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결과 보고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은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사업과 신활력플러스 사업 공동부엌, 그리고 청도상상마루 조성 사업과 이서면 수야가압장 증설 및 물탱크 설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각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반영을 통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실시한 현지 확인 결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 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사업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시설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장애인을 위한 진입로 마련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활동성이 큰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놀이시설 일부 모서리 부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며, 여름철 분수대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 및 수질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설치된 손잡이 우물펌프 모형을 마중물이 있는 전통 우물펌프로 교체하여 마중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리며, 단순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추가한다면 놀이와 교육을 병행하여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 사업 현장 확인결과입니다. 공동부엌의 공간 관리 규정을 매뉴얼을 구비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시 한 번 규정을 점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기 사용이 잦은 장소인 만큼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이므로 건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상상마루 조성 사업 현장 관련입니다. 청도역 가까이에 위치하여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청도상상마루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차 시간과 버스 시간을 연계하여 배차시간을 편성토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용객들이 차량 대기 시에 버스의 위치나 도착 예정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위치기반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시어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내에 차량 회차 시 후진 공간이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사선으로 정차하는 등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주차장 입‧출차 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조치 바라며, 출차 시 1층 정면 경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면에 보이는 건물의 공간을 확장하여 시야 확보는 물론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서면 수야가압장 증설 및 물탱크 설치 사업 현장 관련입니다. 여름철 급격한 물 사용량 증가로 단수대비를 위한 가압장 증설과 물탱크 설치는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설 공사 등 행정 절차적인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 내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업장 현지 확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는 것은 청도군이 어떤 사업에 착수하였을 때 제대로 되어있는지, 또 바르게 되어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인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 이서면 수야가압장 증설 및 물탱크 설치 사업의 내용에 존경하는 김효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걸 존중합니다만,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지방 농공단지 직접 생산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일 계속 얘기하는 업체들이 이름이 자꾸 물망에 오르기도 합니다만 직접 생산 확인하는 제도는 물론 생산자가 직접 농공단지에다가 가용한 범위에 있을 때는 생산 또 가공 원부자재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제도는 중소기업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더욱이 대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최대한 막기 위함이고, 또는 수입품, 외산을 설치하는 부분도 지양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청 생산품이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직접 생산제도입니다. 근데 현장을 봤더니 외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이 작업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다시 한 번 농공단지에 대한 위해점, 이런 문제점을 한번 제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이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님 뭐 어떤 거를 제고하는지 확실하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셔야. 왜냐하면 보는 의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시멘트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업체에서. 철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그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과연 있겠습니까? 아마 거기에는 기계는 뭘로 쓰고, 어떤 거를 쓰고, 재료는 어떤 거를 쓰고, 입찰을 볼 때 뭐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려 하면 이 건물 이거 짓는데 하나하나 다 직접 생산한다고 하면 건물 하나 짓겠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 방문하고 이래 했을 적에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안 했습니까? 협의하고 사인받고 다 말씀드리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이승민의원
의장님. 의장님? 협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물관리사업소에게 아까 이런 얘기,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팀장이. 조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 근거되는 자료를 들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농공단지에 대해서 펌프류, 경쟁 제품 펌프류에 대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그러면은 그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야 되는데 단지 여기 보면은 어디, 농공단지 대부분의 외국산, 외산을 설치하지 말기 위해, 근절하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외주 가공하는데 외산을 쓰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꾸 의장님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래서 제가 아까 두리뭉실이 아니라 한 번 농공단지에 대한 생산 업체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연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에 대해서 이래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현장 방문에 둘러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농공단지 안 갔잖아, 현지 확인에는』라며 얘기하는 의원 있음) 설치되어 있던 그 물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종율의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이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서가압장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그 요구 사항, 우리가 문제점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전 이승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공단지에 기업이 이서 배수지에 이거를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농공단지에서 외국산을 수입해서 거기에 펌프를 앉혀 놓는 거는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장님께서 아까 전에 우리 의논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의논한 거 없고, 또 우리 과에도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 자료도 갖고 온 게 없습니다. 단지 여기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수 대비 사업이 행정 절차상 전기 증설 공사 지연으로 늦어졌다고 향후에 이걸 신경 쓴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답변서 오기 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내용도 안 가져오고 답변서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보고 우리가 인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우리 농공단지에 펌프 링 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펌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그 해당 부서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질의가 들어왔으면.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김상현입니다. 이서배수지 펌프 설치는 이 펌프는 외산이 맞습니다. 외산이 맞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 보면 모터, 주물 등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해가 생산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그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승민의원
소장님.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가 의구심이 더 생기는데요. 이 사업비가 5,786만 원이네요. 그렇죠? 사업비가? (『예』하고 물관리사업소장 대답함)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잖아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건에서는 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해도 된다손 치더라도 이런 금액이면은 굳이 농공단지에 입주했던 업체를 한다고 그러면은 동종 업체에 있는 타 중소기업은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농공단지의 특혜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물관리사업소에서 진행했던 이 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승민의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 제가 말씀 여쭙는 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외산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가용 범위는 중소기업, 다른 중소기업 다 할 수 있는 범위에요. 농공단지를 딱 채택해서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업체를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은 청도군에 있는 이 펌프 시설이라든지 어느 상수도, 상하수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동조 업계들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연일 나오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대한 특혜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자꾸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업까지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해 버린다?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물관리사업소에서 진행했던, 또는 본청에서 진행했던 이런 펌프에 대한 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했단 말입니까? 여기 보니 다원코리아, 특정 업체의 다원코리아인데, 다원코리아가 진행했던 사업들이 물론 2억짜리, 4억짜리 막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공단지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단 말이에요. 농공단지에 대한 업체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 금액이 책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똑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시행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일감 몰아주는 식으로 보이는데. 더욱이 외국산 제품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중소기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용한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로 한다? 세제 혜택 받고 온 기회를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진행한 게 맞습니까?

전종율의장
사업소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 사항 잘 아시고 계시죠? (『예』하고 물관리사업소장 대답함) 검토하십시오. 지금은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의 답변서가 아니고 지금 하시는 두 분 의원님의 지적 사항입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하고 물관리사업소장 대답함) 아시겠습니까? (『예』하고 물관리사업소장 대답함) 예, 두 분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이승민의원
예.

전종율의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지역정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 행복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2.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3. 다함께돌봄센터1호점(나래마을돌봄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4.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5.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청도군수 제출)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청도군수 제출) 17. 청도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8.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9.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5분
다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행복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역 치안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청도군의 안전과 복지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자 문서 사용 확산에 따라 전자 이미지 공인의 정의 및 사용 방식,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안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인 폐기 절차를 개선하여 기록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학업 성적의 평가 방식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청도군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의료 업무 수당을 월 6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민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패 부상으로 수상 기념사진 인화본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적용이 어려운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청도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인용 조항 및 내용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자정부법의 개정으로 근거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정합성 확보와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10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2026년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나래마을 돌봄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인 나래마을 돌봄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마을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역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054스페이스 조성 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안 외 2건에 대해 토지 매입 7필지, 건물 매입 1동, 건물 신축 2동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나, 청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신축안은 주차장 입지와 주차 시설물에 대한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청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신축안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건강 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 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배드민턴 전용 구장 조성에 따른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이‧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동 파크골프장 규모 변경으로 시설의 운영 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청도군 시티투어버스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1.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2.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3. 시군역량강화사업 운영사무(청도군 지역이음센터) 민간위탁사업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4.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5.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6.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7.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1명 발의)
10시 42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시티투어버스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시군역량강화사업 운영사무 청도군 이음센터 민간위탁 사업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시티투어버스 민간 위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은 청도군 시티투어버스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2026년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 조성 및 정비에 대한 원인자 비용 부담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시군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 청도군 지역이음센터 민간위탁 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은 시군 역량강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24항,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품위 농특산물의 가공을 통한 자원화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청도반시를 원료로 하는 주류 제조 면허 추천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하여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별표 17에 10호 미만의 주거 지역의 경우 주거 부지 경계에서부터 150m 이내 개발 행위 허가 대상지 입지 제한 규정을 ‘해당 거리 안에 있는 전체 가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시티투어버스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군역량강화사업 운영사무 청도군 지역이음센터 민간위탁사업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임시회를 마치기 전에 군정 질의와 관련해서 이승민 의원께서 추가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과에 대한 군정 질의 및 답변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승민 의원님 핵심만 간단하게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물론 군정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만 긴급하게 그 의안에 대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안에 대해서 의장님께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금요일 어기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부패 신고 사건에 대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스크린 국민권익위원회 공문자료 띄움) 국민권익위에서 부패 신고에 대한 부분의 결과 통지가 나왔습니다. 관련 용역 업체는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웰빙환경입니다. 웰빙환경이 지난번에 청도군의 대행 업체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근로자, 근로자에 대한 직접 노무비와 복리 후생에 대한 편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체 결과에는 「자체 감사가 마무리되어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 지급된 사업비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감사실에 다시 질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논의를 하고 감사실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감사실에는 단지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자료만 전달했을 뿐이다. 자체 감사는 안 됐다고 저는 통지가 아니라 전화 유선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의장님하고 논의를 해보니 또 자체 감사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좀 제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왜 이렇게 동분서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웰빙환경과 용역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또는 노동부에서 나왔던 과업 지시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때 상임위를 통해서, 뭐라 그러죠? 생활 폐기물에 관한 또 대행업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용역 우선 과업 지시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잠깐만요. 근로자에 대해서, 직접비, 노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행할 경우는 갑은 지급되지 않은 직접 인건비 금액의 대행료 지급 시 공제 후 지급하며, 본 대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향후 입찰 참가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과업지시서에 상위 부서에서 지침이 나와 있고. 웰빙환경과 청도군이 계약했던 용역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내용에도 제33조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내용에 3항, 2항이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만, 2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지급되지 아니한 직접 인건비 금액을 대행료 지급 시 공제 후 지급하며, 아까 과업 지시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향후 입찰 참가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곧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일반 쓰레기 음식물에 대한 위탁에 대한 입찰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과업에 대한 대행업이라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용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노무비, 복리후생비를 편취한 이 업체가 입찰을 하기에는, 하지 못하게 미리 사전에 알리고 막아야 합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계속 이런 사업을 이행한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재무과 참고하시고 이 용역 업체 절대 입찰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추가 발언이나 질의는 가급적 해당 부서 질의 시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일간의 회기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각종 안건 심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옵니다. 모두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건조한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수확철 영농 작업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