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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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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2월 23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개정하고 합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10일에서 7월 1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15일에서 11월 12일로 하며,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