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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313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5-10-31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총 18건은 제정, 개정, 동의안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안번호 09-506호,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청도군의 안전·복지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당연직 위원에 청도소방서장을 추가하여 재난 안전과 치안의 연계를 강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 발굴과 추진의 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적 협의체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대표성·균형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09-520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과 주차장 신축안은 청도시장의 접근성 개선, 불법 주정차 해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검토됩니다. 사업 예정지 인근 원활한 교통 통행의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자주식 3층 4단 주차장과 일반 주차장과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주차장 이용객의 이용성과 중장기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이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06호, 청도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체계 구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주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부 개정안 주요 사항은 장 체계를 폐지하여 조문 구조를 간결화하고 지역사회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중심으로 협의회 기능을 재정비하였으며, 용어 정비와 협의회 운영 사항은 의장을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청도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경찰, 소방, 행정, 교육,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및 안전 문제 등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07호, 청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자문서 사용에 따라 전자 공인의 용어와 운영 기준을 현행 행정 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 이미지 공인의 정의, 사용 방식,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안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인 폐기 절차 개선 등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는 전자 공인을 전자 이미지 공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0조는 상위법을 반영하여 공인 폐기 방법을 기존 소각 또는 분쇄에서 기록관으로 이관 보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공인 날인한 문서는 별지 서식의 공인 날인부에 기록하도록 신설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 관련은 비용 미추계 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08호, 청도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학교 학업 성적의 평가 결과 처리 방식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학생 자격 변경으로 안 제2조 제1호 석차등급 5등급 이상을 3등급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 등 5등급은 100분위 60% 이하이며, 개정 후 3등급은 100분위 66% 이하로 장학금 수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며 예산 관련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09호,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도군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인용 조항을 수정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재향군인회 사업 보조금뿐만 아니라 운영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1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월 60만 원 이내의 의료 업무 수당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제2호, 별표 1, 2는 공무원 직종 변경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4호, 별표 4는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월 60만 원의 의료 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11호,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구 및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과 안 제7조 제3항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 및 상패, 부상으로 수상 기념사진 인화본을 수여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군민상 본상 및 장려상 기념 메달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청도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직선거법이며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12호, 청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고, 2024년 청도군의회 청도군 조례 정비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 인용 조항 및 내용을 현행화하여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청도군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청도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장 체계를 폐지하여 조문 구조를 간결화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에서 2조는 지능정보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5조는 용어를 정비하여 시행 계획을 실행 계획으로, ‘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며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13호,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자정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근거 법령인 전자정부법 제9조가 삭제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2, 전자 민원 창구 및 통합 전자민원 창구의 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이장님들 이제 자녀도 이제 점점 많이 숫자가 작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인재육성 장학회 있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근데 이장님들 자녀 장학금은 왜 이렇게 따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건가요? 그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까? 인재육성 장학회 사업으로는, 그러니까 장학 사업 자체가, 우리 군의 장학 사업 자체가 일원화될 수는 없나 하는 그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이 조례는 이제 이장님들 그게 사기 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까지도.

박성곤위원

조례가 있다고 진작이 되고, 사기가 진작되고 조례가 없다고 사기 진작 안 되는 게 아니고, 장학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학금 자체, 장학금 사업은 인재육성 장학회로 일원화시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인재육성 장학회가 여러 장학사업들을 하겠다라는 취지 하에 직원들도 또 선발했지 않습니까? 지금 1년이 넘었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근데 이걸 왜 아직도 총무과에서 직접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지금 얼마죠? 2,500만 원인가요? 예산이?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세워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아니면 그러니까 인재육성장학회 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거 질의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항목을 이장자녀 장학금 항목을 따로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박성곤위원

어디에서 따로 추가를 한다는 건가요? 인재육성 장학회에?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장학회 쪽으로 거기서 이제 저희들 뭐 지금 다문화 장학금이라든지, 장학금 종류가 인재육성 장학회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항목으로 포함해서 이 장학금도 그쪽에 줄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 조례는, 거기 가능하면 이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조례를 뭐 폐지를 우선적으로 하라 그런 건 아니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장학금 사업 자체가, 장학회 사업 자체가 좀 일원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말 나온 김에 인재육성장학회 장학 사업 자체가 정말 조금 다양해질 수는 없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박성곤위원

횡성 거기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계셔가지고 저희들 이사회 할 때 그 장학금 항목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작년 거.

박성곤위원

지금 장학 프로그램 3개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장학금하고.

박성곤위원

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하고 또 뭐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한 두세 가지는 아니고, 한 저게 특기 장학생도 있고 다문화 장학생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장학 프로그램 좀 다양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뭐 총무과에서 계속 줄 수 있지만 인재육성 장학회가 번듯이 있는데 그쪽으로 같이 해서 장학 사업은 전체적으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봤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승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도 좋지만, 군민상이라면, 자랑스러운 군민상이라 하면은 청도군의 어떤 교육이든 문화든 사업이든 어떤 여러 가지 복지든 간에 혜택을, 아니 혜택이란다, 누가 봐도 공덕을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 내용에도. 근데 제가 이래, 물론 자랑, 어제도 우리 군민 체전에서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해마다 네 분씩 선정을 하나 봐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분야별로 네 분씩 선정을.

이승민위원

네 분씩 선정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제5조를 보면은, 여기 보니까 5조가 없지만 우리 위원들도 다 보시지는 못하겠네요. 5조에 보면은 ‘추천권자’ 이렇게 나오는데 ‘수상 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의한다’ 이래 돼있는데 1, 읍면장. 2, 주민 2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해서 한다. 3, 각종 사회단체장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타 지역 걸 한번 보시면요. 타 지역을 보면은 읍면장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또는 개인이 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민상을 대부분은 읍면장이 추천해서 올라오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지금은.

이승민위원

그러니 자랑스러운 군민상이 읍면장의 권한과 또 의사도 존중합니다만 그랬으면 자랑스러운 군민상 그 인물들을 채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해요. 개인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개정안 내용에도 이런 부분도 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가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어린이 부분, 청소년 부분까지 내려가요. 예를 들면 매전면이 어제 군민 체전할 때 플랜카드 걸린 거 보셨어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박시환 어린이 800미터.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박시준.

이승민위원

박시준이죠. 그래 박시준 어린이가 한국신기록을 깼잖아.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게 청도군의 이제 얼굴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운 군민인 거예요. 프라이드를 느끼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주셨던 2022년에서 2024년에 받았던 교육계, 사회복지, 지역 개발, 사회 산업 경제에 대해서 이관했던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청도 군민상 조례 시행 규칙을 이렇게 들여다 봤거든요. 물론 여기는 시행 규칙이 잘 정리돼 있던데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물론 여기가 딴 얘기지만 연속에 대한 얘기인데 시상 심의위원회를, 제가 이 시상심의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봤는데 위원회 조직이 위원장이 군수로 돼 있잖아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런데 딴 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위원장이 군수가 될 수 있나요? 아까 우리가 단서 조항이 있죠? 단서 조항이 어디야? 공직선거법을 담보로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이 군수가 돼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전 이해가 안 되던데. 물론 타 지역에도 한번 다 봤어요. 근데 안 돼 있어요. 위원장은. 전문가를, 학계에 뭐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추천서 한 통,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 증명 서류,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있던데 시상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이 수상자는 홈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해놓습니까? 자랑스러운 군민들이잖아. 근데 청도군 홈페이지나 누리집에 등재를 해서 주민들한테 오픈합니까? 자랑스러운 군민을 이렇게 뽑아놓고 홍보도 안 한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보도 자료를 내서 군민상하고 향토봉사상하고 같이 홍보를 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 본 의원은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시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도 좀 담아 놓으세요. 여기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지 말고, 갖고 오지 마시고 매번 지적했던 얘기 아닙니까? 본 조례를 이렇게 첨부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5조에 추천권자에 대해서 읍면장이 아니고 읍면장을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게끔 수정 가결 제가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규칙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아,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저기 이승민 의원님께서 서류 추가로 요청하신 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민 의원께서 이제 수상자를 4개 부분이 아니고 청소년하고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고. 추천권자도 읍면장이 아니고 지금은 주민 20인 이상 연서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저희들 검토해 보고 의견 주신 거는 적극 다음 조례에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시행 규칙에 대한 내용도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법규 검토를 해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의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까?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이거 전에 거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겨서. 우리 박시준 학생은 지금 장학금 받습니까? 인재육성 장학회에서.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학교에서 받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박성곤위원

학교에서는 받고. 우리는 주는 게 있냐는 거거든요.

김태이위원장

우리가 주는 건 없지.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우리도 아니, 특기 장학생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지급이 안 됐으면 공적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늘 요거 이렇게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성과를 내오면 돈을 주는, 장학금을 주는 이런 제도 말고. 성과를 내기 전에 유망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장학금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성과를 내고 나면 사실 뭐 후원이든 지원이든 많이 들어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장학회 이사회 할 때 말씀 주신 사항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도 발굴해서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무언가를 뭐 학업이 아닌 무언가를 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지도 교사가 준비를 할 때 ‘아, 일단 인재육성 장학금의 프로그램을 찾아보자.’가 먼저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도 않지만 또 그만큼 프로그램이 많지도 않다 하는 거를 늘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장학 사업들을 좀 범위를 넓혀가고, 그리고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전부 다 대학도 대학 어디 좋은 데 가면 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해에는 영진전문대 가는 사람도 성적우수 장학금 줬지만, 영진전문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결국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십시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과정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도 중요하므로 그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학금에 대한 것도 지나는 갔지만 장학금을 우리가 청도에도 특기생도 많고 이런데, 특기생에 대한 장학 제도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또 확대해서 또 장학금을,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급하자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게 빨리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가 이래 한 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리고 이승민 의원께서 조금 전에 제안하신 추천서, 추천권자 확대에 대한 부분에도 마찬가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추천하신 분들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복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2. 다함께돌봄센터1호점(나래마을돌봄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3.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4.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청도군수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나래마을돌봄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14항,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6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09-514호입니다.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6년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출연으로 출연금은 2,000만 원이며 전과 동일합니다. `26년도 운영 계획은 한 학기당 20명 정도 선발하여 한 학기 인당 최대 60만 원 지원하며, 매 학기 입사 인원만큼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서 행복기숙사로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15호입니다. 청도 우리 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6년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청도우리 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출연으로 출연금은 2025년 대비 7,825만 6,000원 증가한 16억 2,368만 1,000원입니다. 2026년도 운영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연금 증액 사유로는 2026년도 지출 계획은 6,292만 원 감되었으나 잉여금 및 예금, 이자 등의 수입이 1억 4,117만 6,000원이 감되어 출연 금액이 7,82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년도 수입 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잉여금의 감소와 인건비 등 일반 운영비의 상승이 있었으며,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새마을 정신 함량 홍보 영상 콘테스트 계획을 위하여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2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16호입니다.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 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단발성이 아닌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자의 참여율과 합격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이며, 위탁 사무는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관리, 학습자 관리 및 상담, 시험 접수 및 사후 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위탁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탁 금액은 연 5,5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이며, 청도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관련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16조, 청도군 평생교육진흥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5조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계획안 및 관련 법령은 첨부된 참고 1과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17호입니다. 다함께 돌봄터인 나래마을 돌봄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도군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인 나래 마을 돌봄터의 위탁 기관이 2025년 12월 31일자 만료 예정으로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청도군 다함께 돌봄센터인 1호점 나래마을 돌봄터의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 법인은 청나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2021년 1월 1일 개소하였으며, 정원 20명의 종사자 3명입니다.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이 있어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5조, 청도군 아동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1조, 보건복지부 2025년 다함께 돌봄 사업 안내 책자 32페이지입니다. 재계약의 필요성은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 수탁 기관인 청나래 사회적 협동조합과 재계약을 통한 완전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안내 지침 공개 모집 예외 사유에 의거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설의 소재지는 화양읍 청화1길 16-35로 정방 빌라 102호입니다. 연면적 84.75제곱미터입니다. 재계약 추진 계획은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이며 위탁 범위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 5년간입니다. 소요 예산 및 적정성 검토, 세부 내역 등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18호입니다. 마을 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이와 돌봄 모두가 돌봄의 배움이 가능한 돌봄 친화 환경 조성과 공적 돌봄의 틈새 극복과 안전한 돌봄 제공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마을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위탁 사무는 마을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안전 관리 등 수반이 되는 업무 일체이며,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부대 행사 추진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1년간입니다. 위탁 금액은 2억 원이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이며, 청도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 청도군 영유아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5조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인 마을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 위탁 계획안과 관련 법령은 첨부된 붙임 1과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09-519호입니다.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운용 변경 내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 6억 원과 `25년 예치금 등 수익금 6억 3,160만 원의 합계인 12억 3,160만 원에서 2025년 11월 29일 예정인 다자녀 가족 지원사업 다자녀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600만 원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은 청도군 가족센터 위탁 수행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역 내 다자녀 가구에게 아동복지기금의 용도인 아동의 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단기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지기금의 탄력적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아동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행복기숙사가 8개소까지 늘었습니다. 그렇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 8개소에 우리가 배정 인원이 60명인데, 늘 여쭤보지만,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기숙사에 입사하는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입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올해 21명이 됐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배정 인원 60명이 돼 있는데 20명만 지원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학교와의 물리적 거리나 뭐 그런 이유들이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대부분 경상권, 경상권에 몰려가 있고 충청권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없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학교 기숙사하고 학교 간의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노후화 정도 그런 게 있어가 좀 그쪽은 선호하지 않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행복기숙사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아무래도 그 청도출신.

박성곤위원

장학회에서 주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청도 출신들에게,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박성곤위원

그럼 행복기숙사에 우리가 법령 위임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기숙사로 직접적으로 지금 지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은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1년에 한 90명, 100명 정도 대학 진학을 하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기숙사, 행복기숙사라는 그 틀만 두고 거리가 그만큼 멀다고 들어갈 수도 없는 현실인데도 여기 들어가면 지원을 해주고 여기 안 들어가고 학교 주변에 원룸을 잡아서 생활을 하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형평성 문제 아닌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는 협약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그 외에 지원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박성곤위원

그러니 운 좋게 행복기숙사가 자리하고 있는 학군 근처로 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그 생활비 자체가 지원이 되고 그게 아니라 조금 거기보다 거리가 먼 데로 가게 되면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전국에 촘촘하게 행복기숙사나 이런 대학생들의 기숙사의 형태에 취해진 그런 주택에 촘촘하게 갖추고 있다면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 들어간다면 본인 취사 선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 안에서도 티오도 적고 일정 부분에만 자리하고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면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갔지만 청도군에서는 외면한다면 이거는 뭐 도와주는 취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도움을 못 받는 학생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늘 동의안만 올라옵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이것도 결국에는 인재육성장학회에 그 운영 시스템 자체를 변경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와 또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 인재육성 장학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협의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까? 협의할 그 시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저희가 이야기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을 찾아보면 제가 몇 번 얘기했는지 제가 한번 그거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거. 근데 매년 협의를 보는 사이에 학생들은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엄청나게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이건 협의를 좀 인재육성 장학회 늘 바빠요? 그런 협의를 할 시간이 없습니까? 이거 사실 똑같은 예시가 지역에 있었다면 벌써 해결, 아니면 우리 어디 노인 세대나 이런 데 있었다면 벌써 해결됐을 겁니다. 이건. 근데 학생들 행복기숙사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도움이 되고 그 외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문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같이 협의해 보겠다”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 하시면서 매년 출연동의안만 올라오고 한다면. 과장님 뭐 언제쯤 우리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협의 지금까지 하신 거 있어요? 그러면. 늘 협의한다 하셨는데.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 저희들도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전달만 해드렸지 않습니까? 협의가 아니고. 또 또 전달하실 거잖아요. 오늘 끝나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전달하고 저희도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인재육성 장학회에서 장학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아, 제가 뭐 인재육성장학회에 뭐 원수진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말로. 그 큰 금액인 기금을 쌓아 놓고 1년에 사용하는 장학금 자체가 2억 원이 안 되면 운영비, 직원들 월급이 1억 5,000인데 직원들 말로 뽑았습니까?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드리는 이유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친구들 기숙사, 행복기숙사 들어가는 친구들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근데 행복기숙사 말고 다른 데가, 그 행복기숙사가 없는 그 도시에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조금 살펴봐 주십시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덧붙여 하는데, 우리 박성곤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우리가 뭐 저출산 하면서 뭐 아동들 매일 말로만 입으로 하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탬이 되도록 해주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2,000만 원 하는 것보다 돈 뭐 다 줘도 6,000만 원만 다 주겠네. 60명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 안 그래요? 다 줘버리면 안 됩니까? 장학금 모아놓는 거 뒤에 뭐 올 해 한 해 돈 들어오는 게 뭐 몇억씩 들어오는데, 그거 쓰고 남으면 어디 쓸려고 모르겠다. 그거. 아예 아까 우리 저 이승민 위원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앞에 우리 저 박시준이가 뭐 우리 특기생 같은 것도 돈을 그저 미리 뭐 다 뭐 국가에 가가지고 1등 하고 나 주는 게 아니고, 클 때 돈을 보태줘야 되지 다 하고 나서 그 보태주면 자기가 살림 잘 살라고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애 클 때 보태주면 이렇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같이 전체 다 이렇게 주면 안 됩니까? 우리 예산 세워 주면 되잖아. 장학금 돈은 많은데. 우리 지금 청도군에 보면요. 장학금 돈하고 노인회 돈하고 우리 또 이거 안정기금하고 보면 돈 좀 모아놓고 쓸 줄을 몰라요. 쓰지 않고 자꾸 모으기만 모으고 100억 됐다가 또 200억, 우리 안정기금도 100억 됐다가 또 200억 된다고 그러는데 돈은 한 푼도 안 썼어요. 저 들어오면서 지금 `18년도부터 시작해 모으는 건데 아직까지 안 써요. 그거를. 우리 농민이 필요할 때 그것도 이렇게 써야 되고 이 학생이 필요할 때 돈을 줘야 되는데 돈 모으기는 자꾸 모으고 뭐 몇십억 모았다, 몇백억 모았다, 자꾸 이거 뭐 자랑할 게 아니고 학생들 도와줄 수 있도록 이거 전체 60명 도와주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소. 이거 올해 `26년도는 이렇게 하더라도.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저희들도 확인해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말만 하지말고 이래 뭐 보태줘야 래를 하나 더 놓지.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 존경하는 김효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첨언을 해서 행복기숙사에 관련된 조례가 청도군의 조례가 뭐 있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행복기숙사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

이승민위원

그렇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

청도군이 행복기숙사에 관한 조례가 없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행복기숙사, 청도군 행복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복기숙사라 하면 행복기숙사 내에 연합이라고 해서 좀 총칭해서 넣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여러 번 전달됐다고 하는데 출연 기관이다 보니, 이행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우리 의회에서 행복기숙사의 정의를 다시 정하고 물론 상위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청도군에 있는 대학생들,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생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대표 발의는 누가 하실지 몰라도 검토, 조례 검토를 하시고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 못 한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해야죠. 그리고 상위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 대학 및 지방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기 되어 있네요, 여기에.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련하셔야죠. 입법기관이, 독립 입법기관이 매번 얘기하는데 하지 않는다? (『그건 총무과에 얘기하셔야』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총무과든 어쨌든 총무과 나왔어요? 총무과 참고하시고, 여하튼 청도군민으로서 그 학생들 공익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힘을 보태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 장학금, 과장님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매번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는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8대 때부터 이 얘기했거든요. 기숙사에 대해서. 이 기숙사 아닌 원룸을 넣는다든가 이런 학생들에게도 조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고, 협의만 늘상 하신다고 하는데 협의를 진짜 제대로 하셔가지고 총무과하고 평생보장과하고 관계되는 과 같이 앉아서 머리 맞대 가지고 이제 이 조례가 나간 이후부터는 진짜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해결 방안을 들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로 또 거론되지 않도록 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회에만 그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동의하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을 운영하기에 있어서 사업도 있잖아요. 과가 몇 개 과가 맡아서 하죠? 평생보장과 하고 또 새마을경제과, 또 하나가 뭐 있어요? 관광정책.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관광정책과, 예.

이승민위원

출연 동의안은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사업은 이렇게 별개로 막 이렇게 나누는, 저는 제가 군의원으로서 출연‧출자 기관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이게 저희들도, 처음에 저희들도 왔습니다마는 처음에 재단 총괄적인 전체에 대한 거는 저희들 과에서 맡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정신, 아 뭡니까? 저 신화랑풍류마을이 있고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도 있고 흩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부서에, 관할 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나눠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출연‧출자기관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내줍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공직자들보다도 그분들의 역량이 뛰어나거나 기술적인 부분이거나 뭐 좀 박학다식하고 좀 나아가지기 위해서 재단 또는 공사, 공단을 출연한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면 되지. 그 과에서, 새마을과는 새마을과 대로, 평생보장과는 평생보장과 대로, 관광정책과는 관광정책의 사업을 편성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출연‧출자기관은 그게 법률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출연‧출자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역량적으로나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건데, 사업은 다 나누어서 가지잖아요. 나눠서 하잖아요. 과에서. 그럴 이유가 있나요? 아시면 뭐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 실장님이든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그래 해명을 좀 해야지 제가 군의원으로서도 이걸 좀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 발언권 요청)

김태이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발언하십시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우리정신문화재단을 출차‧출연해서 결성하게 된 것은 우리 청도군의 화량도 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을 좀 더 개선 발전시키고 현대에 맞게 해서 더 보급하자 차원에서 출자‧출연 기관을 만들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신화랑풍류마을이 약 610억 원 규모로 사업을 문화관광 쪽에서 하고 있었고, 새마을발상지 기념은 새마을과에서 기념관과 시대촌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중앙 부처에 또 사업 부서가 신화랑풍류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고 새마을 관련된 것은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두 부서에서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이거를 부서에서 하면은 청도의 양대 정신을 한 곳에서 통합하자는 차원에서 우리정신문화재단을 만들게 된 것이었고 사업은 중앙 부처에 거기에 따라 각 부서에 따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각각 관리하면 또 통괄하는 부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총괄하되, 사업에 대한 시설 관리를 우리 보조 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그래 우리정신재단에 지금 사업비를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실장님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왜 총괄하는 부서가 없죠? 예를 들면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새마을운동에 관련돼서는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현 조직에서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 하고 있고 화랑도 정신은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실장님 그 얘기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좀 모호한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 이런 경우잖아요. 여기 국장들도 계시고 부군수도 계시고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각 부서에 문화관광과 계셨다가 건설과 갔다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부서가 계속 이동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책임 부서가 없는 거 아니야.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니고 우리정신재단에서 각종 교육함량, 청소년 교육이 됐든 직장인 교육이 됐든 할 때 새마을과 화랑도 정신을 함께 보급하고 확산하고 또 전문가가 좀 더 현대에, 오래된 그런 우리 정신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을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하는 것을 공무원은 어느 정도의 보조 사업 유지에 대한 한계만 있는 것이고 우리 재단을 통해서 좀 더 연구하고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설립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시면은요, 이 재단으로서의 운영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연‧출자기관. 이렇잖아요. 청도 우리 정신문화재단 여기에 관련된 우리 조례를 봐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봐도 안에다가 십몇조인가? 16조였나요? 16조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재단은 재단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각 3개 과가 쥐고 있으면은 본인들이 최적화되거나 전문성을 담보를 해서 뭘 진행을 잘 못한다고요. 이 과에는 이게 물론 사업의 다양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총괄 부서가 없다는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출연‧출자기관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영공사, 공사라는 저 동네가 소 키우는 거 하나 때문에 어디 과 갔다가, 문화관광과 갔다가 어디 과 갔다가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소 키우, 그냥 소 축산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무슨 경영이 되고 뭐가 그게 됩니까? 오늘 동의안에 올라와서 그냥 볼멘소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재단도 출자‧출연 기관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총괄 부서가 없으면 그럼 만드시든지 맡아서 해야 될 부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미래전략관은, 왜 대외협력관 뭐 이런 걸 왜 만들어요? 그러면은. 책임 부서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쓸데없이. 대외협력관하고 미래정책관은 도대체 뭐 하는 부서예요? 여기는. 자리만 갖고 있습니까? 군수로 군수 비서만 하고 있는 과예요? 쓸데없는 부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공사가 공단이 재단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여하튼 뭐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대로지만 반듯한 해명과 반듯한 기관으로서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내용을 들었고 좀 개선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이승민 위원이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저는 우리정신문화재단의 출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평생보장과에서 출연금을 16억이 출연금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에서 20억이 위탁금으로 나가고, 새마을경제과에서 하지만 5억 7,000만 원의 위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1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정책과에서 나가는 위탁금은 신화랑풍류마을 관련해서 위탁금이 나가는 것 같고, 새마을경제과에서 나가는 거는 우리 새마을발상지 거기에 있는 시설들 관련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위탁금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근데 그게 출연금 세부 항목에도 이미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회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주로.

박성곤위원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운 출연금에 대해서는 2.5% 경영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뭐 퇴직 급여라든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목적 사업비, 주변에 추가한 목적 사업비 이런 거 있고 청도신화랑하고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있는.

박성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었다면 그냥 일반 위탁 기관이면 위탁금 안에 그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위탁금의 구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위탁금에 인건비 없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위탁금 안에는 자체적으로 뽑는 뭡니까? 정규직원과 무계약직 이외에 그런 인건비는 또 포함되겠지요.

박성곤위원

그게 지금 신화랑풍류마을은 출연금보다 더 높은 20억인데?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 사업에서 사업 목적성도, 사업 목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계속 늘어나서 지금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갔을 때 출연금 10억이었거든요. 지금이 16억이면 뭐 성장을 엄청나게 한 거 아닙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지금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박성곤위원

일반 운영비하고 인건비 하고를 이제 출연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그걸로 운영비와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위탁금 가지고는 도대체 지금 뭐 하나 싶어요. 여기서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싶습니다. 이래서 여기 수익 나잖아요. 수익 나면은 그 수익은 어떻게 정산이 되고 출연금 하고 위탁금으로 이렇게 딱 나눠놨는데 위탁금에도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도 출연금에 인건비가 있고. 도대체 이 회계가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건지도.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과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한 군데에서 하기가 애매하니까 재단에서 한다 하셨는데 그것 또한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이쪽 여러 과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재단, 분명히 재단 한 군데로 들어오는데 서류 받은 서류들을 보면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전체 예산 56억, 60억가량이 만들어지고 그 수익은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재단 내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위탁금의 계약도 그렇지만 세부 산식이라든지 아니면 세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조금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과에서는 우리 과 일 아니고 새마을경제과 일이고, 이건 평생보장과 일이고, 이건 관광 정책과 일이고 하니까 통합적으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누군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고 인건비를 어떻게 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좀 태깅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출연금이다, 이거는 위탁금이다, 해서 전체적인 세출안이 조금 나와지면 그걸 보고 또 세입 구조도 좀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니까 이거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출연금이 지금 오케이 하고 나면 본 예산에 지금 또 위탁금 관련해서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이거 새마을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관광정책과 위탁금이 20억이 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업비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좀 불친절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정신문화재단이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친절한 자료가 좀 필요한데 이렇게 위탁금은 위탁금에 대한 설명만 올라오고 출연금은 출연금에 대한 설명만 올라오니까 저희가 가공을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함이 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때 의회에서도 그러실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기준이 조금은 보기 편하게 마련돼 내부적으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마련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의회에서 너희 알아서 가공해서 봐라’라는 식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하실 리는 없지만, 조금.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재단 측 하고 새마을과 하고 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그렇게 한번 저희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이 우리정신문화재단에 관한 출연동의안 때문에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사업이 여러 부서가 이렇게 관련되다 보니까 뭐 만약에 새마을경제과에 이 사업비가 나가서 물으면 우리정신문화재단에 미루고 서로 이렇게 미루는 형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따로 우리 관계되는 과하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만들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한번 따로 잡아서, 날짜를 잡아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재단 측하고 부서하고.

김태이위원장

11월 중으로 한 번.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날짜를 잡아가 11월 중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물론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거는 매우 감사할 일이고 매우 고마워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실적도 이렇게 보니 40%에서 50%, 71% 자꾸 올라가고 있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수가 늘어나신 걸로 알고 또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눈물 나죠. 우리 어머니도 만약 살아계셨으면 검정고시 이 반에 들어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 텐데. 강사진, 강사진은 어때요? 여기 어디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청나래 뭐라고 그랬나요? 아까 말씀 중에?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거는 돌봄터고 다른 데.

이승민위원

돌보터면, 그럼 여기.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이거는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위원

대구 한의대에서 하는 거예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위원

지난번은?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은 대구한의대 프로그램 사업 전체 포함된 사업에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민위원

아, 그러니까 포함된 일부 사업 외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따로 빼서 이제 좀.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크게.

이승민위원

야무지게 해보겠다는 취지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 강사진은 어때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강사진이?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강사진은 대충 구분해서 뽑겠지마는 선생님 보통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머지 선택 과목은 지금 6과목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강사진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수학 선생인데 뭐 뭐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한 4명에서 5명 정도.

이승민위원

강사 선생님이 과목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몇 개를 하신다고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이승민위원

학원 강사들인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아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걸 공모해서 뽑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연속성이.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기존에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학원, 뭐라 카죠? 그걸? 교원 자격증이라고 표하나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교사 자격증이라고 갖고 있는 분을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물론 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는 분이 하시는 거는 안 되잖아요. 겸임 금지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대신 제가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나래마을돌봄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나래마을돌봄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수시분)(청도군수 제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숙진입니다. 의안번호 09-52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번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2, 그리고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 재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25년도 제38회 청도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3건의 중요 재산 취득 계획으로 모두 청도군의 미래 성장과 군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입니다. 페이지는 146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은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054 스페이스 조성 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안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읍 고수리 777-6번지에 연면적 93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복합 문화 창업 공간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26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창업 지원 공간을 넘어 청년들이 머물며 일하고 교류할 수 있는 체류형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층은 커뮤니티 라운지와 공유 주방 등 열린 공간으로, 2층은 코워킹 스페이스와 창업 실험실, 3층은 숙박형 스테이룸으로 구성됩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도 2월부터 `26년도 12월까지이며 올해 하반기에 건축 설계와 공모 절차를 거쳐 `26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청년 창업 기반 확충으로 정착률 향상, 지역 내 소비 활동 증가,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1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은 문화예술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청도읍성 복원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안입니다. 화양읍 서상리 28번지 외 4필지 총 3,705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입니다. 청도읍성은 1995년 경상북도 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된 청도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2005년부터 복원 사업을 시작해 전체 1.8킬로미터 중 약 1킬로미터 구간을 복원 완료하였으며, 현재 남은 0.8킬로미터 구간 중 약 70%는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번 계획은 남은 미복원 구간 중 보상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진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1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은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청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신축안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읍 고수리 699-1번지 외 5필지에 연면적 2,790제곱미터 3층 4단 구조의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5억 5,000만 원입니다. 청도시장은 1912년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매월 4일과 9일 정기 시장이 열릴 때마다 약 500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고 있으나 현재 확보된 주차 면수는 121면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와 교통 혼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상인회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시장 서편 부지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에는 일부 군유 재산을 활용하고 인근 두 필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기존 건물은 철거 후 주차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8월부터 `29년 12월까지이며, 설계, 보상, 공사 단계를 나누어 다년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총 87면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 및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도 포함되며 시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건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청년이 일하고 머무는 공간, 역사가 보존되는 문화 공간,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생활 공간을 개선하는 필수 사업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뭐 이 전체적인 내용이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소관이기는 하나 담당 부서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얻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기획실 054 스페이스에선.

김태이위원장

여기 총 지금 했는 거, 054 이거, 스페이스 조성 사업.

이승민위원

실장님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십시오. 빨리 좀 나오세요. 20분만 안에 제가 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추가 질의도 안 될 텐데. 실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최규문입니다.

이승민위원

054 스페이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그전에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 인근에 조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뭐 젊은이들이 창업을 유도해서 그네들이 사회 전선에서 더 나은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인데. 근데 이 사업이 코워킹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보니까, 어딥니까? 저 상상마루에도 똑같은 내용이던데. 그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도 경북 시민재단이 하는 건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은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을 두 가지 다 경우의 수를 두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직영하는 방안과?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위탁하는.

이승민위원

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면은 그 직영은 직영대로, 직영이야 우리 여기 뛰어난 공직자들이 계시니까 그렇고, 위탁했을 때는 어떤 이유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시장에 어물전이 있는 그쪽에 보면. 어물전, 있는 쪽에 보면 지금 건물이 폐허가 되어서 운영되지 않은 그런 혐오스러운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3층 규모로 우리 청년들이 그 활동할 수 있고 또 뭐 팝업 스토어가 됐든 또 본인이 개발하는 어떤 레시피를 거기서 영업활동 할, 창업 사전 테스트 그런 장소라든지 해서 청도시장을 저희들이 5일장인데 낮에만 하니까 야간에도 좀 해보고, 또 또 잘 된다면 주말에도 운영을 해보자 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청년들을 좀 데리고 오자’ 그래서 여기서 공간을 통해서 한번 “너희들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이승민위원

아니 아니 위탁 기관을 맡길 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경우에 지금 저희들 프로그램 구성하고 운영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해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기관이 와서 중간 조직이 와서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 중에 있고 만일에 위탁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면 위탁으로 갈.

이승민위원

위탁하게 되면 경북 시민재단을 할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공모를 해서.

이승민위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하겠지만 대부분 여기 청도군은 경북시민재단이 하게끔 이렇게 저쪽도 마찬가지지만 상상마루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흘러간다기보다 저희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이해와 충실성이 이 재단이든 이 위탁 기관이 하기에는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참, 청도군이 좀 물론 그 재능이라든지 뭐 역량이야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마는 몇 군데 너무 편협해요. 편향적이고. 대학 하면은 대구한의대, 대구한의대 제게 따지러 오라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 하면 경북시민재단으로 가는 것 같고. 제 논점은 그게 아니죠. 제가 하고자 하는 논점은. 그 어물전 인근에 비어 있는 점포를 청도 거니까, 공유재산이니까 그걸 이제 허물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거기는 뭐 개인 장옥도 없었어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개인 장옥이 아니고 콘크리트 건물 조인데, 일부가 좀 부서져 있고 폐허로 있습니다. 예.

이승민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 부지는 임대를 하지 않았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폐허로 그 공터로, 폐허로 해서 쓰레기하고 같이 그래 방치돼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전통시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위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옥이 불건전해 보이고 여기에 특별법을 위반한 사례가 보여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공유재산이, 국가 재산 아니면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데에서 여기에 054 스페이스 조성 사업이라는 이 대단위 계획이 맞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단지 땅을 청도군에다가 있는 공유재산 위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또 거기다가 인건비를 투여하고 위탁 기관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장옥이 아니고 154쪽을 한번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콘크리트 건물조입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자리 이 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에 대한. 소요되는 투여되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남는 유휴 공간, 그거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만들고 난 뒤에 결정책인 화룡점정을 찍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눈부터 그려놓고 형상을 그리려고 그러잖아요. 이걸로 해서 그 비어 있는 점포, 개인 용도로 쓰거나 장옥을 쓰거나 몇십 년 이상의 개인 사적 용도로 쓰는 이 부분이 경제과, 특히 정리가 안 되는 데서야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선행돼야 할 곳이 달리되 있는데.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이 부지는 개인 부지입니다. 개인 부지를 군에서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점포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개인 부지였다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콘크리트 건물조라고 154쪽 보시면.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종래 아까 여쭤봤잖아요. 여기가 공유재산이었냐?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벌써 매입이 완료돼서 저희 공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벌써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이승민위원

좋아요. 뭐 그렇든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범위라, 좋아요. 그래 손 치더라도 이거 전통시장을 좀 살려보자는 그런 맞죠? 차원이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지역의 청년들이 또 많이 좀 들어오게 하는 그런 어떤.

이승민위원

그러니 타 지역에 여기 위원님들 타 지역에 가보시니, 거기 어딘가요? 의성인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 장옥의 휴 점포를 어느 부분에서는 다 정리를 하고 그 점포에다가 비어 있는 점포에다가 그네들한테는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무슨 살을 찌워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단지 그냥 또 하드웨어들 건물을 올려서 또 투자를 하겠다? 뭐 해보겠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다가 그냥 유리창 벽을 만들어서 보기 좋은 밤낮 보여주는 건물로만 해서 젊은이들에게 공간 확보는 되겠죠. 그 연속성이 뭐 있어요? 전통시장이 정리가 안 되는 이 부분에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갖고 있고.

이승민위원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청도시장 상인회와 저희들이 한 2~3주 전에 그 시장 상인회에서 만나서, 회원들을 만나서 앞으로 점포를 개인 창고처럼 쓰지 말고 안 쓰는 점포를 좀 내어 달라 그러면 거기다가.

이승민위원

내어 달라가 아니고 빈 개인 점포를, 개인 점포가 아닙니다. 그 빈 점포를 창고로 쓰는 거는 그게 행정 특별법상 위반입니까? 위반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법령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승민위원

왜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려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거는 시장 상인 또 개별법을 떠나서 일단 지금 현재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인들이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법을 떠나서 일단 기득권을 내려놓고 청도군에 내어달라, 그러면 우리 청도군은 그 시설을, 공간을 이용해서 청도시장을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여기서 출발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장 상인회에서 저희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시장이 다시 재활성화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했고 시장 상인들도 앞으로 점차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교육도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승민위원

실장님, 그게 이런 경우에요. 뭘 여기 실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재무과든 여기 경제과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태연하게 가지고 흘러왔던 관습과 같은 거예요. 악습이죠. 이 악습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기득권을 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위증자들이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선출직이지만 염려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이 부분을 어떤 집단적인 이익 집단들에 대한 카르텔들을 정리 안 해놓으면은 이 젊은 층들이라든지 여기 시장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소수의 어떤 집단들이 마치 자기 개인 사적 공유재산을 말이야, 사적 개인 사유물같이 이용한다는 거는 관에서 대부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054 스페이스 조성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적극 권장하고 지지하고 상상마루 젊은 애들이 거기에다가 뛰어난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 갈 때에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만들어질 텐데 안에 있는 내용은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시장의 질서를 잡아보겠다는 이 취지에 관에서 안 나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첫 번째로 이거 단번에 끝낼 수는 없어요.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고 여기 관련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그분들도, 그분들도 정리하고 마음에 어떤 뭐죠? 그래 해야 될 부분을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지만이 청년들, 돈 없는 청년들 창업하려고 그러면 할 곳이 없는 그네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전통시장이 학교처럼 그 상권 경제는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통시장 못 살리면은 상권 어떻게 무슨 수로 살리겠습니까? 그러니 054 스페이스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물론 인큐베이팅처럼 노력을 하겠지만 당장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이든 무슨 일이든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 작은 시도이지만은 이런 게 해서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시장 상인들도 물론 법리적을 떠나서 ‘아, 저렇게 하니까 뭔가 되는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한번 고민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이승민위원

기획실이,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은 야심차게 사업에 공모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과에 이거 전통시장 담당과하고 논의를 해서 빨리 이것부터 정리하고 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이승민위원

일만, 조성 사업에서 일만 이렇게 저지를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거점이 되겠다, 거점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는 환경을 한 번 만들어 주자고요. 환경도 안 만들었는데 무슨 어떻게 만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일단 제도적 정비와 또 이런 걸 투 트랩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 실장님께서, 이 관에서 과의 중추가 돼서 본 위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발의하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가 어떻게 개선하든지 방향성을 기획실에서 만들어 가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상인회하고 또 대책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몇 년간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실장님 이거는 지난해 땅 얼마에 사셨어요? 평당?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 새마을경제과에서 매입을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박성곤위원

얼마요? 평당 380?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뭐 이승민 위원 말씀하신 뜻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김태이위원장

맞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청년 유입을 위해서 이런 스페이스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맞는 청도 재래시장의 환경부터 만들어가야 이 사업과 같이 동시에 환경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셔가 이 사업이 완성됐을 때 이 환경하고 같이 겹쳐서 우리 이 사업 아이템을 활용한, 특히 우리 청년들이 많은 아이템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이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깊이 생각하시고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그러면 다음 관광정책과장님(문화예술체육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윤은경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청도읍성 복원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질의가 없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문화예술체육과장 하단)

김태이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박상길 과장님, 지난번에 그 청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토지 매입 주차장 신축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때 제가 한번 부탁한 게 있죠? 기억나시나요? 도로를, 그때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도 그게 굉장히 내리에 박혀 있어서 그 부분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도로교통법상 또는 진입에 대한 부분, 그 한번 논의를 해보셨고 답변이 있었나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이승민위원

답변을 왜 안 주세요? 문서 건으로 우리한테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답변 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위원

예.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청도군청에서 청도역으로 가는 방면에 저 과선교에 가면은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불법 유턴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청도역에서 청도군청 방향으로 진입할 시 거기 출입구를 하게 되면은 인도에 주민의 약간 이동에 불편 사항이 있다는 그런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그만큼, 그만큼 이건 지방 도로인가? 무슨 도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 도로의 옆에 회선을 그 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스 정류소를 세우는 것처럼.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저기서 불법 유턴하는 거는 차단, 좀 이제 개조를 하면 되지만서도 그거하고 차선하고 변경하는 거는 별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아니에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약간 주민의 불편 사항은 있겠지만.

이승민위원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진입에 대한 이쪽에서 청도군에서 내려왔을 때 하려고 그러면은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면 우측에 차선이 더 있어야 되고, 차 폭이 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도로법상에 이런 이런 얘기를 해요. 산업단지 조성하거나 어떤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거나 상가를 만들어지거나 뭐 할 때에, 어떤 토지 계획을 할 때에 국토 이용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이래 보면은 무조건 차선이, 뭐라고 해야 되죠? 진입하는 쪽 빼놓고 옆에 회선 반경을 하나 만들어주기로 돼 있어요. 일면에는 상가가 조금 사이즈가 큰 상가만 해도 방벽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이쪽에 박성곤 위원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제일 나은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길을 확보하는 데는 지금 그 시장 상인회 내려가는 골목길에 상가들이, 상인들이 즐비해 있을 거고 확보도 아직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반대 부분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외부에 나와서 노점처럼 하고 계시잖아요. 노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 아까도 기획실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아니에요. 일개 몇 개의 소수민들이, 소수인들이 장옥을 창고로 쓰고 뭐 쓰고 안 내놓으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임대를 하고자 해도 청도군이 임대를 정해서 책정해 주지도 않고, 개인의 권리금 용도로 이용하다 보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 안 하고 또 주차장을 지어 본들 주민이 어떻게 들어가요? 차 끌고. 차 끌고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있는 분, 또 다시 노점 있는 분들 다 나가고 뭘 하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그러면 어디서 장사를 하지?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출입로는 거기 시장 편 뒤에 중앙교회에서 출입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 장날이 이래 되면 노점상이 좀 절비를 하지만서도 거기로 주출입을 애시당초에 계획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승민위원

했었는데 근데 중앙교회인가? 거기 뭐야 주차장 부지는 중앙교회인가요? 거기 개인 사적 건물로 돼 있다면서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도로가 있습니다. 중앙교회 맞은편에, 앞에. 거기로 진출입로를 하게 되면은 시장 쪽에서든 좀 교통이 약간 혼잡 안 하겠나? 그런 우려가 있지만서도 지금 여기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기는.

이승민위원

시장 활성화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과장님. 시장 활성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빈 점포 그 상인들이 왜 밖에 나와서 장사를 하게끔 돼 있냐는 게 그게 근원적이고, 그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걸 해결 안 되니까 그럼 밖에 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분들이. 그리고 위치와 자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억지로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4층의 사이즈, 3 ‧ 4층 사이즈의 주차 타워를 건축하겠다? 그게 1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건물까지 타워 시설, 기계적인 설치도 해야 되는데 군비를 투여해서? 여기에 선정하겠다는 그 무슨 주민들, 상인들의 얘기가 들어왔나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하고, 시장 상인회하고.

이승민위원

상인회에서, 주민하고 상인회에서 이 자리에서 땅 사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상인회들 어떻게, 상인회에서 어떻게 하겠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 주차장을 개선하면 진입하는 데 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 정리를 한 대요? 그분들이 다 하신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온 검토 회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지 굳이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이승민위원

아니 상인회가, 상인회가요 과장님. 지금 노점상들이 이렇게 앞에 다 진입로에 진을 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인회하고 얘기 됐나요? 다 피하겠답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하고 밖에 노점 다 없이 안으로 다 들어가서 자기 개인 점포 다 내놓기로 하고 다 이렇게 협의했어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노점상들은 점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다.

이승민위원

노점 하시는 분들이 자인에 계시는 분들도 동곡 오시던데,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안에서 장사를 한다니까 동곡장에 가면 그분 안에 점포에다가 장사를 하신다니깐요. 물론 그분들은 개인 대 개인 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죠. 노점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안에 못 들어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용 요금, 불투명하다 하잖아요. 동곡에 아는 사람이 풍각에 가거나 청도 가더라도 권리금에 3,000만 원, 2,000만 원 달라고 그런다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지. 생선 몇 개 팔겠다고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거를. 지금 여기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게 어물전 그 인근이고 이쪽 측면에도 어물 상인들이 다 즐비해 있고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잖아 어물전이 쭉 서 계시잖아요. 그 안쪽 밖에, 외관에 시장 말고. 그분들은 전부 상점이겠지.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054 스페이스 하는 구역은 시장 뒤편이고.

이승민위원

압니다. 아까 말씀하시대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과도 마찬가지. 상인회하고 무조건 뭐 타워고, 그분들이 상인회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주시면, 저도 상인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한번 만나자 해도 시간을 안 내주시던데, 상인회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건물을 30억짜리 뭘 지어줄 때는 청도군에는 우리 하고의 약속을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라고 전통시장을 좀 정리를 하고 그분들의 욕심도 좀 버리시고 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개인 사적 용도가 아니고 관하고 자꾸 공유재산으로 서로 이해를 좀 시키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그래서 054 스페이스도 하고 젊은이들 만들어 주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과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과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전통시장을 잘 이렇게 다듬어 놨습니다, 해달라고 하면은 왜 안 해주겠어요? 우리 위원들께서. 안 맞다고 봐요. 이것도. 마치 가정해서 맞는 것처럼 막 끼워 맞춰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봉책 같아요. 그래 놓고는 건물 지으려고 만약에 그게 실용성이 없거나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 돈 예산을 많이 투여했는데 그만큼 이용객이 없거나 그걸로 또 복잡다단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기 실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054 스페이스 하려면 또 주차 부지가 필요하니까 여기 이용하면 제일 낫겠지. 근데 안 맞잖아, 주민들하고 계속 이거 민원이 생기거나 갈등 소지가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있는 점포, 경제과잖아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위원

법적 검토를 하셔 갖고 거기 상인회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과가 이런 거 그냥 주차 부지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과장님 과에서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청도군이 전통시장을 더 문화를 만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저라도 합니다. 저도 꼭 할 거예요. 내일, 모레 선거라도 합니다. 소수의 상인인, 또 상인회의 전체적인 등을 이렇게 입으셔서 마치 그분들이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허심탄회하게 의회 의원들과 함께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주차장 지읍시다. 안 그러면 주차장 짓는 게 이게 당장에 급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저 이거 사실 그 위치 자체가, 주차장 하려는 위치 자체가 시장의 이미지도 조금 훼손시키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제가 조금 어둡고, 그리고 좀 낡았고. 그래서 저는 위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걸 굳이 3 ‧ 4층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올릴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 주차장 매입비보다도 3 ‧ 4층 올리는 데 몇십억이 들어가요, 지금. 근데 한 80대 정도 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생각이 들고. 저는 위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장옥들이 쭉 이어져 있는 반대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데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간선도로에서 주차장을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전에 그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에 노점 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장날은 거기로 차가 우리 간선 도로에서 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쪽으로, 내리막길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해결이 되거나 하지 않으면 위치 자체가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위치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3 ‧ 4층 올리는 거 저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승민 위원님 말씀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시장 장옥에 뭘 하려고 그래도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옥의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권리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악의 축이나 이런 걸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짧게는 지난해에, 길게는 몇 년 전에 그만큼 돈을 주고 들어왔어요. 시장 경제가, 대한민국의 그 시장 경제가 청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장옥이 다, 그런 시장 경제가 옛날에 한국전쟁 이후로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부터 그 자리에 대한 이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왔는데 작년에 들어온 사람이 장사를 하고 싶어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게 이 시장의 현재 룰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아무도 단속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그 권리금 받지 말고 계약을 못 하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상인회하고 시장 측하고 집행부하고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에서 장옥 정상화하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실패해 왔던 사례들을 좀 반면교사 삼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참 이거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부분인 건데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전통시장 시행 규칙 있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박성곤위원

운영 시행 규칙 좀 조정해서 거기에 사업자를 다 낼 수 있도록 조금 좀 적극적으로 말씀도 하셔야 되고, 사업자가 나지 않는 사업자 냈는데 창고까지 같이 두 동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3개월 또는 6개월 방치되거나 비워지거나 문이 열리지 않고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중과세, 과세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물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상가의 상인들에게 우리 청도시장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문을 열지 않으면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점포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부터 시작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계속 문제되고 있는 장옥 건하고 이런 거는 상인회하고 접촉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서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단기간에 뭔가 큰 대책을 내지 않으면 장기간 가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을 열지 않는데 장사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고로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잖아요, 거기는. 뒤에 가면 그런 데 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장옥 임대료가 너무 싸다 보니까, 거기 그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패널티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을 열고 있는데 장사를 잘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사를 안 하는데 이 점포를 왜 장사를 안 하는지는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창고로 쓰니까. 아니면 그냥 창고로도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이거 3층, 4층 올리는 거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3층, 4층 안 올리고 그냥 평평하게 평지로 해놓으면 거기 시장 환경도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시장 환경은 개선되지만서도 일단은 주차장을 하려면은 단층을 하면은 주차.

박성곤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여기 시장 주변에 땅이 비싸지 않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 타워를 하게 되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그냥 주변에, 좀 주변에 군데군데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도 지금 과선교에서 들어가는 게 경찰에서는 괜찮다 하더라도, 경찰이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이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과선교 넘어오는데, 그 코너인데 좌회전해서 넘어가 가는 것도 조금 위험을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위험은 유발.

박성곤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의회에다가 ‘아, 그 위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오케이 해주세요.’ 해가 오케이 하면,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 있고 저떤 문제 있어서 위로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면 ‘설계상 맨 위에는 선회를 해서 내려올 수 있지만 맨 밑에서 선회를 하게 되면 뭐 어렵다’ 하여튼 ‘회차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안 되면은 그대로 갈 건데, 그러면은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은 없고 막막하고 저쪽에 돌아서 돌아서 저 안쪽에 우리 읍도인가요? 이게? 읍도를 따라서, 군도인가요? 군도는 아니고 읍도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길을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장 접근성이 굉장히 또 거꾸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만약에 이 주차장들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공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이유는 새로운 주차 단지가 형성이 되면 그 주변 무료니까 그 주변 분들이 그냥 자기들 주차장이에요. 지금 맑은 주차장인가? (『맑은 길 주차장』이라고 대답하는 참석자 있음) 예, 맑은 길 주차장. 예 거기는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3층에만 자리가 좀 있어요. 근데 3층에 자리 있는 것도 보면 1층, 3층에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층 입구에 차를 다 세워놨어요.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주변 주차장 된 거 아닙니까? 여기도 우려되는 부분은 이 주변에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 옆에 또 교회도 있고 아까 주민에게도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시장 주차장에 시장 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니면 시장 방문객들에게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목적이 최고로 살았을 때 뭐 이런 사업들이 목적 지향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굳이 3층까지 4층까지 이렇게 그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뒤에 중앙교회 쪽으로 들어가는 길 저도 확인했고 길은 충분히 괜찮습니다마는 그 시장 장날은 그 앞쪽에 시장길도 막히는데 거기까지 들어오고 나가고 주차장이 거기 있으면 교통을 혼잡,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을까? 그 유발하는 거에 대해서 뭐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뭐 어떤 그런 것도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좀 우려가 되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3층으로 할 것인지 단층을 할 건지 의견을 생각해 가지고 일단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예.

김태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지금 시장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시장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또 설치해야 되는 객관적인 뭐,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마련하는 산출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마련한 거 있어요?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청도시장 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김태이위원장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추가해야 되는 뭐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안을 먼저 주시고 이런 것도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또 그 시장 입구에 보면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쪽으로 양 옆으로 노점상이 많아서.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노점상이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 노점상들 때문에 차량 소통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은 해놔 놓고 시장 장날 노점상이 있어서 거기 시장에 차가 못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주차장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는 방안도 아직 안 하셨죠?
상길

박상길새마을경제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3층 필로티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옆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층 필로티를 올리면 거기에 보니까 북쪽에 있는 주택의 조망권 침해가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살펴보시고 그러면 그 장소가 과연 적합한지 이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고 이런 것도 요구를 하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그걸 이해하고 바로 또 통과도 할 수 있지만, 이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 참조 좀 하시고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재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리고 세부적인 토론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회 시간에 심의한 대로 본 계획안 중 청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신축 안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아, 제가 그 50분에 정회 때 못 들어갔는데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이유는 뭔가요?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저번에 우리 그거 사전 설명회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안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통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그러면은 수정 의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계획안을 제대로 들고 온 게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계획안이 오면 가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박성곤위원

제대로 된 계획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예를 들어서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인 건가요?

김태이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장 노점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노점이 있고 장옥들이 있는데 장옥들에 대해서 권리금이 지금 불법적으로 전대라든지 양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까 전에 본 회의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차장을 못 해주겠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그러면.

김태이위원장

장옥하고는 상관이 없고, 장옥 쪽은 장옥 쪽이고. 그게 아니고 주차장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주차장 진입로 해결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 허가를 해주자는 그런.

박성곤위원

지금, 지금 중앙시장 쪽에, 아니 중앙교회 쪽에 뒤쪽으로 주차장 들어오는 것은 일단 우리가 간선도로하고 접하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데,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 오라는 건가요?

김태이위원장

그 부분을 해결해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 계획 없이 우리가 주차장 부지부터 덜컹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 없이 했다가 만약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차장 부지만 사 놓고 주차장 만들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수정 가결하는.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또 더,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물론 전통시장 주위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해요. 근데 물론 여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동서남북 방향을 봤을 때 동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과 그 아까 그 중앙교회 인근에도 주차 부지가 없어서 공영주차장 없어서 필요한 부분은 맞아요. 맞지만 아까 늘상 말했지만, 그 전에 해야 될, 선행돼야 될 것이 혼잡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주차장 때문에도 혼잡이 더 생길 것 같은 그런 혼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직시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겠느냐? 더욱이 여기 위원님께서 타워까지 짓는다는 거는 다 전체가 반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반대하는 부분이고.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도 꼭 동서남북에서 동쪽이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인지합니다만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느냐? 또 어디를 또, 차라리 다른 곳에 더 넓히면은 그쪽으로 더 활성화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원래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옛날에는 그 입구가 전문위원실에서 누가 그랬나? 그게 어릴 때는 그쪽이 중앙이고 그게 관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 차량이라든지 대단위적으로 다니는 쪽으로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 그쪽으로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구가 바뀐 거죠. 그래 우리가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은 주차장을 계속 늘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 하천 부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쪽으로 뭐라 그러죠? 권장하는 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시장하고 거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자꾸 신축에 대한 부분을 구축한다는 부분보다도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이의 없고 표결하시죠.

김태이위원장

표결? 좋아요. 표결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예,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바로 표결로? 거수로 할까요? 안 그러면 비공개?

박성곤위원

아, 그 전에 잠시만.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뭘 반대하냐면 3 ‧ 4층 올리는 거는 사실 지금 사실 답이 없어요. 집행부에서도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로 들어간 건 잘못됐는 건 맞는데 그 위치 전후로 봤을 때 사실 그쪽에 자리를 입지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혼잡하니까 그 계획을 다시 짜오면은 그 자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승민위원

최대한 그렇게라도 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조건부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 게 그 이렇게 부결을 시키고 난 다음에 뭐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차일피일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건물 3 ‧ 4층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반대거든요. 좀 다 터버리면 그쪽에 지금 경관도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김태이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일단 박성곤 위원님이 일단은 내용을 한번 원하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우리가 또 토의할 때 위원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끼리는 다 지금 의논하신 위원님들은 다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그런데 박성곤 위원님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고 하니까.

박성곤위원

아니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은.

김태이위원장

다, 여기 김효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박성곤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 다 의견이 취합됐습니까?

김태이위원장

예, 취합됐어요.

박성곤위원

그러면 표결에 의미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냥 통과시키시죠.

김태이위원장

예, 그래서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청도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07분

김태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경령입니다. 의안번호 09-521, 청도군 건강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청도군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증진 사업에 적극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물품 제공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는 실행 계획 수립 및 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이며 예산 관련하여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8.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대신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공공시설사업소 기획운영팀장 김태철입니다. 소장님 부재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 ‧ 522호, 청도군 문화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조성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이 ‧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이용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 제1호, 2호 이 ‧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경정청구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에 따라 반환율을 조정하였으며, 이 ‧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1은 문화시설 사용료 부분에 보건소 신축 부지인 군민회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지2는 체육시설 이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조성되어 이 ‧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지3은 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에 어린이, 한부모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 ‧ 523호,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산동 파크골프장 시설 규모 변경으로 시설의 운영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1,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산동 파크골프장 홀 수를 18홀에서 36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물론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럼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여기 파생돼 있는 그 시설들이 있잖아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이승민위원

큰 테두리를 보면은 범위가 크거나 또는 다소 많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기 18번에 있는 청도군 파크골프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별도로 뺀 것 같은데.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그거는 작년에 새로 제정돼 가지고 뱄습니다. 자체로 해가지고.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 중에 파이를 봤을 때 파크골프를 뺀 이유는 뭐죠? 어떤 것 때문에 뺀 거예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파크골프는 이 안에 있습니다. 자체를 해가지고.

이승민위원

예?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파크골프는 체육시설에 2조 2호에 보면 청도군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승민위원

그러면 별도로 관련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죠?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파크골프장 보고 말씀하십니까?

이승민위원

파크골프, 파크골프장.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그거는 우리 18홀 이상 유료화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만들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 가지고.

이승민위원

다시 뭐라고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유료화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여기도 다 우리 문화체육시설 다 유료 아니에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여기도 우리 시설별로 해가지고 거의 보면 유료가 많습니다. 자체가 해가지고.

이승민위원

무료가 많다고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유료가 많습니다. 시설 이용하는 데 대비해 가지고.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크골프장도 유료화고 여기 나머지 여기 시설도 다 유료잖아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이승민위원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다른 타 시군도 파골프장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많이 제정하고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자체가요.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다고 손 치지만 명료해야 되잖아요. 그럼 파골프를 별도로 뺀 거는 어떤 의미냐고.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은 베이스볼 파크 같은 경우도 따로 뺄 이유도 있을 거고 축구장도 그렇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시설별로 다 빼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체가 해가지고.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파생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또 조례를 제정한다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는 왜 뺐냐고요, 보니까. 남들 빼니까 빼요? 남들, 타 지역에서 하니까 따라 하는 건 아니고 무슨 특정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도 베이스볼파크 하는 것도 관리 및 운영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다른 시설, 여타 시설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사회인에 대한 범주가 크고 직영과 위탁했을 때 그 구분이 갔을 때 이득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시장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별도로 한 번 조례안를 만들어보자고 했을 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는 검토만 하셨잖아요. 검토만 한다면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합당한 얘기를 하시라고요. 타 지역에는 청도군 베이스볼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있습니다. 그건 뭐 그게 합당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승민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어디가 혹시 있습니까? 자체가 해 가지고 그러면?

이승민위원

제가, 음.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승민위원

직영 아니고 위탁하게 되면은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관리나 운영 방침을 세워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우리 청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도 위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자체가 있습니다. 자체가.

이승민위원

그러니깐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이승민위원

잘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파크골프장도 관리 운영도 잘하고자 해서 별도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배드민턴에 대한 새로 신설했던 부분이니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합리성을 가지고 보자고요. 파크골프장이 관리를 했거나 베이스볼 파크를 했거나 풋살장을 하거나 지역에 지금 현 시점에 봤을 때 그 사회인, 동호회 쪽으로 해서 지역이 보탬이 되는 쪽이면 더 크게 활성화 보고 더 키우자는 얘기잖아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이승민위원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위탁 내용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팀장님.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이승민위원

위탁이 나은지 직영이 나은지 그 팀장님 모르시잖아요. 안 해봤었으니까. 그렇게 투명성 있게 얘기하실 게 아니잖아요. 청도군이 베이스볼 파크 같은 경우에는 위탁했을 때 실효성을 아마 보지 못했잖아요. 경험치가 없지 않습니까?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저희가 이게 저 오기 전에 `23년도에 원가 산정 용역을 한 번 했는데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둘 다 적자였습니다. 자체가 해가지고.

이승민위원

뭐라고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적자였습니다. 자체가. 그러고 위탁을 할 경우에 적자 폭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컸습니다. 자체가 해가지고.

이승민위원

저한테 용역서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번에 용역을.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23년도 했는 결과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오히려 위탁했을 때 적자 폭이 1,000만 원이 더 적자 폭이 생겼다 이 말씀인가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예, 용역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체가 해가지고.

이승민위원

결과서 한번 제출해 봐 주십시오.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팀장님, 이게 이제 저 우리 배드민턴장도 이제 새로 전용 구장이 생기면서 올라왔는 거잖아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박성곤위원

제가 지금 이걸 못 찾아서 그런데 이용료, 사용료 요 차이 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이용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사용료는 1개 면을 그냥 전체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관 자체를 해 가지고.

박성곤위원

예.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해가지고.

박성곤위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배드민턴을 쳐요. 팀장님하고 저하고.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박성곤위원

둘이 치면 얼마입니까? 한 코트 빌리면?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2시간 빌리면.

박성곤위원

둘이 하니까.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주말하고, 주말하고 평일하고 자체가 차이가 나거든요. 자체가 해가지요.

박성곤위원

이용료 지금 4,000원이죠? 1인당.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단체는 3,000원이고.

박성곤위원

둘이 하면 8,000원이에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8,000원 해가지고.

박성곤위원

8,000원이고.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1면을 통째로 빌리면 오전을 빌리든 오후를 빌리면 1만 5,000원이고.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1만 5,000원 빌리게 되면 두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3명, 4명, 5명이 와도 되고 자체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이게 이용률을 어떻게 산정을 하신 겁니까?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좀 참고하고, 그리고.

박성곤위원

면적도 좀 살펴보고?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청도군에 심성 있게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박성곤위원

탁구장은 한 면당, 한 대당 3,000원이고 테니스장은 6,000원이고.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래 이제 그거는 배드민턴 조금 더 작으니까 4,000원인가요?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그리고 직무대리님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 자료 제출 용역한 결과.
태철

김태철기획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꼭 제출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파크골프도 다 같이 해버렸네. 다 같이 해버렸네. (기획운영팀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것도 똑같네. 다 끝났네, 그래 넘어 가 버렸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11월 3일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