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대회의실 음향장비가 이게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니까 올라온 거죠? 이게 홍보적 측면이 있다고, 저는 이제 회계과나, 그 중회의실이나 소회의실도 회의의 공간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대중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회의실이나 소회의실도 그러니까 방송 장비에 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다 하나요? 그것은 아마 예결위하고 상임위하고의 감액의 차이가 있어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일부 상임위하고, 제가 예결 위원을 해서 그런데 상임위도 같이 했었고, 그 동일한 사업이라서, 그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역과 예결위에서 삭감한 내역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는 상임위 삭감 자료고 예결위가 최종 자료니까 8,0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종합편성 채널에 관한 예산을 삭감한 거로 제가 예결 위원으로서 그것 좀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지원이 새롭게 발굴한 사업으로써 다양한 사업들을 더 확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외국인도 보니까 또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결혼 이주여성에 책정돼 있는 거 같네요, 표기는 이렇게 했지만.
그런가요? 외국인 근로자까지도 포함되는 거지요, 이거는? 그러면 결혼 이민자라고 표기를 했어야지요.
결혼 이민자가 다수가 될 수 있지만 150명 정도로 예측하는 것은 도내 외국인이라고 사업량에 사업개요에 표시가 돼 있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은 다르지요.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도 외국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대개 결혼 이민자가 대부분 한 것이고 여기에서 외국인이라고 표기한 것은 거주하면서 90일 이상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포함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안 그랬으면 잘못표기 한 거지요? 이 사업은 도내 외국인에 했기 때문에 외국인에 규정된 사람도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다수가 사업에 보면 결혼 이민자가 맞겠지만… 아니 그렇지는 않은 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광희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포함해서의 지원과 도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5분발언 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 저도 상임위가 여기다 보니까 이광희 의원이나 또 다른 외국인 지원 단체와 좀 토론도 해 보고, 그래서 외국인 주민 조례안을 좀 개정해서 다양하게 외국인들이 충청북도로부터 도움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를 지정 육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행정안전부에서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알고 있고, 조례 자체도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표준 조례안도 있는 것 같고요. 조직도 다문화가족팀인가요? 가족팀이지만 단순히 다문화가 아니고 예전에 자치행정과나 국제통상과나 벌어져 있던 외국인 업무를 총괄로 행자부 지침에 작년에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에 대한 전체에 관한 도에서의 역할과 사업을 하라고 모아놓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부서로 팀이나 과는 광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정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희 위원께서 열거를 하셨듯이 제가 다시 한 번 열거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센터 있죠, 금액은 적지만.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역센터. 이것이 33억가량 됩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습니다.
맞죠?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운영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 운영비를 횡령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있고 많이 지원됩니다.
지역센터에도 지원이 되고 또 도비센터에도 지원이 되고요.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 운영 이렇게 있죠. 그리고 추경에는 되지 않았지만 당초예산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영재교실이라고 하는 거로 지원해 줍니다. 다문화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1,3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실무자 연수에 또 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지원에 도비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단체 실무자 연수와 소식지 발간과 한마음 축제 지원은 순수 도비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보니까요 교육청도 다문화 센터에 관해서 민간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에 관해서 특별하게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 이민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민간단체에서도 다문화에 관련된 도비 지원 축제 말고 시·군에서도 따로 또 예산이 편성돼서 많이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굳이 명수를 보자면 이게 사람 명수 대비 예산으로 아주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옳지는 않겠으나 대략적인 예산을 보면은 결혼 이민자가 아까 6,428명, 제 자료에 의하면 6,4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결혼 이민자도 있고 혼인 귀화자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열거했던 예산을 총 합해 보면 아이들 지원되는 거 말고, 교육청 말고 도비로 결혼 이민자에 지원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문화센터도 그 비용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시설비는 빠집니다.
당초예산에는 시설비 보강, 지금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 사무실에 관한 비용 빼고라도, 직접 빼고라도 한 38억이 넘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6,400명 정도에 38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업으로. 교육청 빼고 민간 빼고 시설비 빼더라도 나누면 1년에 한 60만 원 꼴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은 지원이 기금 등을 통해서 또 여성가족부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기금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국인은, 외국인은 근로자만 1만 5,000명입니다. 잠깐 왔다 가거나 유학생이 아닌 90일 이상 충청북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산에 기여를 하고, 거기서 소비를 하고, 대한민국의 법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국적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여성정책기획관이죠? 그때 답변했을 때, 도정질문에서 답변했을 때는 노동에 관한 것들, 인권에 관한 것들 국가사무가 이제 맞죠.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하지만 이 근로자들이 1만 5,000명입니다, 1만 5,000.
그중에서 도에서 예산은 당초예산 하나도 없고 그나마 ‘외국인’ 자 들어간 게 집중 거주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건 시설비라서 빼겠습니다. 단 단년도로 정리되는 거니까.
그나마 하나 있는 거로 봤더니 운전면허 취득 사업이 외국인에 관한 거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인은 아닌 거고 대다수가 결혼 이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 부처에서 어디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형평성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외국인주민센터를 지정을 하고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30억이 넘게, 시·군센터까지 하면 한 40억이 넘겠네요. 또 도비센터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근로자만 하더라도 1만 5,000명 이상의 이분들이 정착하면서 도움도 받고, 좀 언어교육도 받고, 상담도 좀 받고 하는, 한국문화도 좀 이해하고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물론 지금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 근거가. 지원 근거를 그러면 만들 테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 테니까 앞으로 당초예산 계상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에 관한 것들도 좀 사업을 발굴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도 센터 하나 정도는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단순히 후원금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반드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 보조금이나 기금 보조 사업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이나 예산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원되거나 그게 내시 되어서 내려오지 않으면 도비 자체로 편성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노력을 기해야 되겠지만 외국인에 관해서도,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부처가 틀려 가지고 문제가… 여기 도는 부서가 통합적으로 팀·과마다, 광역마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인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외국인 업무에 연관된 중앙 부처에다가 그 부분도 노력을 더 하시고 건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충분히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작은 금액이나마 보조를 받으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다문화처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 지금의 다문화에 관한 예산을 깎거나 빼거나 하자는 건 아닙니다. 더욱더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확대되고, 그렇게 또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 문제이지 않습니까? 잘 적응하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용, 앞으로 차지할 비용보다는 나은 거니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외국인, 다만 센터에 관해서 적어도 한 곳이라도 한번 운영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이건 당초예산에 노력을 해 주시고, 저 또한 그렇게 발언했던 위원으로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덧붙여서 한 번 더 외국인주민센터 지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이건 우리 도의 특수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청소년지원센터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요, 대수도 많습니다. 이게 보면, 걸렸나요?
이게 신규로 컴퓨터 46대를 구입하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계상된 게 아니고 46대, 표현이 좀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식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 포함된 걸로 구매를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처음부터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컴퓨터를 구매할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시점에서 46대 전체 컴퓨터 같은데, 문제가 된 게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복제를 해서 운영을 해 왔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텐데 정품 소프트웨어 다 구입하려면 컴퓨터가격보다 좀 많습니다.
실제 가격에 대한 구입은 있는데 또 하나의 문화나 지적 콘텐츠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관에서는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하는데 법적 분쟁이 발생했었느냐는 거지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아까 미리 못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정과인가요, 도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도금고와 협력사업 관련해서 약정서 어떻게 됐는지, 1금고·2금고 다 따로따로 했겠지요. 그리고 도와의 협력사업 추진 계약서라 그럴까요, 출연을 좀 하는 거니까, 있는지? 협력사업 내역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면 주시고, 안 주셔도 되고 그 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세정과 6242호 5월 2일자 공문 있지요?
도와의 협력사업 도금고 추진 관련된 공문인 것 같은데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종성 위원께서 시·군비 부담률 때문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사업설명자료 152페이지, 153페이지 세계 무예 관계자 초청 국제 세미나 개최, (가칭)무술 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 각각 5,000만 원, 1억 원입니다. 무술 올림픽 개최를 한다면 충주가 되겠지요, 체육과장님? 무예 관계돼서 초청 국제 세미나 개최도 마찬가지고요.
무술 올림픽 참가를 준비하고 협의하고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 같은데, 그럼 충청북도가 무술 올림픽을 도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주시에서 시 부담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데서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보은에서 하겠습니까?
단양에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관광항공과에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국제무역센터 설립하고 무술 올림픽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광항공과에도 있어요, 세계무술축제. 시비 전부였다가 도비가, 올해 예산은 도비 추경에 3,000만 원을 붓고 도비가 지금 추경에 우리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도비 14% 대 시·군비 86%입니다. 충주 세계무술문화축제는 무술 올림픽과 국제 세미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같이 용역도 하고 국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국제 세미나는 어디서 개최하는 겁니까, ’12년 사업인데? 공원에 있죠. 무술 올림픽을 하면은 예산이 다 도비로 무술 올림픽을 합니까?
하게 된다면, 몇 년도가 됐든. 저는 충주시에서도 같이 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도 충주시에서 예산부터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됐는지, 협의는 해 보셨는지, 충주시와.
도가 그럼 어디 계획에 나와 있나요?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무술 올림픽이? 아, 도가 하는 게 아니죠.
지사님이 관심 가진 사업과 도에서 계획에 들어가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틀린 거죠. 틀린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이고 여론수렴이나 다양하게 기초검토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당장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개 한번 찾아볼까요?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기본계획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도비만 했는지, 앞으로도 그러면 무술 올림픽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해서, 세계적 사업에 관해서 다 도비에서 그러면 연구 용역 댈 겁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고. 그럼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충주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계획 용역에 보면은 그 입지에 관한 사업 내용은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파급효과나 수익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연구용역의 과업에다가 한 번 다 시·군 신청 받아 가지고, 예? 그 연구용역에 보은이 좋을지 영동이 좋을지 청주가 좋을지 이거 다 연구과업에 내려 갖고, 그럼 비용 더 들어가야죠.
그 시·군까지 다 입지 선정을 해야 되고 신청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같지가 않고 내용에 봐도 입지에 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같이, 국제 초청세미나도 마찬가지고요, 무예 세계 관계자 좀 했어야 옳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연관돼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주택 보조비 관련된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숙소를 건축하거나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거 확실하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를, 저는 임대를 해서 관사 개념이겠죠,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저도 결산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가 봤는데 똑같이 충주에서, 이게 또 언제 조직에서 지사가 인사권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에 배치할지 모르니까 이사 가기도 어려운 현실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같은 차 타고 출퇴근합니다, 충주조직위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그러면 한 차에서 똑같이 출퇴근하고 하는데 돈 100만 원을 더 받아요. 이거는 좀 너무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파견수당을 좀 조정을 하든가. 파견수당도 거리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해서 아무리 봐도 개선여건을 찾아야 되고 여건이 있다면 찾으면 그 시행해야 된다. 제천에 지금 숙소 개념의, 관사 개념의 임차된 게 있나요, 도 재산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예산에다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고 이 행정력의 효율 자체가 떨어집니다. 출퇴근해야 되고 또 자기 돈 주고 거기다 숙소를 구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배치된 조직에서, 그 곳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언제 본청 들어갈까, 뭐 표현이 적당하지 않겠지만, 고민 자체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까, 물론 열심히 다 하시지만, 다른 고민들 인사 때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내재돼서 그 업무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이것은 문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법이 보장하는 만큼의, 듣고 바로바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금고 협력사업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5개 재단 및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왜 3년을 통으로 했지요?
연별로 다른 사업이 필요한 게 있으면 도금고하고 협의해서 도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3년을 아예 다 묶어놨네요, 도금고 계약기간과 동시에. 그리고 또한 이미 도금고에서는 도의 사업에 관하거나 공익적 사업에 있어서 협력을 해 왔었는데 지금 체육회 기금, 내부 기금이지요, 체육회는. 이미 줬었는데 올해부터 기타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예결 위원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 자료는 잘 받았고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 세종시 편입 부용면 주민 석별의 장 행사가 당초예산에 되어서 도비, 군비 50에서 도비 1,500만 원이 예산서에 있는데 세종시 지원업무가 어디로 가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계속 있나요? 이관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체가 된 건가요?
이체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사유 말고 그냥 업무가 이관된 거 가지고도 이체해 줘서 결산에 들어가나요? 저는 그게 조직개편이 아니고 업무이관 성격이냐 조직개편이냐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이체를 하는 것이고 결산상에 이체조서가 붙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세종시 석별의 장 행사가 이체를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추경에서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감액을 하고 정책복지위원회의 기획관리실에 증액을 해서, 이거 뭐 부서가 바뀐 거니까 전용이나 이용도 아니고 이게 이체요건이 되는지, 이체요건이 안 된다면 감액하고 기획관리실에 증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저는 이체의 요건이 조직개편이라는 사항 말고 그냥 업무가 이쪽으로 가고 팀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문제인가, 요건이 되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잡혀있나요? 아니면 이체라는 표현은 모호하지만 이게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교부해 줬나요?
아직 행사계획도 기획관실에서는 지금 언제 할지,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직개편이 됐으면 이체요건이 되는데 지금 예산에는 여기 있고 사업집행은 저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기획관실에서. 이 차이를 가지고 이체가 되면 이체절차에 의해서 언제 이체를 할 건지, 이체를 했는지, 돈을 이체하라는 게 아니고 이체가 예산의 흐름을 저쪽에서 세출로 잡아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안 된다면 여기에는 감액으로 올라오고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보고요. 그러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박종성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 잘 받아봤고요. 과목을 정정했는데 민간행사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유가 뭐지요? 그래서 하여간 금액이 올라왔는데 1년 해서 이틀에서 3일로 늘어난 것들, 그리고 도내에서 확장해서 전국을 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더 수반된다라고 아까 간담회 때 얘기를 들어서 일단 확인됐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171쪽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죠. 출연금인데 문화자원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출연금으로 됐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195쪽에 문화재단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출연금으로 일부 사업은 하고 일부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했는지,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웹진을 발행하고 재단의 리플릿도 발행하고 문화정책 사업 홍보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비조로 줄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업은 출연금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 차이가 뭔지.
용역 사업은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어디에? 이해가 안 가서요. 전액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 또 다시 정산도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이 그 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 저는 출연금으로 웬만하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예산과 결산에 관한 것들은 이사회에서 하고 감사도 있고 내부장치가 있으니까 자율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출연금으로 가서, 문화재단이 그 취지로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사업을 해서 위탁을 하면은 문화재단이 그 사업명과 사업 목적과 내역대로 하고 또 그거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다 확인하고 정산 받고 하는 절차의 복잡성이 유발되는 것을 출연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답변은 그렇고요, 의견이니까.
그리고 청남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대통령 주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내용만 보고는 정확히,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 사업이 좀 더 준비를 해서 당초예산에 해서 1년 계획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갑자기 추경에서 몇 분의 대통령을 가지고 할 사업이냐, 그리고 대통령길 걷기 행사, 세미나, 관광 설명회 하는데 이 특별한 주간을 정해서 한 행사의 특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또 여러 제안을 받아서 만들어 나가고 계획하고 올리는 건 좋으나 당장 추경에 편성해서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예산이 1억인데 대통령 주간 보면은 어떤 분은 서거일, 어떤 분은 탄생일, 어떤 분은 취임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계절적으로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계절적으로 겨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여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대통령 주간을 해서의 관광객 수요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고, 주간이라고 정해 봤자 특색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서거일과 탄생일에 있어서는 서거일에 주간을 정하면 관광객이 놀러오는 건데 뭐 추모 분위기냐, 탄생일은 그러면 똑같은 주간을 하는데 서거일에 낀 대통령은 이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고 새롭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건 좋으나, 좋으나 더 논의하고 더 사업을 세부화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다시 논의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지사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 검토 지시를 한 날과 이 사업을 만들어 내서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차이가 물리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콘텐츠 가지고 부족하고 불확실성합니다. 그리고 그 유족이나 기념사업회하고 한다는 것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족은 서거일에 다른 거 있어요.
공식적으로 서거라는 기념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가 했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 유발 효과가 있겠는가, 직접적으로 유발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답변은 들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들었으니까 일리는 있는 답변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서 더 좀 보강하고 해서,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좀 당초예산에, 그리고 1년 사업 보고하는데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6월 달부터 하고 뭐 어떤 대통령은 들어가고, 그럼 내년에 예산 안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예산 깎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몇 분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고민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6쪽의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참여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인데 저도 회의 몇 차례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지분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매각이 옳으냐 그르냐,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인프라 구축이 먼저냐, 수년 전부터 논의를 통하고 매각하면서 한 지 1년 넘게 논의와 회의와 여론수렴을 거쳐서 언론에도 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5% 참여한다고. 그런데 무슨 또 용역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용역을 해도 우리가 그동안 짚었던 장단점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장점만 있으면 바로 그냥 하면 되는데 장단점이 나와서 짚어주는 수준이라면 용역의 문제라고 그래서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사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결정을 하면 된다, 금액이 이게 큰 금액은 이제 우리가 재정 부담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게 논의하고 다 결정까지 내놓으면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을 진작에 하셔 갖고 그 용역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회의도 하고, 유관단체와 관심 있는 도민들 하지 그걸 왜 안 한 겁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예, 하여튼 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이 추진 근거의 법령이 강제조항입니까? 할 수 있답니까?
전문위원 검토가 있는데 변경계획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설립 시기와 변경계획안은 정례회나 임시회 때 하는 게 아니고 추경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물리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미리 하기에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아까 미리 못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정과인가요, 도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도금고와 협력사업 관련해서 약정서 어떻게 됐는지, 1금고·2금고 다 따로따로 했겠지요.
그리고 도와의 협력사업 추진 계약서라 그럴까요, 출연을 좀 하는 거니까, 있는지? 협력사업 내역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면 주시고, 안 주셔도 되고 그 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세정과 6242호 5월 2일자 공문 있지요? 도와의 협력사업 도금고 추진 관련된 공문인 것 같은데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종성 위원께서 시·군비 부담률 때문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사업설명자료 152페이지, 153페이지 세계 무예 관계자 초청 국제 세미나 개최, (가칭)무술 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 각각 5,000만 원, 1억 원입니다. 무술 올림픽 개최를 한다면 충주가 되겠지요, 체육과장님?
무예 관계돼서 초청 국제 세미나 개최도 마찬가지고요. 무술 올림픽 참가를 준비하고 협의하고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 같은데, 그럼 충청북도가 무술 올림픽을 도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주시에서 시 부담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데서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보은에서 하겠습니까? 단양에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관광항공과에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국제무역센터 설립하고 무술 올림픽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광항공과에도 있어요, 세계무술축제. 시비 전부였다가 도비가, 올해 예산은 도비 추경에 3,000만 원을 붓고 도비가 지금 추경에 우리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도비 14% 대 시·군비 86%입니다.
충주 세계무술문화축제는 무술 올림픽과 국제 세미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같이 용역도 하고 국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국제 세미나는 어디서 개최하는 겁니까, ’12년 사업인데? 공원에 있죠.
무술 올림픽을 하면은 예산이 다 도비로 무술 올림픽을 합니까? 하게 된다면, 몇 년도가 됐든. 저는 충주시에서도 같이 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도 충주시에서 예산부터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됐는지, 협의는 해 보셨는지, 충주시와. 도가 그럼 어디 계획에 나와 있나요?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무술 올림픽이?
아, 도가 하는 게 아니죠. 지사님이 관심 가진 사업과 도에서 계획에 들어가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틀린 거죠. 틀린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이고 여론수렴이나 다양하게 기초검토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당장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개 한번 찾아볼까요?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기본계획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도비만 했는지, 앞으로도 그러면 무술 올림픽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해서, 세계적 사업에 관해서 다 도비에서 그러면 연구 용역 댈 겁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고. 그럼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충주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계획 용역에 보면은 그 입지에 관한 사업 내용은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파급효과나 수익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연구용역의 과업에다가 한 번 다 시·군 신청 받아 가지고, 예?
그 연구용역에 보은이 좋을지 영동이 좋을지 청주가 좋을지 이거 다 연구과업에 내려 갖고, 그럼 비용 더 들어가야죠. 그 시·군까지 다 입지 선정을 해야 되고 신청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같지가 않고 내용에 봐도 입지에 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같이, 국제 초청세미나도 마찬가지고요, 무예 세계 관계자 좀 했어야 옳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연관돼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주택 보조비 관련된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숙소를 건축하거나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거 확실하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를, 저는 임대를 해서 관사 개념이겠죠,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저도 결산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가 봤는데 똑같이 충주에서, 이게 또 언제 조직에서 지사가 인사권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에 배치할지 모르니까 이사 가기도 어려운 현실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같은 차 타고 출퇴근합니다, 충주조직위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그러면 한 차에서 똑같이 출퇴근하고 하는데 돈 100만 원을 더 받아요.
이거는 좀 너무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파견수당을 좀 조정을 하든가. 파견수당도 거리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해서 아무리 봐도 개선여건을 찾아야 되고 여건이 있다면 찾으면 그 시행해야 된다.
제천에 지금 숙소 개념의, 관사 개념의 임차된 게 있나요, 도 재산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예산에다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고 이 행정력의 효율 자체가 떨어집니다.
출퇴근해야 되고 또 자기 돈 주고 거기다 숙소를 구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배치된 조직에서, 그 곳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언제 본청 들어갈까, 뭐 표현이 적당하지 않겠지만, 고민 자체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까, 물론 열심히 다 하시지만, 다른 고민들 인사 때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내재돼서 그 업무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이것은 문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법이 보장하는 만큼의, 듣고 바로바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금고 협력사업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5개 재단 및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왜 3년을 통으로 했지요? 연별로 다른 사업이 필요한 게 있으면 도금고하고 협의해서 도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3년을 아예 다 묶어놨네요, 도금고 계약기간과 동시에. 그리고 또한 이미 도금고에서는 도의 사업에 관하거나 공익적 사업에 있어서 협력을 해 왔었는데 지금 체육회 기금, 내부 기금이지요, 체육회는.
이미 줬었는데 올해부터 기타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예결 위원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 자료는 잘 받았고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 세종시 편입 부용면 주민 석별의 장 행사가 당초예산에 되어서 도비, 군비 50에서 도비 1,500만 원이 예산서에 있는데 세종시 지원업무가 어디로 가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계속 있나요?
이관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체가 된 건가요? 이체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사유 말고 그냥 업무가 이관된 거 가지고도 이체해 줘서 결산에 들어가나요? 저는 그게 조직개편이 아니고 업무이관 성격이냐 조직개편이냐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이체를 하는 것이고 결산상에 이체조서가 붙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세종시 석별의 장 행사가 이체를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추경에서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감액을 하고 정책복지위원회의 기획관리실에 증액을 해서, 이거 뭐 부서가 바뀐 거니까 전용이나 이용도 아니고 이게 이체요건이 되는지, 이체요건이 안 된다면 감액하고 기획관리실에 증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저는 이체의 요건이 조직개편이라는 사항 말고 그냥 업무가 이쪽으로 가고 팀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문제인가, 요건이 되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잡혀있나요? 아니면 이체라는 표현은 모호하지만 이게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교부해 줬나요? 아직 행사계획도 기획관실에서는 지금 언제 할지,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직개편이 됐으면 이체요건이 되는데 지금 예산에는 여기 있고 사업집행은 저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기획관실에서.
이 차이를 가지고 이체가 되면 이체절차에 의해서 언제 이체를 할 건지, 이체를 했는지, 돈을 이체하라는 게 아니고 이체가 예산의 흐름을 저쪽에서 세출로 잡아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안 된다면 여기에는 감액으로 올라오고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보고요. 그러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박종성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 잘 받아봤고요. 과목을 정정했는데 민간행사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유가 뭐지요?
그래서 하여간 금액이 올라왔는데 1년 해서 이틀에서 3일로 늘어난 것들, 그리고 도내에서 확장해서 전국을 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더 수반된다라고 아까 간담회 때 얘기를 들어서 일단 확인됐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171쪽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죠. 출연금인데 문화자원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출연금으로 됐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195쪽에 문화재단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출연금으로 일부 사업은 하고 일부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했는지,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웹진을 발행하고 재단의 리플릿도 발행하고 문화정책 사업 홍보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비조로 줄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업은 출연금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 차이가 뭔지. 용역 사업은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어디에? 이해가 안 가서요.
전액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 또 다시 정산도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이 그 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 저는 출연금으로 웬만하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예산과 결산에 관한 것들은 이사회에서 하고 감사도 있고 내부장치가 있으니까 자율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출연금으로 가서, 문화재단이 그 취지로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사업을 해서 위탁을 하면은 문화재단이 그 사업명과 사업 목적과 내역대로 하고 또 그거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다 확인하고 정산 받고 하는 절차의 복잡성이 유발되는 것을 출연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답변은 그렇고요, 의견이니까. 그리고 청남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대통령 주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내용만 보고는 정확히,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 사업이 좀 더 준비를 해서 당초예산에 해서 1년 계획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갑자기 추경에서 몇 분의 대통령을 가지고 할 사업이냐, 그리고 대통령길 걷기 행사, 세미나, 관광 설명회 하는데 이 특별한 주간을 정해서 한 행사의 특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또 여러 제안을 받아서 만들어 나가고 계획하고 올리는 건 좋으나 당장 추경에 편성해서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예산이 1억인데 대통령 주간 보면은 어떤 분은 서거일, 어떤 분은 탄생일, 어떤 분은 취임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계절적으로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계절적으로 겨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여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대통령 주간을 해서의 관광객 수요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고, 주간이라고 정해 봤자 특색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서거일과 탄생일에 있어서는 서거일에 주간을 정하면 관광객이 놀러오는 건데 뭐 추모 분위기냐, 탄생일은 그러면 똑같은 주간을 하는데 서거일에 낀 대통령은 이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고 새롭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건 좋으나, 좋으나 더 논의하고 더 사업을 세부화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다시 논의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지사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 검토 지시를 한 날과 이 사업을 만들어 내서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차이가 물리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콘텐츠 가지고 부족하고 불확실성합니다. 그리고 그 유족이나 기념사업회하고 한다는 것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족은 서거일에 다른 거 있어요. 공식적으로 서거라는 기념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가 했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 유발 효과가 있겠는가, 직접적으로 유발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답변은 들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들었으니까 일리는 있는 답변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서 더 좀 보강하고 해서,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좀 당초예산에, 그리고 1년 사업 보고하는데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6월 달부터 하고 뭐 어떤 대통령은 들어가고, 그럼 내년에 예산 안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예산 깎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몇 분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고민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6쪽의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참여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인데 저도 회의 몇 차례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지분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매각이 옳으냐 그르냐,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인프라 구축이 먼저냐, 수년 전부터 논의를 통하고 매각하면서 한 지 1년 넘게 논의와 회의와 여론수렴을 거쳐서 언론에도 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5% 참여한다고.
그런데 무슨 또 용역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용역을 해도 우리가 그동안 짚었던 장단점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장점만 있으면 바로 그냥 하면 되는데 장단점이 나와서 짚어주는 수준이라면 용역의 문제라고 그래서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사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결정을 하면 된다, 금액이 이게 큰 금액은 이제 우리가 재정 부담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게 논의하고 다 결정까지 내놓으면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을 진작에 하셔 갖고 그 용역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회의도 하고, 유관단체와 관심 있는 도민들 하지 그걸 왜 안 한 겁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예, 하여튼 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이 추진 근거의 법령이 강제조항입니까?
할 수 있답니까? 전문위원 검토가 있는데 변경계획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설립 시기와 변경계획안은 정례회나 임시회 때 하는 게 아니고 추경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물리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미리 하기에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심사하기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원장님으로부터 설명들은 바가 있어서 특별히 없으면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1억 6,000만 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1억 7,4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 요구액 7,037억 3,350만 2,000원 중 6개 사업 3억 3,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