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인터넷신문을 창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포털을 확대 개편하는 걸로 보이는데 기존의 충청북도 홈페이지가 있고요, 블로그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충청북도의 정책과 사업을 홍보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홍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색이 있는지 블로그도 있고 기존의 홈페이지에서도 운영되면서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데 인터넷신문이 특화된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인터넷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언론이라고 해서 등록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표현만 인터넷신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식적으로 언론에 등록을 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언론으로 등록을 하는지 표현만 인터넷신문으로 하는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충청북도 공식 홈페이지에도 충청북도의 정책과 실·국별로 사업들을 홍보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인터넷신문이라고 하는 특성을 더 살려서 특화시켜서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정 소식지를 형태도 바뀌고 발간체계도 바뀌고 배부방법도 바뀌고 양도 바뀌고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가요?
그래서 배부체계가 개선이 되면 인력으로 해야 되는 건데 시·군하고는 협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따로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관해서 현재 의회에서 예산도 심의를 해서 그거를 결정을 해 준 사항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세대는 그렇다 치고 난시청 세대 중에서 유료방송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료방송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상파, 공중파 방송을 안테나로 잡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일단은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 세대가. 그런데 안테나로 잡히지 않는 전파로 잡히지 않는 지역인데 케이블TV나 스카이라이프가 없는 세대라고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케이블TV나 스카이라이프가 난시청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고 해지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인 겁니다. 내가 케이블TV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고 스카이라이프 만기되면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70세대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난시청지역입니다, 스카이라이프를 보고 있다가 끊었어요.
그러면 난시청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는 거냐? 이게 형평성 문제라는 거지요. 스카이라이프 수신장치를 달아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업이.
세대당 19만 5,000원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스카이라이프를 돈 주고 달았고 케이블TV를 달았고 이 세대들은 개인이 부담하고 그걸 안 하고 있던 세대는 스카이라이프의 수신장치를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게 어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370세대 외에 케이블TV를 안 보겠다 끊으면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난시청 중에서. 그럼 거기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나요?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세대 파악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판단이니까 거기 1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있잖아요, “난시청 세대 중 유료방송이 없는 세대”. 그래서 저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KBS가 파악을 했다고 그러니까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가 있는 곳, 개인이 부담해서 개인이 선택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KBS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KBS는 난시청이라고 하는 지상에서 쏴 올려서 공중파라고 하고 지상파라고 해서 기술적인 차이인데 그것이 닿지 않는 곳 수신이 되지 않는 곳을 해결을 하는 의무가 있는 거지, 개인적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SNS 도정홍보단 구성 및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단이라고 하는 이 자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건지 별도로 모집을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 실·국, 과별로 해서 어떤 전담을 해서 되는지, 그리고 홍보단이라고 하는 게 공보관실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을 전파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홍보단 하나하나가 다른 내용과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전파하는 건지?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도정홍보단은 누구나 공무원이건 일반 시민이건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SNS 특성상 기존의 팔로우나 친구나 그리고 어떤 활동이나 확산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을 선정해서 제안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전달가로서 뿌리는 기능이 아니라고 하면 이 도정에 관한 내용과 지식을 홍보단원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체계는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전파하는 개념이 아니고 새롭게 홍보단을 만들고 가공하고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 홍보단이 도정에 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알게 하는 방식은 교육적인 방식입니까? 따로 도정 내용들이 그분들한테 전달되게끔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홍보단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티인데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폰 이런 커뮤니티인데 괜히 홍보성으로, 도에서 홍보성으로 되고 그걸 다시 전달하는 과정은 자칫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그래서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며 홍보단 하나하나가 새롭게 그걸 창작하고 생산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나 모르겠는데 조선일보하고 하나은행이라고 특정 나왔으니까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홍보를 위해서, SNS 홍보를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동시 하고 이게 문제가 오히려 더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이 SNS 사용자들한테. 그래서 도도 관에서 일방적으로 내용들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런 특성을 이용해서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도정홍보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공직진출 기회 확대 1% 해서 2%로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를 2%로 2012년도에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2011년도에도 있길래 기준이 정해진 기준보다 높게 했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청내 직원건강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직원건강지원센터가 새로 만드는 겁니까? (…) 현재 있는 건 아니죠?
검사 점검인 건가요, 개념이? 다른 경북도청이나 경기도청 보면은 의무실이 있어요. 그 의무실에 관리의사를, 「의료법」 저촉 때문에 양호실 개념이죠.
의무실이 있는 청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있고. 「의료법」 문제 때문에 계약직으로 의사를 채용해서 거기에는 간단한 상비약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응급조치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지원센터라고 그러면 치료를 하거나 약품을 구비해 놓고 이런 건 없죠?
의무실을 좀 신설하고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할 계획이나 이런 검토는 없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문제인데 어차피 조직이니까, 행정국이.
지금 부지사 밑에 여성정책관이 있고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정책관 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밑으로 해서 옆으로 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계획할 때 직급이 똑같은 4급이에요.
서기관급으로 여성정책관도 그렇고 여성발전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정책관이 여성발전센터의 내용까지도 관할을 합니까, 아니면 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별도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직급이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하는 건지, 이건 여성정책관실 문제가 아니고 행정국에서…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고 여성정책관 밑에 있단 말이지요.
다른 사업소는 조직도표에서 상하의 개념이 아니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의 개념하고 이렇게 조직도표에 똑같은 직급이… 그럼 여성정책관이 여성발전센터의 여러 팀들도 다 업무관장을 하는 건가, 결재를 맡으면서 여성발전센터장이 사인을 하면 부지사로 가는 건가, 아니면 다시 여성정책관을 거쳐야 되는 건가, 도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업무적으로 좀 분리를 한 건지 아니면 여성정책관이… 여기 여성정책관, 페이지는 1페이지지요, 어차피. 공보관실하고 행정국 사이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기구표에는 밑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어떤 여성정책들을 부지사 밑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자, 그러면 여성정책관은 6개 팀의 사무를 관장하고 총괄하고 여성발전센터는 과에다가 팀 4개만 한다, 별도로 조직이 운영된다는 거지요? 저기 위원장님, 잠시만요. 정지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담당과장들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다른 과까지 하는 건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담당과장들이 각자의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 아까 정지숙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 109건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질의하면서 그 109건은 국비가 확보된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여기서 표현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시책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109건의 신규사업과 여기에 표기된 신규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거죠, 개념 자체가.
아,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있어도 109건은 국비 확보사업이 109건이고 도비 자체로 들어가는 건 또 109건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신규사업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109건, 그것하고 개념이 달라서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거죠?
그것 좀 확인하고… 도비 자체사업도 빠지는 거잖아요, 109개 중에서는. 국비 확보만 된 거니까, 그렇죠? 계상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이고 도비 자체사업도 있는 것이고, 예.
그거는 확인 차원에서 한 거고요. 북부출장소장님, 환경홈닥터 제도에 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산은 ’12년도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들어보니까 환경기술지원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운영관리 기술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의문되는 거는 북부출장소 사업이냐 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기업을 연결해 주고 협조하는 차원인가… 예, 북부출장소 업무에 환경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거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잘해서 성과가 있으면 환경정책과에도 얘기를 해서 좀 도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환경시설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검토와 보고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42페이지, 4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보면 체육진흥과 사업이 많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세계대회,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 충주입니다.
체육시설에도 많이 투자가 되고 또 다양한 행사가 있으면서 계속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기구 설립도 있고 ’15년 무술엑스포도 있고 ’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16년에 또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다 이유가 있지요. 체육대회가 2004년도 이후에 충북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충북정도 120년, 충주시 승격 60주년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유치도 좀 하고 조정선수권대회도 오래 전부터 준비가 돼 왔던 거고 또 무술의 도시로서의 이미지와 기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언뜻 보면 충주에만 어떤 체육 관련해서 많은 막대한 예산과 행사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시·군에서도 전국대회나 체육 관련해서 좀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더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의 어떤 스포츠 관련해서도 더 많이 발굴하고 육성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전국대회 충주 유치를 위해서, 충북 주 개최지 유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기가 아니고요. 업무보고에서 개별 의원 피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이라고 했던 것은 이미 지나간 상황입니다.
올라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과 주장이 있었지만 동료위원들께서 의사의 한 행위로 분명히 결정을 하고 예산을 한 게 있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도 다양한 고민이 있어서 오히려 증액된, 상임위의 예비심사부터 한 결과입니다. 지금은 의회라고 하는 절차를 걸쳐서 예산까지 되는 건데 다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면 의회가 뭐가 됩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김양희 위원님의 생각과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하고 예산까지 된 사항을 하나의 논의 구조에서 문제로, 절차가 된 사항을 이것까지도 부정해서 집행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조례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심의해서 수정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문제는 혹시나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원안이 안 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구조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다시 해서 그것도 집행부에다가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얘기가 이어지는 김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