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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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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 국장님이 인정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그거 고치는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또 자료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요청 끝난 다음에 그걸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듣고 회의를 중지하고 자료를 보충 받은 다음에 하는 것 그것도 좋은데, 제 말씀은 그러면 또 자료를 그걸 다 해온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제출을 또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들이 지금 자료제출이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금 다 받고난 다음에 그걸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사업설명서 첫 장을 딱 피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이거 예산심사하면서 이 연구용역비가 계속 올라오고 계속 변경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유구역 되기는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연구용역비가 계속 추가돼서 오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용역비 들어간 거 있죠?

그 자료하고 또 용역비만 계속 변경돼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일반운영 업무추진비도 계속 변경돼서 올라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자료고요. 그것도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도 경제자유구역에 처음부터 올라온 계상된 걸 지금까지 다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것 왜 그런가 그건 이따가 예산심사시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쪽, 제2단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이 사업계획서 어디에 어떻게 왜 또 거기다가 만드나 이 사업계획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보충질의가 아니라 제가 본질의 위원이 돼야 되는데 어째 보충질의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안 갖다 주고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답변은 재깍재깍 하데! 왜 자료 요청 한 것 안 갖다 주죠?

그리고 국장님, 이거 되기는 되는 겁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도 경제자유구역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충주시민도 “그거 되기는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되겠죠.” 저는 그럽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이거를 충청북도로 지정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요령이 너무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무는 볼 수 있는데 숲을 못 봅니다.

또 숲을 보는 사람은 나무를 모르고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용역비가 됐다가 줄었다가 또 요구했다 줄었다, 이것도 또 용역비가 4억 4,000이라고 그래서 무슨 놈의 용역비가 또 이렇게 들어가나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거는 지정됐을 때 본 시행에 대한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할 때 지정이 되면 필요한 거고 지정이 안 되면 안 쓸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왜 미리 지정했느냐, 이런 걸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지정만 하면 우리는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 이래서 지정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상했으니까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되는 예산이니까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면 김종필 위원님의 주장 같은 게 어느 정도 수그러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거 지금 세우면 안 된다고 삭감하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나 제3자들을 설득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은 통과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여러분들은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삭감되도록 하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데도 통과되도록 하고 이런 예산에 대한 절실한 생각이나 절실한 준비가 없어요.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만 하면 무조건 공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아무… 그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자료를 (청취불능)으면, 국장님도 쭉 도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보면 전체를 못 보니까 첫 번에 용역비가 뭐로 들어가고 두 번째에 뭐로 들어가고 또 용역비를 세웠다가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됐고 또 새로 세워야 될 것은 뭐에 의해서 세워지는지 그거 쭉 한 번 전체적인 도표를 만들어 보면 나무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문제점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쉽고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조금만 노력만 하면 지적 안 받고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세웠을 때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는데 절실히 필요한 거냐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해도 될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씀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지적도 안 받고 또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소리도 안 듣고 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한 다음에 그거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제가 가서 국장 자리에 앉아서 있을까요? 그래도 되겠어요? 저보다 월급 더 많잖아요, 국장 자리가.

그러니까 미리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사전에 잘 설득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필요 없는 예산이 통과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집행부 여러분 신경 좀 써주세요. 아시겠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농어촌 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에 업체가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개요가 농어촌 공동체에 선정된 5개 업체 어느 업체인가 또 그 업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연풍세제 옛길 복원사업에 국장님이 교부세가 확정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확정이 안 되면 이거 도비만 갖고 합니까? 연풍세재 옛길 복원사업. 예,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 돈만 갖고 하느냐고요, 우리 자원만 갖고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자료를 내실 때 “총 소요경비는 얼마인데 국비 교부세가 얼마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얼마 되고, 또 시·군비가 있으면 얼마 되고 이런데, 우선 도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도비부터 책정을 한 겁니다.” 이 끝에 지금 설명을 조금만 넣어줬으면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을 때도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맨날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도 제대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 안 하고서는 그냥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거 국장님 설명 안 하셔도 저희들이 이거 논란이 있을 때 저번에 얘기 나왔을 때 현장도 가봤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까워서.

그러니까 시멘트 포장된 걸 다 뜯어내고 황톳길로 바꾼다 그 의도도 좋은데, 그걸 국비를 갖고 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우선 안 됐으니까 도비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런데 국비가 왔을 때는 도비를 회수하는 거죠? 그런데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도비를 우선 투입해서 교부세를 100% 아주 유인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급해서 우선 올 거를 미리 산정하고 도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까? 거의 확실한데 도비를 투입을 해서, 이게 지금 얼마예요? 12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교부세가 들어오면 다시 12억을 빼서 그 12억은 어디다 쓰죠?

그렇게 12억을 우선 급하게 12억씩 집어넣을 정도로 이게 맹장수술이나 무슨 암수술마냥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글쎄, 그런 생각은 나도 3관문을 뭐 한 10여 년 전에, 몇 년 전에도 자주 가는데 그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태껏 그냥 지내왔는데 교부세가 거의 100% 확정돼 있다고, 98% 확정돼 있는데 몇 년 동안도 지내왔는데 몇 십 년 동안도 지내왔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 12억이라는 도비를 투입했다가 돈이 들어오면 그걸 빼갖고 와서 추경에다 또 이거를 수입으로다 잡아서 딴 데로 집행하고 이럴 정도로다가 급한 거냐 아니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도의 의지냐, 아니면 지역주민이나 거기 관광객들의 요청이 빗발쳐서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거냐 그 둘 중에 어느 건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가서 거기 상대자한테 해 준다고 약속해 놓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우리 도립 휴양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군보다는 도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빗발쳐서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선 도비를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얘깁니까?

그런데 그 확고한 의지가 누구의 의지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여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증평, 괴산, 충주, 증평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증평은 두 군데입니까?

제천인데 이 밑에서는 빠졌구만! 기존 보조에 증평, 괴산, 충주, 증평! 여기는 네 군데인데 충주, 제천, 증평, 괴산인데, 제천은 어디로 도망갔죠? 123쪽,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23쪽입니다.

못 찾았어요? 주요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제천 위원이 있으면 뭐라고 그럴 뻔했네!

그러면 이거 증평, 괴산은 국비가 40%고 충주, 제천은 국비가 30%입니다. 이 매칭비율이 왜 증평, 괴산은 40%나 주는데 충주, 제천은 30%밖에 안 주나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제 첫 번에는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다가 신청한 데가 많고 여러 군데서 요청하니까 조금 국비를 줄인 상황이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 질의입니다. 주요설명자료 97쪽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1,500이 계상됐녜!

그렇죠? 그런데 금회 추경에 2,850만 원이 또 추가가 됐네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연수지역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한농과 한여농이 동반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한농에 대한 지원이니까 한여농에 대한 지원도 또 증가됐겠네요.

그렇죠? 그 말씀은 과장님 말씀 들으면 또 그럴듯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모순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예산할 때 1,5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여기 보면 각 시·군 12개 시·군에서 1명씩하고 회장단에서 1명 해서 13명인데 여기는 한농하고 한여농이 합해서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는 한여농 인원은 빼고 한농 인원만 1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농하고 한여농이 합해서 1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예산심사하는 데서 잘못하면 정책심의같이 되는데 그러면 한농에서 12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 대표는 가고 어느 시·군 대표는 안 가고, 또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가 충주니까 충주에서는 한농이 가고 제천에서는 한여농이 가면 충주에서는 한여농에서는 왜 한농만 가느냐 제천에서는 한농에서는 왜 한여농만 가느냐 이 선발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은 현장을 안 다니지만 우리 위원들은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내가 그대로 표현하면 또 속기록에 나와서 그대로 표현을 못하는데 좀 점잖은 말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가시고 어떤 사람은 못 간다, 이거 뭐 회장만 가고 우리는 가려면 뭐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 있고 위원장 있는데 위원장만 데리고 해외연수 갔다면 위원들이 ‘아, 위원장만 가고 우리는 뭐여!’ 이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선발의 형평성도 많은데 그래도 리더니까 보내서 보고 와서 회원들한테 잘 교육하고 견문한 걸 전달하면 된다고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농이 150만 원씩 1,500 하다가 전번에는 1인당 115만 4,000원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34만 6,000원이 됐어요.

세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 갈 걸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농업단체가 한농만 있는 게 아니고 축산에서도 각 지역마다 있으면 우리 한농만 최고인가 우리 축산은 왜 이만큼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른 농업단체에서도 해외연수나 연수 가는데 지원금을 증액해 달라고 아우성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농이나 한여농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단체는 해외연수 가는데 얼마만큼 기준을 지원해 준다 딱 기준액을 정해 놓고 미국으로 가든 그 단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이 필요하면 미국, 소련이 필요하면 소련, 일본이나 중국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기준 외에 다른 것은 자부담을 하도록 하면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형평성도 고려해야지 우선 한농, 한여농만 조금 예산 얼마 안 되니까 여기 도와주자 또 더 지원해 주자 다른 농업단체에서 들고일어나면 그 예산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3년 전에 갔다 온 사람은, 3년 안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못 가게 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못 가게 해도 회원들이 한 바퀴 돌아가려면 100년 이상 걸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보내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아요. 3년 내 간 사람은 다시 못 가니까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그러는데 그 회원들이 한농 회원들이 몇 명 돼요. 5명이에요?

대답하지 말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간 사람은 못 가게, 한 번 간 사람은 중복으로 안 되게 한다 이렇게 대답해도 골고루 안 되는 판에 3년 안에 갔다 온 사람은 또 안 보낸다 그러면 잘 보이는 사람은 4년째 가면 또 보내겠네요.

그거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단체 해외연수 지원하는 건 이 한농과 한여농밖에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한농, 한여농을 제외하고 다른 농민단체는 해외연수 가는데 지원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 봐요. 아까는 모든 단체… 그럼 쌀 전업농도 한농이나 한여농에 포함됐어야만 아까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쌀 전업농에서도 아니 한농은 334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지원해 달라 그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잠깐만요, 연수대상이 미국이든 소련이든 한국 내든 일본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단체가 해외연수를 간다고 정하는 건 단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도 될 수 있고 소련도 될 수 있고, 저기 달나라에서는 농사는 안 지으니까 달나라는 안 되겠지, 그지?

그럼 그거는 단체가 필요한 데를 갑니다. 정해집니다. 그러면 갈 적마다 그 보조율을 바꾸다 보면 맨날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보조할 때는 어떤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그 한도의 보조를 받고 그 외에는 여러분이 자담을 해라 아니면 시·군의 보조를 또 받아라 이렇게 해 놓으면 형평성도 있고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들쭉날쭉한 것도 없다.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150만 원으로 기준 삼았는데 여기서 또 업 시켜 갖고 또 흔들렸으니까 그 기준을 바꿀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걸 지킬 거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자꾸 중복되고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외여행 기준이 연수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하는 걸 달리 할 거냐, 아니면 어떤 기준을 해 놓고 연수는 그 단체에서 정해서 지역은 필요한 곳을 정해서 갈 거냐.

그러면 기준율을 딱 정해 놓고 어디로 가고 안 가고 돈이 더 들고 덜 들고는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정해 줬으면 우리 추경에 이게 필요 없어요. 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첫 번에 일본으로 정했는데 지금 미국으로 바꿨어. 그럼 기본 예산할 때 일본을 정하지 않고 미국으로 첫 번에 했으면, 그때부터 했으면 이런 논란도 안 생겨요, 그렇죠? 미국으로 정했다가 러시아로 바꾸면 이거 돈이 좀 남으면 또 추경에서 이거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더 들어가는 건 본인부담액에, 이거 좀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해외투자 연수 갈 때 저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의원들 연수경비 보조는 조례에 없어서 제가 100% 부담해서 갔습니다. 만약에 의원들도 거기 연수비를 100% 다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다 가려고 난리쳤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정합니까? 윤성옥이만 선정하면 다른 의원들 가만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만 일반 평회원들이 부담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100% 지원해 주면 못가는 사람은 더 짜증납니다.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명목상에 자부담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가는 회원들의 불만에 “그럼 당신도 자부담해서 가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100% 법률상에 지원조항이 있어서 해 준다, 법률상에 지원조항이 있는 거 국민들한테 다 해 줍니까, 지금 중앙정부나 도 정부나 시·군에서? 다 못해 주잖아요. 그러면 못 가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거 이따가 또 이 사람들 러시아로 간다 그래서 경비가 남으면 또 추경에 와서 감액으로 또 추경심사 받을 거예요? 기준만 정해 놨으면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협의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딱 정해 갖고 그 기준으로 지원해 주면 그 단체 회원들간에 불만도 적어지고, 또 우리 도비나 공공기금이나 이런 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요. 보충질의 끝났으면, 내가 보충질의 또 있는데 자기 본질의하면 어떻게 해?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 FTA 예비비 20억에서 그걸 쓰라고 그랬는데 그럼 과장님은 그중에서 쓰실 작정이십니까? 이게 삭감되면 그걸 쓰실 작정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까 기존 150만 원씩 정해져 있는데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33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FTA 비상기금 예비비 20억 있는데 그걸로 쓰면 이런 논란도 안 일어날 텐데 왜 이걸로 궁색하게 4박 5일만 보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의도는 이게 삭감되면 그걸로다가 FTA로 인해서 시름하는 농민들을 해외연수 보내는데 그 돈을 쓸 의향이 있으신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추가질의에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저한테 답변한 그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우물우물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궁금증이 하나도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이거 150만 원 한도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 FTA 비상예비비 20억은 다른 데에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지만 이거를 올려서 증액해서 주는데도 우리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쓸 수 없고 이걸로 해서라도 연수의 목적을 100% 달성을 못하지만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라도 한번 대표자라도 보내야 되니까 이걸 좀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면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거 그냥 삭감하면 되겠어요?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농업정책과, 농정국의 주무과장이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 이거는 과장님다운 답변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된 걸로 알고 있다, 된 것 같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죠. 그거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데 연구소 소장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할 수도 있는데 주무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같다’, ‘생각한다’, 제가 첫 번에 아마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답변 절대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한 2년 됐으니까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FTA 20억은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 써야 되니까 FTA가 발효됐으니까 농민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꼭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게 설명하시고 어물어물 넘어가고 심사시간만 지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이 되면 안 하면 그만이고, 삭감 안 되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비적극적이면 안 되죠. 시간 없는데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예산을 세워 갖고 왔으면 그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우리 위원들보다 120% 더 하셔 갖고 그걸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지, 꼭 필요한 건데 설명 잘못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면 삭감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거 준비나 아니면 사전에 와서 설명이나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해 갖고 오셔서 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내가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바람에 보충질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 수입도 있죠? 자체 수익사업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원예를 실험하고 이러다 보면 결과물이 나오죠? 그런데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할 때 우리 기술원하고 뷰티박람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럼 뷰티박람회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 각 지원 가능한 과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뷰티박람회 올해만 해도 40억이, 그 조직위원회에 40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뷰티박람회에 올해 40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몇 천만 원씩 들어가서 10과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들어가면 5억이 더 플러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기술원이 아니라 뷰티박람회 조직위에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 40억 이외에 또 돈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원장님 생각에?

이건 기술원장님 잘못이라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원칙으로 한다면 기술원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이 식물을 재배해서 이걸 뷰티박람회 조직위원회에다가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뷰티박람회에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갖고 그 예산이 다시 기술원에 올 때 오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회계의 원칙상 좀 편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번 뷰티박람회에 원래 들어가는 돈이 40억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는 감추어진 예산이라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나중에 각 과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는 그것도 뷰티박람회에 들어간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뷰티박람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기술원에… 기술원에서 예산 해 갖고 이 작업을 해서 기술원에서 그냥 말하면 무료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술원은 예산만 많이 받고 아무… 기술원이 좀 억울한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 한전도 국가 투자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국가기관인데 뭐 도청에서 중앙부처에서 전기 좀 갖다 쓰면 그 돈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한전도 나라에서 돈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논리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내가 너무 큰 비약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에는 안 맞는 거죠? 원칙 회계상으로는 그리로 돈을 다 주고 여기서 해서 납품을 하면 그 납품가를 이쪽에서 원가를 받든 조금 붙여서 받든 그걸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건의하거나 어필해 보시지는 않았죠?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본청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신 거죠? 제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협의요청이 됐을 때는 그럼 그 예산은 조직위에서 받아 갖고 우리 기술원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좀 원칙상에는 좀 벗어났고 그냥 운영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원장님한테 따질게 아니고 어디에서 이렇게 됐나를 알아 갖고 거기에서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산 안 받는다 너희가 받아 가지고 우리를 줘라 이렇게 주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질의라 그래야 되나. 예산심의하고 상관 없는 거 잠깐 한 마디…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식물공장이요.

그거는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죠? 하여간 미리 미리 잘 준비돼 가고 있는 거죠? 중간에 문제점 없습니까?

식물공장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니까 철저히 해 갖고 투자비용이 적게 해 갖고 일반농가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윤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제정되어 운영 중인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함은 물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7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제2단계 충북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TP가 잘 돼 가고 있는데 또 하나 만드는 이유는 이건 국가에서 국고보조 되니까 또 만드는 건 당연한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왜 또 만들죠?

누가 대답하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랬으면 내가 이거 왜 또 만드느냐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해 주면 시간도 절약될 텐데 이거 체크하나 체크 안 하나 이렇게 노려보고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아무 소리 안 한 겁니까? 대답해 봐요.

그러니까 그럼 장소는 지금 TP 그 현장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몰라도 다시 또 하나 하는데 청주에다가 또 한다고 그러면 이건 좀 균형발전에 어긋나지 않나 하고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놔서 그런 거지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글쎄, 그러면 국장님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작명이 잘못 됐구나 생각했으면 미리 설명해 줬으면 이런 질의도 안 하고 또 내가 바보 같은 생각도 안 들죠. 어때요! 나 바보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기분 좋아요?

다음에 충분한 설명 오해 없도록 미리미리 좀 잘 설명하면 이렇게 오전에 할 것 또 오후에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윤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제정되어 운영 중인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함은 물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7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제2단계 충북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TP가 잘 돼 가고 있는데 또 하나 만드는 이유는 이건 국가에서 국고보조 되니까 또 만드는 건 당연한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왜 또 만들죠? 누가 대답하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랬으면 내가 이거 왜 또 만드느냐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해 주면 시간도 절약될 텐데 이거 체크하나 체크 안 하나 이렇게 노려보고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아무 소리 안 한 겁니까? 대답해 봐요. 그러니까 그럼 장소는 지금 TP 그 현장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몰라도 다시 또 하나 하는데 청주에다가 또 한다고 그러면 이건 좀 균형발전에 어긋나지 않나 하고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놔서 그런 거지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글쎄, 그러면 국장님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작명이 잘못 됐구나 생각했으면 미리 설명해 줬으면 이런 질의도 안 하고 또 내가 바보 같은 생각도 안 들죠.

어때요! 나 바보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기분 좋아요? 다음에 충분한 설명 오해 없도록 미리미리 좀 잘 설명하면 이렇게 오전에 할 것 또 오후에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