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특수엑스레이 구입하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엑스레이 사용, 매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매월이나 매일 이렇게 사용 횟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료 0∼2세 무상보육 관련해서 국회가 작년 12월말 경에 갑자기, 우리 도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국비를 지원하면서 도비가 추가로,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 3월부터 이 지원 사업이 시작됐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지방비가 어렵고 힘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우리 도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보면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지사와 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보육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책임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조례는 3조, 「영유아보육법」은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머니는 아버지 책임이다 이렇게 미룰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시설의 문제, 보호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시설이 청주시만 해도 갑자기 1,000명 이상을 요근래 증원을 했습니다. 시설 내에 0∼2세를 만들기 위해서 칸을 막고 교실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교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책이 없이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그로 인한 문제점이 보호자의 문제 그다음에 시설 보강해 놓고 또 충원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 시설의 운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표준 보육료보다 약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보육 비용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원이 더 줄어들게 되면 운영은 더 어렵게 될 거고 채용한 교사는 갑자기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체 운영비의 70%가 교사 인건비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80%나 90%로 증가하게 되면 급식비, 난방비 기타 모든 비용이 10%나 20%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조건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 1∼2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이미 생각을 했다면 3월달부터 3개월이나 4개월 주려고 이 비용을 대응 비용으로 만들어서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물론 다른 타 시도가 주기 때문에 안 주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설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 도에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국비만 받아 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지방비 대응 없이 시설에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에 비례해서 우리 도가 신문에 보니까 7월이면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할 시도가 충남하고 우리 도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그다음 어제 도정질문 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청주·청원 통합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청원·청주 통합에서 시작되는 보육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청원군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에게 담임수당이 지원됩니다. 농어촌지역에 담임수당이 11만 원 지원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시에는 6만 원, 군에는 13만 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합니다. 둘을 합한다면 약 18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보육교사의, 그렇지 않아도 처우가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차액과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우개선비가 약 20여 만 원 가까이 비용이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만 이 정도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수당 11만 원 국비지원이죠.
농어촌지역에만 지원하는 국비지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액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지금 말씀하신 처우개선비의 차액이 두 가지가 합하면 20여 만 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지 못하면 청원·청주 통합됨으로써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참 이상하게 도비만 엄청나게 많이 배정돼 있고 특히나 배정돼 있는 예산 중에도 계획표를 보니까 지방비 올해 50억을 도비를 받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22억 중에 도비 80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 20억, 이번에 60억.
순전히 도비만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국비 20억 됐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 70억 중에 20억 됐으니까 그 비율대로, 우리 도비도 그 122억에 대한 비율대로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다시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행사가 보니까 조금 사업목적은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세계박람회 보니까 3일, 4일 정도 이렇게 짧게 했고 이탈리아에서 했던 최근의 행사는 조금 우리 것이 범위가 크기는 하지만 장시간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우리 도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같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목적대로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특수촬영기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142페이지인데 의료기 보강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 구입에서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사용량이 굉장히 적고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의료원 목적대로 저소득 환자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큰 병원의 양질의 좋은 병원의 서비스를 못 받는 환자들이 우리 의료원에 와야 되는데 보면 우리 의료원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쉬운 환자들만 유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령 불임부부에 대한 이런 난임부부 지원도 151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덜 하고 또 뇌혈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고가 발생될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은 분만에 대한 문제 또 혈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잘 취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기계 구입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촬영이고 이런 기계는 특히 주변에 이런 기계가 널리 많이 있고 그런데 특수한 우리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환자를 좀 더 유치해야겠다 이런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병원의, 특히 충주의료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어떤 질환은 어느 쪽에 많고 어떤 환자는 이쪽에 많은데 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주된 질병이 어떤 병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겠다 이런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의료기를 요구해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습니까? 예, 자료를 봐서 아는데요.
그러면 렌털이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51페이지 불임·난임부부 지원인데요. 불임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은데 어떻게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난임부부 불임원인 중에 원인을 발견하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발견한 뒤에 인공수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 말인가요? 불임원인을 발견하는데 드는 진료비는 주지 않고 그다음에 불임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가장 숫자가 많은 난관에 막히는 그런 불임부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임의 원인을 난소를 수술해 주면, 난관을 수술해 주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궁 자체가 임신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체외수정을 해서 시험관아기로 하는데 지원하는 건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난관에 문제가 된 환자가 가장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게 한 7, 80%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체외수정한 비용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인지 이 지원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의료원의 경우 보면 분만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다 안 받습니다. 일선 개인병원들이 기피를 하는 이유는 의료사고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그런 불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세울 생각 없습니까?
어째 양쪽에 다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로 인한 비용이 분만비용보다도 엄청 많이 들어서 그 문제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측 병원이 그런 시설도 그렇게 좋은 새로운 병원이나 우리 의료원도 좋은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육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중앙정부에다만 너무 일임하고 그쪽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시설과 또 아동을 맡기는 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시설에 특히 피해가 오지 않도록 또 교사들에게 또 채용계획을 만약 사태가 정말 지원이 안 되면 교사들을 적당 기간 내보낼 수 있는 법적 시한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와 그런 사태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노광기 위원입니다. 128쪽,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투자계획 보니까 우리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돼 있고 도비가 늘어났죠?
증감사유에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지역아동센터 누가 담당인가요? 지역아동센터가 어때요?
급식비 올라와 있는 거 있죠? 보통 급식비가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지도점검도 해 보고 상황 실태파악이 됐나요?
어린이집 같으면 6시간 이상을 시설에 머물러야 인정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우리 그쪽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돼 있죠? 매년 실시하고 있나요?
상당히 그쪽 부분에 취약점이 많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재작년에 지도점검해서 우리 도가 굉장히 형편없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충분히 지도점검하고 그 실태와 또 문제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이런 일들을 시행했습니까? 그러면 지도점검했던 거 저한테 좀 자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유아 보육법」 제36조에 보면 지원 형태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법이 똑같고 그다음에 그 운영에 대한 모든 지도점검도 똑같습니다.
투자의 형태만 다른 것뿐이지 나중에 이 보육시설을 안 했을 때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만 다를 뿐이지 모든 운영과 지원 형태는 똑같은 형태에서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의 문제, 시설에 대한 문제를 별개로 두고 보육교사는 애들을 직접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별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야기가 돼 있었고 이 문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속기록 보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지금 계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화진 국장님도 그러셨고 작년, 올해 당초예산 반영하려다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민간교사의 처우가 법 지원시설과의 차이가 30만 원 정도 이상의 갭이 있고 장기로 갈수록 5년 이상 되면 7, 80만 원 차이가 됩니다. 10년 되면 100만 원 이상의 훨씬 차이가 벗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시설로 가냐 안 가냐의 그 문제보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교사의 처우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시설간, 당장 구할 일을 급하다 보니까 5만 원 정도 더 주게 되고 이 작은 미미한 금액을 더 주고라도 이동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애들을 1 대 3의 비율로 데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사가 나가버리면 3명을 쫓아내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방지하자는 이유로 시작을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적은 미미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다, 위로의 차원에서의 미미한 금액이지 2만 원, 3만 원이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한 내용들로 시작해서 좀 진행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다른 지원시설에서 그런 것을 항의한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가서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함께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잘못돼 가지고 이제는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보육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되고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잡음이 점점 커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답하실 겁니까? 이 지원 자체가 시설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교사 통장으로 직접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순수하게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잘못하면 시설 간에 원장이 어떤 혜택을 보고 그런 차원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고 또 시설 간에 갈등이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이미 과장님 파악 안 됐지만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펼치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