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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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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덧붙여 가지고 기부대양여 방식은 승인을 어디서 하는 거죠?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 조례안인데요. ‘관리’자가 들어갔잖아요. 이 관리라고 하는 거는 위탁의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청남대 운영조례가 있지요. ‘운영’이지요, ‘관리’자는 안 붙었지요. 그런데 문화관은 운영·관리라고 돼 있어서 이게 보편적으로 운영이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 개념이고 관리하고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거나 구분되는 개념이 아닌 운영 자체가 관리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의사일정 보면 보시겠지만 청남대는 그냥 운영조례안이거든요. ‘관리’가 우리 도의 시설을 가지고 하는 타 조례와 비교해서 ‘관리’자가 특별히 붙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운영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보는데 가운데 점을 찍어서 구분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관리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조례에 ‘관리’자가 붙고, 위탁관리가 안 들어 있으면 안 붙는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규정을 혹시 도의 시설이나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아니 이건 토론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도의 시설과 도의 자산을 가지고 일정 정도의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했을 때 ‘관리’자가 들어가는지, 저는 관리하고 운영하고 중복되는 개념이라서 운영 자체가 관리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위탁관리를 규정한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조례 제목에 관리가 붙고 안 그러면 안 붙는다, 이것이 보편적인 거고 확실한 것인지의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청남대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게 되면. 그러면 청남대 조례가 제목이 ‘관리’자가 붙나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 같아 갖고. 그거 답변 됐고요. 이거는 같이 또 상의하면서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유완백 위원님 정회요청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