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 선정 및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특별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확대하여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특별장학생 요건으로 학업성취나 과학 및 예체능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 외에 선행과 효행, 봉사활동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함시켜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특별장학생 선정 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학교장이 교무회의 심의 후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최종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정절차의 체계성을 강화시키는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특별장학생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실시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문장 등의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특별장학생 지원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의 장학금혜택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과 육성이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