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 그리고 지역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임진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김상원 제천 교육장님, 김수연 청원 교육장님, 김동표 영동 교육장님, 김학봉 괴산증평 교육장님께는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현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교육청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별 주요 핵심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지역교육청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교육위원님들과 교육장님들 간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해 주시고 기관별 주요 핵심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지역교육청 순서에 따라 별도 안내 없이 연이어서 주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교육장님!
그 시책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그냥 저희가 읽어볼게요.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신 교육장님들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책조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10분만 쉬기로 할까요?
그러면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중식 이후에 좀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끝난 뒤에는 마이크를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15분씩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15분씩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셨는데요 이 계획서가 이제 조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그러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가 같은 문제의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신다고 써 놓으셨는데 여기 이 계획서는 그야말로 1년간 관내의 학교, 단위학교들의 학생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장님들의 철학과 비전이 담기고 누가 읽어봐도 이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그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하신 것도 있습니다. 잘하신 것도 있는데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청원 교육청의 계획서가 뭘 하겠다는 건지, 뭐 많이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좀 구태의연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지만 그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뭘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의 계획서를 보면 잘돼 있습니다. 잘된 계획서 중의 하나입니다.
보면 목표의식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뭘 하겠습니다라고 단순하게 말하면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이게 비슷비슷한 말들을 죽 나열한 그런 계획서를 보면 사실 본인 자신도, 이 계획서를 만든 교육장님 자신도 내가 뭘 할 건가에 대해선 명확한 문제의식이 아마 흐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부, 국가와 도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와 주민들이 다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5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써 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목표가 딱 정해지는 거죠.
학교폭력.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어떤 사업들을 계속 전개하겠다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략만 갖고 학교폭력이 없어질지 근절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목표를 학교폭력 근절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의지를 밝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교육장님들이 만드신 계획서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제천·청원·영동·괴산은 지금 3월 1일자로 오셨으면 이 계획서 자체를 본인이 만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동 교육장님, 이 계획서 스스로 만드셨습니까? 여기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담아 낸 겁니까?
어쩌면 이게 이제 전에 그만두시고 나가신 교육장님의 비전을 이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지만 새롭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일단 이것을 근간으로 하지만 정확히 목표를 갖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전 교육장님이 세워놓고 간 예산과 전 교육장님의 입김이 서려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1년간을 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박상필 위원님께서도 현장 학교에서는 계속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은 업무를 계속 경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작정 “아이, 업무 많이 줄었다.”가 아니고 제가 자료도 한번 요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사 1인당 주 수업시수, 보충수업을 포함해서 주 수업시수가 몇 시간이나 되는지, 그리고 각급 학교가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보조인력이 몇 명인지, 그리고 교사 1인당 월 공문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또 수업 외 업무분담을 1인 몇 건이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수업 외 업무처리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되는지, 그리고 교사가 학생상담으로 할애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지 이것을 교육장님이 각급 학교 다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실제로 교사 1인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면 각 교장에게 이 교사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라고 지시하셔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뭐 좀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이제 교육장으로서 한 관내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문제고 이 학교폭력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보았는데 학교폭력을 여기 이제 진천 교육청처럼 한 항목으로 딱 정해서 이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신 교육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이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그냥 치기어린 일탈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학생은 자살로 이어지고 어떤 학생은 일생을 망치고 정신의 큰 손상을 입히고 학교폭력을 휘두르다가 아주 그냥 깡패로 나가는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지도 전담팀을 꾸려서 전 시내를 다 구석구석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그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도 도둑 한 명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학생들이 변화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전체 다 폭력성향을 파악하려고 하면 상담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교사들이 시간이 없다, 학생 상담할 시간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인재양성, 여기 보면 글로벌인재도 양성한다고 그러고 융합인재를 양성한다고 그러고 또 무슨 영어인재도 양성하신다고 하는데 인재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폭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성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교사들이 솔직히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보충수업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이광희 위원님 지적했는데 방과후수업이 특기·적성으로 외부강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또 보충수업, 이거 인재 만든다고. 그러면서 수업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니까 학생들을 파악할 시간도 상담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식만 넣어주는 거지 도대체 인성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아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폭력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애를 때렸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저도 교사해 봤는데 애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맨날 얘기하고 어떠냐 저쨌냐 물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는 교사가 관심이 없어서 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교사들은 왜 안 하냐? 제가 아는 교사한테 왜 안 합니까?
시간이 없다, 왜? 보충수업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오로지 인재, 공부 공부 잘하면 뭐해요.
자살하면 끝나는데. 어떤 애 때려서 죽이면 걔도 다 인생 망치는데,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고, 또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공유재산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도 심의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점만 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의 말씀을 죽 듣고 보니까 거의 느끼는 것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분도 학력을 신장하라, 공부 잘 가르쳐서 성적을 높여라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셨던 거는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장병학 위원님하고 똑같이 느꼈는데 제천교육지원청의 계획서에 보면 농촌사랑 작은 학교 살리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여기에 이제 계획을 아주 잘 세워 놓으셨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 속에서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가 지역의 거점으로서 굉장히 지역을 발전시키는 요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장병학 위원님도 하시고 이광희 위원님도 하시고 우리 위원회 전체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느끼는 것은 위원들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것의 진의와 핵심이 교육장님들이나 다른 교육의 인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한바탕 굿하듯이 하고 또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 농촌사랑 작은 학교 살리기 이 제천 계획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한번 제천 교육장님, 원래 이게 전 교육장님의 계획이신지 아니면 지금 김상원 교육장님이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좀 제대로 잘 추진해서 제천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은 교육청에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 합동 운영을 통한 교육효과 증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학교 교육력 강화로 농촌지역 학교 활성화 계획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계획입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이고요 이런 교육장님들의 어떤 철학과 비전이 서려 있고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현장에서 실현되기를 아주 간곡히 바랍니다. 저는 질의할 것이 없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장내 정돈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한 이명숙 교육국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명숙 교육국장님이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에 제주도 수학여행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그러면 1만 8,211명이 다녀오려면 여기 이 시설 하나면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여행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학생 수는 굉장히 적을 거예요.
적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평가, 정말 학생들에게 얼마나 진짜 정말 이것을 돈으로 또 환산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얼마나 경제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계산이 실제로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예측이 없었다는 거가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 방만 만드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연수도 하고 어쩌고 뭐도 하고 전지훈련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지훈련이면 방은 또 달라야 되거든요.
이런 운동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고 둘 수 있는 곳이라든가 또 교직원들 회의를 한다면 그 회의실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대시설, 방 말고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일단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딱 그 땅을 가서 봤을 때 땅이 너무 비좁습니다. 건물 짓고 나면 예컨대 버스가 몇십 대 가서 들어서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졸속으로 어수선하게 교육감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후다닥 계획을 했다. 과연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예컨대 팔십몇 억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 제주도에다 하는 건데 이런 의구심이 가서 보면서 부쩍부쩍 났어요.
그래서, 아니 물론 이런 거를 해 놓으면 이제 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많이 빌려줄 수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예측과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인가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됐으니 일단 설득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실은 무상급식을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있다면 이미 벌여놓은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가 보고 알았는데 제주도에 어떤 자치단체도 제주도에 수련시설을 짓지 않았어요.
대학에서도 많이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좀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 제주도의 수련원이 그렇게 막 엄청 시급한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문제는 뭐냐. 후다닥 넘어 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제주도에 한번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겸사겸사 갔던 거예요.
가서 봤는데 이게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조차 이 수련원에 대해서 깊은 심도 있는 토의가 안 됐고, 공감이 안 됐고 더 좀 얘기를 해 봐야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치밀한 계획을 갖고 심도 있게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야겠다. 그렇지 않은 속에서 이것이 넘어 왔다고 일단 승인해 주고 또 일단 예산 확 올려서 되어 가는 대로 막 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의회가 없으면 모를까 있고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아직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예, 지금 이번 이 설립계획안을 승인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우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좀 어떠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지금 말씀 안 하셨죠? 지금 이광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최진섭 위원님의 보류의견에 대해서 이광희 위원님도 재청을 하시는 거죠? 아니 이광희 위원님의 보류의견에 대해서 최진섭 위원님이 재청하신 거죠.
그리고 이광희 위원님이 다시 보류의견을 재확인하셨는데요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예, 지금 하재성 위원님께서는 의결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의 의견을 내셨지만 이광희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단 이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에 대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 의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이해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게 상위법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건가요? 근데 상위법에 보니까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재학생 교습이 제한이 되었었죠. 그랬는데 이걸 허용하는 쪽으로 바뀐 거죠?
방학 중만 허용하는 건가요,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건가요? 방학 중에만 허용하는 거로 하고, 지금 보니까 독서실 출입금지만 빼고 어찌 보면 정부가 학원·교습소로 몰리는 학생들을 학교로 유인하겠다고 하는 정책과는 좀 굉장히 배치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는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방학 중에 재학생들이 거기 숙박하면서 그 학원에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할 경우에 숙박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까지 정부정책은 학교로다가 아이들을 유인하고 좀 사교육비를 좀 제한하자라고 했던 정책과는 너무 다른 것 같고, 그렇게 한 배경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하실의 학원사용에 대해서도 이제 완화된 거죠?
지금 보면 또 우수학원 지정 육성을 또 교습소까지 확대하는 거가 이 조문에 있지 않나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것도 교습소도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완화된 이런 법 개정의 배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는 없는 사항인데 충청북도에서 조례에 넣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교습소는.
가만있어봐. 이것도 좀 심의를 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학원교습과 관련한 것이 그냥 문구 자구 수정만이 아니라 학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일단 학원환경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러면 그렇게 별로 학생들한테 해당도 안 되는 거를 왜 기준을 완화하냐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숙박형 기숙학원이 이렇게 양산이 되면서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도나도 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리로 쫙 몰려가는 거 아냐? 아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방학… 지금 말씀하신 게 모순이 되는 게 아까는 방학 중에는, 그 방학 중에 아이들한테 허용한다는 조례안이잖아 이게 내용이.
그런데 방학 중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여기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돼 있어서 방학 중에는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방학 중에, 그것만 갖고는 아이들이 들어올 리 없다는데 이것을 굳이 완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우리 도 학생 관계없는 거예요. 없고, 지금 뭐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거기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학생을 방학 중에 기숙형학원에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안 되는 건데 왜 굳이 조례로 완화시켜 놓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기숙형학원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잠깐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조례안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 달에 재상정하는 것은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학원교습과 관련한 것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님들, 잠깐 정회를 해서 조금 간담회를 갖고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 오·탈자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