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309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5-06-04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0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446호, 청도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1건은 제정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청도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우리 군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여건 속에서 교통 취약 지역 해소와 군민 교통복지를 복지를 위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40억 원의 운수업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노선 및 운행 횟수 조정,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중교통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6시 4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구영철입니다. 청도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446, 제정 이유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공하여 어르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의 정의 및 청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6조 지원 체계의 구축, 지원 대상,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9조 교통카드 대여 금지, 무인 교통 지원 청구,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1조 사후 관리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정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은 관련 법령으로 경상북도 노인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습니다. 이어 청도군 대중교통 육성 및 재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447, 제정 이유는 대중교통을 육성 및 지원하여 군민이보다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6조 재정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8조 재정 지원금의 정산 보고 및 중단,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 외부 회계 감사 및 표준 운영 원가 재정 지원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 11조에서 15조 준수 사항,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정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은 관련 법령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도시과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것도 1차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버리면은 무료 버스, 그냥 공공버스로 보여지죠? 누가 봐도 다 무료 버스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 근데 제정 이유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으로 이렇게 한정시켜 놨잖아요. 관련 법령은 경상북도의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의거한다라는 게 그런 취지잖아요. 상위법을 봐야 되는데, 그 도 조례가 상위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청도군의 대중교통 무료 이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도군 전체에 군민을 상대로 무료 버스, 공공버스를 만든다는 그런 조례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타이틀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수적으로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승민위원

그러면요, 도 조례는 70세라고, 70세 노인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70세 이상, 65세 이상 청도군에 18만 몇천 명 되죠? 아니 1만 8,000명, 몇천 명 되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70세 이상 1만 2,000명입니다.

이승민위원

1만 8,000 얼마 되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1만 2,000명.

이승민위원

70세 이상 하면 1만 얼마나 되겠죠? 1만 2,000 됩니까? 그러니 그 타이틀 명시적으로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면은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과장님, 언젠가는 청도군이 청도군 전체의 무료 버스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조례안인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무료 버스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70세 어른들이 이제 어디 다니기도 힘드니까 그 이상 대상으로 이제 무료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승민위원

그러니 그리고 과장님, 그거는 이제 그 도에서 광역화 사업을 하게 되니 같이 한번 이렇게 어깨동무하듯이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이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도 조례는 더 포괄적으로 진행돼 있잖아요. 청도군처럼 정의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자에서 주민등록 등도 70세 이상인 사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무임승차 교통카드를 만약에, 정의를 내렸잖아요. 도 조례에는 이렇게 안 돼 있죠? 제가 보니까 도 조례 이렇게 안 돼 있던데, 그 안에 미취학 아동부터 해갖고 그거 보니 6세 이상 18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관련해서, 독립 유공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관련해서, 5.18 민주 유공자에 관련해서, 쭉 나와 있던데 너무 한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우리는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70세 이상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타이틀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조례를 하면은 되게 광범위하게 보여지는 그 간판인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조례 명칭은 그렇게 해놨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제안 이유는 거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승민위원

전문위원실은 근데 저 타이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들었나요? 저게 맞습니까?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는 모든 주민들의 무료 버스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조례안처럼 보이는데, 정의 내용에는 매우 한정적이고 도 조례는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의가 없으신가요?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내년에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무료로 할 대상으로 갖고 이제 이거 만드는 거라서, 사실 또 내년에 우리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조례를 우리가 시행하거든요.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조례가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면 되니까.

이승민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그럼 저 타이틀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지금은 단순적으로 저 텍스트를 읽으면은 전 군민을 상대로, 우리 청도 군민을 상대로 무료 버스를 다 하겠다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했으면은 노인 플러스 약자 어떤 이동권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청도군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면 70세 저 조례를 보면 누구나 다 우리 청도군민은 다 무료 버스를 이용할 수, 대중교통 무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대중교통 육성의 지원 재정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저하고 또 얘기해야 될 테지만. 그리고 이 사안은요. 3년 전에 제가 군의원 되고 그때 저 밑에 재무과에 계셨지만 3년 되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대중 무료 버스 만들어야 됩니다. 제발 좀 하십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박성곤 위원하고 저하고 계속 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DRT 시스템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DRT 시스템이 더 급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한번.

이승민위원

우리가 이렇게 광역화 사업을 하니까 그냥 편성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가 빠르고 뭐가 우선해야 되는지를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빨리 좀 움직이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영철 과장님께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구영철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이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3년 전부터. 그래서 위원들께서는 이제 DRT 같은 새로운 신생 모델을 만들고 이랬던 부분은 무료 버스보다도 DRT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 대중교통 타이틀 자체를 좀 개정해야 된다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내년에 우리 전 군민으로 대상으로 할 때 그때 조정하든지 그때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얘기할 때 좀 진행하면 말씀드릴 텐데요.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근데 이 조례는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청도군민이 다 무료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례안처럼 보입니다. 타이틀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과 70세 이상으로 한정되는 거 약자를 상대로 얘기하기 위함 아닙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면 도 조례가 너무 예쁜데요. 정의 자체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그 구성이. 5세 이상 18세 미만에 대한 미취학, 미취학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여기에 이제 만드는 계기는 이제.

이승민위원

6세 이상 18세 이상 아동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된 제2조에 관련된, 독립 유공자에 대한 부분,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 또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이런 부분의 예우도 좀 포함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 조례로 지금 현재 내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 발급을 지금, 6월달에 지금 현재 카드 발급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차차 우리가 이거를 시행을 하면서.

이승민위원

과장님 도에서 하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 노인에 대한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지역이 하는 사업하고 광역화 사업하고 손발이 고장난명이 안 되잖아요. 손발이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그렇게 범위를 넓혀가는데 우리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시키는 거는 좀 우리가 예산의 예산을 또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좀 이동권에 대한 한정돼 있는 부분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또 개별법으로 또 하는 법이 있어서 일단은 그거는 일단은 제외시켜 놨거든요. 유공자 교통카드라도 노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별도의 있어서 이제 일단 70세 이상만 일단은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할 때.

이승민위원

왜 70세 이상부터만 해야 돼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70세 이상이라 하는 우리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승민위원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왜 70세만 한정합니까? 70세 이상은 어른이다 보니 운전에 대한 미숙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65세 이상의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런 사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청소년 같은 경우, 장애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차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 조례를 더 포괄적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일단 우리가 노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정이나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우리가 청도군에서.

이승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초두에, 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해야 되지만 이래 버리면은 그 대중교통 육성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비용 추계서 보면은 이러면 엇박자가 생기잖아요. 여긴 4억을 주겠다. 그다음에 내년 2026년에는 8억을 주겠다. 8억, 8억, 8억 준다는 거는 손실, 그네들의 경영 이익에 대한 손실을 주는 건데. 그러면은 2026년에는 청도군에 청도군민들이 다 무료 버스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내년부터.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청취불가)

이승민위원

지금 근데 그 저 타이틀은 (『이거 내년 계획한다고 생각하고』 박성곤 위원 언급함) 그렇게 해버리면은 주민들이 만약에 저 조례만의 아까 이랬잖아요. 입법 예고에 대한 이의가 없다 그랬지만, 만약에 소수 누군가 저거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저거 보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랬어요. “대중교통 이제 무료 버스 공공 버스 하는 거야?” “아닌데요. 70세 이상부터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어휘를 바꾸는 게 개정하는 게 큰 문제가 생깁니까?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 저 누구야, 팀장님? 그때 개정 하면 어렵나요? 아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죠. 중간에 무슨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타이틀만 쥐고 흔든다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위원들 분분함)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 예, 광역으로 지금 9개 시군을 지금 시행하고 이제 같이하면서 이제 연달아 가지고. (『그러니까 70세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발맞춰 실시하고 내년부터 우리가 할 건데, 홍보를 저렇게 내놓고 올해는 70세, 내년부터는 전체 다 됩니다. 순차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하면』박성곤 위원 언급함)

이승민위원

박성곤 위원님 말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조례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조례는 명료하게 약속을 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그 팀장님께서도 이 조례 개정하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시간적인 델리바이가 좀 어렵고 또 절차상의 또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좀 뉘우치셔야 돼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게 그겁니까? 팀장님 그거예요?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그러니, 아니 그러니깐요. (『절충안을 쓰십시다. 뭐냐 하면 내년에 이 조례를 건드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조례 지금 만들어도 되는 내년에 건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개정안은 나와야 되잖아. 70세라는 내용을 빼야 되잖아. 그러면 타이틀을 지금 청도군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가고, 내년 돼가지고 이걸 없애고 그냥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갈 수 있는지, 가든지 아니면 타이틀만 어르신이라 하는 거 빼고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결국엔 손을 대기 대야 되는 거예요.』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그러면은 박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조례안이 안 맞잖아요. 문제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우리 7월 1일부터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대중교통 무료 이용자 해놓고 대신 정의에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헷갈리기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자란 70세 이상을 말한다. 일부러 이렇게 정의를』 기획예산실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없어요. (『정의에 해놨어요.』 기획예산실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정의에 해놨습니다. 정의 1호에 있습니다. (『정의 1호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자란 청도 주민등록을 두고 70세 이상을 말한다.’ 일부러 그것 때문에 정의를 해 놓은 것이고, 내년부터 전체 이제 대중교통 무료가 되면 이게 이제 그 삭제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근거를 안 하려면 지금 당장 지금 우리 예산 세워놓아도』 기획예산실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그러니 팀장님 그런 근거가 필요한데, 지금 군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 또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보도 자료가 나갈 거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이 내년에 좀 개정돼야 된다니까. 지금 여기서 청도군 대중교통 무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청도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지면 타이틀이, 아마 어르신들이 다른 분들이 착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내년에 개정안을 발의할 때도 어르신 빼고 조문에다가 또 내용들을, 어르신이라 하는 걸 빼면 되잖아요.』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무료라 하는 거는 지금 보도 자료로 이미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지원』기획예산실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내용 청취불가) (『그게 아니고 카드를 지금 발급받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카드를 지금 현재 다음 주에. (회의장 어수선함) 일단 그거는 정의에 돼 있으니까.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니 아니 지금, 지금 잠깐만요. 아니 아니 이 얘기만 듣고 가세요. 부의장님. 그 우리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가 조례까지, 여기는 거의 다급하다는 얘기잖아요. 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박성곤 위원 정회를 요청함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얘기를 위원님한테 좀 충분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얘기를 좀 했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만약에 이거 위원님들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추경도 당연히 추경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도 안 통과가 안 됐는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일단 우리 이래 해 주시면은 다음에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니까 이렇게 위원님께서 우리가 이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개정을 새로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7월 달에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진행합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충분한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에도 무료 버스에 대해 위원들이라고 뭐 군수가 만약에 무료 버스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군의원들이 그만큼 얘기할 때는 얘기를 안 하다가, 3년 전에는 그만큼 얘기해 갖고 좀 이렇게 무료 버스를 만들자, DRT까지 얘기 나왔는데 군수는 콧방귀도 안 끼다가 이제 내일모레 선거니까 얘기 안 합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하고는.

이승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세부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도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과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물론 그 지원 조례는, 이용 지원에 대한 청도군에 대한 부분에서는 70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부분이 나중에 차등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하겠어요.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무료로 버스 해야 되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우리가 시급한 것은 DRT 시스템 도입이 시범 사례로 필요하다고 말씀 여쭙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용역을 썼고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시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인지하시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면 적어도 시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여기 실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비든 간에 지정해서 한번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거는 일단은 시범 사업을 해서 우리가 행복버스 노선으로 해가지고 DRT 쪽으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야지 그다음에 나오는 조례안, 대중교통 육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8억이로 잡아 있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얘기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상기를 다 해보니 청도버스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부분이 8억에서 11억에 대한 그들이 순수 이익에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재무에 대한 제표을 보니. 그러면 마진 노선이 10억인데 8억을 잡아서 주신 부분을 감사합니다만 그 업체가 8억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8억에 대한? (『8억으로 무료이용 했을 때』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청도버스라든지 운송 사업체가 받아들이는 태도입니까? (『어차피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면 정산해서』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 그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하고 전문가시니까, 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이 8억에 대한 사업만 너무 투용시키지 마시고요. DRT라는 도입을 빨리 좀 요청을 하시고,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때라도 올해라도 하반기라도 좀 시범 사업을 해보세요. 그 산서에 산동에든 시행해서 이익에 배당 내는지 손실이 얼마 냈는지를 확인할 길이 충분히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차후에 그 업체들이 손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감정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얘기할 게 생기잖아요. 이래 버리면은 그네들이 갑처럼 보이잖아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하여튼 올해 DRT 시범 사업으로 잠깜 우리가.

이승민위원

꼭 도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셔야 돼요. 실장님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시키고 군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꼭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70세 이상 가는 게 이제 올 7월부터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이제 1년 8억인데 이제 7월부터 하면 4억이 된다. 그것은 이제 필요로 한 만큼 들 거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효태위원

이거 그럼 내년부터는 우리 도내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무료로 됩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효태위원

확실하게 전체 다 돼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김효태위원

또 이래보니 작년부터 하다가 또 되니 안 되니 하다가.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김효태위원

또 이렇게 70세 이상 가면 안 되고. 다 되도록, 되는 것 같으면.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김효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근데 이게 1년에 8억이면 저쪽에 공영버스 회사에서 1년에 수익금이 지금 얼만데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전체 수익금은 제가.

박성곤위원

우리가 한 40여억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가 수익금이 8억 몇천만 원 아니었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 정도 수입이 나온다고.

박성곤위원

그러면 만 70세 이상이 8억 치를 다 차지합니까?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그러니까 그 비용을 그전에는 받았는데 그 받았는 금액이 수익이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말고, 거기서 이용 요금 수익이 지난해에 8억 몇천만 원이었는데 그 8억 몇천만 원 중에서, 8억 몇천만 원 빼고 나머지 40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48억 정도 1년에 운영하는 데 드는데 8억은 이용 요금으로 수금이 되니 40억 정도가 지원이 돼야 된다. 항상 이런 논리를 펴왔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버스 이용자는 만 70세 이상이 그중에 한 9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게?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그중에 그러면 우리 분담금이 얼만데요? 광역 환승 분담금이.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예?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2억 예산 따로, 2억 정산은 이 안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억 따로 광역 비용 따로 주는데 그러면 광역이 되니까 더 많이 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서 4억이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식으로 이거를 산정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 70세 이상이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로 광역 환승을 하기 위해서 광역 환승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 예측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예측된 모델들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던 이용객들의 수요가, 이용 수요가 몇 퍼센티지 정도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게 예측이 또 두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 차액이 1년에 8억쯤 될 것이다는 결론이 도출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1년 내도록 해가지고 청도군민 전체가 버스 타고 하는 수익금이 8억 몇천만 원 나온다면, 지난해 자료 받았을 때 맞죠? 8억 몇천만 원 나왔는데 그러면 만 70세 이상이 우리 버스 이용객의 한 90 한 5%~6% 이상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러면 8억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용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거는 참 좋은데 물론 이거는 나중에 내일 우리가 그 추경 예산의 계수 조정할 때 또 한 번 사실 논란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4억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서 4억이 나왔다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 79세 이하 부터 학생들에 이르는 그 평균적인 이용료 자체가 5%도 안 된다는 소리인가요? 그렇다면 이건 좀 잘못된. 아니 우리가 당장 생각해 봐도 데이터를 안 봐도 이거 좀 잘못됐는 추계 아닌가 이렇게 해서 8억씩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액 전체 무료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 무료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만 70세 미만부터 0세부터 만 70세 미만까지 교통 요금을 내서 또 자기들이 수익을 또 내겠죠. 그리고 내면 또 그게 또 한 몇억 돼요. 그래 되면 기존에 이용료 수익으로 한 러프하게 많이 잡아도 9억 잡아서 1억 정도 더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또 그 안에 그 수요만 또 따로 계측을 해 가지고 하면 또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비율대로. 아닙니까?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예.
정곤

서정곤교통행정팀장

내년에 정산을 할 텐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70세 이상 하면.

박성곤위원

남으면 돌려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일단 정산할 때는 무조건 다른데 이제 손실 보상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보상금에서는 원가 산정할 때는 그게 줄어들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거꾸로 가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팀에서는 이거 4억에 대해서 어떻게 4억에 대한 근거를 생각을 해서 4억의 예산을 그대로 올려줬습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 제안을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우리가 광역 환승하는 시군 해가 차원의 도 전체에서 했을 때 이제 분담금으로 시군에 청도군이 1년에 8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실제 나중에 최종 이제, 이거 4억 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박성곤위원

오케이, 자 광역 분담금은 2억여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로 지금 그게 부족하면 추경을 하든지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8억 정도를 1년에 지원을 만 70세 이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제출했던 지난해 자료 보면은 8억 3,000, 8억 4,000 정도 이용료 수익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꾸로 딱 깨놓고 말해서 올해 1,500만 원, 2,000만 원 더 세우면은 이쪽 논리대로라면 1,500만 원 2,000만 원만 더 세우면 만 69세부터 0세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억 세우는데 1,500, 2,000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여기에 돈 금액은 저희들이 제안 설명, 그러니까 설명 들을 때는 청도군만 계산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고령, 영천, 칠곡, 구미, 김천, 대구 다 가지 않습니까? 그 1,500원도 다 공짜거든요. 무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체 계산했을 때 4억으로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허허허,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도에서 청도에선 너희 한 8억쯤 될 것 같다 하니까 우리가 8억 세웠다는 게 이게, 이게 기획예산 실장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시면 안 되죠. 근데. (『기초자료 분석할 때』 기획예산실장 대답함) 그러니까 기초 자료가 뭡니까? 저쪽에서 수익금이 1년에 얼마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총 저쪽에 운영하는데 48억 드는데 우리가 40억 지원해 주는데, 48억 몇천만 원 드는데 그럼 왜 40억만 주냐? 48억 안 주고. 8억 몇천만 원 입장권 수익이 납니다. 아니 이용료 수익이랍니다. 아, 그래 그러면 저쪽에서 8억 3,000만 원 정도 버니까 나머지 1년 굴리는 데 48억 쯤 드니까 그거 빼고 한 40억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때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우리 기초 자료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걸 보고 기초자료를 보면, 아 8억 몇천만 원 더 주면 1년에 전체 무료 버스 되겠네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40억 주는데 48억 줘 가지고 우리 전체 무료 버스 하지, 제가 지금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냐 하면 내년도 2차 년도에 8억 돼 있는 게 전 국민 무료 하기 때문에 8억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만 70세 이상만 유지하는 데도 8억이 든다고 우리가 계상해 놓으면, 자 이제 나중에 내년 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전체 무료할 때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저기 공용버스에다가. 이제 도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때 되면. 자, 70세 이상은 8억 줬으니까 70세 미만 69세부터, 0세부터, 0세는 없으니까 어차피 비용이 없으니까 69세부터 우리 학생들 5세 이상까지 비용 산정해가지고 좀 달라 하면 딱 고비용 산정해가 주면 몇천만 원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쪽에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 69세 미만이 40%를 이용하고 만 70세 이상이 60%를 이용한다 하면 60%에 대한 거는 이미 온데간데없고 팔아 끝나고 40% 정도인데 우리가 8억 3,000만 원 정도 1년에 이용료 수익인데, 이용료 수익이 8억 3,000만 원이니까 그중에서 40% 하면은 한 3억 5,000이다? 그러니까 ‘3억 5,000 더 주면 우리가 완전 무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3억 5,000 더 주면, 어떻게 되냐면 11억 5,000. 12억 정도 돈 더 주는 거 아닙니까? 1년에. 12억 정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네들이 필요한 거는 8억 3,000만 원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팔 흔들면서 3억 5,000 더 세워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했다고 하는 그 기초 자료가 도에서 조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결산 자료를 받고 1년에 40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용역 자료가 있잖아요. 이용료 수익이 8억 몇천만 원이니까 한 40억 줘야 된다. 그거 데이터로 늘 의회에다가 공영버스에 돈 주자 돈 얼마 줘야 됩니다 하면서 설득해 왔잖아, 의원들을. 그 설득해 왔으면 남은 돈 8억 3,000만 원에 대해서, 8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전체 무료 버스 되는데 만 70세 이상 조례 올려놓고 내년도에 8억 필요하다 하면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4억을 반영해 준 것은 지금 버스 회사에 수지가 8억이, 수익이 8억 난다고 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감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안 설명받을 때는 광역시군에, 예를 들어가 청도군민도 고령 가든지 영천 가든지 경산 가든지 몇 명이 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8억을 들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서 나중에 정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 반이 이제 7월부터 하니까 4억을 반영해 준 것이고 만일에 그 비용이 정산되면 버스에 재정 지원에 대한 그것은 당연히 7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은 빼고 나중에 지원할 때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 70세 이상 빼버리면 8억은 빠지는 거예요. 만 69세부터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얘기하는 광역 비용 자체는 이미 2억 광역 분담금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쪽에서 오는 거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거 아니에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거는 3,000원, 5,000원 받을 걸 1,5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분담금이 2억이 있는 것이고, 지금 개인 부담하는 1,500원으로 지금 경산하고 가지 않습니까? 두 번까지. 이제 그걸 무료로 한다는 이 말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걸 데이터로 삼아볼게요. 그 말이 지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5,000원 중에서 1,500원은 우리 부담이고 3,500원 내는데 3,500원 낸 금액이 한 2억쯤 할 것이다. 그러면 1,500원 얼마입니까? 1억 정도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거기에 대한 근거라고 삼을 수 있습니까? 단순 계산해 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분담금이 작년 우리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작년 12월 14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거든요. 이제 한 7개월, 6~7개월 돼 가는데 전체 1년에 또 분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관련 부서에서 답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부서에서 제안받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재정 지원 전체에 대한 거는 당연히 여기서 지원이 된다면 그만큼 일부분은 정산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 실어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소위 말하는 우리 교통 약자라 불리는 만 70세 이상 이런 분들이 광역 비율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 이 자체 이 비용추계서 자체가 아무 데이터에도 기초하지 않은 그저 설명에, 우리가 그 제안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제안 설명에서 ‘너희 한 8억쯤 나올 것이다’가 들어왔는 거 맞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자료가, 모르겠습니다. 교통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잘못 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도 광역 하는 전체에서 그렇게 분담금이 됐다 그랬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저쪽에서 우리 기획실, 그 실장님 부서에서 계상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그런 자료를 줬으니까 그에 맞춰서 한 그쯤 되겠거니 오케이 해줬던 거고, 부서에서는 저쪽에서 똑같이 제안 설명을 도에서 할 때 한 4억쯤, 아니 한 8억쯤 1년에 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줬는 거잖아요.
정곤

서정곤교통행정팀장

그 얘기만 듣고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용역의 기준이 8억이나 나왔다는 것은.
정곤

서정곤교통행정팀장

8억이 나왔고, 그 8억을 9개 시군에.

박성곤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까 챙겨 봐야 된다 하는 앞에 두 가지 있었죠? 지금 만 70세 이상, 만 70세 이하 비율로 나눴을 때 우리 청도군에서 버스 이용자 수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없잖아요. 데이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없는 데서 그러면 만 70세 이상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8억 3,000만 원이라 하는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용 금액 중에서 이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몇 퍼센트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광역버스를 타고 더 많이 서문시장으로 딴 데로 갈 거니까 그에 대한 이용료 1,500원을 산정했는 금액이 멀리 가기 위해서 버스를 더 탈 것이라 하고 산정했는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무 데이터 없이. 근거 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그럼 이거 아니 정산을 한다고 했지만, 정산을 하시겠지마는 만약에 그 정산, 지금까지 정산 안 하는데 내년도에 다행히 청도군 대중교통 육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정산도 해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던데 이게 당연히 잘 진행되면 참 여기서 조금, 우리 마음대로 좀 우리 마음대로 아니고 법적 근거 하에 할 수 있겠지마는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왔잖아요. 지금까지 안 돼 오고 10대가 버스를 몇 번 타는지 20대가 몇 번 타는지 50대가 몇 번 타는지 70대가 몇 번 타는지 그런 데이터도 수십 년간, 십수 년간 우리가 공영버스 운영을 해오면서 아무런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그저 올해는 38억, 올해는 뭐 5.14% 인건비 올랐으니까 또 뭐 몇억 더 줘야 되고 1억 몇천만 원 더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40억, 뭐 얼마 하면 이때까지 하고 주고 말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버스 회사가 수익을 내야죠. 그런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는 반 준공영버스잖아, 지금 거의. 그러면 본인 대표이사도 월급이 있고 할 것인데 거기에 딱 맞춰서 하는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거 분석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거는 용역 줬대요. 그냥 용역 주고 그 용역회사에서 받은 그 자료 그거 맹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거 맹신할 수 있다고 친다면, 만약에 맹신한다면 거기에 나왔던 1년에 이용자의 수입금 8억 3천,000 원 ~ 4,000만 원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이용될지에 따라서 비율이 70세 이상 몇 프로 69세 미만 몇 프로 딱 나눠서 그 돈에서 얼마 더해서 버스를 더 많이 탈 거니까 가중치 1.2, 뭐 1.1 이래 산정돼서, 산정이 돼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8억 올라왔길래 나는 내년부터 이거 우리 아까도 했지만 ‘전체 무료 버스 하니까 8억, 그래 그쯤 되면 되겠지. 야 공항버스 회사에서도 한 몇천만 원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여기 8억만 해놨네. 아! 정말 하려 하는가 보다.’ 싶어서 제가 이승민 위원 설득할 때 뭐라 했냐 하면 “이승민 위원이 내년에 여기 가니까, 무료 버스 가니까 예산도 올라와 있대. 비용 추계도 올라와 있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중간에 잠시 전화 받고 오다 보니까 이거 내용을 못 보고 이제 보니까 4억 자체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라고. 이런 비용 추계 나와가지고 예산 4억 올려놨다고 하면 이거 오케이 두드려주면은 우리는 일을 똑바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팀장님? 팀장님도 똑바로 안 했고 과장님도 똑바로 안 하고 실장님도 똑바로 안 하고 공영버스에서 똑바로 안 했는데 우리까지 똑바로 안 하면은 이렇게 쓰는 돈들이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꼬투리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만약에 내 주머니에서 바로 나와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 좀 아깝지 않습니까?
정곤

서정곤교통행정팀장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곤

서정곤교통행정팀장

용역 결과에 1년에 8억이라고 하는 거는 용역은 아시다시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용 인원을 좀 최대한 많이 정도는 부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산이라는 거는 이 4억을 버스 회사에 4억을 주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박성곤위원

예.
정곤

서정곤교통행정팀장

실제로 이제 교통카드가 발급돼서 찍으면은.

박성곤위원

나오니까, 예.
정곤

서정곤교통행정팀장

실제로 이용했는 만큼에 대해서는 월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카드를 다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박성곤위원

결제를 해주는데.
정곤

서정곤교통행정팀장

4억 예산을 가지고 이제 실제 이용할 만큼.

박성곤위원

그래 당연히 제가 그건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카드로 정액 정산을 하는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비용 추계 자체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통행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청취불가) 어쨌든 우리가 내년도 대중교통 전체 무료로 간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요? 한편으로. 만 70세 이상에서 얼마가 들어갔다 이거 카드 찍히는 대로 나오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도공영버스에서 제출한 자료만 바탕으로 봤을 때 8억 몇천만 원이면 되는 거를, 그렇다면 올해부터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했냐 하는 말씀, 첫 번째.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용추계를 할 때는 ‘그냥 그쯤 될 것이다’ 하면서 용역 자료도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 용역 자료에서 얼마가 들 것이다 하니까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 자료 많잖아요. 매년 나오는 거. 공영버스에서 몇 년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좀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를 좀 대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4억. 아무튼 이거 뭐 좀 우리도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사업들이 광역 사업이 진행돼서 참 도입이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마는 그 기쁜 마음 속에서 우리가 뭐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 공영버스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역 할 때 너프하게 한 20% 정도는 보수적으로 수입을 더 잡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 몇천만 원 수익이 나으니까 그 정도 지원해 주면 우리 거 다 넘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좀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약속하셨던, 정말 약속하셨던 내년 1월 1일부터인가요? 무료 버스 전 군민?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1월 1일 맞아요? (『계획입니다』 교통행정팀장 대답함) 아니 계획 말고요. 그러니까 계획 어느 선까지 계획돼 있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오케이 된 계획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하신대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 내년 본 예산에 8억 넣을 거 아닙니까? 맞죠? 정산은 내년 1월 돼야 정산될 거니까. 내년 본예산 8억도 또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해보면, 매달 카운팅이』 교통행정팀장 대답함) 올해 해보는 정산이 매달 카운팅이 바로 되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 보시고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전체 무료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좀 그 기초 자료나 그런 계기가 여기 이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비용 추계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DRT 사업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전 군민 무료화 되는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비용 추계에 관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승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민위원

그 담당 실과에서, 도시과에서 비용 추계 있으면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 얘기되는데 내년에 무료 버스로 한다는 8억이라고 저도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추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들께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6월 5일 제30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 문 위 원 장영배 전 문 위 원 김지은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