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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태 의원 5분자유발언

311회 제본회의2025-08-25

김효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8월 19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2일 김태이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주)다인디앤엘 계약사항 외 3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율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효태 의원과 김규봉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인디앤엘 계약사항 외 3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김태이의원외1명 제안)

10시 12분

다음은 김태이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다인디앤엘 계약사항 외 3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도군의회 김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 다인디앤엘 계약사항 외 3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 제기된 사항으로, 본 안건은 2000, 직접 생산 요건을 위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 체결, 농지법 및 환경 관련 법 등 지속적인 법령 위반업체와 수년간에 걸친 다수의 계약 체결, 신화랑 풍류마을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공사 시행 전 사업관련 정보 민간업체 사전 유출, 유등교‧매전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비 과다 지출 등 위법‧부당사례가 확인되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규명,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다인디앤엘과의 수의계약 건입니다. 이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직접 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생산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2023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19건, 37억 4,900만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해당 기업 주소지 현장 확인결과 생산 시설과 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도군에 제출한 직접 생산 증명확인서가 허위 발급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군의회의 지적 이후에도 2건, 7억 4,900만 원의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국환경 폐기물처리용역 계약 건입니다. 농지법과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청도에서 다수의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 중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81건의 26억 9,900만 원의 계약을 청도군과 지속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타당성과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화랑 풍류마을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공사 건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업 시행 정보가 민간업체에 사전 유출된 정황이 있고, 민간업체 대표가 사업 시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비 6억 원의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의회의 문제 제기로 공개입찰로 전환되었으며, 그 결과 1억 3,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등교, 매전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 관련 건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 중 경관조명 공사비만 16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유사 사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동일 기능의 조명을 훨씬 낮은 단가로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상 위 네 건의 사항은 법령 위반, 계약 집행의 부당성, 예산 낭비라는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도군의 행정 집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행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주식회사 다인디앤엘 계약사항 외 3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이거 다인디앤엘부터 네 가지 좀 질의를 드릴 건데, 그 어느 분한테, 어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될까요? 계약 부서 자체가 다인디앤엘 같은 경우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전종율의장

그러면 다인디앤엘, 대국환경,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오수시설 분리막 교체 관련, 유등교 및 매전교 조형물 제작 설치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 이 4건에 대해서 제기하신 분이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성곤의원

아니 아니, 저 뭐야 현장을 가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종율의장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들한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이승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임)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대답함) 부득이 이거는, 예.

박성곤의원

지금 생산 공정 전부를 해야지 직접 생산인 건 아닌데, 그 안에서 일부 생산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승민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의장

아, 답변하십시오. 예.

이승민의원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책무를 맡아야 되는 실과에서 중간 점검도 해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결과물에 대한 부분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다 그렇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직접, 결과 마지막에 중간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마지막 결과물을 방문해서 뭐 했다는 사진 증명이든 동향 증명이든 제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뒤늦게 다시 제출 좀 해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특히 다인 디앤엘 그 현장에 가보시면 CCTV가 2개 있습니다, 건물 내에. CCTV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물으니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만 건물주가 설치했던 내용이라 그러니, 그러면 그 건물주에 여쭤보니까, 그 직원이 여쭤보니까 항상 상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날만 없고 직원 간 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증명할 수 있는 CCTV를 제출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 하니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각 과에서도 현장에 가서 결과물을 도출했을 때 중간 점검이든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곤의원

결국에 첫 번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 자체가 직접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감사 취지신가요?

이승민의원

그리고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발급했던 직접 생산 납품 확인서가 실제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출했던 내용을 보니 그 구성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진과 동시에 했던 과도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가 과에서 제출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냥 확인 증명서와 물품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직접 생산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로서 확인했던 이 증명서 원이 뒤에 발급 번호와 생산했던 확인 여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야죠? 그래서 답변이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유통센터도 여기에 대한 마땅한 답변,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확인서 발급 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면?

이승민의원

그러니 그 부분.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직접 생산 자체가 저희도 사실 제가 이게 다인디앤엘 문제는 행정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최초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제가 그 농어촌정비법 25조 제1항에 6호를 들면서 직접 생산을 해야지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이거 과연 직접 생산한 거 확인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논의가 됐던 건데. 그 안에서 제가 들은 답변은 단 한 공정만이라도 거기서 마무리 공정이라도 하면 직접 생산으로 뭐 한다,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승민의원

박성곤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그 한 공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박성곤의원

이건 그냥 직원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승민의원

직원들이 그렇게 해명했다고 하시더라도 그거는 뭐 존중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직접 생산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점검자가 필요하고요. 관리자가 필요하고 지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다인디앤엘이 의성군, 또 어디야? 청송군에 납품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도 당연히, 다분히 청도군 풍각농공단지 이름으로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양이라고 그러면 여기도 상당한 금액입니다마는 그러면 그쪽에서는 왕래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다인디앤엘이 여기 말고 공장이 있느냐?” 답변 안 합니다. 제작자가 오길래 다시 물어봅니다. “어디서 하느냐?” 했더니 “경기도하고 대구에서 합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때 같이 방문했던 김효태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다 들으셨어요. 여기 실과에 담당 국장부터 과장 다 들으셨던 부분이고. 그러면은 뭐 조르게(쪼임) 쯤만 했다손 쳐서, 조립만 했다 그러면은, 그래 조림했다 칩시다. 조립만 하는 과정도 된다 하면은 그렇게 했냐고요. 이 지역에서.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승민의원

의심이 아니라 제가 갔을 때마다 항상 상주한다고 얘기했던 말을 거짓이었고, 그 CCTV를, CCTV를 제출 안 하잖아요, 지금.

박성곤의원

아니 그게 거짓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셨다고요?

이승민의원

담당 직원, 직원.

박성곤의원

거기 직원은 거기 있어요?

이승민의원

거기 국장, 이나경 국장님 같이 가셨잖아요. 그 직원 또 누구 가셨죠? 여기에? 재무과 가셨나요? 재무과 가셨죠? 직원. (『재무과 경리팀장이.』하고 재무과장 답변함)

박성곤의원

그러면 그때 갔을 때는 있었다는 거면.

이승민의원

항상 상주하는 직원이 답변 했죠? 그죠, 국장님? (『예, 직원이.』 행정안전복지국장 대답함) 항상 본인이 매일 같이 상주한다는 직원이라고 얘기했죠? 답변을.

박성곤의원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보다는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들이 그걸 뭐 하지도 않으면서 계약을 했다면.

이승민의원

우리가 수사 의뢰를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짚어보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일일이 우리가 군의원으로서의 사무감사를 맨 처음에 박성곤 의원님하고 김규봉 의원님하고 그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사무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사무조사』라고 누군가 얘기함) 사무 조사, 사무 조사를 하자고 했을 때 동의를 그때 하셨지만 물론 전문성이라든지 현실성이 좀 떨어지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동의를 좀 얻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임시회를 열게 됐던 경위 아니겠습니까?

박성곤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대국환경 관련해서는, 대국환경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81건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면 입찰 아닙니까? (『예?』 이승민 의원 대답함)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면 입찰 아닌가요?

이승민의원

81건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성곤 의원님.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면 그 자기들은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군의 과태료를 맞고, 그 사실 대국환경에 대한 분노는 누가 뭐라 해도 그 주민들하고 같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제가 분노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게 우리의 감정과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저쪽이 우리한테 과태료를 많이 맞고 군에다가 저 뭐야 사업지 확장을 요청했는데 그걸 군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안 해준다 하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확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한테 감히 우리한테 이거를 소송을 걸어?’ 그러면 ‘이제 수의 계약 주지마’라고 한다는 것은 과연 조금 잘못 비춰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결국에는 81건 자체가 전부 입찰을 했고, 수의 2인 이상 견적 입찰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수의 2인 이상 견적은 입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청도군의 폐기물 환경 문제 때문에 정말로 저도 그 동네에 많이 가고 그 앞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조금 제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다가 과태료 부과해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그게 우리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 정당하게 수의 입찰하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냐 하는 그 얘기를 좀 여쭙고 싶거든요.

이승민의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개인의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상위 법률에 보면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에 대한 관련된 법규죠, 또 대기환경법 또는 농지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 위반 행위를 했을 때 1차, 2차, 많게는 3차까지 했으면 취소가 됩니다. 근데 청도군은 너무 행위 자체를 미온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1차, 2차 하다가 3차까지는 안 갑니다. 근데 이게 상위법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6개월 이렇게 돼버리면은 1년을 꽉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위 법률의 위반에 대한 인허가 취소 사유도 충분한데, 관련 법 규명이 교묘하게 건설 폐기물 또는 대기 환경의 위반, 또 수질의 위반, 농지법의 위반 그게 가지 수가 70 몇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래도 이 법이 상위법을 다 뭉뚱그리는 것도 아니고 세부항의, 세부 조항에만 근거를 하니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지역 주민의 환경에 대한 요인, 누가 이러잖아요. 그 관련돼 있는 주민들은 협의를 해서 돈 주고 그냥 가버리시면 되지만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집값 떨어지지, 농사 못 짓지지, 여러 가지의 전체적인 근원적인 피해는 누가 해결합니까? 다수가 이러더라고요. 청도군에 폐기물, 건설 폐기물 업체가 없어서 원인자에 대한, 그런 부담에 대한 그런 업체도 있어야 되는 거가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환경과에서는, 농지과에서는, 풍각면에서는 이 법 위반했던 걸 계속 과태료며 처분을 내리는데 재무과에 대한 계약 체결하는 과는 계속 계약 체결해 버린다? 그러면 솔직히 청도군에 있는 행정 절차가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은 상위 법에서 강력한 무슨 페널티에 대한 무게가 없기 때문에 청도군의 조례든 어떤 절차의 한계점을 드러나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지가 침하되고 우량되고 주민이 못 살게 농사를 못 짓는데, 저도 농사짓는 입장이지만 시멘트에 있는 공장에서는 농사가 안 됩니다. 그 석면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박성곤의원

물론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민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민들의 편에서 계속적으로 시위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이 법 자체가 모호하니까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하고 이렇게 입찰이, 뭐야 이런 실랑이가 있다 해서 견적을 넣어서 거기가 낙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그거를 못 막았기 때문에 그냥 감사원에 “우리 군에다가 이렇게 하는 업체를 조금 벌해 주세요.”라고 감사 올리는 것도 저는 이게 모양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에는 그쪽에서 문제가 없지만 이거 계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계약이 법적으로 계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열받고 화나니까 법은 그렇지만 법이 약해서 그런 거니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승민의원

박성곤 의원님, 그런 취지도 맞지만. 이러잖아요, 재무과에 이 다수의 위반을 일으켰던 이 용역에 대한 입찰을 시키는 게 맞나? 입찰을 이런. (『입찰은 자유잖아요.』 박성곤 의원 대답함) 그러니까요. 입찰을 계속 이렇게 받는 게 맞나? 입찰에서, 입찰했다손 쳐요. 그러면은 입찰을 했는데 그 대국환경이 계속 청도군에 위반하는 업체인데, 저기는 위반업체인데 이 업체가 적격 심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격한지 적격하지 않든 심의를 할 수 있는 계가 재무과가 아닙니까? 재무과 경리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업체는 계속 청도군의 상위법을 교묘하게 어떻게든 피했던 손 치더라도 이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위해를 주는 업체다 보니, 그러면 적격 심사에 맞지 않다고 부적격을 하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나요? 그냥, 법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만 심의를 하십니까?

박성곤의원

아니, 그럼요.

이승민의원

그러니, 그러면은 이렇다손 쳐요,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환경과에서는 이걸 계속 제재를 하는데 미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과에서는, 농지부서 담당 부서는 농지과임에도 불구하고 면에서 하잖아요. 풍각면에서 계속 제재를 가합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지금 이렇게 해서 3년을 흘러갔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니 그런 부분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고 도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이런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냐? 했을 때, 법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입찰을 하는 걸 막을 수 없게 돼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군하고 이런 사이가 안 좋고 군에서 우리가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을 배제했을 때는 그게 법적으로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배제하고 나면 그쪽 업체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소송을 걸겠죠.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고 하는 그 공무원이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을, 우리 청도군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패널티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조례라도 바꾸자고 하는데,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거기서 특례 조례라든지 뭔가 이런 걸 찾아볼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일인데 이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공무원들이 왜 이거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일했냐? 이거는 좀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어떻게, 그렇게 청구 취지가 그런 거라면, 의원님! 우리가 싸울 때 정말 싸우더라도 우리 법안에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 업체는 진짜 말 안 듣고 하니까 열 받으니까 그걸 한다? 저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승민의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러면 각 과에 환경과.

박성곤의원

어떤 법률 위반이 있었어요?

이승민의원

환경과에, 환경과나 이거 이게 폐기물에 대한 폐촉법에 대한 위반 사유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거에 대한 패널티를 매길 수 있으면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계약에 대한 패널티를 먹일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과에. 할 수가 없어요.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이승민의원

당연히 그러면, 그러면은.

박성곤의원

법이 그래 되어있는데.

이승민의원

법에서는 그래 있고, 조례에서는 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은 상위 부서에다가 감사 청구를 해서 이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성곤의원

그것은, 그것이 감사 청구.

이승민의원

이것을 계속 놔둘 겁니까?

박성곤의원

놔두는 게 아니라 감사 청구가 아니고.

이승민의원

감사 청구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박성곤의원

감사 청구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상부 기관이나 국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감사 청구를 이 부분에 했을 때 법 테두리 안에서는 계약을 할 수 있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하자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민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왜 저 업체하고 계약을 하냐?” 그냥 우리가 무언의 압박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집행부에다가. 그런데 법 테두리 안에 저쪽에서 입찰을 하면, 비교 견적을 넣으면 또 청도군에 업체가 없어요. 딴 데보다 비용도 싸, 그런데 입찰을 넣었어. 너희 우리 말 안 들으니까 못 주겠다고 한다는 게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면 안 되니까 감사원 청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있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했지만 그런 좋은 무기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로 옭아매자, 했지만 그게 우리가 검토를 해 봤지 않습니까? 그 법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게 약점이 될 것이고 우리가 발목 잡히는 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민의원

법 테두리가 안 된다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박성곤 의원님. 우리 청도군 안에서도 법 상위법으로 해고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목적은 대국환경에 저런 위험, 위법 업체를 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1차, 2차, 3차를 위반할 경우, 3차까지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예요. 근데 청도군에는 안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가 또 하는데, 상위법은 안되니까 우리가 행위를 안 하고.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파악하기로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 계약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는 건수는 절대 안 주겠다.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행하라고 이야기했던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하라고 명령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는 당신들이 줄 수 없다라고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 계약 단가 자체가 전부 입찰 건만 저쪽에서 저들이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과연 이거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감정적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고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전종율의장

두 분 의원님, 대국환경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답변하는 이승민 의원님이나 질의하시는 박성곤 의원님의 충분한 의사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었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말고 신화랑 풍류마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고 군의회 문제 제기로 공개입찰로 변경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말씀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김태이의원

그 부분 답변은.

전종율의장

예, 김태이 의원 예.

김태이의원

지금 무슨 어떤 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곤의원

예산, 의회에서 사업 시행도 전에 민간업체가 사전 유출됐다는 정황, 이 부분도 그렇고 공무상 비밀 누설을 제기했다는 것도 그렇고, 당초 사업비 과다 책정 및 군의회 문제 제기로 공개입찰로 변경 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런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를 하신다는 건데, 요 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이거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건가.

김태이의원

지금 현재 이 민간업체한테 정보가 미리 유출됐다 하는 그거는.

박성곤의원

예, 어.

김태이의원

그거는 이 진정서가 들어왔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박성곤의원

예.

김태이의원

그 진정서가 사업 발생, 이거 사업 발주하기 전이었거든요.

박성곤의원

예.

김태이의원

사업 발주도 되지 않았는데 업체가 진정서를 넣어서 이 사업을 본인이 하는 것처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못하고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서를 넣었어요.

박성곤의원

진정서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진정서가.

김태이의원

예, 그 당연히 들어왔고, 또 그 진정서 들어오고 난 뒤에 뭐 한 달여간 있어, 그때는 뭐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체가 또 의원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빠르게 시행을 못 해서 자기 사업에 손해를,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박성곤의원

그 사람이 쳐들어와서?

김태이의원

그렇죠. 쳐들어온 건지 그냥 온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박성곤의원

근데 그것도 의원님이 부르셨다는 거 아닌가요?

김태이의원

누가 불렀어요? 무슨 누가 불렀어요.

박성곤의원

그 당시에 김○

김태이의원

안 불렀어요.

박성곤의원

부르지도 않았는데 쳐들어왔는, 그냥 들어온 겁니까?

김태이의원

쳐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들어왔죠.

박성곤의원

그냥 들어와서.

김태이의원

근데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와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본인이 이 발주하기 전에 본인이 그 업체가 벌써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진정서를 넣고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왜 본인이 사업을 이걸 꼭.

박성곤의원

해야 되는데.

김태이의원

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자기가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손해를 막대하게 보고 있다. 이거는 민간 업체한테 유출 정황이.

박성곤의원

그 민간업체가 신화랑 풍류마을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우리 설계서 상 관급 자재로 나와 있는.

김태이의원

그 관리하는 업체이긴 맞지만.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김태이의원

본인한테 사업을 준다고는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됐었잖아요.

박성곤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관급자재지 않습니까? 설계도상에 명시가 되어있는, 그게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설계상에서 포함되어 있는 관급자재를 다른 업체 걸로 싸다고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깐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공법 심의도 해야 되는데 그게 바꾸지 못하면, 현대자동차에 차를 샀는데 엔진이 고장났는데 값 싸다고 중국산 엔진을 얹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구조 변경도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데, 저 업체는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의원님께서 그 진정서 내용에 보면 의원님께서 “저 업체는 비싸니까 다른 업체, 저 업체하고 하지 마라.”

김태이의원

그 업체가.

박성곤의원

라는 그 진정서에 이제 그 내용이.

김태이의원

그것도 그 진정서의 내용이 누군가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닌 얘기를 그렇게 진정서에 본인이 썼을 뿐이지 “저 업체가 비싸니 하지 마라.” 이걸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태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한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 업체도.

박성곤의원

자, 그래서 이제 업체를, 업체를 저쪽에 시찰을 나갔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업체가 와서 시찰을 나갔는데 거기에 비밀 보호 서약 의무, 엔디에이에도 쓰지 않고 “문을 열어주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하면서 왜 그쪽 업체가, 경기도 업체가 그 여○
에게

대표에게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서 미안하다. 뭐 이거 관례상 이게 안 되는 거 알고 있다. 근데 뭐 그냥 막아선 것도 아니고 시원하게 열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오게 되냐? 그걸 그냥 일반 업체가 가서 시찰을 하면 문을 열어줄 수 있냐? 사실은 문을 열어줄 수가 없죠. 그거는 자기들 CJ 특허도 있고.

김태이의원

아니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그런 업체가 왔을 때.

박성곤의원

예.

김태이의원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동행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성곤의원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같이 안 가고 업체 혼자 간 겁니까?

김태이의원

아니요.

박성곤의원

그러면 그 업체가 더 잘못을 한 거 아닌가요?

김태이의원

아니 그 업체가 혼자 간 거예요? 거기에?

박성곤의원

모르죠. 저는.

김태이의원

그건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그 업체가 갈 때는.

박성곤의원

그 업체가 혼자 갔는데 문을 열어줬을까? 과연. 경쟁 업체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김태이의원

그러면 과에서 보냈거나.

박성곤의원

안 열어줬을 건데, 과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김태이의원

그러면 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과에서 같이 가서….

박성곤의원

그래서 그 업체가 견적서를 넣었어요. 우리가 더 하고 하면 더 싸다고 3억 8,000이라는 견적서를, 뭐 얼마? 맞아요? 3억? (『3억 5,000』 이승민 의원 언급함) 3억 5,000이라고 하는 견적서를 넣었어요. “우리는 너그 하고 공법도 안 맞고 호환성도 맞지 않고 지금 너그 설계도상에서 관급자재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호환성도 맞출 수 있고 이거 다 할 수 있으니 우리 거 써도 공법 심의하고 해가지고 바꾸면 된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근거 없이 3억 5,000을 밀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 한재가 160톤에 2억 2,0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6억을 왜 세웠냐? 근데 한재 160톤이고 이게 330톤이니까 2배니까 4억 4,000 ~ 5,000이 맞는데, 왜 이거를 6억이나 세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로 바꾸자 했기 때문에 4억 7,000만 원에 입찰하고 중간에 용역비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절감했다? 과연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한재 거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으로 계약을 했지만, 그거는 계약 금액으로 얘기하고, 이거는 예산으로 6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한재 거 그러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한재 거 160톤 예산이 3억 아닙니까? 근데 2억 2,000에 계약을 했어요. 그거 어디하고? 청도군에 유일하게 실시, 설계, 시방까지, 시공까지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청도에서 하고 있는 ‘맑은환경’이에요. 자기 고향이라고 여기에 주소를 두고 다른 데 일을 더 많이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2억 2,000만 원에, 3억의 예산이었지만 2억 2,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수의계약, 경쟁 입찰로 하면 원가 계산을 해서 원가표 기준표에서 몇 퍼센티지 계약을 해야 되지만 수의 계약은 공무원들이 영업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낮출 수 있는데 더 낮출 수도 있었는데 그게 4억 7~8,000으로 아꼈다 하는 게 과연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만약에 그거 없이, 그 뭐 어떤 거 없이 그냥 와서 “시찰 한 번 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해서 봤다면 그 업체는 고소 고발을 당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자기가 다른 어떤 핑계를 댔다 한다면 더 그렇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제 밥그릇을 건들고 CJ 중공사막이 들어가야 되도록 시방서가 되어있고 설계도가 되어있는데 “이걸 너그 하고는 비싸니까 못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 얘기가 나갔는지는 공무원을 통해 나갔는지, 뭘 나갔는지 지역사회에 그런 소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업체는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업체는 비싸다, 제가 사업자라면 비싸니 계약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만약에 유언비어든 누군가 한 말이 없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저 역시도 사실은 국민의 청구권 중에 하나인 진정서라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서 하나 올린 거 빼고는 그 업체가 잘못한 게 지금 한 개도 없어요. 결국 ‘리니상사’가 경기도의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입찰로 바꾸고 난 뒤에, 1,030 몇 개의 업체가 입찰을 해서 그 입찰이 돼 가고, 그 업체 중에 낙찰됐는데 그중에서 실시, 설계, 시방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있겠습니까? 근데 ‘리니상사’가 MBC에서 나와 있는 나와있는 보도에 보면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입찰을 그런 사람들이 해서 거기 설계도 대로 보면 관급자재 납품해야 되는 게, 관급자재 못 바꾸잖아요. CJ 거하고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품을 바꾸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려면 어디서 사야 됩니까? CJ에 가 사야 되죠. CJ 그거 총판권을 통상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딥니까?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맑은환경’이잖아요. 거기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거기하고는 하지 마라 해서 만약에 입찰로 바꾼다면 예산 절감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집행부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 의원들이 바꾸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도 있지만 그게 저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 절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근데 과연 이게 예산이 절감이 됐느냐? 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그 당시 행감 때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사과를 하던데 올려가, 진정서 올려가 서면으로 사과를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했는데, 아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쳐들어온 적도 없고 당시에 그 자리를 주선하고 마련했던 사람은 그냥 우리가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쳐들어와서 갑질을 하고 갔다. 저는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의회가 이 분리막이 비싸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공법 심사 새로 하고 설계도 변경해서 더 낮은 분리막이 여기에 그 소모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하도록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해야죠. 건의를 하고. 저 업체는 비싸니까 만약에 하지 말라 해가 못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그쪽에 가서 못 사는데 만약에 그 판매를 하는 CJ에서, 저 ‘맑은환경’에서 우리는 그 금액을 못 주겠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 포기하겠죠. 그 사람들은 중간에 와가지고 입찰에 낑겨 갖고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걸 써야 되는데 수의 계약을 하면 밸브나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많은데도 이때까지 관례를 보면 2억 2,000에 계약을 했는데 3억 예산에, 6억 예산이면 4억 4,000, 4억 5,000 집행부에서 요구 냈겠죠. 예산 6억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박성곤 의원님.

박성곤의원

물가 정보지에 자료를 받아서 예산이 나오는 건데 이게, 아니 이게 뭐가 감사 청구권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승민의원

시간을, 박성곤 의원 너무 많이 주시는 거.

박성곤의원

아니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승민의원

질문이 너무, 일단 … 기회를 주셔야.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성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이랬잖아요. 이 사업비에 김태이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해서 사업 이득을 봤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여기 이 사업이 6억 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부터 잘못됐었다. 왜냐 하면은 여기 어디야, ‘맑은환경’이 그 전자 8년, 9년 전에 신화랑풍류마을에 이렇게 건립을 하면서 공법을 가지고 오죠. CJ 대한통운의 미쓰비시의 공법, 공법입니다. 그래 토목부터 해서 안에 분리막부터 유니트까지 다 했겠죠. 그때 어떻게 설치해서 지금 이제 내구 연한이 와서 6년, 7년, 8년까지 와서 이제 내구 연한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잡은 거예요. 한재 때에 아까 거기 비유를 하시던데 한재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재 때, 박성곤 의원이 그 표현, 몇백 톤이 잘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됐다가 아니고』 박성곤 의원 대답함) 저도, 아니 그렇게 그걸 비유하셨잖아. 그러니까 한재 때도 이거 보니까 똑같은 흐름으로 가니까 한재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미리. 그러니까 한재를 비유하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동곡이든 신원이나 봐야 되는 거예요. 동곡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쓰비시가 아니고 뭐 리니상, 아니 아니 뭐 에코니티인가 똑같은 걸 했던데, 그건 300톤에 그 금액, 이 금액 대비해 봤을 때는 똑같이 300톤을 하는 그 바운더리였어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 6억을 예산을 세우러 왔던데 기화서 대표가 설명하러 왔더만, 직접 그죠?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예산 세우기 전에 기화서 대표가 직접 예산에 대해서 6억이다, 하시길래 그 중간에 흘러오는 과정에 6억 원 예산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
라는

이라는

사람이 그 뭐야 CJ 거를 특허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봤더니 그 공법은 20년 내구연한이 끝나는 거야.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니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이번 거는 특허가 다른 특허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 그러면 6억을 세우기 전에 이랬어야죠. ‘맑은환경’ 관리사가 “용역을 예산 세우기 전에 이거 용역을 세워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해봅시다. 얼마의 돈이 들고 어느, 어느 업체가 제일 맞는지 여부를” 7월에 가지고 왔던 실시설계 용역이 왔는데 그게 예비 타당성 용역이더라고요. 실시설계 그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가격 단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상 예비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중간에 그냥 다문 CJ 대한통운이 갖고 있던 특허를 가지고 이거 마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은.

박성곤의원

당시 설계도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 아니면 안 되죠. 당연히.

이승민의원

아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박성곤의원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똑같든지, 아니면 더 나은 수준을 직접 입증할 수 있으면….

이승민의원

그리고.

박성곤의원

입증 없이 다른 걸 한다?

이승민의원

아니 박성곤 의원님. 그러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내구연한 활용을 많이 하면은 기름때가 끼고 막 이래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그리고 신화랑 풍류마을의 유입량과 방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요. 1일 30톤, 40톤 안 돼, 많이 될 때는 100톤 되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내구연한이 더 길어져야 되는 거죠.

박성곤의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수량이나 이런 걸 늘 포함한다고 설계도에서…

이승민의원

그거는 이제 CJ 대한통운에서 그 답변하는 답변이고요. 그거는 답변이 그쪽 답변이잖아요. 내구연한이라는 거는 사용 많이 안 하면 더 길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박성곤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거야 말, 말할 것도 어디 있습니까?

박성곤의원

집에 있는 정수기가 내구연한이 필터가 2년이라고 해서 2년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4년~5년까지 간다? 그거는 일반적인 수준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수명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는 우수량과 유수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량과 유수량을 같이 보기 때문에 330톤의 용량을 잡는 것인데 실제 용량은 100톤, 150톤 나올 수 있지만은 유수량도….

이승민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신화랑풍류마을은 유입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방출량만, 방출량만 산정해서 이제 그냥 추정할 뿐이죠.

박성곤의원

그래서 최초에 설계를 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의 우수량과 유수량은 산정할 수 없으니 얼마 정도의 너프 치를 줄 것인가? 에 대해서 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승민의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박성곤의원

그래서, 자 공법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법이.

이승민의원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박성곤의원

뭘 잘못했어요? 거기는.

이승민의원

뭘 잘못했던 건, 처음부터 이거는 예비 데이터도 없고.

박성곤의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짜여집니까? 나라장터에.

이승민의원

A, B, C.

박성곤의원

물가 정보에 따라서.

이승민의원

올리면은.

박성곤의원

물가 정보에 따라서 산출이 돼서 나왔는 금액이 6억 원이라고 신화랑 풍류마을 기화서 대표가 와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물가 정보, 공무원들이 ‘이건 6억 좀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승민의원

나라장터에 그러면 그게 ‘맑은환경’에서 제안해서 나온 6억인가요?

박성곤의원

그거는 모르죠. 근데 한국 물가 정보의 그 자료에 따라서 ‘요 분리막에 이 공법을 들어가야 되고, 이거 정상 가격 원가는 얼마다’ 그게 6억이 나오는 거고 그게 그 당시에 한재도 3억 원이 나온 거고.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무슨 용역을 써서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전종율의장

두 분 의원님, 잠시만요.

박성곤의원

그게 절차라니까요, 법적 절차.

전종율의장

두 분 의원님 잠시만. 얼마 전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왔느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니 “조달 단가, 물가 정보지.”

박성곤의원

그렇죠. 거기서 보고 나오는 건데.

전종율의장

“여기를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합니다.” 하니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낮게 편성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 이런 것은 조달 단가라든지 물가 정보지를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

박성곤의원

맞습니다.

전종율의장

이런 이야기를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주로 보면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여건이 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추경을 하고 이래야 할 부분에서 “예산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과감히 불용액을 끌어들여서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해야 우리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간다. 연말이 되기 전에 불용액을 빨리 사업을 했던 것을 잡아내어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보면 연말에 정리 추경 때 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불용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앞으로 패널티를 주겠다. 이거를 빨리빨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이래 있었던 거, 뭐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두 분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면 다 보면 다 적게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무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등교, 매전교 조형물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리신 이유가 비싸다고 올리신 거예요?

이승민의원

아니요.

박성곤의원

그러면요.

이승민의원

특히 조명,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가격이 이랬다, 저랬다라는 것보다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죠.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가 전자에 우리 의원님들과 계속 청도교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다수 공급 업체로 하는 계약을 하면 충분하게 될 텐데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청도는 아직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받았어요. 오늘 그 제안서를 좀 달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 주더라고요. 제안서 보고 그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하면 업체들이 입찰을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업체를 선택했을 텐데, 업체 선정하는 과정부터 좀 봐야 된다. 나중에 조명이든 여러 가지 금액은 나중이더라도 이 업체 선정했거나 이 선택했던 정량 평가, 정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점검을 좀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박성곤의원

이거 계약은 뭐 어떻게 된 거, 이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이승민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박성곤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이것도 입찰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입찰을 했지만 이제 여기가 단가가 다른 데는 더 낮았을 수도 있고 더 높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됐던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이유에 대해서.

이승민의원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조명에 대한 단가를, 단가를 제가 아는 어떤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니 물론 직원들하고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만‘과잉으로 추계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 그걸 제가 오픈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박성곤의원

타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거는 유사 사업에 대한 타 지자체 대비해서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나 이런 부분은.

이승민의원

조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것은, 디자인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구성에 대한 부분은 청도 군만 있기 때문에 유사한 걸 찾을 수는 없으나 조명은 아니랍니다. 조명은 아까 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나라장터에 대한, 그 대비를 봐서라도 이렇게까지 책정 안 된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지니 그래서 한번 청구를 요청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박성곤의원

우리는 이 금액에 대해서 많은지 적은지적을,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감사원에 청구를 한다는 건가요?

이승민의원

그전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던 이 부분 있잖아 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성곤의원

사실 그, 저도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조달청에나 나라장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늘 우리 군의회에서도 시골 같은 데 단가나 예산이 맞지 않는다, 늘 이야기하고 불용액 처리 많이 남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건들에 대해서 “청도군에 있는 업체들하고 수의 계약을 많이 하라” 우리 뭐 다인디앤엘도 마찬가지고 주소를 옮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심쩍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공개입찰을 해서 리니 상사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업체가 중간에 낙찰만 받아서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 사고 중간에 남겨 먹고 가는 거, 그게 모든 사업들이 이 사람이 실적이 어떤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만이 능사가 아니다. 공무원들 나름대로도 수의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수의 계약하는 이유가 그 첫 번째 실력일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요구 사항에 대해 맞춰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수의 계약의 장점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감사원 청구 자체가 좀 우려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적극 행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오늘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또 다른 의견이나, 김태이 의원님.

김태이의원

박성곤 의원한테 추가로 제가 아까 자료가 없어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책정된 게 어떤 근거로 얘기를 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청도군에.

박성곤의원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김태이의원

분리막 있는 곳을 다 이렇게 의뢰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그 당시에 신화랑 풍류마을 분리막 들어올 때 6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기에 그러면은 신원에는 지금 400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400톤 지금 신설이 돼 있어요. 그때 `23년도에 신설할 때 3억 8,000이었어요. 8,000에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한재 게 아까 160톤에 2억 2,000에 했었고 동곡에 300톤에 3억 3,000에 교체를 했었어요.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분리막, 신화랑에는 6억이 올라오면 예산이 많이 과다된 게 이거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는 분명히 많잖아요.

박성곤의원

맞아요.

김태이의원

그렇다고 이 신원이나 동곡이나 뭐 이런 같은 데에도 이 공법을 활용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아닌 건 아닌데, 그러고 또 그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올라와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냐?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거, 다른 데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공사를 이걸 꼭 하게 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4억이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성곤의원

누가요?

김태이의원

그거는 지금 얘기를 못 하지만.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김태이의원

그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거 하면 하겠네. 그래서 그러면은 공사를 할 때 예산은 일단 나갔는 거니까 공사할 때 그러면 이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고는 분명히 얘기했죠. 맞잖아요. 예산을 줬으면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을 뭐 과에서는 좀 사실 바로 집행 못 하고 미루고 있었잖아요. 업체 선정을 못 해서. 그 과정에 이제 이 ‘맑은환경’이 진정서를 넣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발주도 안 내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이 ‘맑은환경’이 자기가 지금 꼭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렇게 진정서를 넣고 의원한테 항의하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감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 예산도 분명히 절감한 건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예산이 6억을 썼을지 얼마 썼을지 모를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4억 7,000에 입찰이 되었잖아요, 지금. 4억 7,000에 입찰은 되었지만 지금 공사는 결국 ‘맑은환경’이 했어요. 그러면은 ‘맑은환경’이 이게 이 환경이 지금 이 업체가 받았을 때 ‘맑은환경’으로 넘겨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또 감사 청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맑은환경’에 또 넘어갔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얼마까지 해서 공사를 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 청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박성곤의원

오케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은 최초에 우리가 4억이면 된다 했던 게 왜 6억이 올라왔냐? 의회에서도 다 같이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그 6억에 올라올 수밖에 없고 어떤 계약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6억을 해놓고 폭을 넓혀 놓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도 비싸다. 이 가격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계약이 되지 않는다, 4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은 그 근거에 따라서 6억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알겠다.” 오케이가 됐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그리고 계약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어떻게 저 업체는 비싸다, 하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쪽하고 계약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우리 수의 계약을 하라는 사람.

김태이의원

박성곤 의원님, 그 업체가 하는 걸 막은 게 아니잖아요.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김태이의원

막은 게 아니고 그 업체가.

박성곤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 게 제가 이거를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게 거기에 CJ 분리막 말고 그냥 싸다고 갖다 넣을 수 있나?

김태이의원

그것도 그 논리적인 얘기는 우리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박성곤의원

아니 논리적으로 다뤄야죠.

김태이의원

논리적으로 그 얘기. (『CJ 말고도』 이승민 의원 언급함)

박성곤의원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박성곤 의원님』 이승민 의원 언급함)

이승민의원

CJ 말고도 제일 처음에 신화랑 풍류마을이 건립이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 터 닦고 무슨 공법을 가지고, 이거 좀 치워 봐 봐. 공법을 가지고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특허에 대한, 그러니까 특허에 대한 거 자꾸 여○○‘맑은환경’이 자꾸 특허를 얘기하는데, 특허는 만료됐다고 20년 지나면 만료되잖아요. 20몇 년 지나면 만료되잖아요. 그렇죠?

박성곤의원

특허가 만료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제품 또는 그 이상으로 해야되는데.

이승민의원

어허이 참.

박성곤의원

그걸 딴 걸로 바꾸려면 가격만 싸다고 갖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단디 들어 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뭐, 뭐 CJ가 했든 유니트를 했든, 분리막을 했든 딴 걸로 하려고 하면 어떤 거기다 터 닦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은 발생되겠죠. 안 되는 건 아니라니까.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승민의원

그런데 여○

박성곤의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은 거기가 비싸다면 우리가 그게 비싸니까 “다른 공법 알아봐라.” 사실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승민의원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박성곤 의원님, 6억을 예산을 수계했던 부분, 두 번째 용역을 실시 설계했다 했는 그것도 용역도 순 엉터리,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데 실시 설계를 누가 그래 씁니까?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용역도 안 믿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이승민의원

믿지 않는다니까,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러면 실시 설계 용역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실시설계 용역서입니까? 그게?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도 그렇게 안 씁니다. 실시설계 용역서 그게 가라(가짜)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 순 거짓말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박성곤의원

최초에 계약했을 때 이게 CJ에서 했든, 뭐 다른 업체에서 했든, 다른 큰 대기업 걸 갖다 넣었든 간에 거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는 이게 맞겠다 생각해서 언제 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했을 때 그 공법이 결정이 됐고, 그 공법이 문제가 없이 계속적으로 돌아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뭘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 설계 변경하자.”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 공법 심의를 새로 해서 바꾸자.” 하는 그 과정 없이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비싸게 계약할지 싸게 할지 3억 예산일 때 2억 2,000에 계약했으면 6억 예산이면 4억 4,000에 했겠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쪽 하고 그쪽에 물어서 계약을 했을 것이다? 이게 6억에 되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승민의원

박성곤 의원님, 그래서 제가 동곡하고 신원하고 주변에 있는 거 다 물어보니 동곡은 300톤에다가 304톤으로 증설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300톤 이상의 유입되는 부분의 방출량이 충분히 되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더 증설한 겁니다. 신화랑 풍류는 300톤이 아니라 40톤, 30톤도 안 돼요.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다가 그렇게 예산을 해서 낭비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저쪽으로 동곡 쪽으로 보내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돈이 더 싸지 않냐? 여기는 관리를 두고 뭐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거국적으로 그런 좀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

박성곤의원

우리가 논의하든, 논의해야 될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거기가 무용지물이라면 보내는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바꾸지 않으면 그 안에 거는 당연히 딴 데 거는 쌀 수 있겠죠. 근데 대기업들이 영업할 때 ‘우리 거는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들어갔으면 그다음부터는 거기 소모품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게 비싸니까 이제 다시 논의해 보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CJ 게 들어가 있지만 다른 거 호환성 맞출 수 있고 하고 결과는 없지만 전문가한테 점검이나 받아본 것도 아니고 제일 싼 거 아무거나 갖다 끼우면 된다, 3억 5,000짜리. 여기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동곡 어땠습니까? 동곡도 업체 입찰했는 거 그거 5년 만에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다시 갈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승민의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비용이 올라오지는 않았죠.

박성곤의원

6억은 물가 정보지의 근거를 따라서 세웠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전종율의장

자, 이제 의원님.

박성곤의원

그 업체가 6억 원을 받는다고 6억 달라했는 게 아니고.

전종율의장

박성곤 의원님. 제가 이 진정서는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한 개를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6억으로 나온 것은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군에서 수립했다.」 여기에 이래 나와 있고, 네 번째는 저는 이 회의 두 분이 격론하게 이래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견적 비교는 같은 제품 및 같은 성능일 때 비교가 가능하다. 지금 설치된 분리막과 똑같은 분리막을 했을 때 공법 심의 결과에 일치하는 호환성이 맞아 견적 비교가 될 수 있는데 무작정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공법 심의 없이 싼 걸로 설치하면,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3억에도 설치해 드릴 수가 있다.」 요 진정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이잖아요.』 이승민 의원 언급함) 예, 진정서 내용에. (『그게 전문성…, 아니잖아요. 』 이승민 의원 언급함) 그래서 여기에서 6억이라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 관광과에서 세우는 거죠? (『누가 세웠냐는』 이승민 의원 언급함) 관광과에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 요구했는 거잖아, 맞죠? 맞죠? (『6억을 어떻게 세웠어요?』 이승민 의원 언급함)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뭐 이렇게 보고 세웠는 거지,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6억을 세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왜 김태이 의원님께서 캤던 동곡이나 예를 들어서 신원, 예를 들어서 또 저쪽에 한재, 그래 내가 예산서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3억 5,000이 서가 있어서 집행이 3억 5,000이 됐다면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겠죠? 맞죠? 이승민 의원, 수긍하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서에 서가 있는 대로 계약이 낙찰됐다 카면은 이거는 뭔가 사전에 정보를 유출했다든지 뭔가 있겠죠. 그런데 6억을 예산에 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6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하니 4억 7,000, 4억 4,000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의회에서 물론 거기에 뭐 잘 됐는지 행정 감사는 할 수 있겠죠.

이승민의원

그 안에 협약서 내용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의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전종율의장

그래서 내가.

이승민의원

협약서 내용도 10월에 날짜도 안 찍힌 군수하고 싸인이 돼 있어요. 날짜도 없어요. 우리한테 그때 행안부에 제출한 날짜, 그런 부분들까지 지적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렇잖아요. 거기에 협약서에 보면은. (『뭐가 협약서인데요?』 박성곤 의원 물어봄) 실시, 통상권자. (『통상실시권』 박성곤 의원 언급함) 협약서 내용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날짜가 없어요. 통상권자라고 이렇게 제시돼 있지 않습니까?

전종율의장

아, 그러면 뭐.

이승민의원

그런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거기 진정서에 있는 그, 솔직히 이렇게 시끄러운 업자가 진행하는 걸 계속 청도군이 진행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박성곤의원

정말로 그런데 이 업자가 엄청 시끄럽게 한 거예요?

이승민의원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박성곤의원

뭘 어떻게, 그러니까 저기는 비싸니까.

이승민의원

진정서 넣은 자체만으로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박성곤의원

이승민 의원님이 사업을 하는데 이승민 의원한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업체가 자기가 일을 하고 싶으면…』 김태이 의원 언급함)

이승민의원

아니 업자가 진정서를 그러면 의회에다가 (『누군가 제기한다고 진정서를 넣으면 되요? 왜 그 자꾸…』 김태이 의원 언급함) 당연히 군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그걸 주는 게 맞아요?

박성곤의원

자,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 전에. (『사과는 진심성 있는 사과가 아니였지』 김태이 의원 언급함) 사과 전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 사과 전에 자기는 ‘아, 김태이 의원이 저 업체하고는 비싸니까 하지 말라,’ 했다고 하니까 누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안 하겠냐?

김태이의원

내가,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박성곤의원

그래 갖고 올렸는 거예요. 누구한테.

김태이의원

아니, 근데 그 김태이 의원이.

박성곤의원

아니 그 진성서에.

김태이의원

비싸니까 저 업체랑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누가 있어요?

박성곤의원

본인이 했죠, 그러니까.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믿는 거잖아요.

박성곤의원

본인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김태이의원

본인 얘기만 믿는데.

박성곤의원

본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진정서를 보니까.

김태이의원

내가 어떠한, 어떠한 업체에 “비싸니까 하지 마라” 그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김태이의원

왜 그런 식으로 그 업체를 자꾸 두둔하는지 모르겠지만.

박성곤의원

두둔이 아니라 청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MBC가 지금 완전.

김태이의원

왜 안 했는 얘기들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하는지 나는 “그 업체가 비싸다고 하지 마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으니까 예산 집행할 때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을 잘해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 업체를 비싸니까 하지 마라” 내가 그 업체를 하지마라 할 이유가.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안 카셨겠죠. 저는 안 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김태이의원

왜 그 사람 말 듣고 지금 내한테 그 얘길 하는 거예요?

박성곤의원

그 업체가 그렇게 올릴 때는 그런 내용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진정서에 올렸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올라오면 누구나 진정서를 보낼 수 있다. 군민이, 군민이 의회에 뭔가 이야기할 게 있으면 진정서를 올릴 수 있는데 그 진정서 올려서 투서를.

김태이의원

아, 그럼 업체가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박성곤의원

투서를 올려서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거를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내용을 보고 카는 거지 진성서는 올릴 수 있는 거는 있지』 이승민 의원 언급함) 자,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만.

이승민의원

그 내용에 보면, 내 사업을 하는데 왜 의원이 방해하느냐고 하는데 근데 그게 맞아요.

박성곤의원

방해한 적 없다 카면, 만약에 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방해한 적 없으니.

김태이의원

잠깐만, 잠깐만.

박성곤의원

방해한 적 없는데 네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고소 고발을 하면 되지 그쪽을.

김태이의원

고소, 고발. 그래 행감을 조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정당하게 이게 업체가 정보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호환성 얘기하고 하시는데 호환성 그것도 그러면 다른 데 이런 업체, 지금 다른 데 시설하는 이런 데는 가격이 그러면 단가가 약하게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 업체는 그러면 이거 호환성 다 안 맞고 안 맞겠네요. 그리고.

박성곤의원

우리가 정수기 중에서도 코웨이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웅진도 있고 하지만 자기들마다 제품마다 특징이 있고.

김태이의원

당연히 제품마다 특징이 있죠.

박성곤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 가격이 다른 거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태이의원

가격이 다른 거는 당연히 맞죠. 근데 그것도 가격이 어느 정도의 것이어야지 그것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지.

박성곤의원

그래서 그쪽 가격은 얼만데요?

김태이의원

그쪽 가격은 나는 모르지.

박성곤의원

6억이 아니잖아요.

김태이의원

공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박성곤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이승민 의원 언급함)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님은. (『이 부분 잠깐만요, 잠깐만요』이승민 의원 언급함) “잠깐만요”가 아니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승민 의원 언급함) 아니 두 분이. (『절감을 해보면 될 거죠, 그거는.』 이승민 의원 언급함)

박성곤의원

그러니 절감을 하자고, 공법을 바꾸자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용역 자체가 문제있어 보이는데.』 이승민 의원 언급함)

김태이의원

공법이니 어쩌니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 그때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 업체가 지금 진정서를 넣었다 카는 거는 자기가 그 진정서 내용에도 보면 그래, 자기가 그러고 내 한테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와서 발주도 안 내렸는데 자기가 하더라도 그렇다고 와서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자기가 공사를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빨리 진행을 못 시키게끔 의원님이 방해를 해서 내가 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지금 보고,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캤는지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업체에 손해를 많이 막심하게 봤으면 내가 그 청구해라, 내가 그 손해를 납부해 줄게.” 내가 그 손해를 다 물어줄 테니까 청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행위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박성곤의원

잘못됐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 행위는 잘못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김태이의원

그 행위를 얘기하고, 그러면 이 업체에 지금.

박성곤의원

그게 그 업체가 한 그 행위를 감사원에다가 청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태이의원

그 업체에서 하고, 그리고 이 업체가 또 공사를 마무리했잖아요.

박성곤의원

예.

김태이의원

그럼 그 과정들도 우리가 다 봐야 되잖아요.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김태이의원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기 위해서 감사 청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을 우리가 자료에 봤을 때는 문제점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감사 청구를 한 거니까 의원님들도 의원님 각자들 나름대로도 이거를 조사해 보고 해야 될지 안 할지 나름대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종율의장

예, 그 뭐 충분히.

박성곤의원

예, 충분히 저도 이해됐습니다.

전종율의장

충분히 세 분이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뒤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경청 이렇게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뭐 여기에 대해서 세 분 말고 또 말씀 또.

김효태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종율의장

예, 김효태 의원님.

김효태의원

우리, 김효태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회의 부친 게 우리끼리 싸움하려고 했는 거 아니잖아요.

전종율의장

싸움이 아니고 질의하고 토론하는.

김효태의원

완전히 이거 뭐 싸움이지 질의가, 이게 지금. 이 양쪽에 지금 우리 부군수님부터 다 와가 계시고 과장님들 다, 국장님 다 와 계시는데 사실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 뭐 이걸 판정해서 나중에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거지, 자꾸 너무 어렵게 이거 차고 가봐야, 지금 시간이 1시간 10분 동안에 거의 이거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국,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대국환경 이거는 우리가 모든 행정처분 고발하고 다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거 우리가 계약을 계속 준다는 것은 진짜 많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딴 거 없고. 어떻게 하든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다인디앤엘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농공단지 내에 사업장을 뒀을 때는 여성이 돼야 되는가? 장애인이 돼야 되는 가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수의 계약하려고 임시막으로 갖다 놓은 것 같고. 저 본 의원이 또 그 다인디앤엘 그 회사 입문에 우리 농공단지에 세 번을 갔는데 한 번은 우리 직원들하고 갔고 한 번은 또 내가 또 창녕 갔다 오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싶어 또 들어가 봤는데 문은 계속 잠겨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고. 이번에 우리 새로 이거 날 잡아놔 놓고 “한번 가보자” 이래가 우리 가는 날은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대답하려고 하니 좀 어려운지 땀을 뻘뻘 흘리면 막 자기가 나중에 또 한 사람 더 불러오고 이랬는데, 그날 가니까 이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작업 다이, 책상. 책상 큰 거 두 개 갖다 놔 놓고 가에 호수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작은 연장 몇 개 갖다 놨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거짓 회사다, 이거 뭐 그것만 갖다 놔 놓고 물건은 다른 데서 생산해서 와가지고 여기서 청도에서 생산했다고 이렇게 저는 판정이 되고. 여기 그거 할 때 뭐가 있냐 하면 확인을 “CCTV 확인되냐?” 물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가 봐요. CCTV 확인하면 다 나오잖아요. 요새 이 세상에 뭐 어디 뭐 청도고 우리나라고 뭐 달나라 가고 전부 다 하는 이런 세상에 이 CCTV 하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갔는 거 다 나올 거고 자재가 들어왔는 거 나오는 거 다 나올 건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전부 다 판단을 할 겁니다. 우리 일반인이라도 누가 가봐도 처음에 딱 가면은 입구에 들어가면 대명섬유 회사 하는 그 간판이 왼쪽에 하나 붙어 있었고 오른쪽에 다인디앤엘이라고 붙었고, 안에 또 한 50m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딱 다인디앤엘이라 하면서 또 하나 붙었는데 그 공장은 문이 다 잠겨 있고. 또 입구에 사무실이라 하는 그 사무실에는 본 의원이 갈 때는 두 번이나 잠겨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고, 마지막 아래 우리 이제 3명이 해가 간다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갔을 때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변을 하는데 답을 못 하더라고. 근데 계속 거주하는 분이 계속 거주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우리는 본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하는 것도 본 일도 없고 나가는 것도 본 일도 없고. 그거 뭐 우리가 하는 거 뭐 클린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 짜는 것도 없고. 그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성하고 청송하고 사업에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사업이 전부 다 청도군 풍각면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했다고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또 뭐가 있나 하면은 사실적으로 직접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중소기업 센터라고 그럽니까? 여기 유통센터 여기서 이제 그 현장에서 만들었다 하는 거 확인서를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 청도군에서는 확인서를 끊어줬다고 다인디앤엘을 쳐도, 여기서 끊어줬든 어떻게 끊어줬는지 모르겠어. 생산, 우리가 봤을 때 생산도 안 하는데 거기서 중소기업 이야기도 잘못됐는 게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끊어줬는가? 우리 청도군에도 이 책상에서 앉아 안 끊어 줬겠나? 이게 전부 업무 태만 아닙니까? 전부 다.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우리 청도군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중복된 내용은 우리가 다 다른 의원께서 이야기할 때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한 발언은 빼야 됩니다. 또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다인디앤엘 계약사항 외에 3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건의의 건에 대해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다인디앤엘 계약사항 외 3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3건의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언급함)

박성곤의원

이거 일괄 상정을 하게 되면 건건이 사실 다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부분에서는 개별 상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종율의장

사실 그렇습니다. 상정은 누가 하죠?

박성곤의원

그냥 의사 회의 규칙상에 우리가 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전종율의장

그래 의안이 들어오면 상정은 누가 하죠?

박성곤의원

의장님이 하시죠

전종율의장

예, 거기에, 자 예를 들어서 한 건이라도, 한 건이라도 ‘아, 이거는 감사 청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상정은 의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거고, 안 맞습니까? (『예.』 박성곤 의원 대답함) (『그렇죠, 건건 보다 낫죠. 그러니까 제일 투명하게 할 때는 건 바이 건이 우리 의원들의 한 개개인 존중하시려면 건 바이 건이 낫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로도 상정하시죠.』 이승민 의원 언급함) 상정은 했습니다, 벌써. 했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다인디앤엘 계약사항 외에 3건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의원 거수)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성곤 의원 언급함)

박성곤의원

이거는 사실은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근데 상정은 다 하고 난 뒤에 이거는. (『예, 의장님 의사대로 하세요.』 김태이 의원 언급함) 예. 재적의원 7명,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3명(1명, 전종율 의원 미포함), 기권 1명. 어? (『의장님도 표결 하셨야 된다』라고 누군가 얘기함) 그러니 찬성의원 4명이 나와야 된다 아니가, 그래.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다인디앤엘 계약사항 외에 3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의원 2명 - 김태이 의원, 이승민 의원 ◦ 반대의원 4명 - 전종율 의원, 박성곤 의원, 이수연 의원, 김규봉 의원 ◦ 기권의원 1명 - 김효태 의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