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314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5-12-18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14회 청도군 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에 총 11건은 재정 개정 동의안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09-534호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법적 근거 및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37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관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학력 신장 지원 사업 등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해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법정 근거 및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향후 장학생들의 진학 및 교육 성과 등 우수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도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그리고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38호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적 의무 부담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 되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재)경북연구원 운영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북연구원 운영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534호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을, 안 제5조와 6조에는 예비비와 예산 편성, 결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별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59호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군 정책 수요 맞춤형 특화 연구 및 정책 개발 지원으로 청도군 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은 매년 1억 원으로 출자를 하고 나면 저희 군의 수혜 내용으로는 연간 정책 연구 과제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야별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과 전문가 초청 포럼 세미나 등 개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경북연구원 운영 현황과 운영비 출연액 산출 세부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예 기획 실장님 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한 출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실효성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 검토를 할 때도 매년 1억씩 이렇게 연구 또는 정책 자문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북연구원에서 사업을 용역을 수행했던 건이 빈집 정비에 대한 사업 용역이 한 예산이 한 8천만 원 정도 될 걸로 보여졌고 또 애견 스포츠 센터 반려동물 스포츠센터 그 얘기죠. 그것도 용역이 한 3천만 원 그 위에 그 이외에 또 다른 무슨 용역을 썼었다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북연구원과 계속 관계를 하는 이유는 경상북도에서 창의 계획 할 때 경북 연구원이 수행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를 계속할 때 도 신규 사업이나 정부 정책 사업에 청도군 계획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팁을 받아서 또 공모 사업이나 이런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간접적인 또 효과가 또 굉장히 있기 때문에 계속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승민위원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 빈집 정비에 대한 용역은 우리 의회에 한번 전달하셨나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니, 아직 진행 중인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년 1월 초인지 하여튼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관련 부서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나오면 꼭 이런 용역은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전에 일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용역을 세웠던 빈집 정비에 대한 용역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여기에 장점 저게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전체를 한번 봐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또 반려동물 스포츠센터 이 부분은 나왔겠네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이달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계획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군 의회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실장님 조금 전에 이승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출연 동원에 대한 이 실적을 이번에 우리 청도군에서는 꽉 용량을 잘 채워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청도군에 어 빈집 정비 수립 사업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또 인구 유입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을 이렇게 충실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37호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제18조 3항에 의거 2026년도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청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7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20억 9659만 원입니다. 청도군 출연금은 평생 보장과 행복기숙사 출연금을 포함 1억 7억 2천만 원이며, 자발적 기탁금 5억 원, 이자 수입 2억 3059만 원, 법인세 지방세 환급금 6600만 원, 전기이월금은 5억 8천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0억 9659만 으로 장학 사업비는 7억 355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장학금 지급액 2억 890만 원으로 신규 장학금 신설에 따라 장학금 지급 예산이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추천 중심 장학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모형 꿈나래 장학금과 학업 재도전형 재도약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꿈나래 장학금은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300만 원 이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학교장 추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직접 본인의 재능과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자기 추천 공모형 장학금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PPT 발표를 통해 직접 설명하고 외부 심사 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통해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제도 예약 장학금은 300만 원의 예산으로 1인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24시까지를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학업 중단 후 검정고시 합격한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학력 지원 사업은 전년과 같이 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에 1억 4450만 원 또한 올해는 작년과 달리 2024년도에는 주무관청인 교육청의 승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본 재산 편입이 예외되었던 군 출연금 7억 원이 내년에는 기본 재산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기본 재산 편입 예산이 9억 8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장학기금의 중장기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청도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출연금 교부 현황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사전에 우리가 이 미팅을 그 했을 때도 얘기지만 그 장학 사업에 대한 출연에 대한 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학 사업이 그 좀 다양성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 청도군 인재 장학재단에 관련된 조례도 개정 인재 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도 개정을 좀 해야 되고 지난번에 군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정관 또 안에 정관 또 있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정관 또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우수 학생 이렇게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짧은 단편적인 얘기로는 어렵다고 보여지니까 아마 검토는 하고 계시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 단지 그 어떤 실적 여부에 대한 결과물로도 지원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프라이드를 느껴서 요청을 할 수 있게끔도 해주셔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다채롭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재 육성에 대한 기금은 계속 자꾸 이렇게 쌓여만 가잖아요. 그렇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제 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저기 저희들 기본 재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출연금은 저희들이 이제 장학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출연금은 장학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걸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다채로운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하셔서 그 마땅한 정관이라든지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참고하셔서 또 참고하는 검토하셔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저는 15페이지에 우리 페이지가 다르죠. 서로 지금 페이지가 다르 조금 아까 18페이지 시작했는데 우리 14페이지 시작했는데 지출 계획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있죠. 지출 계획에 우리 그 장학기금 조성 안에 세목의 기본 재산 편입에 9억 8천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장학기금에다가 기본 재산으로 이제 잡는다는 건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원래 이제 공익 법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저희들 출연금하고 자발적 기탁금은 기본 재산에 편입하게 돼 있습니다. 편협하게 돼 있는데 저희도 올해는 이제 장학 사업을 많이 해서 기본 재산 출연금에 대해서 기본 재산 편입 예외를 신청했었습니다. 그것을 신청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장학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그 장학 사업을 했는데 그 나머지 이제 자발적 기탁금하고 군 출연금은 내년에는 기본 재산을 편입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장학 사업을 더 늘리게 되면은 출연금은 저희 기탁금은 저희들 보니까 그 편입 예외를 해서 장학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본 재산 편입 예외를 매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근데 지출 계획의 기본 자산 편입으로 그 반틈을 10억을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잡아놓고 위에 올리셨잖아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올해는 작년에 올해에 예외를 신청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저희들 2024년도에는 기본 재산을 편입했고 2025년도에는 기본 재산 편입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 잔액 남았는 거는

박성곤위원

올해 잔액 남았는 거는 지난해에서 올해 세입 수입 계획 보면 전기 이월금 잡이 결국에는 예외 신청해서 남은 거를 이월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아니고 기본재산에 올해 이제 출연 동의를 하면은 내년에 예산이 7억이 편성됩니다. 그 7억이랑 저희들 이제 자발적 기탁금을 2억 8천 정도 되니까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2억 8천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출하는 수입 계획에는 자발적 기탁금 5억 잡고 그다음에 군 출연금을 7억 2천만 원 잡았네요. 행복 기사 추진금 포함해서 그러니까 7억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12억이 지출 계획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올해 9억 8천만 원을 자발적 기탁금을 2억이라고 잡으셨네요. 방금 2억 8천으로 근데 왜 세입 계획에는 자발적 기탁금 5억으로 해서 금액을 20억 9600만 원 맞추고 지출 계획에서는 장학기금 조성의 기본 자산 편입에 9억 8천 넣어 가지고 잔액을 여기 다 때려 넣은 거겠지만 다 때려넣어서 지출 계획을 20억 9억 9600만 원 맞추면 결국에는 이 계획과 세입 계획과 세출 계획이 안 맞는데 지금 설명하는 계획도 다르잖아요. 지금 결국 이걸 지금 사실은 이 내년도 예산안 자체가 그 장학 인재육성장학회 예산안 자체가 예산안이라고 올리는 이 자료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닌가요? 지난해 세입 올해 수입 계획에 보면 우리가 출연금 7억을 넣지 않습니까? 넣죠 출연금 10억 7억 원을 보내잖아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자발적 기탁금 얼마 받습니까? 예, 얼마 정도 받을 거야 내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올해 이제 돌아오는 해에 7억 보내고 나면 2억에서 3억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 2억에서 3억 근데 그거 5억으로 계상하셨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뭐 하다

박성곤위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어느 정도 올려주셔야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구나 하는데 그냥 서류로만 이렇게 툭 던져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전기 이월금 뭡니까? 세입계획에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정기 이월금은 작년에

박성곤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저 이월금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 편입해야죠. 남았으면 재산 편입 신청을 하셨는데 아니 그 우리가 기본 자산 기본 자산 편입하는 거를 예외 신청을 하셨잖아요. 예외 신청을 했는 게 그만큼 빡빡하게 우리가 돈을 다 써야 되니까 예외 신청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25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5억 8천만 원이 남았단 말이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5억 8천 남은 걸 가지고 올해 만일에 이제 내년에 장학 사업을 하게 되면은 7억 자기들 출연금은 7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 재산 편입하고 전기이월금 남은 5억 8천에서 이자분하고 합쳐서 저희들 원래 장학 사업하는 거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군 출연금은 7억으로 올리시는 거는 이제 그대로 양쪽 다 자료가 갔고 기탁금 5억, 자발적 기탁금은 5억을 예상하는데 2억 3억 예상하신다고 하셨지만은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는 기탁금하고 이게 이 부분은

박성곤위원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잘못된 거 인정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어쨌든 내년에는 기본 재산으로 총 20억 9천 21억 정도 가량의 기금을 만들어서 자금 수입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9억 8천만 원은 기본 자산으로 편입하신다는 거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래서 기본 자산도 유지하면서 2025년도에 예외 재산 편입 예외를 했던 5억 8천만 원과 포함을 해서 장학 사업을 올해보다는 좀 더 크게 하겠다 말씀인가요? 그리고 저희들 전혀 그렇게 근거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자분이 2억 8천 주면 되잖아요. 이자가 이자분이 2억 3천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이자분이 2억 3천인데 이제 이자분하고 이제 저희들 중간에 이거는 이제 저축성 방카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이거는 해지를 하게 되면 보통 이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니까 한 1억 정도 더 생기게 되면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성곤위원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기금 수입 계획이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지난해는 18억 정도

박성곤위원

그러니까요. 18억 중에 5억 8천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 기본 재산 편입을 한 개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12억 정도가 12억 원 정도가 장학 사업에 쓰였는데 올해는 20억 원을 조성해서 규모를 더 늘리겠다. 이월금까지 받아서 규모를 더 늘리겠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자산 편입에 10억을 넣으면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쓸 수 있는 돈은 1억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다양한 목적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장학 사업을 넣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난해 남은 돈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 재산 편입 9억 8천 이것도 세입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고 수입 계획은 지출 계획도 지금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올해 9억 8천만 원 자산에 기금 자산에 편입하는 거 맞아요. 나머지 11억만 운용을 하고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또 집행부 안에서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자 지금 박성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또 이 총무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이 안 돼서 어 이 팀장님하고 의논하고 해서 우리 정회를 해서 어 다시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잠시 정회를 하기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박성곤 위원 질의시간 요청) 질문할 거 있어요? 잠깐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정회에 이어서 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기본 재산 편입에 9억 8천만 원을 편입 예외로 하셔서 장학회 사업을 늘려가겠다고 우리 정회중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우리 청도군의 장학 사업도 발전을 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도 조금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늘 사무국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시각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뚜렷한 장학 사업의 정책 목표가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저는 이 그 사무국 운영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과장님과 그 행정팀장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본조사 편입은 꼭 예외하셔서 장학 사업의 확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 육성 장학회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재정을 지원 하는 부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이 사무국 아까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원래 당초에 인재 양성원을 설립하겠다 해서 진행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때의 사업이 해마다 9억씩 학원 설립 교육의 목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교육법이든 학원법이든 맞지 않은 청도군에 있는 관청에서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 하여 의원님들께서 설립을 동의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재단법인을 통해서 장학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잖아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에 대한 용도로서 1억 가량 쓰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거나 계획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은 자학회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안 돼 보인다고요? 장학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 문서상 이렇게 올리는 게 그 장학회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관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본인 그 장학회에서 스스로가 정관을 개정하고 그게 자꾸 어떤 교육 차원에서의 학생들이 줄 수 있는 범위를 발굴하고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수입 지출 내용에 약간 서로 괴리돼 있는 부분은 서로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 소견입니다.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 출자 출연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설립 언제 언제 했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설립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다 있지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장학회 설립은 2008년도에

이승민위원

사무국 장학회 말고 사무국이 언제 작년 재작년에 했나요? 2022년?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22년도 3년 3년 5년이니까 22년도예요.

이승민위원

그러면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전에는 장학회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장학회 있었습니다. 사무국은 2024년도에 이제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채용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그전에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점이 뭐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전에는 이제 사무실

이승민위원

쟁점이 그 쟁점인 것 같은데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사무국이 없었을 때는 사무국에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이 없었을 때는 저희들 이제 학교장 추천받아서 이제 장학금 지급하는 게 그게 주 사업이었고 2024년도에 이제 사무국 하면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명문고 육성 사업하고 그 관련 학력 신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장학금 주는 게 연 1회 장학금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가 2024년 사무국 되면서 명문고 육성 사업도 하고 방과후 해서 그 5개 학력 신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불어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우수 사례인 횡성군의 사례를 지금 사무국에서 파악해서 저희들 정관하고 비교 분석하고 장학금 제도가 어떤지 분석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 이사회 할 때 말씀 주신 사항을 가지고 7억에 대한 예산을 편입 예외를 시켜서 이사회에 반영해서 장학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분석해서 이제 받았으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실질적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과장님 지금 쭉 설명하신 거 있죠 그리고 그 전과 여기 사무국이 구성하기 전과 후에 대한 차이점이 있죠. 비교 분석하셔서 우리 의원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상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재 육성 장학회 해마다 이게 좀 전진하고 발전하기를 바라고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이 진행도 되지 않고 있고 장학회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장학회는 그냥 사무실 꾸려 놔 놓고 뭐 그냥 있는 것뿐이지 사실 장학회가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학회를 꾸렸으면 그 장학회에서 그만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늘상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행감 때도 물론 얘기를 했지만 장학회가 하는 일이 역할이 우리 청도군에 인재 육성 장학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라고 장학회를 지금 사무실을 설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류도 좀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회가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는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장학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청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 계획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무응답)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다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다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의안번호 09-538호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대한노인회 청도군 지회의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비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활동비 지원에 있어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활동비 지원 대상 1, 2호 외에 3호 각 경로당을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회장)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 구조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 복지법이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는 관내 319개소 등록 경로당 회장 중 본회장으로 중복 활동하는 9명을 제외한 310개소 경로회장에게 매월 5만 원씩 1년 지급으로 연 1억 8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39호 국공립 어린이집 다솔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다솔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완료 예정으로 보육 서비스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업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인 다솔 어린이집의 재계약입니다. 위탁 현황은 다솔 어린이집은 풍각면 헐티로 280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정혜심 원장입니다. 전용 면적 299제곱미터로 보육 정원 550명에 현원 24명입니다. 위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입니다. 민간 위탁 근거로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청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7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 5년간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전반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재계약에 있어 현 수탁 기관에 재계약 추진하고 수탁자 미선정 시 공개 모집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재선정 관리 기준에 의한 선정 기준을 따릅니다. 선정 방법은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사에 의한 선정으로 70점 이상입니다. 민간 위탁 재계약 선정 심사는 2025년 10월 28일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 심의회 운영 계획, 전문성, 위탁 운영 실적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원 10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심의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 재계약 선정 심사하였으며 재계약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해 주신다면 위수탁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기준표 및 관련 법령은 첨부된 붙임 2,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전 설명 때 김지영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각 마을에 회장님들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봉위원

이 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다 지급하는 겁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원래 하신 겁니다.

김규봉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의원님들도 전화를 전부 다 보면 한두 통은 전화를 다 받았을 겁니다. 이거 참 회장님만 드리고 총무님들도 지금 뭐 정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돈을 들이고도 이렇게 불만이 나올 소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저희들이 경북 도 관내 현황을 지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분액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다 지급하고 있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내 22개 시군 중에 회장은 지금 올해 17개소가 본 예산에 예산이 상정됐거나 지급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도 지급할 계획이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총무 사무장으로 이 말씀하셨는데 사무장은 청송하고 영양 두 군데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동원회하고 좀 발 맞춰서 해야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올해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규봉위원

예, 하여튼 청소년 역량도 지금 사무장 지급하는 걸로 3만 원씩 지급하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봉위원

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실장님하고 국장님들 계실 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김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각 7조에 3항이 각 경로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괄호 열고 회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봉사 지도원 이렇게 이런 개념이라고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 조례에 지금 우리 지금 조례 해가지고 사무장이란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지만은 상위법에 보면 대한 노인복지법 24조하고 시행령 18조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 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 봉사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 18조에 이 대상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노인 대상이겠지만 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이 금고를 그전부터 지급하던 시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주게 되면 근거가 미약하니까 이게 원래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읍면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승민위원

그러니깐요. 아까 노인복지법 20조라고 그랬나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노인복지법 24조

이승민위원

24조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시행령은 18조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뭐 시행령이야 그 일정에 대한 지급해야 되는 금액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 사무장도 위촉을 해서 위촉장을 전달해야 되겠네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경로당 사무장은 아직 지급할 예정이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말이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하게 된다면

이승민위원

노인 회장들께서는 다 위촉장을 드리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예.

이승민위원

경로당 회장님은 위촉장은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위촉장 보내는 거는 읍면 고문으로 갈음하지 싶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읍면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무장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우리 그 풍각인 다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 지정이 되고 우리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약을 재계약을 하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근데 우리 건물 사용에 대한 계약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건물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10년 계약을 해놓고 그냥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에 보면은 24조 2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으며, 지금 다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물 사용을 2021년부터 31년까지 10년 2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그 말은 건물을 무상 임대하거나 하는 아니면 그 계약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업자에게 어린이집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냥 그 위탁할 수 있다라는 강제 조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업 건물의 위수탁 관련해서 우리가 점수를 평가를 해서 재계약에 관한 점수가 안 됐을 때 지금 물론 다솔어린이집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이 다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점수가 미달이 됐을 때 이 건물을 사용하고 다른 사업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사실상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적법하게 가지고 지금은 관계없습니다마는

박성곤위원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게 과연 통념상 사회통념상 가능하냐는 겁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5년에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에는 보증금 같은 경우에 전세권 설정비를 1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회수하고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물 그렇게 했을 때 강제적으로 전세권 회수하고 해서 5년 2개월 만에 종료를 시킬 건데 건물 계약을 이렇게 10년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물 사용도 그렇고 사무 건물 사용을 10년씩 계약하라는 법 조항이 있냐고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 조항은 없다. 그냥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10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다솔어린이집은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히 점수가 높았지만 추후에 이런 게 안 생기려면 건물 사용과 사무 위수탁 자체가 계약 기간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그건 적극해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 부분은 꼭 추후에도 우리가 그 위수탁 관련해서 계약 기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외적인 판정이 생길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우려를 늘 전달해 드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는 조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성곤 의원 말씀하신 그 부분의 계약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 참조해서 꼭 이거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같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국공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박재림입니다. 의안번호 09-540호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통합 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 제2조 제2호에서 3호입니다.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에서 물자 등의 지원 대책을 추가하였으며, 현행 예비군을 객 지역 예비군으로 신설은 취약 지역 대비책 또 현행은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여 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설치, 운영 및 유지, 예비군 부대의 운용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시설의 유지 지원, 취업 방위 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장비, 물자 및 전투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대해서는 경찰과 소방 간의 유대 강화에 대해서 경찰과 소방을 첨부하였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통제 구역 설정을 통제 구역 설정 및 대피 명령, 통행 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예비군법,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청도군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의안번호 09-541호 청도군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와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을 변경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입니다.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장기 예치 기금액을 의무 예치 금액으로 당해 연도 사용 기금액을 당해 연도 사용 가능 금액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1호에서 3호인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재난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기금 용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 활동과 방지시설 보수 보강, 재난에 관한 예경보 체계의 구축, 운영 및 보수 보강, 재난 피해 시설 응급 복구 또는 긴급 조치, 긴급 구조 능력 확충, 사업과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좀 더 기금 용도를 세부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련 법령 부존재로 인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회계관계 공무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은 기금 운용관을 행정안전복지국장, 기금 출납원을 재난 의무팀장으로 하였으나, 현재 본청에는 기금 운용관을 재난관리기금 업무 부서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재난관리기금 업무팀장으로 하였으며, 2호인 제1관서는 읍면 사업소 직속 기관에 대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이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제1관서인 읍면 사업소 직속 기관에 대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분임 기금 운용관은 소관 부서장, 기금 출납원은 재무 업무 팀장으로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안 제10조는 위촉직 의원 연임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예산 관련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의안번호 09-542호 청도군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 신고하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제3조 위촉에 관한 사항은 청도 군민 중 재난 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연초 공고를 통해 참여 희망자를 선발하는 입니다. 안 제4조 임기는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대표단 구성은 위촉된 안전보안관 중에서 회의를 통해 대표 1명, 부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입니다.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 신고와 안전 점검 및 안전 보안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 활동 지원은 활동 중에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예산 관련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 안전총괄과는 좀 모호한 그런 조례와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자율방제단 이번에는 안전보안관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관련 전부 다 안전에 관련된

이승민위원

근데 이게 이게 그 근간에 무슨 뭐랍니까? 이태원 사건 여러 가지 그런 건도 있고 막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좀 이게 저는 항상 실효성을 좀 보는 부분인데 왜 뭐 행안부에서 뭐 하 탑다운식으로 하다시피 통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같은 그런 형상같이 보이거든요. 물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지방 정부가 지방 정부답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령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에 그러니까 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만들자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안전보안 관련 운영 표준 조례안도 또 내려왔고 도에서도 관련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생활 주변에 위험 신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요소를 찾아가지고 신고하면 안전에 관련된 거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 하신 일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 히어로가 20명가량이 안전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인지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좀 모호한데요. 과장님 이 부분이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저희 국립인데도 있고 다른 또 경북 도내 다른 시군에도 운영하는 데가 또 많습니다. 거기

이승민위원

이거 필수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필수 조례로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 필수도 행안부에서도 내려왔고 도에서도 이런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또 이런 안전 보안관을 운영을 하면 생활 속에 위험 요소를 찾아가서 신고하면 주민들이 그 불편 사항인 안전에 대한 그 활동이 좀 더 강화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런 보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인정을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공직자들 일거리만 만드는 사업 같아요. 우리 이거는 뭐 그냥 민원이 주민들께서 불편이 있거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본청이나 아니면은 9개 읍면에다가 민원을 넣으시면 될 일이고 그런데 이거는 저는 필수 조례같이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얘기는 그냥 안총이 일거리 만드는 조례 같아요. 그리 꼭 일거리 같은 조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이거 우리 군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 안전 보안관에 많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또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차라리 그 애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애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게 맞지 굳이 이게 무슨 안전 보안관이 필요합니까? 애들이 그냥 교육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걸 뭐 신고 정신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도 아닌 것 같고 안전보안관 예를 들면 이거 성인이 안전보안관에 맞게끔 어떤 활동을 하는 이 재난에 대한 또는 뭐 자율에 대해 자율 방범에 대한 또 말 그대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화재 또는 재난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안전보안관을 이 사업을 좀 쉽게 하자면은 운영하자면 저 의용소방대나 뭐 이런 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는 또 화재 관련 분야 또 하고 하잖아요.

이승민위원

아니, 그것도 안전 점검하고 다 다니잖아요. 활동하고 캠페인하고 다 하잖아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 이거는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위험 요인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그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단지 여기 보니까 저 부연적으로 줬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를 할 게 아니고 차라리 20명을 보험도 가입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들을 정예 멤버로 의용 소방대 정예 멤버 20명 아니면 자율 방문대 20명 이렇게 해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또 의용 소방대는 또 의용 소방대 대로 또 역할이 있고 또 별도로 또

이승민위원

중첩은 안 되나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좀 중첩될 부분

이승민위원

여기 보니까 구성은 재난 안전에 안전 분야에 회원 또는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일거리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안전 총괄과의 일거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봐요.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또 내려왔고 우리 또 항상 하는 거 재난관리평가에 도에서 재난관리 평가를 또 실시하니까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시려고 그러면 과장님.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이런 청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라고 또 이런 권고 사항을 또 내려왔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는데 운영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연기해도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단체에 대한 회원도 된다 하니까 그쪽이 예를 들면은 다 비영리 단체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율이든 의용이든 간에 그 어린이 이런 쪽보다 이거 이런 실효성이 없잖아요. 없어 보이고 차라리 그렇게 연기하신다면 조례를 하는 건 맞다라고 보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그 의용 소방대나 자율 방제단이나 방제단이 있고 또 역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청도 안전보안관 하는 게 이거는 또

이승민위원

그러니 하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하고 좀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또 이 분야에 또 여기 또 재난이나 하는 그 분야에 또 특별한 또

이승민위원

안전총괄과는 그래 뭘 하시겠다고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자율방제단 안전보안관 일을 만드시는 국가가 돼 버렸잖아요 뭐 하러 이렇게 자꾸 일을 만듭니까? 지방 자치제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인데 꼭 필수 조례 이거 필수 조례예요? 담당이 누구시지?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예, 행안부에서도 권고 조례가 안이 또 통보 왔습니다.

김태이위원

지침에 의회가 자율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전문성을 담보로 해서 하시면 나을 텐데.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안부에서 뭐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언젠가는 우리 청도 군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보안관 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얘들 위주로 하신다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제가 근데 어린이 안전 히어로가 아니고 성인들, 성인들 위주 그렇습니다. 예 어린이 안전 히어로는 또 별도로 또 행안부에서 선별해 가지고 현재 우리 9명이 활동하고 있고 어린이가 아니고 성인들

김태이위원장

그럼, 그 히어로는 빼고 그러면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지금 다른 지금 단체에 개입돼 있는 안전 분야의 회원들 위주로 운영됩니다.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단체 회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보험료도 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안전 분야에 단체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은 그 단체에서 또 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하면 그거는 제외하고

김태이위원장

제외시키고, 또 별도로 하고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단체 상해보험은 또 별도로 가입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인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걸로
재림

박재림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안전을 뭐 이렇게 보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안전 보안관을 잘 만들어서 청도의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재난관리 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0.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숙진입니다. 의안번호 09-543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계획을 의회 의결로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제39회 청도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4건의 중요 재산 취득 계획으로 교육 체육 인프라 확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은 평생 보장과에서 추진하는 청도 평생학습 행복관 증축 사업 안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 평생학습관의 기존 강의실 2실만으로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평생학습관 1, 2, 3층 필로티 공간을 증축하여 강의실과 강사 대기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증축 규모는 310.47제곱미터, 지상 1층 강의실 1실 증축 115.53제곱미터, 지상 2층 강의실 1실 163제곱미터와 지상 3층 강사 대기실 1실 31.08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900만 원으로 100%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 대학 30 연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도 평생학습관 강의실 증축을 통하여 지역 특화 교육 활성화 및 청도 군민 평생교육과 인재 양성의 거점 시설로서의 기능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 내역은 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은 문화예술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청도군 씨름장 건립안입니다. 기존 씨름장은 경북 드론 고등학교 내 임시 건물로 시설 노후 및 안전 관리상의 문제와 학교 측의 이전 요청으로 씨름장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24년 10월 35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풍각면 송서리 457-227번지 일원을 씨름장 이전 부지로 확정하여 670제곱미터의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 완료하였고, 이번 의결을 통해 씨름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청도군 씨름 우수 선수 발굴과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청도군 씨름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씨름장 신축 규모는 연면적 311.2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이며 지상 1층은 283.5제곱미터로 지름 13미터의 씨름 연습장과 사무실, 휴게 공간, 샤워실 및 화장실을, 지상 2층은 27.72제곱미터로 회의실, 화장실, 선수 코칭 데크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도비 3억 6천만 원, 군비 8억 4천만 원이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은 미래 혁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생활 혁신 센터 야외 제1 주차장 조성 사업 변경안입니다. 2024년 4월 제298회 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거쳐 주차장을 주차 타워 2층 3단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설명회 시 타워형 주차장에 대한 소음 및 빛 공해 등의 사유로 주민 반대가 심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공용주차장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 면수 71면의 평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당초 사업비 30억 9300만 원에서 32억 8700만 원으로 6.2% 증가, 토지 취득 1852제곱미터 다섯 필지에서 2577제곱미터 7필지로 36.5% 증가, 주차장 조성 면적 1982제곱미터에서 2707제곱미터로 36% 증가입니다. 세부 내역은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래 혁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금천면 갈지리 구봉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안입니다. 이 사업은 금천면 갈지리 1253번지 1255번지 두 필지 1393제곱미터의 부지에 주차면 수 약 40면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 군비 100%이며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갈지리 지역 주민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구복 경로회관과 연접한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마을 가구 수 약 30가구 대비 넓은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주민 주차 편의뿐만 아니라 마을 행사 시 다목적 광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향후 복지시설, 마을회관 및 쉼터 등 조성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1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사업은 청도군의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의 기반을 보강하고 생활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원안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뒤쪽에 의안번호 09-560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 152조에 의하여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에 따른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은 334만 6천 원입니다. 25년 대비 15.9%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 소비세의 세입 결산액 334억 5천 500만 원의 1만 분의 1.0%로 법령 개정으로 출연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지방세 발전 기금은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평가와 지방세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에 쓰여집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연도별 적립 현황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561 군 금고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청도군 금고 지정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6년도 청도군 금고 지정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금은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1억 4천만 원이며 제1 금고인 NH농협은행이 1억 1천만 원, 제2 금고인 아임뱅크가 3천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청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2 제1항입니다. 연도별 출연금 교부 현황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재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우리 지금 예결위가 며칠 전에 마쳤잖아요. 그렇죠. 예결위는 그러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더디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결위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다뤘으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 거예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우리가 이제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매달 우리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있는 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예산 하기 전에 올리셔야지. 우리 여기 예결위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공유재산을 의결할 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전제로 한 조항이 있었어요? 그것도 없었잖아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지금 우리 4건 중에 3건은 그전에 우리가 했고요. 지금 보장과만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세전에 세 건을 했다고요? 언제 했어요? 무슨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네. 뭐 평생 보장과가 먼저 했어요? 아니면 문화 예술과가 먼저 했어요? 언제 하셨대요? 제가 이 얘기를 재무과장님 물론 재무과장님께서 취합을 해야 되겠지만 이 과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우리 예산 다 이미 다 끝났잖아요. 예산 다 이미 1차적으로 상임위 특별회기가 끝나버렸다고요. 근데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의회가 사전에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통제권을 좀 이렇게 해보자 해서 상임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산이 이미 예산에 대해 심의위는 1차적으로 특위가 끝나버렸어요. 이거 감사 지적 안 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안 받나요? 기획 실장님 감사 지적 안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김태이위원장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예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에 예산이 승인이 되고 우리 동의안에서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을 그 나중에 의회 동의 받기 전까지는 안 쓰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감사의 지적을 안받는다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게 다른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결위 심의를 할 때 최소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 예산을 수여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봐야 된다고 보고 좀 이렇게 이런 쟁점이 쟁점이 각 과에서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아는데 조금만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 같은데 그렇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절차상이 좀 늦어져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게 순서고 그게 절차고 그래서 그게 행정인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평생보장과의 평생학습 행복관 증축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본인은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불가항력적인 부분 그리고 또 그 현실적인 부분이 봉착했던 부분을 또 널리 좀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재무과에서 좀 절차를 좀 지켜주세요. 그래야 제일 매끄럽습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조금 더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군 금고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 금고의 예산이 평균 잔액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산이 늘어난 것만큼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근데 지난 11년간 물가 상승률이 24%가 넘었는데 군 금고 출연금은 그의 반 정도밖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그게 저희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두 금고에서 짠 듯이 이쪽에서 천만 원 올리고 또 한 4년 있다가 저쪽에서 천만 원 올리고 또 한 4년 있다가 이쪽에서 천만 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안 그래도 그전에 저기 예 의원님께 부의장님께서 금고 협력 사업비가 우리 전국 순위라든지 또 경북 순위라든지 이쪽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낮다 이런 걸 얘기하셔서 우리가 군 금고하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를 드리면서

박성곤위원

드렸는데 결과는 바뀌지 않았네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결과는 안 바뀌었는데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치우던가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그게 이제 군지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중앙 부처에 많이 건의를 하셔서 제 향후 앞으로는 협력비를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속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군 금고 우리 기탁금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린 게 2023년도 아닙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2023년도

박성곤위원

중앙까지 이제 의견이 전달되는데 이제 한 3년쯤 걸리는 거군요. 시스템이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우리 근데 그게 뭐 군 지부에서 중앙부처에 승인받는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전에 말씀드렸는 거를 아직도 중앙부처의 승인을 못 받았다면 군 금고에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중앙에서 반대를 하신 겁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어려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박성곤위원

최초에 우리 군이 2022년도에 예산안이 당초 예산이 5200억 정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76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율 자체도 거의 50% 정도 성장을 했는데 150% 성장을 했는데 군금고의 출연금은 결국에는 평잔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궁금구가 관리하고 거기 넣어 가지고 그 금고에 보유 자산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많이 올랐는데 늘 이제 군 금고나 재무과에서 군 금고를 대변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이거 말고도 딴 데 많이 씁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내고 방금 답변 가져오신 거 그대 답변이죠. 맞죠? 방금 제출한 답변 그 답변 맞습니까? 딴 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답변 맞죠?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 답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군금고 계약이 내년 만료됩니다.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협력 사업비를 다시 결정을 해서 상향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3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안 됐는데 중앙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는데 중앙에서 반대를 한 겁니까? 농협 중앙회에서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 이거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 실장님 얘기하시는 거

김태이위원장

평균 잔액을. 국장님 대변해주세요.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예, 그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매년 저희 이거 출연 동의안 할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22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 이게 일정 금액으로 지정이 정해진 금액입니다. 4년 동안은 그 농협 군지부는 1억 천 아임 뱅크는 3천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계약할 때는 우리가 잔액에 비례하는 몇 프로에 상응하는 출연 그 금액을 정하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액을 한다 하는 방법과 우리가 그 통장 잔액에 대한 몇 프로를 하는 그거는 내년 재계약할 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난 4년 4년 4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의 행태를 보면 농협이 천만 원 한 번 올리고 그다음 4년 뒤에는 대구은행이 4천만 원 한 번 올리고 그다음 농협이 한 번 올리고 이런 기준으로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예측해 보면 내년도 재계약할 때는 농협 1억 천 그대로 가고 아임뱅크 4천만 원 통계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였냐는 겁니다. 그러면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 출연금에 대해서 사실은 좀 좀 깊이 좀 덜 고민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그 부회장님 오시고 계속적인 이의 제기와 저희들이 건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내년 재계약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율이 아닌 저희 전체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금액에 비례해서 그 출연 금액 협력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자꾸 이런 거 지적하면 그 선거에 도움 안 된다고 해서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농협에서 뭐라 하시면 의회 통과 안 된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뭐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우리도 목표 수치를 정하고 들어가셔서 협상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자료를 충분히 그 두 그 금고 측에도 다 제시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향 금액을 저희들이 계약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군금고 협력 사업에 대한 물론 그냥 장학금 쪽으로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막 메리트 있고 중요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잠깐 할게요. 농협이라는 이 농협은 국가 기관 국가 유일무이한 국가 기관이잖아요. 국가 은행이 금융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도 없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금융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뭐 약간 용어가 제가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여튼 간에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금고를 물론 박성곤 의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던데 저는 금고 운영을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요. 뭐 농협 또는 대구은행이 지금 거의 말뚝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물론 법적으로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던데 뭐 다른 서울시 같은 자주도도 괜찮고 그런 데에서는 교부금도 안 받는 그런 곳에서는 아예 근무를 바꿔버리더라고요. 4년에 한 번씩 4년에 4년 4년마다 바꿔버리더라고요. 뭐 그럴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냥 그냥 그냥 장학금만 받아서 이렇게 될 일이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또 카드 제휴돼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좀 좀 우리 협력기관으로서의 받으면 이 총무과죠. 빅데이터를 운용할 수 있는 부분 범위를 한번 생각해 봐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하고 별개의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 지부에서 운영하는 거랑 또 별개의 카드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고 지정돼 있던 금융기관이 타 지역이나 좀 여유 있는 데에서는 이 정도 사업만 안 한다니깐요. 아까 얘기하시대요. 이렇게 보니 2천억 가량에 대한 세입 예산에 대한 운영을 할 텐데 이거 너 다음에 너 다음에 너 다음에 너 다음에 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니까 그 출연금 얘기하다 보니까 출연금이 그렇게 이게 뭐 그렇게 양념 치듯이 할 이유가 있나 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응 출연금 이런 걸로 하지 마. 그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좀 뭐 없어요. 뭐 한 정보 이런 걸 좀 줄 수 있는 범위를 찾아와야 되지 않나요? 참 그냥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출연금 해마다 계속 논쟁거리가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농협하고 아임뱅크하고 이렇게 계약했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 조건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한번 봤으면 이 궁금증도 좀 풀릴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이거 이제 내년에 또 새로 재계약을 하신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출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계약 조건을 보고 어떻게 계약 조건을 바꿔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지도 우리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의 시군의 현황을 예상 규모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그 시군 현황도 한번 조금 한 5년 치 분 이래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시군 금고 현황하고 요약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군에는 도대체 어떻게 출연금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 기준에 많이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으니까

박성곤위원

이거 다 맞아요.

김태이위원장

맞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 금고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19일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