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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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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신 대로 질문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충청북도에는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부서도 또 정책도 또 시행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으로 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땀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지역에만 1만 5,000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불법체류자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정부의 지원 수준도 지극히 기본적인 시책뿐이고 충청북도의 자체 지원은 보신 대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임금을 떼이거나 상습적 폭력과 폭언에 노출되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충청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관련된 전담부서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는 핵심적으로는 고용 및 근로조건의 문제이지만 다양한 실·국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부서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전담인력 배치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가 손쉽게 접근해서 인권침해 등 고충상담을 받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12개 시·군 모두 센터를 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충북지역에는 북부권과 중남부권 구분해서 권역별로 한 개씩 위탁운영 방식으로도 센터를 두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천안의 경우는 충북에 살고 계신 외국인근로자들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7,7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2010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오픈해서 무료진료, 이미용 서비스, 인권, 생활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연계 등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설치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1966년부터 ’76년까지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2만여 명의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로 돈을 벌기 위해 건너갔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에 대한 독일정부의 인권적 대우는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대하는 우리와는 근본부터 달랐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상기시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