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분평·산남동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최근 대청호에 유람선, 도선을 운항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에 나름의 의견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대청댐이 건설되고 30여 년 동안 대청호 유역 주민들은 9조 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피해와 심리·정서적 피해를 당해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커녕 상식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확인마저도 등한시해 왔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자리에도 실제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는 배제해 왔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대청호 유역 주민들을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대안마련이 절실하며 실사구시의 마음으로 도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에 대한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1년 대청호 유역의 개발을 통해 규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및 생활권을 회복시키겠다는 취지하에 충청북도와 청원· 보은·옥천 3개 군이 공동으로 혈세 2억 4,000만 원을 들여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향’ 용역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로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대청호 친환경 옛 뱃길 도선운항 조성의 타당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수행된 용역결과를 검토하며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의도된 결과의 타당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압박감에 내몰려 제대로 된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미래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급조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말이 도선운항이지 실상은 유람선을 띄우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 보겠다는 발상의 다름아니었습니다.
첫째, 유람선 운항은 현행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실행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현재 대청호 유역은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계법에 따른 삼중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용역결과 유람선을 운항하겠다고 신설한 세 개의 코스 중 제1코스와 제2코스는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제1권역 규제에 묶여 있고, 제3코스도 특별대책지역 1권역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유·도선업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둘째, 현재 대청호의 수질은 COD 기준 평균 3.12ppm, 2등급으로 결코 양호한 상태가 아닙니다. 게다가 3월 환경부의 1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평가에서 청원군이 BOD 1일 1,828㎏의 수질오염량 기준치 초과로 개발제한이라는 제재를 받은 6개 지자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원군은 기업유치 및 오송 역세권 개발계획 시행에 제동이 걸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우는 것은 깊이 재고해야 합니다. 비록 도입하고자 하는 유람선의 종류가 LNG 및 가스추진선, 연료전지 선박, 태양광 선박 등 친환경 선박이기에 전혀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람선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수변지역의 레크리에이션 시설들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람선 운항은 수질오염을 유발할 필요조건인 셈입니다. 셋째, 유람선 운항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문제입니다. 용역결과 활용 가능한 배는 태양광 선박입니다.
특히 대당 20억에서 30억을 웃도는 모비캣이라는 모델로 최대 150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15㎞로 달리는 배입니다. 이 배를 3척 구입해 운항한다는 전제로 이용객을 연간 36만 4,000명으로 산정하고 연간 순이익을 7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1척의 유·도선이 운항 중인 충주호의 경우 최근 4년간 평균 이용객이 14만 9,505명인 점과 이용객이 점차로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 3척의 저속력 선으로 움직이는 대청호 유람선 이용객의 수 36만 4,000명은 어디서 산출한 결과입니까?
당연히 과다 산정되었습니다. 설사 이용고객의 과다 산정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총 투자된 80억 원을 회수하는데 1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감가상각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유람선 운항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유람선 운항은 소수 관련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수 피해주민들의 이익은 대변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유람선 운항은 30년 동안 규제 속에서 피해를 감수하며 자의반 타의반 환경을 지키고자 애써 온 대청호 상류 주민들과, 이들의 노고로 맑고 건강한 물을 마시면서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는 하류 주민들이 서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갈등이 다소 있더라도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차라리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득하여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면 옥천의 경우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세계적 이슈입니다.
수질관리는 지켜야 할 국민적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지역의 재정과 정치력을 기존 환경 관련법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을 보전하면서 대청호 유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청북도가 다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유람선은 결코 대안이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