는데, 군민들이 또 군민 세금으로, 또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최근 한 5년 정도 자료를 가지고 사고 팔 때 주변 시세와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가감정 부분에 있어서 취득과 매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한 5년간의 기준을 두고 용역 같은 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솔직히 제가 땅이 없지만 제가 땅이 있으면 군에 팔고 싶고요. 제가 군에 있는 땅은 제가 농사짓고 있으면 군에 있는 땅 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대다수 군민의 심리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과장님 땅이 혹시 있으시다면 군에 팔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저는 땅이 없어 가지고.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땅이 있으면요. 땅이 있으면 내 땅 어디 팔고 싶어요?부동산 내고 싶습니까? 군에 매입시키고 싶습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일단 비싸게 주는 데 팔고 싶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엄청 노련하십니다. 보니까. (하하하) 아무튼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괴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감평할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또 땅 살라 하시는 분한테 이거 불하받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박성근 위원이 그 싸게 판다고 뭐라 했다 하지 마십시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거 뭐라 하노, 이거.

김태이위원장

삼평리요?

김효태위원

아니 삼평리가 아니고 동창인가? 여기 5필지가 여기 건물을 11동 세우는데, 오이소가 뭐고 이거, 청도 오이스 조성사업?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동천동.

김효태위원

예, 동천동인데 이게 건물을 짓는 거는 우리 재무과장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그거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김태이위원장

미래혁신도시과에서.

김효태위원

그런데 이거 왜 짓는 거를 또 보니까 11동이라고 이래 놨는데, 그게 이제 우리 왜 그러냐면,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우리 각북에 그 예술촌 짓는 것도 8동, 9동 해가지고 지금은 11동 돼 있더라고. 근데 뭐 그 동수로 많이 짓는다고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미래혁신도시과장 마이크 미사용을 대답함/ 청취불가) 60평방미터는 약 한 20평 조금 못 되는데, 우리 각북 예술촌 그것도 짓는데 보니까 또 20평 지어가지고 중간에, 왜 그러냐면 요새 땅 귀한 땅에 뭐 한 2층 올려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 더 이쁘게 짓고 그 남는 거 가지고 주차장하고 그 쉼터도 만들고 이러면 훨씬 좋을 건데 거기 먼저도 내가 우리 저 뭐고, 그 위원회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어디 군대 시키려고 어디 뭐 초소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방갈로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한 10동, 5동 지어, 여기도 보면 지금 5개씩 쭉 해가지고 양쪽에 줄 세워가지고 또 캠핑카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차라리 하나 집을 예쁘게 딱 짓고 그 밑에 주차장 좀 넓게 하고 쉼터 공간을 좀 많이 하고 이러면은 외국 사람이 와도 살기 좋고 보기 안 좋겠나 싶은데, 왜 이렇게 11동씩 짓는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없고요.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견적을 붙여 넣어놓은 거라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계할 때』미래혁신도시과장 대답함) 그러니까 11개를 가지고 한 5개로 줄이든지 한 3개를 줄이든지 이러면 이렇게 뭐 여성동, 남성동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에 가면 되지. 또 이래 11개씩 이렇게 딱 해 가지고 각북에 이거 설계해 놓는 보면 그 운동장 그 큰 땅을 다 빼물어버리더라고. 거기 2~3층 하나 딱 들어서면 멋지게 다 해가지고 휴식처 공간도 지을 수 있고 주차장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 그거 내가 알고 많이 막 꾸짖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똑같은 그런 식으로 또 짓네. 이거는 뭐 어느 누구의 머리에 나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큰 높이 안 지어도 2층~3층 건물을 딱 지으면 건물 값도 좀 적게 들 거고 땅도 많이 남고 서로 일거양득이 되는데 그런 걸 생각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서로 편리하잖아. 같이 그 일꾼들 써도 편리하고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 주면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안 사는 사람들 또 부결되는 것도 있죠? 감정 가격이 안 맞아서.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매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규봉위원

매입이라든지.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매입, 아. 어느 정도 지금 지주하고 협의가 된 사항에서.

김규봉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이건 가감정이잖아요. 지금.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지금 맞습니다.

김규봉위원

본감정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또 가격이 안 맞아서 또 부결되는 게 많죠?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사전에 이게 지주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부결 케이스는.

김규봉위원

아니요. 뭐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가감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공유재산 가격 통과시키더라도 본 감정을 하게 됐을 때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많지는 않고 아마 있을 겁니다.

김규봉위원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감정평가는 우리 지금 두 군데 해갖고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아서.

김규봉위원

한 군데는 주민들 편에서 한 군데 쓰고, 한 군데는 군에서 선정을 하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김규봉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10% 아닙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상세하게는.

김규봉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예를 들어가 감정사 A감정사에서 100만 원 하면은 B감정사는 무조건 90만 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평균가가 95만 원이잖아요. 그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궁금한 거는 우리가 통과시켜 주더라도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또 감정 가격이 올라가는 수는 그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앞으로 이거 의결시켜 주시면 부지 구입하는데 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 청도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주차장 부지 뭐 이걸로 해서 여러 군데 정말, 여러 많은 군데를 지금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했는 감정사들의 그 감정했는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보여주고 그 감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설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의문을 갖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보면 오이소 이 부분도 2년 전에 우리가 이 부지를 주차장을 하려고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얼마에 매입을 했었냐 하면 12억에 매입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 땅 지주도 내가 금액이 괜찮으면은 매매를 하겠다 이래 돼 가지고 그걸 매매를 했는데, 아 매매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12억을 했는데 이분이 12억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걸 이제 불능 처리 됐겠죠, 당연히 우리 예산이 나갔으니까. 그래 했는 부분인데 지금 청도 이제 이거는 일단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청도 오이소 이걸 하기 위해서 이분하고 해서 감정을 올렸는데 2년 사이에 어떻게 해서 이게 14억이면 2년 사이에 2억, 그때는 12억이 아니었고 그분한테 가는 게 한 10억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14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잡혔는데 감정이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현재 그때는 총평수가 내가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평수보다는 그때 평수보다는 지금 좀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거기 30~40평 정도 도로 부지로 또 그걸 받아 갔어요. 그거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받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 토지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 또 돈을 받아갔고. 그럼 이 돈까지 하면 그분은 한 2년 기다리는데 한 뭐 4~5억 정도는 득을 받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사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더 적다고 얘기하니까 오르더라. 그러면 우리도 꼭 필요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감정을 정확하게 해가 그 감정에 평가를 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1~2년 사이에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런 거는 일은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우리가 또 공설운동장 밑에 거기 공유재산 심의회가 그걸 부결했죠? 그때도 감정가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가지고 또 저거 내가 본인이 또 감정을 따로 해보니까 엄청난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우리가 무슨 사업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또 그거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한 부분을 밖에 발설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발설을 해가지고 밖에 민원인들이 전화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본 위원은 그 부분 때문에 이 방망이 안 두들겨줬다고 엄청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말 못 할 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정보를 내보내면 안 되는데 그런 식 정보를 내보내고, 그리고 그 땅을 매각, “내가 이 땅을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해줘” 뭐 이래 만들어 가지고 뭐 전화해 가지고 그걸 매각해 달라고 협박성 아니면 협박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왜 그런가 하면 청도군에 주차장이나 이 땅이 청도군에 원체 지금 요즘 어렵고 하니까 농사짓고 땅 가지신 분들이 매매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지양을 해서 무조건 주차장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걸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승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심의를 10억 이상부터 하잖아요. 그럼 그 밑으로 되는 금액은 우리가 전혀 몰라요. 모른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올라오면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액대를 낮춰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전문위원님도 신경 써가지고 집행부하고 맞춰서 그 부분도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 부분도 협의.

김태이위원장

협의해서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청도 오이소 이런 부분에 금액대가 뭐 우리 주민들은 좋겠지, 물론 그렇죠? 좋은 금액으로 받아가면 좋은데, 공모 사업이고 하니까 이걸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공모 사업이니까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 매각함에 있어서 지인들이 와서 그걸 매각해달라 하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걸 참조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매입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6월 5일 제30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 문 위 원 장영배 전 문 위 원 김지은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