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는 시도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심의·자문역할을 충실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에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에 심의·자문 역할을 대행하던 지역발전협의회를 행안부의 운영비 지원 중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내실 있는 심의 조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던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대행할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요 이게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 건가요?
예, 좋습니다. 그러고 이게 지역주민들 수용되는 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지역민들과 마찰이 예상되는 게 없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승인하는 과정에 와 있는데 우선 분양전망을 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형도 여쭤봤고 이것이 분양이 ’15년까지 분양대금이 들어올 금액하고 지금 250억 정도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분양대금으로 변제할 거 그게 이제 무난할지, 그러니까 분양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그게 지역만 청원군일뿐이지 실질 생활권은 아마 청주,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은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분양대금으로 빠른 시한 내에 공사채 발행액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겠다, 자신감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냥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건축이 이루어져서 어떤 편익시설 부분, 이게 지금 세대 수가 1,000세대인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동떨어진, 그러니까 기존 도심권하고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교통편의는 좋겠지만요. 해서 그런 내부적인 편익시설 이런 부분도 좀 복안이 돼 있나요?
예,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오송2단지 등과 관련해서 미채권 발행분이 있고요, 이것은 250억은 별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부채비율이 370% 정도로 아주 빡빡할 정도가 돼 버렸는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채 발행이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이제 부채 한도가 꽉 차 있어서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도 증자를 고민을 하고 논의를 도 집행부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경과라든지 또 오늘 이 시점에서 증자를 권고하는 형태로 지금 제가 다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과정하고 가능성 그리고 또 부채비율이 과다한 거에 대한 대비책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긴급하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부채비율이 과다한 거에 대한 증자를 못할 수, 뭐 그렇게 증자가 아주 시급하지 않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범주 내라면. 그래서 어떤 유인물이라도 아니면 도의회 보고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반영이 됐었더라면 어떤 의구랄까요,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좌우지간 채권 발행 포기랄까요, 그 부분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증자를 요구하려고 하는 그 부분까지 보강을 해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