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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31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0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 6월 19일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 시간을 가진 후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청도신문 최정원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 실‧과‧소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

박성곤위원

예, 저는 안전총괄과에 추가 자료 요청했는 거 관련해서.

이수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재림입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추가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 제가 그전에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서경로회관도 CO 수준이고 그러니까 붕괴 위험 수준이고, 서상노인정도 내진 성능에 이제 불만족 엔지 왔고 CO 수준, 붕괴 위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화면 한번 볼까요? 제일 심각한 데가 이 4군데 같은데. (안전도 검사 내진 성능평가 결과 스크린 자료 띄움) 각북도 맞죠? 각북면사무소도 붕괴, 여기는 뭐 CO는 아니지만 CP. 붕괴 방지해야 될 수준이고. 확대해 주세요. 서상 노인정입니다. 지금 맨 밑에 보면 x축, y축 전부 다 CO 등급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내진 보강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박성곤위원

필요한 것 중에서 최고 등급이잖아요. CO 수준이. CO 수준이 최고 등급 아닙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표 등급 자체가 ls, 라이프 세이프티 등급이 목표 수준이었다면 지금 여기는 CO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완전 바로 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노인정들이, 각북은 면사무소도 그래요. 물론 각 부분 CP 등급이라서 좀 그나마 낫지만, 다음. 여기에 이서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CO 수준이고, 그다음에 또 노인정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서 경로회관 같은 경우에도 CO 수준입니다. 경로회관은 특성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르신들 계시는데 CO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지진이 오면, 지진 등급이 어느 정도 오면 확실히 위험한가요?
내진는 한 5~6 정도 이상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한 5 정도 와야 되죠? 5.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주에서 지진 났던 거나 포항 지진처럼 그 정도 등급이 오면 여기는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CP는 건물은 남아 있는데 뭐 다 떨어지고 무너질 건데,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고 CO는 완전 다 붕괴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조금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내진에 대해서 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내진 보강 공사는 현재 건물 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진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강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 건축물의 안전성을 위해 내진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도록 현재 독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행안부는 지금 올해 80%를 넘겼고 내진 성능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청도군은 아직까지 46%에 머물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2016년도의 43%를 조금 넘겼으니까 지금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진, 그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자체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 않았는데 지금 서상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진 보강 공사하는 비용이 7억 4,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더 낫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 대해서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몇 군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붕괴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행안부에서 지금 이거 내진 성능 강화하기 위해서 자꾸 예산을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예산을 좀 받아서 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군데는 노인정이고 두 군데는 면사무소인데, 민원인과 우리 또 공무원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지진 오면 면사무소는 무너진다고 되어 있는데.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보강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조금 어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군수님께 정식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IO 등급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등급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목표도, 있긴 있네. 각북 보건소는 잘 돼 있네요. 성능 수준이. 그 외에도 우리 보완하고 보강해야 될 때가 많은데 지금 예산 총공사비가 보니까 적어도 한 15억 정도는 더 드려서 최대한 빨리 급한 부분부터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이수연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그 지난, 제가 자료를 제가 안 들고 가 버렸네. 그 아이쿱 있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아이쿱의 의향을 내비치는 그 업체를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니 그냥 뭐라 그러죠? 생협에 무슨 조합? 무슨 조합 형태의 그분들만 의사를 표방한 것 같고. 그 안에 문화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없던데, 맞나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산업단지는 식품가공 기업하고 물류 15개 업체인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두곡, 덕산에서 조사하는 거는 산업단지 입시 시설이 있고, 문화복지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문화복지 시설은 아이쿱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단지에는 입주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스포츠센터나 영화 이런 거는 아이쿱 생협, 협동조합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민위원

별도로 있으니까 우선은 단지 조성하고 선정되고 난 뒤에 거기에 스포츠라든지 문화라든지 그건 별도로 진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자료 주신 거에는 그 내용이 없고 생협에 있는 조합 형태에 있는 그 분들만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원래 사업이 구례든 괴산이든 산업 입지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로자 또는 지역 주민 등을, 그리고 또 협동조합 회원을 위한 복지 시설은 별도로 추진합니다.

이승민위원

예, 실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이승민위원

예, 안정애 과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에 그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물론 어제 전체적인 얘기를 우선 들었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본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직 정원이 136명, 그래서 행정 보조, 단순 노무, 도로, 환경, 청원 경찰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 주셨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에 대한 부분과 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공고를 하고 물론 공무직 근로자들도 예전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했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할게요, 이해상, 전체 범위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인 거는 알고, 그에 대한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생겼던 공무원에 대한 충원처럼 보여지는데,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직분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성을 하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또 우리 행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공무직 근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미리 기간제를 하면서 검증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시 연속성으로 뽑는다는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알겠는데. 자뭇, 그러면 이렇잖아요.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 차등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계시겠죠? 공채니까. 그럼 공무직 근로자는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분은 신채고 경력직은 자기가 다른 직렬에서 근무하거나 경력직 채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깐요. 우리 청도가 우리 군의 행정이 더 구체화하고 다분화 하려고 그러면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저렇게 법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고를 통해서 마땅히 공동의 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이 각 과마다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용했던 보건소와 민원과와 주민복지과도 하나 있던데 맞나요? 공고 안 하고 했던 거?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평생보장과입니다.

이승민위원

평생보장과인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타 부서에서는, 타 부서에서는 공무직 근로자를 공고하고 채용을 하는데 부득불하게 특징직을 가지고 그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에서는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은 인사인가 보은 채용인가? 라고, 아니면 제가 절차상은 다 봤어요. 심의에 대한 부분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다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특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본 위원으로서는 공고를 해서 정식적으로 정당하게 했으면 무리수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당직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에 대한 법률 상위법을 건드려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하죠. 공고 없이.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무직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공개 경쟁 채용과 공무직 전환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3개 부서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9개월 이상 2년 이상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했던 직원이고, 저희들 공채하는 경우는 그 결원이 생겼을 때 거기 전환 대상 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공개 채용을 하고 만약에 결원이 생겼는데 그 전환 대상이 있으면은 저희들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에 의해서 29조에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기준 표준안에 의해서 그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공무직을 전환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뭐 결원이 생겼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그 직무에 이제 9개월 이상이나 2년 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공채를 통해서 뽑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전체 테두리의 맥락은 같은데 그거는 구분해서 그렇게 채용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렇죠? 취지는 그렇잖아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정부에서도 그런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환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이승민위원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공고를 해서 마땅히 하는 게 제일 낫지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서 공채를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들어오면 되지? 당장에 급여가 300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하는 직무의 내용도 다르고.

이승민위원

물론 제가 공무직 근로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들은 책임을 담보로 하잖아요. 그 직분에 대해서. 강한, 그것도 강한.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근데 공무직 근로자도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행정벌이라든지 그걸 징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공무직 근로자가 그 업무에 자기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무에 따른 직종이 다를 뿐이지 그 공무직이나 공무원이나 그의 매사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책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승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공무직 근로자 전체를 제가 매도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채용에 대한 방법을 이제 공개 채용이라든지 전환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승민위원

되도록이면 우리에게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뭐든 부분을 공개로 하는 게 제일 낫죠. 그렇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승민위원

특정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마땅한 법률을 마치 끼워 맞춘 듯이 해서 그렇게 채용하겠다 하는 취지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승민위원

앞으로는 공고를 통해서 마땅하게 채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까? 총무과에서?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투명하게 공개 채용할 수,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환 심의를.

이승민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대구시장이셨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본인 아니면 임기 안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임기 끝나자마자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런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던 부분도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공채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그 대상이 있을 경우에 한 해서만 이제 전환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민위원

앞으로는 채용 공고 없이 하는 건 좀 지양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그 진행을 한 분, 한 분 하면서 본인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불러내는 게 아니라 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어떤 과 질의하겠다, 어떤 과 질의하겠다. 다음은 어떤 과 나와주세요.’이렇게 하고 그 위원 질의를 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산술적으로 지금 만약에 한 과별로 20분씩 다 주어지면 한 명당, 이거 한 3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회의 규칙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민 위원 발언 시간이면 그 발언 안에서 또 다른 과도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야, 한꺼번에. 오늘.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

이승민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나오시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오는 시간에 제가 시간 안에 20분이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에, 추가 질의 시간을 제가 20분에 이 많은 분을 언제 다 물어봅니까? 사실 우리 추가 질의가 시간이 많이 한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불러서 시간을 주시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니 나오지 마시고요. 거기서 답변해 주시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승민위원

건설과장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이승민위원

그 유등교, 매전교 제가 이 자료를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유등교, 매전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거래처의 이름이 뭐죠? 아니, 거래처란다. 시공사의 이름이 나남?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이엘디.

이승민위원

이엘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다음에 에이엘디? 에이엘디. 유등교, 매전교 말고 다른 것도 시공한 거, 뭐 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시공회사에서 했는 부분은 유등교하고 매전교하고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아, 잠깐만요. 과를 모르니, 그럼 우선 건설과장님 이상이고요. 그 전체를 한번 여쭤볼게요. 과를 제가 못 찾겠으니까 다인디앤엘, 농공단지 관련해서 그때 과가 어디였죠? 여기 하도 과가 많아서 신화랑풍류마을 디자인, 배드민턴 전용, 이거 과 어디여야 돼요? 건설과도 있어요? 건설과도 있고 문화시설사업소(공공시설사업소)도 있고, 과 다 있죠? 다인디앤엘.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라는 법률 농공단지로 해서 여성기업,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청도군에 있는 농공단지에 계시니 그걸로 이제 중소기업법에 좀 더 지방,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업을 좀 살리기 위한 부분 아닌가요? 근데 농공단지에 가보셨어요? 이 다인디앤엘 그 회사가 있던데 가보셨어요? 제가 어제 가봤거든요.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봤거든요. 농공단지에 주소 주소가 뭐 몇 번째 있길래, 봉기1길 **번지가 뭐 이렇던데, **번지, **번지 가봤거든요. 그 방직 공장이더라고요. 음료수 사 들고 인사차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 어느 과였어요? 그 자료, 클린하우스 과가 어디 과죠? 산림과 보니까, 시간을 빨리 해야 되는데 환경산림과 보니까, 추가 자료에 보니까 클린하우스 제작했던 공간이 있죠? 제작하는 공간? 이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제작을? 농공단지 안에 다인디앤엘이 제작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마땅한 무슨 가공이든 무슨 시설이 있거나 간판을 하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직 공장에서 이런 조형물 만듭니까? 간판만 내걸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열여덟 번.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부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 사업 우리 1차 추경 때 청도군에 좀 그래도 문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과 같이 논의하다가 4억 5,000을 ‘맛도 쉼도 청도’ 뭐 이렇게 또 감 조형물이 이렇게 있는데 4억 5,000을 우리가 그때 협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못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도, 뭐야? ‘맛도 쉼도 청도’그게 거리에 있는 그 조형물이, 그 지긋지긋한 조형물 같은 거를 200만 원가량의, 그것도 청도읍에다가 했던 게 거기 이 사건인가요? 가로등 시설물 정비 사업 2억 5,000 맞나요? 건설과장님 맞아요? 그것도 다인디앤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런 회사가 17건이나 35억 맞나요? 34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아니 모든 과에 다 하고 있잖아요. 여성 기업이면 뭐 사무실이 있든지 공장이 있든지,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그러고도 조형물, 조형물 그리고 있어요? 김하수 군수는 조형물에 그렇게 현혹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실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청도의 어떤 조형물이 되었든 어떤 문화관광 상품이 되었든 간에 뭐든지 색깔이든 작품이든 간에 호불호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또 증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객관적 지표는 지난해 생활 인구라든지 최근에 또 우리 한국 관광 데이터에 보면 1분기에 경상북도 전체는 관광객이 감소했지만 청도는 6.4% 254만 명이 증가했다는 실적으로,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실장님 그러면 조형물이 그 실적이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아니다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승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것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그러면 그 조형물이.

이승민위원

최규문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는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부서장들하고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 모아놓으니까 그런 것이지 각 부서에서는 타 부서의 계약 사항을.

이승민위원

김하수 군수께서 출범하면서 조형물이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그 과하다 하는 거는 위원님 생각이지.

이승민위원

과하지 않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왜냐하면.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아니 외부에서 청도가 아름답고 예뻐졌다, 뭐 해서 그다음에 객관적인 지표가 관광객이 254만 명, 올해 1분기 6.4% 증가됐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니다 하는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고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자꾸 혼자서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 자꾸 하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승민위원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민생을 좀 다지자는 건데 실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민생도 챙기고, 이것도 하고 그러고.

이승민위원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얘기하고 한 뒤에 하세요. 민생을 다루려 하니 지금 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과에서는 길을 닦아 달라, 아니면 농민들 뭐 해달라, 필수 농자재 해달라, 경로당에 뭐 해달라, 예를 들면 뭐 해달라,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한 게 그게 민원이잖아요. 민원을 청취를 하는 게 우리 군 의원으로서 우리 공무에서 공복을 먹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형물 저거는 당장에 먹고 사는 거 하고 당장 관계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농기계가, 중소 농기계 몇 개소 없어서 난리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좀 안정돼 있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물, 조형물도 제가 말씀 늘상 드리잖아요. 지역의 특색이 있거나 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 스토리가 있거나 주민들의 의견에서 이게 충분하다는 의견이 조율이 됐거나,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 업체가 농공단지에 사무실도 없고, 흔적도 없는 유령 도시와 같은 데서 찍어내는 것도 하나 없이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도 모르는, 뭘 해명하실, 이건 다인디앤엘, 실장님은 어떻게 이 다인디앤엘 실장님 알고 계시는 업체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지금 각 부서에 했는 거 전체 모으니까 약간의 뭐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저도 모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알지만, 각 부서에서 수의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저희 부서에서도 청년 사업이라 해가지고 청도시장 입구에 054스페이스를 한다? 그럼 제가 어떤 건축의 전문가입니까? 제가 디자인의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업체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누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설계도 방향도 문제니, 그래서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문도 얻고 또 관내 기관에 또 우리 청도 지역에.

이승민위원

아니 업체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 안 되죠. 농공단지에 그걸로 해서 이 업체를 계속 이렇게 보존해 주는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그거는 계약에 대한 자격인 것이고 제가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건축물, 만일에 위원님들 개인 집을 짓는다 하면 집을 누가 지을까, 누구 집을 잘 지었더라, 그러면 그거 누가 지었느냐 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협의하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하면서 자격이 예를 들어 농공단지나 여성기업 같으면은 금액 수의계약 보통 보면 2,200만 원인데 그런 데는 5,000만 원 이렇게 상향될 조건일 뿐인 것이지.

이승민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자꾸 기획실장 혼자서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그거는.

이승민위원

아니 특정 업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업체에서 2023년 2월인가요? 사업자 등록된 자가 어떻게 해서 18건을 사업을 따고 40몇 억 가량, 34억 가량의 사업을 하냐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제가 말씀드리죠. 그 예를 들어서 했는 각 부서가 그 전체 계약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고 저희 기획예산실은 그 업체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만일에 우리가 했다면.

이승민위원

실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30억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승민위원

그 전자에 박성곤 위원님들께서 했잖아요. 이런이런 업체, 이런이런 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다른 업체가 이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보다도 이 업체가 뭐가 나았냐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그러니까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알았으니.

이승민위원

아니 뭐 저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고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를 자꾸 돌리가 이거 몇 날 며칠 뭐 그 이야기 한들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해도 뭐합니까? 그래 단지.

이승민위원

지나간 과거라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아니 각 부서에서.

이승민위원

행정감사 때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아니요, 각 부서에서는.

이승민위원

저는 행정조사 이거 사무조사를 할 계획이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는 그 계약 사항을 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산림과가 됐든.

이승민위원

타 부서는 모른다고 하지만 재무과는 알잖아요. 이 계약 체결한 재무과는 알 거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길장

재무과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서류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그만하시죠. 실장님 얘기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시죠. 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실장님 얘기 듣다가는 옆에 있는 미래정책관처럼 계속 이렇게 그 얘기만 다투다가 시간 끝날 것 같아요. 다음 대국환경에 대해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국환경도 들으세요. 나오실 필요 없어요. 재무과에서, 아! 참. 대국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도군이 모든 과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어제 제가 쭉 나열해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는 다 못 들으셨나요? 다시 나열해야 되나요? 몇 건의 폐촉법 위반, 환경법 위반, 내수면법 위반, 또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도 많아서 위반 사례가 너무 많아요. 기껏해야 과태료, 최대가 경고고. 그런데 각 과마다 대국환경이라는 불법 업체 어제 고소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도군이 이 불법 업체를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책임 자체가 누구냐고, 김하수 군수잖아요. 행정 미수반 아닙니까? 각 과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 체결하고 지금까지 놔둔다? 어제 고소 고발했다? 그럼 군수께서 책임 안 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모르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더 이상 답변할 그게 없으시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청도군은 어떤 업체들이 뭔 일을 열심히 해서 청도군의 수의 계약이든 입찰 계약이든 어떤 용역이든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니 자꾸 양극화돼 버려요. 그러니 업체들이 이래 못 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수의계약 건부터 용역 이런 걸 왜 지켜보는지 아십니까? 그분들한테도 먹고 살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스스로가 청도군의 계약 자체가 이미 양극화시켜 놓고 있고 불법 업체를 계속 키우고 있는 형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제가 언성 높인 거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년 전이랑 지금 변한 게 없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제발 이거 민생 쪽으로 좀 합시다. 조형물 좀 지양 좀 합시다, 1인 시위 했을 때도 그때도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뀐 게 없잖아요. 또 저는 길거리에 나가야 될 판이에요. 청도군이 이렇다고. 청도군이 아름답고 문화관광 도시라고 그렇게 오는 분이 그 지역의 군이라는 사람이 1인 시위 할 판이에요. 할 겁니다. 그러니 대국환경 하다 그랬는데 주식회사, ㈜대국환경, 주식회사 대국환경. 주소만 달리해서 사업자가 2개죠? 맞죠? 지분 달리해서 사업자 2개 아니에요? 하여간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나남이앤엘인가? 이엘디, 그 주식회사 다인디앤엘, ㈜대국환경, 플러스 공영사업공사 사무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본 위원은 주민복지과의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주민복지과 행감을 할 때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한 게 있죠? 장애인복지관 CCTV에 대해서 지난번 질문에 무인경비 시스템 출동 서비스가 되지 않는 업체의 선정에 대해서 지난 6년간 출동 서비스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에이디티 캡스 본사에 연락해서 어제 겨우 자료를 받았는데 출동은 5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장애인복지관 처리 내용에.

김태이위원

과장님.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실 건 없고요. 일단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년 동안 출동이 한 건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김태이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출동한 건수가 있으면 책임을 지냐고 말씀하시니까 말하니까 책임을 진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도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5건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위원

저도 이 자료 다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어디서 어떻게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출동 서비스 업체에서 다 받았습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ADT 업체 본사에.

김태이위원

제대로 하셔가지고 5건이라고 하셔야 되지 왜 더 있는데 5건이라고, 빼먹고 5건만 올렸습니까? 제가 확인 안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ADT 본사에 받은 자료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별지로.

김태이위원

저도 여기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체크 다 했습니다. 방금 체크하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제가 날짜를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걸로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뭐 입싸움 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과장님도 어쨌든 간에 그 기관에 감독하시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사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출동을 했니, 안 했니 책임을 지니 안 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모든 이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알고, 그리고 이런 사업도 하면서 우리가 왜 월정료를 제대로 내면서 서비스도 되지 않는 이런 업체에 선정을 해가, 지금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복지기관에서도 왜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이 거기에 그 문제점을 짚어보셔야 된다는 게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 현재 이 업체가, 이 업체가 아니고 복지관에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월평균, 일평균 하루에 한 160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이고 거기에 직원이 한 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사고에 노출되거나 할 확률도 조금 높고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CCTV 채널이 좀 많이 확보되는 그런 업체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업체는 20채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이제 염려를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김태이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6월 11일부터 출동 서비스도 함께 넣었습니다.

김태이위원

과장님 출동 서비스, 이 부분은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거는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생활 공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계속 시설 생활시설 하는 곳이 아니고, 이용 시설이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이용 시설입니다.

김태이위원

말 그대로 낮에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이용 시설인데, 그러면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CCTV 개수가 많은 건 당연히 많을수록 좋습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좋지만 이 출동 서비스가 필히 중요한 게 낮에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동할 일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하지 않는 저녁 시간대, 그 시간대에 이 시설이 무인경비 시스템이 되어야지 밤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뭐 누가 침입을 하더라도 그걸 관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기관마다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경비 시스템을.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런데 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필요로 해서 경비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이 그 업체에 맞춰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밖에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를 선정하고 할 때 과장님께서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김태이위원

몰랐다 하면 그거는 과장 직무유기입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김태이위원

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물품은 다 우리 관리 감독하는 데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답변서가 그래 소방서나 경찰서에 사고 나면은 연락을 하면 되고 그렇지,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못 오면 직원이 출동을 하면 된다. 그럼 과장님은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늦은 시간에 과장님한테 경찰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못 하니까 과장님 출동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과장님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쨌든 간에 하는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모순점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이 업체를 이렇게라도 해서 선정을 했는지, 그게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의문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찰서나 지금 KT 같은 경우는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출동을 소방서에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법령에 보면 경비 업체에서 112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제일 먼저 직원한테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그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고.

김태이위원

직원이 출동합니까? 안 그러면 KT 출동 업체가 출동을 해야 됩니까? 그래 자꾸 또 그렇게 말씀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출동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월정료를 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동하는 이 업체가 출동을 해서 해야 되지 왜 직원이 나가서 출동을 합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본인들은.

김태이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예,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부터 출동 서비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출동 서비스를 추가로 하면 그 출동할 수 있는 업체가 사무실이 여기 있습니까? 청도에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출동 차량이.

김태이위원

차량이 배치, 확인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제가.

김태이위원

항시 그러면 차량이 청도에 와가 출동하려고 대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차량이 배치되었다고 복지관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확실하게 챙겨보고. 왜 그런가 하면은 경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경산에서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이 출동 자체를 출동 서비스 없이 서비스를 받은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대책을 6월 달부터 출동하는 걸로 하셨다 하니 그러면 출동하시는데 월정료는 변함있어야지.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변함은 없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출동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청도에 사무실을 두는지, 청도에 항시 출동 차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업체를 이렇게 하고자 했는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업체를 우리도 선정을 하고 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그 업체에 맞춰서 복지관이 업체를 신청해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다른 과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투여하는데 투명하게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조금 전에 이승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체 선정할 때 말 그대로 업체 선정의 기준이 제대로 돼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확인을 하시고 업체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업체 선정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알겠습니다. 참조하시고 그것도 해 주시고.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기업체, 농공단지에 기업 들어왔는 그걸로 해서 지금 나남(정/다인디앤엘)인가? 하는 그 업체에 지금 많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공단지에 실제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무실을 두고 또 거기에 공장이 차려져 있는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따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걸 확인을 하고 그 사업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이렇게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투명하게 사업도 하고 우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많아요? 간단하게 하면 되죠. 마무리 할게요.』김규봉 부위원장 의견을 냄) (위원장 『마무리 할래요?』라고 물어봄) (『예.』김규봉 부위원장 대답함) 예, 다시 김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실‧과‧소장님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승민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김태이 위원님 말씀하듯이 다인디앤엘 같은 경우 신규로 그 전문 건설업을 도시가스 관리하죠? 신규 등록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은?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규봉위원

근데 신규로 이제 이거 신청이 들어왔으면 현장 안 나가 봅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서류만 받고 그냥 다 처리해 버립니까? 일 처리를?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김규봉위원

그때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마는 그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셔서 보면 그 사무실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해 줬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을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규봉위원

도시과에서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결국 이렇게 처음부터 다인디앤엘 관련해서 최초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관내 업체 수의계약 주는 거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목적이 결국에는 예산도 좀 절감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품질도 좀 더 좋은데 품질이 좋은 게 확실하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 관내 업체나 뭐 이런 걸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인디앤엘이 어떤 부분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아직까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방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언성을 높이셔서 우리 동료 위원 이승민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는,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사실 그러면 과연 우리 본청에서 과별로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에 다른 과에서는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 한번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남산계곡 바위 글씨길 마일스톤 구입 설치 무슨 과입니까? 관광정책과입니까? 청도 홍보 시설물 제작 설치 어딥니까? 관광정책과입니까? 운문솔 바람 가는 길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어딥니까? 관광정책과입니까? 금천면 세 군데는 오늘 안 오셨으니까 빼겠습니다. 설레임마당 분수대 설치 공사 분수 조형물 어딥니까? 도시과죠. 청도 빛나래 상상마당 조성 사업 7억짜리, 그다음에 청도 빛나래 상상마당 조성 놀이시설 9억짜리, 총16억 이거 공사 계약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두 과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 사업 어디입니까? 건설과죠. 재활용 분리 시설물 배출 설치 사업 클린하우스, 환경과죠.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국궁장 안전펜스 설치 제작 이거 어디 과에서 발주합니까? 관광정책과죠. 유천 문화마을 관광자원 개발 어디입니까? 관광정책과죠.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맨발 길 디자인 안내판 설치 어디입니까? 관광정책과죠. 역사 테마 디자인 패널 설치 공사 어딥니까? 관광정책과입니까? 청도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공사 어딥니까? 공공시설사업소죠. 청도 상설구시장 조형물 제작 설치 어딥니까? 도시과죠. 가로등 시설물 정비 사업 1차 추경 예산 포함되어있는 게 4억 5,000 이거는 뭐 앞에서 했던 건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건설과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 본청에서 이만큼, 제가 사실 이걸 몰라서 넘어가 드렸던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말씀 타당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동료 위원이 그런 데 대해서 정당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서로의 언성 높이는 모습도 물론 우리 동료 위원도 잘못됐지만 확인하면 다 되는, 해봤자 지금 네 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과가 많지만 네 과에서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분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기,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들 그렇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례 있죠? 그러면 농공단지 자체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찾아보면 수의계약에 의해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에, 6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경우 가능하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인데 직접 생산의 확인을 사전에 하지 않고 농어촌 특별법에 의한 특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특례 조항만 활용해서 계약은 하는데 그 계약 사항에서 딱 한 줄로 정의되어 있는 정말 거기서 직접 생산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여기와 계약을 했어요. 이만큼 많이.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올 일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일을 왜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김규봉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김태이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그런 부분은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아 우리도 뭐 이런 거 자꾸 의혹 들춰내 우리 청도군이 이미지 깎아 먹는 일 하지 말자, 그러니 어느 정도는 양해해 주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내자.’라는 합의를 보고 와서 이렇게 되면. 그러니 뭐 사실 저희가 할 말이 많지만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 업체, 그러니까 주소만 거기에 비어 있기 때문에, 방직 공장 하던 데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만 옮겨놓은 업체 과연 그러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느냐? 관내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느냐? 관내에서 그 농공단지에서 출하되고 지역에 있는 장비든 아니면 운송 수단이든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라도 조금씩 되었느냐?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한 줄 있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그 조건 중에 그 한 줄 안에서 두 가지 조건밖에 없잖아요. 「농공단지에 입주했느냐? 거기서 직접 생산하느냐?」 입주는 했는데 생산하는 걸 확인을 안 한다면 그러면서 16억을 한 방에 우리 도시 과장님, 16억을 한 방에 거기 계약하는데 16억짜리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저 정도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도에 업체가 있는데. 여기하고 계약을 하면서 지역에서 AS도 되고 지역에 업체 주소를 두고 있고 여기서 디자인도 가능하고 생산도 가능한 그런 편의를 가질 수 있고 실력이 있는 업체가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밀어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장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법적인 조항 안에서 선행이 될 부분이 선행이 되고 조건이 충족된 마당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 지금까지 행감을 하면서 수의계약 얘기 몇 번 했습니까? 온갖 수의계약의 이점이라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는 게 아니라 그저 편의에 의해서 아니면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의 의구심을 야기시키는 그런 수의계약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만큼 좀 치열하고 격양되어 있는 거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인디앤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조사에 의해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게 없으면 지역사회에 어쨌든 주소를 옮겨놓고 여기서 사업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그런 업체들을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업체 수의계약 줘야 된다가 기본 기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수의계약이 가지 있는 효용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행정사무조사를 한다, 안 한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전체 과장님들께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한 확보가 우선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하고 말 통하면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절차상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수의계약의 이점이 충분히 있다면 그 이점만 살려가되 그 단점은 조금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하는 그런 계약들이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예』참석자 대답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주민복지과장님,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 뭐라고 그러죠? 세콤 같은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보안 업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보안 업체 선정하는데 과장님은 모르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었어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몰랐습니다. 그건 위탁기관이고.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도군 민간 위탁, 뭐죠?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맞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위원

거기에 우리 청도군은 제가 다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선정이 장애인복지관장이 관에서 했다, 그러면 자체가 문제입니다. 민간 위탁기관이 어떤 특정 업체에서 계약하는 건 위반입니다. 만약에 우리 조례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사무부터 모든 거는 청도가 모든 걸 구매하고 계약을 다 체결해 드려야 돼요. 그게 민단 위탁 기관입니다.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이 담당 조례, 행정팀 어느 팀에서 주관하죠? 총무과에서 하죠.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대답함) 지난번에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왜 개정 안 하셨어요? 개정해야 돼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지금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저희들은 지금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서.

이승민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디 위탁기관이 특정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할 때 그 민간 위탁하고 민간 위탁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약정서 부분에서 그 부분이 그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승민위원

민간 위탁자가 계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보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무에 대한 모든 부분 청도군이 해서 드려야 돼요. 해서 줘야 돼요. 그게 위탁기관이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뭐 다인디앤엘 뭐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각 과마다 이렇게 파트를 쭉 읽어드렸잖아요. 직접 생산했던, 뭐 예를 들면은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각 과마다, 각 과마다, 부서마다 이 물품을 안내판이든 관광 어떤 물품을 직접 생산했다 하는 확인서, 확인 증명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예,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경북일보 장재기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여러분 오늘 뭐 추가 질의 전부 다 같이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도 이게 다인디앤엘 하는 이 회사가 우리 저 뭐 18개 계약을 하고 또 이거 우리 뭐 4개 과에서 하고 하는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들으면 좀 잘못됐다 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 그 예산실장님도 그렇게 소리 지를 게 아니고, 우리 어떤 회사 없이 뭐 돈 벌려고 전부 다 갖다 옆에 붙어야 돈을 벌이는 건데,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들었나 하면 이 본인이 질문한 건 아닌데 그 본래 다인디앤엘이라는 회사가 디자인 전문 회사라고 내가 들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종합회사라 종합건설 회사더라, 보니까. 다음부터라도 또 이렇게 계약에 좀 노력해 주시고 점검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질의한 건 아닌데 우리 건설과장님 이거 우리 하천부지 우리 농민들 민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하천 부지 경작료에 대해서 지방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차이가 왜 이리 많이 납니까? 지방 하천은 평당에 한 240원, 245원밖에 안 되는데 소하천, 골짜기에 있는 소하천 보면 평당에 1,300원 넘는 것도 있고 1,200원 넘는 것도 있고 1,000원 넘는 것도 있고, 우리 일반 보통 농지 우리 세를 주고 전답을 관리할 때 과수원이나 보통 논농사를 지금 할 때는 쌀 한 가마씩 주고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한 가마니 같으면 작년 같으면 18만 원밖에 안 되고, 지금 조금 올라서 한 2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평당 한 1,300 얼마씩 하는 것 같으면 논 한 마지기에 27만 원이 넘습니다. 참, 17만 원이, 24만 원이지? 이렇게 점유 경작료를 2년 전부터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작년에도 어떻게 됐나 하면 도에서 감면 혜택이 안 내려와 가지고 비싸다 이래갖고 늦게 와서 다시 환불해 줬지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 지방 하천하고 소하천에 그 하천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방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하고 있고, 소하천은 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점용료 부과는 위임이 되어 있어서 읍면에서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읍면에서 부과를 해도 실제 이 내용은 다 군에서 다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멋대로 못 하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22년도, `23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의 어떤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 산정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읍면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고 부과되는 부분은 새로 조정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례를 보면 경북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제4조에 보면 여기 우리가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되는 경우 5% 증가한 점용료 등으로 조정한다고 돼 있고, 또 청도군 소하천 점용 사용료 조례에 보면 제14조 점용료 사용료의 조정은 전년도 대비 10%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은 5%로 하고 왜 청도군은 10% 하십니까? 돈 없어서 더 받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태위원

추가되는 것도 그렇고 이 자체가 평당 240원 하고 1,370원 하면 이거 뭐 하늘과 땅 아닙니까? 그것도 왜 그러면 하천 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옛날에 다 먹고 살기 없고 어렵고 또 자기 땅 가까이 붙어있는 땅이라 하천 부지를 다 개관을 옛날에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할 때 개관비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쳐서 다 했는데 그 정부에서 사용료를 받으면서 일반 개인 농지보다 더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정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한꺼번에 올해 바뀌는 게 아니고 2년인가, 3년 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이거 한다고 또 조정돼 작년에 또 조정돼 가지고 감면 혜택이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감면 혜택을 또 환불로 내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고. 그래 이게 지금 요번에 이거 어제 하천부지 사용료 고지서가 나가니까 주민이 벌써 한 5명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걸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 지방 하천하고 소하천 점용료 부과 산정 조정 기준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5% 이상과 또 소하천은 10% 이상 이런 부분은 좀 일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통일성 있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효태위원

이 농민이 먹고 살려고 하면 이거 세금 너무 많이 줘보면 뭐 남는 것도 하나도 없을 거고, 또 한 가지 뭐 있냐 하면 우리 하천부지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조금씩 조금씩 불하를 해줘 버리면 되잖아요. 불하는 안 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하천 부지 불하 부분은 사실은 좀 억제를, 좀 규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첫째적으로 용도 폐지를 하려고 하면 인근 하천에 대해서 지방 하천이든 소하천이든 하천 기본 계획에, 지방 하천 하천 기본 계획이지만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다 완료가 된 이후에 불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이렇게 지금 불하가 폐천됐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 하천 부지지만은 도로가 생기고 천이 생겨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방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투리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효태위원

방천 다 돼 있고 도로가 다 돼 있는 그 안쪽에도 농민이 계속 세금, 이래 비싼 세금을 내고 붙인다고 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불하를 해줘 버리면 되는데 폐천 됐는데도 불화를 안 하고, 이제 군에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몇 곳곳만 이렇게 불하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근데 용도 폐지 불하 관계 그 부분은 점용 현재 하고 계신 분이 불하 신청, 뭐 쉽게 해서 용도 폐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용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하여튼 이 지금 우리 하천 부지 경작 사용료, 어떻게 보면 사용료가 맨 경작료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점용 허가받으신 분들이 또 어렵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세금 이거 감면을, 지금 도에서 감면 혜택이 안 내려와서 이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감면 혜택은 감면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감면 혜택 그 부분은 저희들 도에라든지 중앙에서 어떤 기준이 내려오면 그렇게 반영하겠지만.

김효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1,300, 평당에 1,300 얼마 하면은 보다 논에 곡수 주는 것보다 더 비싸고, 논에 곡수 주시는 분들은 지금은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업 대전환하면서 지금 20% 더 준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보통 살을 한 가마니씩 받고 세를 줬을 때 경작하시는 분은 직불제를 또 받아먹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천 부지는 직불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본인이 완전 그대로 세금을 무는 건데 이 조정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감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준이 없어서 감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산정돼 있는 오류로 인해서 산정된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부과 조정을 하고, 또 조정 산식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이게 하천 부지 경작하시는 분들이 사용료가 비싸다고 사용료 안 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김효태위원

사용료를 못 내겠다고 하면.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가산금 붙어서 또 고지가 됩니다.

김효태위원

가산금 붙어도 안 내면?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하천 부지 점용 허가를 연장 허가를 내주는데 그때는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김효태위원

행정 관리하면 그러면 그 밭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까지 관리 다 할 수 있습니까? 나뭇값 보상해 줘야지.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그걸 보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김효태위원

경작해가 다 개간 해가 다 심어놨는데 사용료 여태까지 내던 거를 정부에서 그대로 뺏어간다면 그거는 이바구가 안 되잖아요. 보상은 해줘야 되잖아.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런데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점용료를 내고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행정의 공공시설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편입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보상을 해드리지만 점용료도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도 않은데.

김효태위원

부당하게 자꾸 내면, 어떻게 내요? 그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여튼 좀 농민이 좀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감면도 해주고 좀 이렇게 조례도 하나 바꿔서 좀 이렇게 편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펴,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등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군민들에게 큰 감동과 신뢰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수립과 집행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예산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민생사업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청도군의 총자산은 2조 9,208억 원이나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현금성으로 유동화할 수 없는 사회기반시설 자산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현금 유동화 가능한 유동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은 4,846억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우리 군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의존 재원은 5,110억 원으로 총예산 대비 75.9%를 차지하며,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예산이 70%를 넘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청도군의 가용 가능한 총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790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우면 지방으로 내려주는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 해결과 위기관리 측면에서 판단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가용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45%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향후, 건물 신축이나 기반시설 조성 등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식 계약 사례가 있으므로 타 업체와의 비교 견적 및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지역 업체를 우선 이용해 주시고, 행정처분 등 법규 위반이 지속・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부서간 부적격 업체에 대한 자료 공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도군 인재 육성 장학회 운영 관련입니다. 인재 육성 장학회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맞도록 장학회 사무국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학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 관리 체계 개선,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을 통하여 청도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재 육성 장학회 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전반전인 재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하위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서비스 관련 교육과 자문 등을 통해 전 부서에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80.3%이나 우리 군은 현재 내진 성능평가 대상 총 94개소 중 40개소만 내진 성능평가를 완료하여 내진 성능 평가율이 45%로 저조한 상태이며, 이 중 12개소는 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함에도 현재 보강 공사에 대한 계획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지진 발생 시 군민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는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전 부서에서 주요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시에는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업인의 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의 메뉴얼을 재정비하고 읍면별 기준을 통일하여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과 물가 상승,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내수 경기뿐만 아니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일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은 청도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께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수고와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도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받들어 언제나 군민 곁에서 첫째도 군민! 둘째도 군민! 군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의결 후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마을 저수지의 수위도 미리미리 점검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