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겠지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기정예산 대비 증액이 783억 원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결산을, 세입 자체가 예측하는 거라서 결산이 완료되기 전에 기정예산에 세입을 잡는데 차이가 너무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했던 것을 해마다 아마 결산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도 했을 텐데 여전히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잉여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인건비였잖아요? 600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맞나요?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 인건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웃으며)뭐 노력은 했는데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도경 위원님께서 영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영어에 관련된 건데 예산안 131쪽 보시면, 설명자료 98쪽입니다.
참 영어 문제,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다고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투자를 안 하고 방관을 한다면 이게 다시 한글교육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교육에 영어라는 것 때문에 공교육 자체가 무너지거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사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때부터 배워 갖고 대학 이상까지 하는 것을, 적어도 그걸 줄이고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또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이 있고 그 고민 속에서 영어 문제에 관해서 편성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연수 자체에, 교사가 연수를 받아서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질을 높여서 공교육의 영어가 정상화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일반직이 가는 거에 관해서, 일반직에서 갔다 온 연수자가 어떻게 교육청 내에서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 보시면 사업개요에 분명히 대상에 ‘초·중등 영어교사’라고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등’ 자도 없고 예외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미국 15명, 호주 21명이 가는 걸로 편성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기정예산에 편성된 거하고 이번에 추경 낸 거하고 총 116명이 가는데 일반직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에는 지금 2명으로 올라와 있고 기정예산에 편성됐던 거는 몇 명이나 되죠? 그러면 사업 대상에 초·중등 영어교사라고 못 박혀 있는데 일반직이 포함이 된 것은 해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었나요?
아니면 초·중등교사의 어떤 신청이나 이거에서 여유가 있어서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일단 영어교사는 다녀오면 그것이 교육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건데 일반직이 가는 것이고요, 4주를 가고 현지를 가는 겁니다. 1인당 65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조사한 거 보면 지금까지 8명의 일반직이 다녀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학연수를 갔다 왔으면 갔다 와서의 교육받은 그 내용, 그 지식, 그 자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적절하게 인사배치가 돼서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가 않죠.
도내에, 물론 일반직이 어떤 과, 부서 하나도 글로벌 글로벌 하면서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있죠, 청주영어체험센터 있죠, 남부영어체험센터 있고 북부영어체험센터, 부서에는 국제교육팀, 이런 부서에 배치되지 않고 일반 행정에 배치됐다고 하면 4주간에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온 그런 공적인 지식, 공적인 지적재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이거 왜 갔다 온 건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하여튼 재고해 주시고 이왕 갔다 온 것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된 영어구사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심화 차원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몇 가지 특징적인 예산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언론에도 났고 중간중간 학교에서 많이 얘기도 나오고 국가적인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이 56억 8,000만 원 정도 내려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등의 사업에 들어가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내려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특정해서 내려오는지 교육법률단 배치 및 법률지원 시우보우캠프 매뉴얼 만드는 것, 문화선도학교 개선사업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필요 없고 교육청에서 충북교육청만의 특별한 발굴사업이 있는지, 그냥 정부시책이고 하니까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걸 가지고 상식적으로 하고 관리하는 차원인지, 충북 도교육청만의 논의와 점검과 평가 속에서 특별한 학교폭력대책에 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학교폭력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분되지가 않아서, 이걸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저는 국가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는 일시적이고 좀 급박하게 예방대책을 내놔야 되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구분이 보니까 명확치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리원 급식비가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단위학교에다가 급식비를 면제해 준다 아니면 급식비를 받아라, 조리원 조리종사자들 그렇게 지침을 내거나 방침이 정해진 게 있나요? (…) 아니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론에서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시도교육청인데 조리원들이 학교하고의 갈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학교는 점심 급식의 급식비를 조리원의 인건비로부터 원천징수를 해서 받습니다. 받아요, 그 학교는. 그런데 조리원들은 부당하다 다른 학교와의 안 받는 데도 있거든요.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그런 논리죠. 고용된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차비 내고 타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차비내고 타냐? 근데 학교측에서는 급식을 위한 조리의 근로활동과 밥을 먹는 것은 분리돼야 된다, 분리되는 거다 이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리원들이 밥값을 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학부모의 부담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조리원들은 점심시간에 정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잔반이라고 표현은 뭐하지만 이런 걸 먹는 수준인데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열악한 인건비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과도해서 생계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대전지역 같은 경우도 그게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제가 언론에서 본 거니까 먹는 데가 있어요, 밥은 남아 있는데 다 배식하고 나서.
돈 내고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 싸와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앉아 갖고 먹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경북도의회인가는 이걸 전체적으로 면제해 주는 걸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학교마다 개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충북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그리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리거나 방침을 하는 게 있는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지, 그것도 예산에 있어서는 결국은 세입이거든요.
자부담 세입이거든요, 교사가 돈 내고 먹는 것처럼.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무교육대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의무교육대상자는 학생한테 가는 거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무교육과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 주는 급식과 아닌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데는 그러니까 의무급식을 하더라도 조리원한테 급식비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이 없으니까… 혹시나 파악된 게 있으면요 그것 좀 시간이 들더라도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요. 저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간의 형평성도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노동하는데 밥도 먹는데 어떤 데는 내고 안 내고 하는,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하게 되면 논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 징수를 안 하는 면제에 관한 논란도 복잡한 게 있고 지금 다툼에 있는 건데 교육청에서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북교육청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교육청에서 나서서 검토해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다가 민원 제기하면 “아, 이거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 버리고, 개별 학교들이 이런 문제가 계속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을 책임이 아니고 그건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반 규칙면(?)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것도 하나의 수익자부담경비라고 하는 예산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수익자부담경비잖아요. 일선 학교 예산에 가면 급식비가 수익자부담경비 중 학부모 부담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시스템의 표기가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일선 학교에서 보면 그 선생님들도 급식비를 냅니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죠?
세출로 그대로 나가지만. 그게 학부모부담경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편성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수정 가능 못 하나요?
예산서만 보면 교사들이 급식을 하는 것을 학부모부담 등도 아닙니다. 학부모부담경비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것 담당… 예, 그것 좀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초등학습 부진학생 지도예산, 당초예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거고 다시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2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당 개념인가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같이 예결위원으로서 동료 위원들의 다수가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삭감된 건데 또 일부 삭감이 돼서. 저는 필요성은 일정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또 전응천 위원님도 얘기했었고 그전에 우리가 예결위 논의하면서도 돈을 주지 않으면 교육활동을 계산하는 어떤 교육적 풍토 이것에 대한 경계, 자기 반성은 필요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도 필요치 않다는 거가 됐었는데 근데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선학교 부장선생님들 수당 받죠? 교무부장, 학년부장 받지 않습니까?
보직을 맡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와 같은 개념이 그분들도 퇴근시간이 연장이 되거나 퇴근시간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정해진 근무속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교육지도만 하고 말지만 그분들은 행정적인 영역들에 관한 업무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 개념이 전 있다고 봅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이것도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일정 정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된다는 차원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 교육자로서는 당연히 돈을 받고 안 받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이거는 이거고, 또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개인에게 헌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적정하게 예산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가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한가의 문제에 있어서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정성에 관해서 전응천 위원님께서는 1억을 더 삭감된 데서 해 주어야지만 실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실현이 돼서 부진학생을 지도하는데 원활하게 지도하고, 또 부진학생이 단순히 성적부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일탈 가능성들을 높게 품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건 동의하는데,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추계를 지금 잡아야 되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삭감돼 갖고 논란이 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얘기드렸던 것이고요. 또 연계해서 질의드리는데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268페이지죠. 초등학습 부진학생 지도수당 되어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얘기죠? 249페이지 보시면 그 기초학력 미달학생지도 인턴교사 운영 있습니다.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올라와서 9억 7,000이죠? 제가 교육 그쪽이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초등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력미달학생에 차이가 뭔지? 기초학력 미달로 해서 인턴교사제도가 특정하게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학습 부진학생 지도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교사가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것 말고 따로 부진학생을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진학생을 위해서 따로 인턴교사를 주고 예산을 해서 운영하는데 또 선생님한테, 일반 선생님한테 수당을 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이 기초학력 미달과 부진학생의 차이도 모르겠고, 사업내용을 봐도 주체가 인턴교사냐 아니면 그냥 일반교사냐의 차이밖에 몰라서 이중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이거부터요. 기초학력미달 학생과 부진학생 차이가 그 차이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한글이 안 된다거나 이 차이 중에서 구분돼서 사업 자체가 다른 겁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적정하게 수당이 일정 정도 필요는 하다라고 공감을 했고, 이 예산편성의 적절성은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한 거라서, 중간에 차후에 명수까지도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부진학생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규정에 미달은 더하기·빼기라고 하는 아주 기초산술과 읽기·쓰기에 관한 문제인데 부진학생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희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이 기준이 무엇인가, 아니면 1만 몇 명이면 일괄적으로 몇 %의 하위를 정해서, 상·하위는 언제든지 나눠지는 거니까 그걸 정해서 다르게 교육을 시켜서, 혹시나 평가도 받고 이러니까 학력신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늦게까지 한다고 그러면 합법적인 사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달이 된 학생들을 단순히 교사가 보충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해 주는 게 아니고, 1만 몇 명의 성적을 올려서 평균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당이라는 걸로 해서 일종의 합법적인 교사 사교육의 형태를… 사교육은 아니지, 공교육인데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점이 애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부진학생이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1만 명이 된 것이.
이게 절대평가에 따라서, 시험이 어려워지면 부진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좀 쉬워지면 줄어들고, 그리고 또 학교별로 평가를 하면 학교별로 평가하는 시험에 대한 내용의 변별력들도 다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게…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평가인데 그런데 어렵고 쉬울 때마다 부진한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많아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수당이 붙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기준을 몇 점으로 딱 정하는데 학교별로 다르다는 얘기는 또 어떤 얘깁니까, 이게? 시험은 똑같은데 학교별로 다르다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시험을 공통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서요, 3월초에. 그런데 학교별로 이것이 20점이다, 40점이다 다르면 보편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학교장의 기준에 따라서 이 아이는 부진학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 가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학생은 특별하게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학력은 똑같은데 이런 형평성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얘긴데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알겠습니다.
부진학생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 요소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 요소가 작용을 하면 형평성에 문제는 또 있는 거죠. 도에서 똑같은 실력인데 어느 학교 다니고 어느 담임으로 인해서의 평가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진아가 돼서 특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어느 학생은 공부를 더 못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여건 차이에서 이런 차별성들은 좀 존재하는 모순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현실에서는.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376페이지요 체육보건급식과 첫 번째 순회코치 인건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순회코치가 자료대로 보면 본청에 1명 있고 충주교육지원청에 1명 있나요? 인건비 나가는 거 보면 도교육청에 1명의 인건비만 나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는 감액이 됐고 학교회계전출로 바뀌었죠.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편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중계상이고, 이 자체가 학교 회계직원에 관해서의 장기근무 가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학교순회코치는, 여쭤보는 겁니다, 전임코치하고 어떤 차이성이 있나요? 그러면 소속은 학교입니까? 즉 학교회계 직원입니까, 순회코치는?
소속이 어디냐고요, 이 분이. 인건비는 학교회계에서 나갑니까? 단위학교 회계에서 순회코치가?
그런데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고 하면은 특정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순회코치는요? 교육청 회계에서 나가잖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학교회계 직원에 관해서의 학교회계 직원이 호봉제가 아니라서 근속연수가 돼도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장기근무가산금이라는 제도를 둬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3년 이상 근무하고, 3년에서 5만 원이면 5년까지 3만 원, 월 1만 원씩 해서 3년 단위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맞죠, 그 예산? 8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장기근무가산금제도는 학교회계 직원에 한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제도가?
그러면 376페이지에 보면은요 인건비, 기본급, 특별근무수당, 연차수당 있죠?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보면은요 장기근무가산금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3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게 빠졌죠, 추경에서.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1명의 인건비를 계상한 그 직원은 장기근무가산금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편법적으로 학교순회코치 지원에다가 껴서 하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일단은 이중계상 했다는 건 예산에서 우리가 발견도 못했고 또 오류가 있었지만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순회코치에 관한 장기근무가산금은 학교예산으로 가야지 총 예산에 올라온 거는 잘못된 겁니다. 또 잘못된 건 줄만 알았더니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경비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만 보이는데 이중 계상돼서 삭제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죠, 지금 말씀대로 하면.
아니 근데 조정한 건데 이중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 설명서를 읽어 보면은 마치 지금 체육과에다가, 체육보건급식과에 편성을 했다가 이 목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됐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다가는 이중계상 돼서 감액했다고 그 오류들을 적시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아니 이걸 보면은 당연히 감액을 했는데 지금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을 보면은 거기 세부로 안 나와 있고요.
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중계상이 됐는지, 아니면 거기도 좀 늘어났고 추경에 이 예산이 잘못 과에 편성이 돼서 옮겨갔는지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당연히 감액을 했죠, 여기서 그죠? 이번 추경에.
저는 단순히 여기다 편성하지 말고 학교회계에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옮겨간 게 아니고 애당초 이중 계상됐다는 오류들을 적시를 해 줬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확실히, 이중편성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애당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돼서 추경에다가 옮긴 겁니까, 그 예산 항목을?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이중편성하고 추경 때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서가 바뀌어서 감액하고 그쪽 부서에다가, 업무이관 부서에다가 증액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애당초 이중편성인지. 예, 이중계상한 건 굉장히 예산에서는 좀 더 엄격한 오류고 실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적하려고 그런 겁니다. 학교회계 직원에 관해서만 장기근무가산금제도가 있어서 여기서 평가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다른 말씀 하시는데.
본예산에 보면요 지금 376페이지에 맨 처음에 있잖아요. 인건비(본청) 기본급, 특별근무수당, 연차수당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인건비에 관해서, 그죠?
이번 본예산입니다.(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장기근무가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빠졌는지?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에 계셨던 순회코치는 3년에서 5년 사이겠네요, 여기 예산대로 보면.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서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신 분이 3년이 넘으면 월 3만 원씩의 장기근무가산금을 줄 거 아닙니까? 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학교회계직원에 한해서, 즉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에 임금체계 적용을 받는 학교회계직원에 한해서 장기근무가산금을 준다라고 해서 아마 시교육청에서 합의돼서 교육부에다 얘기해서 아마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 그러면 본청이나 여기는 계속 진행됐던 겁니까? 작년 추경에서부터 그 남은 개월 수를 가지고 반영했던 건가요, 지침이 시행되면서?
올해 당초예산, 작년에 예산 심사하면서 최초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학교회계직원 말고 본청의 비정규직들은 계속 장기근속가산금을 받고 있었냐 이 얘깁니다. (…) 지금 저도 같이 예산서를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여기 순회코치 말고, 총무과에 있나요? 총무과에 비정규직 인건비를 보시면… 잠시만요. 비정규직 인건비 보면,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총무과에 보면 장기근무가산금이 없어요, 456페이지에.
주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교육청의 직원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순회코치 한 명 있는 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추경에 좀 더 보태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퇴직적립금이 지금 올라온 건데… 그런데 아까는 범주가 학교회계와 본청회계하고 다르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고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해서 제가 내려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장기근무가산금을 어떻게 어떻게 줘라, 그리고 학교회계 순회코치도 학교를 옮기면 이거는 신규채용이 되기 때문에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이거는 또 장기근속에 안 들어간다 여러 가지 봤는데… 아니죠. 학교회계인데 학교라고 하는 것은 단위학교잖아요. 어디 초등학교에서 어디 초등학교로 옮겼으면 학교회계 자체에 직원이 변동되는 겁니다.
학교는 그냥 개별학교의 학교회계입니다, 그죠? 제가 본 것은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장기근무가산금이 작년에 생겨 갖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저도 자료를 해야 될 게… 학교를 옮기면 회계 자체가, 인건비 주는 자체가 다른 거고 계약 주체가 달라지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물론 순회코치나 그쪽 종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근무연수로 해서 장기근무가산금을 달라고는 하겠지만 지금은 못 주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죠. 개선방안인데, 제가 이런 순회코치 인건비에… 지금 충주지역교육청은 없잖아요, 장기근무가산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본청에 있는 순회코치는 3년하고 5년 사이였기 때문에 넣은 거고, 지금 충주 이 분은 얼마나 됐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에 있는 현역 코치 한 명은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근무연수를.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3년 됐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본청에서는 장기근무가산금이 예산이 섰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충주교육지원청은 안 섰어요. 그런데 본청에는 장기근무가산금 항목이 아예 없어졌고 제로가 됐습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변동이 돼서, 3년이 안 된 사람을 변동해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지원청은 3년이 됐으면 3년차부터는 월 3만 원 수당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회계직원에 관해서만 그 지침이 내려왔지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범위나 거기 준해서가 아니고 못 봐서, 명확히 있으면 좀 확인을 해 달라는 거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그걸 더 광범위하게 지침의 제목을 뽑고 그에 대한 수혜자를 뽑으면 되지,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교육행정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그러면… 그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고… 하나만 더 그러면 감액된 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302쪽에 보면요 이것도 감액된 건데,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도 일반재원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감액을 해서 6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진로교육활동비 운영비 계상이라고 해서 증가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상 감액된 거거든요, 301페이지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진로교육에 증감사유에 보면 증액된 사유만 나옵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일반재원을 감액하면서 전체적으로도 감액되었습니다. 결국은 감액된 사업이죠. 특별교부금이 더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감액됐습니다.
사유를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학교폭력예방대책과의 진로교육 예산이 이쪽으로 이전됐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301페이지에 보면 증감사유에다 그러면 지금 증액사유만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감된 건데. 그럼 그 말씀을 밑에다가 한 줄 달아놨으면 사실상 감된 건데 증액사유만 나오고 감한 사유는 어디 갔는지, 뭐 사업이 없어진 건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시해 주는 그런 세심함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영주입니다, 복합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만, 왜냐면 속기에 남고 해서. 지역교육청마다 얼른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이게 근속기간을 가지고 전임교육기관에서 학교에서 인정을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사용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관이 다르면은 인정 안 한다라는 데도 있는데 우리 도는 내가 지금 확인 좀 해 봤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