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분평·산남동에 이광희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만 7,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2011년 1월 기준 충북 전체 인구의 2.2%나 되는 3만 4,08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1만 4,516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하면 실제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1만 5,500여 명 이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인구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 5,000여 명을 제외하더라도 충북에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1만 5,530여 명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충북의 외국인 주민지원정책과 인권사업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동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1항에 “충청북도지사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2항에는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뭐 뭐 해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충청북도 조례에 명시된 대로 외국인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 왔고, 외국인주민들의 도정참여를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원조례 2항에 있는 “외국인주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하고 행사 참여하고 같은 걸로 들리는데, 이걸 본격적 의미에서 자치행정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6조에 따르면 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에 말이죠,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시책위원회 규정이 명시된 것은 지금부터 2년 6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에 두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도록 사실은 사실상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은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충청북도 외국인 지원에 대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근로자나 근로 조건,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을 위한 노력에는 의지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지사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조례가 있긴 했으나 그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초로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을 하고 있죠?
예, 도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오늘은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관련돼서 공통과제 7개, 자체과제 37개, 총 44개의 과제에 58억 원이 드는 거를 제가 좀 면밀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굳이 따진다고 해도 도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호강화, 그래서 네 분이 아마 여기 참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혜택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그리고 진천군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축제하고 청주시에서 하는 외국인정책지원 유공기업인 표장, 굳이 따지면 이 네 가지를 들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다문화가정에 집중돼 있는 거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정책과 조례안에 근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고요, 좌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관련 질문은 정책기획관님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지사님을 통해서 현재 충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46%에 달하는 1만 5,500여 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 본청 차원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의 목표나 중점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원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에 보면 정부의 2012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외국인 인권옹호가 외국인 정책의 4대 정책목표의 한 가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유린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언론의 도마 위의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그냥 예산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무책임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와 있는 3만 5,000여 명의 외국인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고 3만 5,000명이면 보은의 인구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분들을 먹여살리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고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사례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작은 도움만 있어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이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 사례인데요. 외국인근로자들도 상당수가 폭력, 폭언, 산재, 임금체불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한국말에 익숙하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걸로… 진천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화재가 발생해서 중국인과 중국동포 두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2명은 여권, 현금, 통장, 주민등록증 등 모든 것이 소실된 사건이 있었죠? 이것 알고 계시죠? 이때 나머지 개요에 대해서는 언론에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누군가 아주 작은 절차만, 정보만 제공해 주었더라도 이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면서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우리 충청북도지사님께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하시고 올해는 아주 전국적으로 개최를 하시기 위해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례를 찾다 보니까 중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도 NGO단체나 이런 센터를 찾아온 경우 임금체불이 6개월씩 된 거를 예컨대 청주대 중국인 유학생 주징이라는 친구하고 자오린린이 2010년 10월부터 약 6개월 정도 체불된 임금을 쉽게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의 아주 작은 노력과 지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현실화만 해도 사실 극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방기해 온 거지 않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제가 알아본 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사례 구제를 전담하는 단체가 2개가 충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천에 하나, 청주에 하나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 가서 알아봤더니 한 군데서 처리했거나 처리 중인 인권침해 사례가 2010년도만 400건이 넘고 2011년도에 200건 이상입니다.
한 군데서 하는 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역고용노동지원청 같은 곳에서도 이곳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는 어쨌든 충북지역에서는 그분들조차도 NGO를 찾든 어딘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그냥 맡겨서 거기 고용노동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래서 사실상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을 보면 어쨌든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곧바로 상담을 의뢰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서 혹은 직접 만나서 혹은 연락만 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일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해결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면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갔으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청북도에서 그럼 NGO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정책이 있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주여성노동센터에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 한 곳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조차도 여성정책관실 다문화가족지원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자체가 거의 말씀하셨던 대로 전무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그러면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사업장 변경, 의료, 산재, 가정문제, 출입국 관련 문제, 보험 문제 등 다양한 상담 및 처리 지원 업무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가할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안 되면 여성정책관실의 다문화가족지원팀 산하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전담부서 하나쯤 만들어서 인력을 보강하면 꽤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신 대로 질문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충청북도에는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부서도 또 정책도 또 시행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으로 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땀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지역에만 1만 5,000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불법체류자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정부의 지원 수준도 지극히 기본적인 시책뿐이고 충청북도의 자체 지원은 보신 대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임금을 떼이거나 상습적 폭력과 폭언에 노출되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충청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관련된 전담부서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는 핵심적으로는 고용 및 근로조건의 문제이지만 다양한 실·국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부서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전담인력 배치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가 손쉽게 접근해서 인권침해 등 고충상담을 받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12개 시·군 모두 센터를 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충북지역에는 북부권과 중남부권 구분해서 권역별로 한 개씩 위탁운영 방식으로도 센터를 두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천안의 경우는 충북에 살고 계신 외국인근로자들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7,7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2010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오픈해서 무료진료, 이미용 서비스, 인권, 생활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연계 등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설치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1966년부터 ’76년까지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2만여 명의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로 돈을 벌기 위해 건너갔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에 대한 독일정부의 인권적 대우는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대하는 우리와는 근본부터 달랐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상기시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