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0쪽 청소년 수상스키 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 추진 단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그 사업량이 보면은 10회에 400명을 교육시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대상자 선발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과정이 초·중·고 이렇게 3단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단계별로 별도의 자격증 취득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있는가요, 그럼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러고 400명만 이렇게, 우리 도내 학생들을 400명만 이렇게 국한해서 하지 말고 이거보다 많은 인원이 더 하고 싶어 하는 인원들이 참여를 할 거로 보는데, 매년 이렇게 400명, 만약에 이게 성과가 많이 좋다면은 더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을 확대해서 우리 충북의 수상스키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고려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3쪽,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비 9,36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비가 지급되는 대상과 그 금액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시·군 간 증평까지도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충주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제천 농산사업소 등 사업소는 주택 보조비나 또 아니면 파견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럼? 그럼 같은 도 소속 공무원인데도 제천이나 이런 데 먼 데서 근무하는 분, 도청 파견 같은 이런 것이 없고, 예를 들면 이걸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하는 데 충주에는 지금 주택 보조비가 있잖아요?
여기 가까운 청주나 오송에서 파견 근무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려보는 것은 우리 도청, 같은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파견을 가서 근무하는 근무지의 여건에 따라서 누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대상 인물은 또 받지 아니하는 이런 불균형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선 대책 방법은 없겠는가? 예, 그런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형평성 원칙을 지켜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는 길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쪽을 보게 되면은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특별교부세로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 138쪽… 페이지 수는 109쪽… 여기에 보면은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봉사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한다고 이렇게 사업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원은 300명인데 예산이 2,500만 원이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로다 내려온 겁니다마는 그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은 강사료가 4명에 대해서 160만 원, 강의실 임대료가 2실에 대해서 100만 원, 교재비가 7만 원씩 300부 해서 2,100만 원, 또 기타 재료비가 140만 원 정도 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질의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뭐 민원공무원들의 친절강화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는 참 바람직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지 교재비가 한 권에 7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강사의 교재를 팔아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비싼 교재비가 있는 건지 국장님께서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꼭 교재비만 7만 원이 아니고 거기에 곱하기 직원들의 어떤 뭐 지원하는 것도 약간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지 교재비로 7만 원씩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적에 한 번쯤 산출기초를 다시 한 번 잘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제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을 보게 되면은, 페이지 수는 130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 보느냐 하면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지도자들이 시·군에 42명이 지금 배치가 되고 금번에, 이번 금회 추경에 6명을 더 배치하는 거로 하고 연간 2,2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돼 있고, 하루 상근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일 4시간 이상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하루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지, 지도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제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의 임명과 해임 또 그 자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시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군 체육회의 그러면 회장이 가장 막강한 이런 권력행사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근 근무가 1일 4시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감독을 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연간 관리를 하는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 임명을 하게 되면 임기는 좀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제가 문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군 단위에 이렇게 42명이 배치돼서 어르신 체육생활 지도를 하루 4시간 이상씩 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군 단위에 지금 나가 보면은 현실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2,200만 원의 연간 사업비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건 부업적인 겁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교육을 갔다 오면은 자격을 부여 받으면은, 예를 든다면 생활체육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니가 이거 이번에 해’ ‘너는 이번에 그만둬’ 등 이런 제왕적인 군림을 하는 것이 생활체육회의 양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 지도자가 비단 이렇게 42명뿐이 아니고 시·군 단위에 보통 12명, 10명 내지 12명 이상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회장이라는 분들이 보면은 자기가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하나의 밑의 임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행사도 하며 그네들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 감독을 우리 도에서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례나 또한 규칙이라든지 기타를 바꿔서라도 그야말로 그네들이 시·군 단위에서만 움직이지 아니하고 도의 제재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를 차제에 말씀을 드려서 한번 체제정비를 더욱 강화할 방법은 없는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예, 하여튼 모든 것이 변화하는 속에 있고 개혁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틀에만 박히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좋은 쪽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1쪽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1억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금 소요된다고 올라왔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의 제작지원은 한류사업에서 보듯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주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의 경우 시청률에 따라 가지고 희비가 굉장히 많이 교차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2페이지입니다,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비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의 어디다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드라마·영화 제작 이 관계는 오늘자 신문에 보게 되면 6월 13일 중부매일 보도에 보면 고 육영수 여사 영화 관련해 가지고 대선과 맞물려 가지고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촬영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관련해서 오늘 신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데로 이렇게 또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를 이렇게 제작하는 데는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발전상을 꼭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을 잘 선택해서 그런 섭외도 해서 또 이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을 봐 주시면요,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서 이번 금회 추경에 1억 6,600이 올라오고 전체 금액이 8억 1,000의 예산이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 피해라는 거는 벌써 이미 전년도에 피해 발생을 하고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이미 보고가 다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큼 시·군에 집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관계는 어떤 피해 발생이 돼 가지고 가을에 이렇게 보상해도 되겠지마는 피해예방 사업은, 철책선을 친다든지 경 뭐 장치를 한다든지 등 하는 거는 이게 조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새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조기집행이, 이런 게 진짜 조기집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집행이 돼서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 옆에를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의 소요가 올라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시·군에 나누어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엽사들이 보면 253명으로 이렇게 해서 9,880원씩 80일 동안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일 어떤 경우에는 출동하고 어떤 이렇게 그네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온 날을 계산하는 건지, 1년 연중 나가든 안 나가든, 운영을 하든 안 하든 80일을 다 계산해 주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을 253명한테 의무적으로 80일 동안 거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발생하지 않으면은 지출이 안 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맨 밑에를 보면은 농작물 피해예방도 있고 야생동물 구조 관계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총으로 가서 그거를 없애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이 동물들도 구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서 구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으로 쏴서 죽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왜 구조를 이렇게 넣었는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는 거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3쪽,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비 9,36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비가 지급되는 대상과 그 금액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시·군 간 증평까지도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충주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제천 농산사업소 등 사업소는 주택 보조비나 또 아니면 파견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럼? 그럼 같은 도 소속 공무원인데도 제천이나 이런 데 먼 데서 근무하는 분, 도청 파견 같은 이런 것이 없고, 예를 들면 이걸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하는 데 충주에는 지금 주택 보조비가 있잖아요?
여기 가까운 청주나 오송에서 파견 근무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려보는 것은 우리 도청, 같은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파견을 가서 근무하는 근무지의 여건에 따라서 누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대상 인물은 또 받지 아니하는 이런 불균형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선 대책 방법은 없겠는가? 예, 그런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형평성 원칙을 지켜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는 길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쪽을 보게 되면은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특별교부세로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 138쪽… 페이지 수는 109쪽… 여기에 보면은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봉사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한다고 이렇게 사업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원은 300명인데 예산이 2,500만 원이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로다 내려온 겁니다마는 그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은 강사료가 4명에 대해서 160만 원, 강의실 임대료가 2실에 대해서 100만 원, 교재비가 7만 원씩 300부 해서 2,100만 원, 또 기타 재료비가 140만 원 정도 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질의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뭐 민원공무원들의 친절강화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는 참 바람직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지 교재비가 한 권에 7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강사의 교재를 팔아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비싼 교재비가 있는 건지 국장님께서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꼭 교재비만 7만 원이 아니고 거기에 곱하기 직원들의 어떤 뭐 지원하는 것도 약간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지 교재비로 7만 원씩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적에 한 번쯤 산출기초를 다시 한 번 잘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제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을 보게 되면은, 페이지 수는 130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 보느냐 하면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지도자들이 시·군에 42명이 지금 배치가 되고 금번에, 이번 금회 추경에 6명을 더 배치하는 거로 하고 연간 2,2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돼 있고, 하루 상근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일 4시간 이상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하루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지, 지도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제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의 임명과 해임 또 그 자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시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군 체육회의 그러면 회장이 가장 막강한 이런 권력행사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근 근무가 1일 4시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감독을 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연간 관리를 하는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 임명을 하게 되면 임기는 좀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제가 문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군 단위에 이렇게 42명이 배치돼서 어르신 체육생활 지도를 하루 4시간 이상씩 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군 단위에 지금 나가 보면은 현실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2,200만 원의 연간 사업비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건 부업적인 겁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교육을 갔다 오면은 자격을 부여 받으면은, 예를 든다면 생활체육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니가 이거 이번에 해’ ‘너는 이번에 그만둬’ 등 이런 제왕적인 군림을 하는 것이 생활체육회의 양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 지도자가 비단 이렇게 42명뿐이 아니고 시·군 단위에 보통 12명, 10명 내지 12명 이상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회장이라는 분들이 보면은 자기가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하나의 밑의 임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행사도 하며 그네들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 감독을 우리 도에서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례나 또한 규칙이라든지 기타를 바꿔서라도 그야말로 그네들이 시·군 단위에서만 움직이지 아니하고 도의 제재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를 차제에 말씀을 드려서 한번 체제정비를 더욱 강화할 방법은 없는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예, 하여튼 모든 것이 변화하는 속에 있고 개혁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틀에만 박히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좋은 쪽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1쪽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1억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금 소요된다고 올라왔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의 제작지원은 한류사업에서 보듯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주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의 경우 시청률에 따라 가지고 희비가 굉장히 많이 교차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2페이지입니다,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비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의 어디다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드라마·영화 제작 이 관계는 오늘자 신문에 보게 되면 6월 13일 중부매일 보도에 보면 고 육영수 여사 영화 관련해 가지고 대선과 맞물려 가지고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촬영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관련해서 오늘 신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데로 이렇게 또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를 이렇게 제작하는 데는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발전상을 꼭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을 잘 선택해서 그런 섭외도 해서 또 이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을 봐 주시면요,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서 이번 금회 추경에 1억 6,600이 올라오고 전체 금액이 8억 1,000의 예산이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 피해라는 거는 벌써 이미 전년도에 피해 발생을 하고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이미 보고가 다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큼 시·군에 집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관계는 어떤 피해 발생이 돼 가지고 가을에 이렇게 보상해도 되겠지마는 피해예방 사업은, 철책선을 친다든지 경 뭐 장치를 한다든지 등 하는 거는 이게 조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새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조기집행이, 이런 게 진짜 조기집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집행이 돼서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 옆에를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의 소요가 올라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시·군에 나누어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엽사들이 보면 253명으로 이렇게 해서 9,880원씩 80일 동안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일 어떤 경우에는 출동하고 어떤 이렇게 그네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온 날을 계산하는 건지, 1년 연중 나가든 안 나가든, 운영을 하든 안 하든 80일을 다 계산해 주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을 253명한테 의무적으로 80일 동안 거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발생하지 않으면은 지출이 안 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맨 밑에를 보면은 농작물 피해예방도 있고 야생동물 구조 관계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총으로 가서 그거를 없애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이 동물들도 구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서 구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으로 쏴서 죽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왜 구조를 이렇게 넣었는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는 거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