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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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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지숙입니다.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난번에 기능직은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된 직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직원 외에 또 8급에서 22% 이내로다 다시 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7급, 9급까지 6급은 시험을 안 본 것 같고, 7급까지 시험을 본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합격이 됐으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퍼센티지 내로 다시 채용하는 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원하는 거는 시험을 본 사람들은 다시 행정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충원이 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합격이 됐잖아요, 먼저 8명인가 합격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8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그 명수에 대한 거를 다시, 그리고 10급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다 승진해 가지고 10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급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법을 개정해도 크게 우리 충청북도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9급으로 승진시키면 예를 들면 그러면 다시 뽑을 때 그전에는 10급을 뽑았는데 다시 뽑으면 상향조정돼서 9급부터 뽑는 겁니까?

그럼 지금 현재 8명이 됐으니까 빈 숫자가 다시 또 8명이 되는 건가요?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10등급은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지금 위원들이 정회해서 상의한 대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청남대 입장료 면제사항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감면조항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관람객 유치 지원을 위한 입장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