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행정문화위원회 유완백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장애인 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유완백 위원입니다.
본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이 조례안 제14조 변상조치와 손해배상, 제18조 그 내용이 중복적인 데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북문화관 표기가 잘못된 데도 있고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거 같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이유는 중복된 사항을 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본 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에서 위탁에 관한 법규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4조와 유사·중복적 조항인 제18조를 위탁 시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3조, 제7조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충북문화관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대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