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 성실하게 답을 제때에 못한 거는 문제라고 보지만 지금 김양희 위원님 발언을 하면서 마치, 제가 답변을 듣기에는 자료의 양의 방대성, 김광수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몇 월 며칠 어디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자료의 방대성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김양희 위원께서는 마치 소수당과 다수당에 따라서 편애했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A4용지 1장짜리 답변서를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재 추가질문했죠? 그죠? 그것은 지금 김 위원 했던 내용처럼 날짜, 적요, 지출금액, 거래처 이것은 준비되는 대로 답변서 보내주시고 그것을 확인한 후 제 입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낸 거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서가 아닌 보다 똑같은… 제가 다수·소수당 말씀을 거론한 것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서를 보내주시고 다시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또 준비하시고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바둑을 두더라도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준비 잘하시고 적절하게 개정을 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맞춤법과 이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보면서 이게 기준에는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또 수정하지 않고 가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청내 직원 업무담당자들이, 저도 잘 모릅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다 알고 하면 이건 행정력 낭비죠. 그런데 적어도 국이든 과든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이걸 걸러주고 전담으로 해서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것이 2장에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이 있는데 이게 조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내용하고 다릅니다.
달라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그 범위와 지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단순히 세부적인 것보다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법을 기준해서, 차용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변경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에 의해서,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굳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지…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권한 자체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도지사가. 그런데 매번 건축물이 이게 완공되고 준공되는 게 기준이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고 몰아서 하자니 이게 미술작품 설치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그럼 그 건물주는 굉장한 손실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될 테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되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너무 조례에서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성 때문에 실효성 없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법에서 영에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왜 조례에서는 “해야 한다”고 명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영 14조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아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한 자체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심의위원회에다 요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강제로 해야지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만 준공이 되고 허가가 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법에서 굳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행정의 탄력성들도 보장이 돼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문제는. 당연히 필요하면 설치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는 문제, 단순히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문제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논의가 다른 위원들 많으면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든지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미술작품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신 분은 50명을 풀로 뽑아놓고 그중에서 회의 때마다 10명씩을 무작위로 해서 회의를 운영한다는 거죠,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그래 50명인데 이 50명이 2년이 임기죠? 2년 임기 동안 출품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물론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작품이 건축물에 설치되도록 유도하거나 압력이 되거나 하는 것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되고, 문제가 되고, 또 필요하다면 사법적 문제까지도 갈 수 있지만, 심의위원이 됐다고 해서 출품 자체를 2년 동안 못 하게 하는 것 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의드린 거 말고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것 있고 또 자구수정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잠시 하고요,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정리된 것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 이유는 법조문을 체계에 맞게 구성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논란의 여지를 축소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전문예술법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25조제2항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미술작품 출품 제한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5조, 제7조, 제12조 등 번잡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대로 수정하기로 협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제안설명해 주셨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제안설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앞으로 검토보고하실 때 간략히 하고 검토의견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본 두 건의 조례안은 검토보고와 같이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목적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두 건의 조례안을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