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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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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2011년 4월 5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2012년 1월 2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에 대한 고시”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자긍심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개념을 삭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전문적이고 질 높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발제도를 명확히 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