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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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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13페이지 보니까 감액이 12개 사업에 준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적에 감액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해서 구체적으로 감액이 됐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큰 건이 삭감이 됐고 나머지는 조금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니 여기 자료에는요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 외 12개 사업에서 삭감된 거로 나오거든요. 12개 사업에서 삭감된, 그러니까 13개 사업에서 삭감된 거로 나오는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거는 부자보호시설이 14억 정도가 삭감됐으니까 결국은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저기가 안 맞잖아요. (…) 저기 삭감내역을 잘 아시는 팀장님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부자보호시설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것을 누가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이 답변 좀 바랍니다. (…) 그럼 뭐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누가 정리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 해서 정부에서 내시를 했을 적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 내시했던 내용과 지금 확정돼서 내려온 내용이 틀려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초 해서 정부 중앙부처에서 내시를 했을 적에는 그게 정확하게 내시가 되고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게 틀려지느냐 이 얘기예요. 지방으로 교부금이든 뭐든 내려 주면서 이게 금액이 틀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합니다. 아무리 중앙정부라고 해도 지방정부와의 약속인데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변경을 하고 이대로 따르라 하는 거는 잘못된 관행이고, 잘못된 관행을 받아들이는 우리 도의 관계자들도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그게 수정이 안 되도록 각 지자체가 연합을 하든지 해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의 노력이 없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변경됐으니까 이대로 해라, 예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관행은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요. 추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그 연면적 5,218㎡, 지하 1층, 지상 1층인데요 지하하고 지상하고 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면적 분포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묻는 의도는 용도를 묻는 거거든요.

용도가 기계실이나 주차장은 얼마나 되고, 회의실이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면적은 얼마나 되나, 용도적으로 봤을 적에 비율이 얼마 되나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기능 면에서 전시공간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에, 여러 군데의 자료를 모아서 철저하게 설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150억인데 이게 평당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9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일반 건축비하고 따져서 굉장히 단가가 높게 나왔는데 그 주변의 도로정비나 주차장까지 다 포함된 건지, 순수 건축비만 있는 건지, 또 이것을 그냥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잠정적으로 예산을 한 건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건물 높이가 13m 정도 된다고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도 물론 많이 들 거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가 충북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컨벤션센터고 하기 때문에 설계도 좀 잘하시고 건축도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깔끔하고 멋있는 그런 건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지금 또 짓고 있는 거 있죠? CV센터? 그것도 저희들이 먼저 공유재산 나갔었는데 거의 그 정도 단가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단장님이 거기 책임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로 남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체육과장님한테,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부담률이 2011년도에 도비가 3,5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6,500이었는데 금년에 도비가 1억이 되고 군비가 1억 5,000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참여인원도 350명으로 국외가 50명, 국내 300명인데 금액으로 따져봤을 적에도 다른 경기대회와 비교해서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금액이 높습니다. 그 앞 장에 세계택견대회가 있습니다. 20여 개 국 700여 명 참석하는데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에도 한·중·일 청소년 무술문화축제가 있는데 여기도 참가인원 1,100명인데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국제빙벽대회는 금액에 비해서 참여인원도 적고 도비 부담률이 갑자기 3,5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군비는 1억 6,500에서 1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밑에 기투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군비가 1억 6,500이 아니잖아요? 군비로 포함을 시켰더라도 어쨌든 시·군비 부담률을 봤을 적에 군 행사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도비가 60% 이상 들어갔고 군비는 40%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풀 사업비로 우리가 영동군에 준 거지, 영동군에 이거 빙벽대회 쓰라고 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빙벽대회에 쓰라고 1억을 추가로 더 준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률이 이게 지금 타 시·군에 비교해서 불공평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작년 행사비는 2억이었지요? 어쨌든 행사비는 2억이었는데 금년에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행사비가 2억 5,000으로. 5,000으로 늘면서 작년에 영동군에 주었던 시책사업비를 더 줬다고 해 가지고 1억을 추가로 줬다고 해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예산을 더 줘버리면 금년에 지사님이 영동군에 시책사업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줍니까? 그거는 아닐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담률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1억 줬으면 금년에도 1억 줘야지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예산 형평, 시·군별 형평상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감액을 했었는데 3,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용역 원가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쭉 봤습니다. 인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다 돼 있는데 업체 이윤이 5%인데 이게 과연 부가세 10%가 여기 붙어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부가세라는 거는 물건을 구입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부가세가 계상이 되는 거고 공사를 했을 적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건데 인건비에 부가세 10%가 포함이 됐습니다.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인건비 여기에 부가세 10%가 포함됩니까? 여러분들 봉급 타실 적에 부가세 해서 10%를 더 받습니까? 안 받는데 왜 여기 원가계산서에는 부가세 10%를 더 계산해서 여기 총산출 원가계산이 2억 5,600만 원인데 10% 해서 2,560만 원 부가세를 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이 2억 8,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원가계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업자는 이 부가세 10%를 어디다 사용합니까?

부가세 10% 사용할 데가 없잖아요? 아니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를 받아서 국세청에다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원가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원가계산의 인건비에 부가세를 붙여버리면 부가세를… 아니 글쎄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에 기본급, 연차수당,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거 보험료 다 포함되고 피복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식대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나온 게 2억 5,600만 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여기에 10%를 일괄적으로 2,560만 원의 부가세를 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용역업체로부터 부가세 10%를 다 받았어요, 도에서? 박종성 위원입니다. 충주 조정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 자료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비율적으로 감액을 했었는데요.

운영비는 시급히 써야 된다고 하면서 이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정확한 자료를 답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결에 가서 삭감된 것을 전액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상임위 알기를 진짜 쥐뿔로 아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산출기초가 부정확하고 무슨 도우미가 5,000명이 들어가니 뭐니 그런 걸 세세히 따져 가지고, 이거가 아니라도 충분히 한 부분이고 해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예결위 가서 전액을 살려놓은 것은 상임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쪽에서 13억여 원이 감액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전액 올라왔습니다. 또 삭감할 테니까 예결위 가서 또 살리십시오!

이상이고요. 제가 아까 청소과 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부가세를, 제가 아는 상식에는 부가세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든가 인건비에는 부가세 적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품 가공품에만 부가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 용역은 거의 인건비가 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부가세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업자는 탈세를 하게 됩니다. 업자가 세무서 신고할 적에 다른 자료 맞춰 가지고 신고해 버리면은 이 부가세 10%는 고스란히 업자가 거저먹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부서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청소 부분에 있어서 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관광항공과장님,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1억 5,000 요구하셨는데 1억 5,000에 대한 세부계획서 있습니까? 저희가 본예산 심사 때에 누차 강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청남대가 외부인들이 입장을 했을 적에 첫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입구부터 정비를 하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비닐하우스도 좀 철거를 하고 조립식 건물도 철거를 하고 매표소를 겉모양이라도 한옥식으로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매표소를 한옥식으로도 꼭 하겠다고 전 소장님이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사업은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거는 생태원을 어떤 식으로 짓겠느냐는 얘기예요. 유리온실로 지를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을 거예요?

비닐하우스로 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국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계시는데 보기 안 좋다 이거예요, 선입감이라는 게. 청남대 하면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근무를 했던 곳인데 비닐하우스가 널려 있고 입구 매표소가 낡아 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경 전체 예산 요구한 것이 3억 3,000∼3억 4,000밖에 안 되는데 청남대에 더 많은 관심이 가도록 국장님께서도 예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관리소장님은 제가 부탁하는 거를 특별히 요구사항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간담회 할 적에는 산출내역이 없다고 하더니 그때 저기해서 급조를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를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그 연면적 5,218㎡, 지하 1층, 지상 1층인데요 지하하고 지상하고 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면적 분포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묻는 의도는 용도를 묻는 거거든요.

용도가 기계실이나 주차장은 얼마나 되고, 회의실이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면적은 얼마나 되나, 용도적으로 봤을 적에 비율이 얼마 되나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기능 면에서 전시공간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에, 여러 군데의 자료를 모아서 철저하게 설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150억인데 이게 평당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9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일반 건축비하고 따져서 굉장히 단가가 높게 나왔는데 그 주변의 도로정비나 주차장까지 다 포함된 건지, 순수 건축비만 있는 건지, 또 이것을 그냥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잠정적으로 예산을 한 건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건물 높이가 13m 정도 된다고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도 물론 많이 들 거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가 충북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컨벤션센터고 하기 때문에 설계도 좀 잘하시고 건축도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깔끔하고 멋있는 그런 건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지금 또 짓고 있는 거 있죠? CV센터? 그것도 저희들이 먼저 공유재산 나갔었는데 거의 그 정도 단가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단장님이 거기 책임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로 남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체육과장님한테,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부담률이 2011년도에 도비가 3,5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6,500이었는데 금년에 도비가 1억이 되고 군비가 1억 5,000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참여인원도 350명으로 국외가 50명, 국내 300명인데 금액으로 따져봤을 적에도 다른 경기대회와 비교해서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금액이 높습니다. 그 앞 장에 세계택견대회가 있습니다. 20여 개 국 700여 명 참석하는데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에도 한·중·일 청소년 무술문화축제가 있는데 여기도 참가인원 1,100명인데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국제빙벽대회는 금액에 비해서 참여인원도 적고 도비 부담률이 갑자기 3,5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군비는 1억 6,500에서 1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밑에 기투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군비가 1억 6,500이 아니잖아요? 군비로 포함을 시켰더라도 어쨌든 시·군비 부담률을 봤을 적에 군 행사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도비가 60% 이상 들어갔고 군비는 40%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풀 사업비로 우리가 영동군에 준 거지, 영동군에 이거 빙벽대회 쓰라고 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빙벽대회에 쓰라고 1억을 추가로 더 준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률이 이게 지금 타 시·군에 비교해서 불공평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작년 행사비는 2억이었지요? 어쨌든 행사비는 2억이었는데 금년에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행사비가 2억 5,000으로. 5,000으로 늘면서 작년에 영동군에 주었던 시책사업비를 더 줬다고 해 가지고 1억을 추가로 줬다고 해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예산을 더 줘버리면 금년에 지사님이 영동군에 시책사업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줍니까? 그거는 아닐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담률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1억 줬으면 금년에도 1억 줘야지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예산 형평, 시·군별 형평상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감액을 했었는데 3,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용역 원가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쭉 봤습니다. 인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다 돼 있는데 업체 이윤이 5%인데 이게 과연 부가세 10%가 여기 붙어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부가세라는 거는 물건을 구입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부가세가 계상이 되는 거고 공사를 했을 적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건데 인건비에 부가세 10%가 포함이 됐습니다.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인건비 여기에 부가세 10%가 포함됩니까? 여러분들 봉급 타실 적에 부가세 해서 10%를 더 받습니까? 안 받는데 왜 여기 원가계산서에는 부가세 10%를 더 계산해서 여기 총산출 원가계산이 2억 5,600만 원인데 10% 해서 2,560만 원 부가세를 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이 2억 8,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원가계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업자는 이 부가세 10%를 어디다 사용합니까?

부가세 10% 사용할 데가 없잖아요? 아니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를 받아서 국세청에다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원가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원가계산의 인건비에 부가세를 붙여버리면 부가세를… 아니 글쎄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에 기본급, 연차수당,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거 보험료 다 포함되고 피복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식대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나온 게 2억 5,600만 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여기에 10%를 일괄적으로 2,560만 원의 부가세를 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용역업체로부터 부가세 10%를 다 받았어요, 도에서? 박종성 위원입니다. 충주 조정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 자료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비율적으로 감액을 했었는데요.

운영비는 시급히 써야 된다고 하면서 이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정확한 자료를 답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결에 가서 삭감된 것을 전액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상임위 알기를 진짜 쥐뿔로 아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산출기초가 부정확하고 무슨 도우미가 5,000명이 들어가니 뭐니 그런 걸 세세히 따져 가지고, 이거가 아니라도 충분히 한 부분이고 해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예결위 가서 전액을 살려놓은 것은 상임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쪽에서 13억여 원이 감액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전액 올라왔습니다. 또 삭감할 테니까 예결위 가서 또 살리십시오!

이상이고요. 제가 아까 청소과 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부가세를, 제가 아는 상식에는 부가세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든가 인건비에는 부가세 적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품 가공품에만 부가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 용역은 거의 인건비가 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부가세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업자는 탈세를 하게 됩니다. 업자가 세무서 신고할 적에 다른 자료 맞춰 가지고 신고해 버리면은 이 부가세 10%는 고스란히 업자가 거저먹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부서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청소 부분에 있어서 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관광항공과장님,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1억 5,000 요구하셨는데 1억 5,000에 대한 세부계획서 있습니까? 저희가 본예산 심사 때에 누차 강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청남대가 외부인들이 입장을 했을 적에 첫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입구부터 정비를 하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비닐하우스도 좀 철거를 하고 조립식 건물도 철거를 하고 매표소를 겉모양이라도 한옥식으로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매표소를 한옥식으로도 꼭 하겠다고 전 소장님이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사업은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거는 생태원을 어떤 식으로 짓겠느냐는 얘기예요. 유리온실로 지를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을 거예요?

비닐하우스로 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국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계시는데 보기 안 좋다 이거예요, 선입감이라는 게. 청남대 하면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근무를 했던 곳인데 비닐하우스가 널려 있고 입구 매표소가 낡아 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경 전체 예산 요구한 것이 3억 3,000∼3억 4,000밖에 안 되는데 청남대에 더 많은 관심이 가도록 국장님께서도 예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관리소장님은 제가 부탁하는 거를 특별히 요구사항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간담회 할 적에는 산출내역이 없다고 하더니 그때 저기해서 급조를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를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