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지금 행정권한 위임에서 18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7조 령에,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17조 권한의 위임에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여.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평가를 위임해야 된다는 거는 어느 규정에 있나 찾아볼까요, 한번.
평가는 어느 규정, 평가를 위임하는 거는 지금 저기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한 위임을 이렇게 다시 세부적으로 하는 김에 평가도 위임을 해야 되겠다 이건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지침에 교육장에게 그걸 위임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침에?
글쎄, 지금 29조, 29조에 지금 다른 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없어. 말을 풀어쓰고 출입·검사·수거, 행정처분, 과태료 뭐 이거는 위임을 했으니까 요걸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데, 단 이제 마항의 학급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서 지금까지도 시설집행은 교육장이 한 거 아녀, 그렇죠? 집행은, 그런데 사업계획은 도에서 한 거여.
그런데 사업계획도 위임을 하겠다. 그거는 원래 집행을 한 거니까 사업계획까지 위임하는 건 그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이 평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이런 집행청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겠고, 아니면 그 상부기관인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겠다. 지금 학습평가도 마찬가지 아녀.
학교에서 실시하지만 교육장이 실시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 또 아니면 교육부장관도 평가를 한단 말이여.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겠는데 평가를 꼭 이렇게 교육장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이유를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보라 이거죠. 아니,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아니 가능하겠지.
교육감이 내 권한을 준다는데 안 된다는 저기는 없지만 구태여 이번 기회에 주려고 하는 이유를 묻는 거지. 교육감이 내 권한을 주는데 된다 안 된다 누가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요 평가를 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여, 꼭.
알겠습니다.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도의 입장에서는 학교 돌아다니면서 순회안전 뭐 이렇게 할 때 평가를 하면 되지 않느냐, 조금만 더 얹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데, 또 그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충분히 이걸, 결국은 고등학교니까 타 시·군에는 큰 해당이 없을 텐데 청주 교육청 같은 데, 청주·청원하고 또 통합이 되면 또 업무가 틀리단 말이여.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이 서로 이루어지고서 해야 되는데 받는 데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조금 더 하는 업무에서 조금 더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넘겼다 하지만 작년에 일을 도와주는 것도 도에 하는 걸 도와주는 거하고 딱 책임이 돼서, 이건 생각이 틀리지.
시간이 없어서 자꾸 얘길 하긴 그런데 준 걸 그래서 준 걸로 생각을 안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거 줄 때 이거 세 가지 넘길 때 평가까지 한꺼번에 다해서 주지. 그때 평가는 안 주고 요거 세 가지 주고서 지금 와서 추가로 평가를 주니까 받는 입장이 조금 그렇다.
저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그 20일 동안 공고기간에 얘기를 내지 그랬더니 공고기간에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저기하는데 어떻게 의견을 내느냐. 사실 또 그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길 또 어떻게 내겠어. 여러 가지 그런 저기는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넘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구나. 자꾸 조금 조금씩 업무가 이관되니까 좀 저기가 불평이라고 그럴까 받을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선 하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한번 얘기 들어보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 아까 질의 있다고 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박상필 위원입니다. 우리 하 위원님께서 이렇게 명확히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대로 지도점검 하는 김에 운영평가도 해다오 하면 타당한 얘기여. 그런데 평가로 따지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생을 지도하는데 평가, 확인, 5분 평가 뭐, 형성평가는 누가 해야 돼?
담임이 해야 돼, 확실히 형성평가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반성하는 거니까 형성평가는 담임이 해야 되고 총괄평가는 뭐 교육부장관도 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감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지도점검은 뭐 당연히 시·군 교육장이 해야 되겠지. 왜, 사업계획 세워서 이거 잘되나 안 되나 지도점검,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형성평가는 시·군 교육청에서 하고, 또 운영평가는 총괄 평가로 볼 때 전체적인 큰 타이틀에서 이것을 교육감이 하느냐, 교육장이 하느냐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장일단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건 아닌데,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교육감님 방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우리 사무관님 말씀대로 지도점검하는 김에 평가도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성평가할 때 총괄평가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거고, 총괄평가나 형성평가는 구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인원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인원도 그런 것 같아요.
인원도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것 같어. 급식 때문에 인원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도 2명, 3명 이거는 우리 저기는 보건급식담당 그것만 얘기했지 업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직원 수로 봐서는, 총 직원 수로 봐서는 시교육청이 다른 데보다 작아. 보건급식담당 그 인원수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보건급식과의 총인원은 훨씬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글쎄 보건급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5명 준 거는 맞는데 전체적인 총 인원은 다른 교육청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지금 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지금 초등하고 중학교하고 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아직 투자할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초등학교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균형상태가 되어 있을 때 넘겨주면 좋은데 지금은 불균형 상태라 이거여.
그래서 지금 넘기는 게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가, 지금 아까 나왔으니까 어차피 지금 무상급식에 뭐에 고등학교에서 지금… 아니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하는 거를 도에서 손 뗄 수가 없어. 어차피 관여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여.
그런데 하는 김에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떠넘기느냐. 또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여. 주는 입장하고 받는 입장이 다른데, 그래서 저도 아 이거,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
왜 갑자기 요때 넘기느냐. 오려면 더 좀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어느 정도 무상급식이 정착되고 급식시설이 서로 고등학교도 균형상태가 되걸랑 넘기면 어떠냐 그러는데, 뭐 그렇게 구태여 도에서 넘기려고 하니까 구태여 그냥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조금 그렇기는 그래요. 제동을 건다고 그러면 평가만은 좀 더 나중에 넘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행정권한 위임에서 18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7조 령에,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17조 권한의 위임에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여.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평가를 위임해야 된다는 거는 어느 규정에 있나 찾아볼까요, 한번.
평가는 어느 규정, 평가를 위임하는 거는 지금 저기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한 위임을 이렇게 다시 세부적으로 하는 김에 평가도 위임을 해야 되겠다 이건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지침에 교육장에게 그걸 위임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침에?
글쎄, 지금 29조, 29조에 지금 다른 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없어. 말을 풀어쓰고 출입·검사·수거, 행정처분, 과태료 뭐 이거는 위임을 했으니까 요걸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데, 단 이제 마항의 학급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서 지금까지도 시설집행은 교육장이 한 거 아녀, 그렇죠? 집행은, 그런데 사업계획은 도에서 한 거여.
그런데 사업계획도 위임을 하겠다. 그거는 원래 집행을 한 거니까 사업계획까지 위임하는 건 그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이 평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이런 집행청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겠고, 아니면 그 상부기관인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겠다. 지금 학습평가도 마찬가지 아녀.
학교에서 실시하지만 교육장이 실시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 또 아니면 교육부장관도 평가를 한단 말이여.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겠는데 평가를 꼭 이렇게 교육장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이유를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보라 이거죠. 아니,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아니 가능하겠지.
교육감이 내 권한을 준다는데 안 된다는 저기는 없지만 구태여 이번 기회에 주려고 하는 이유를 묻는 거지. 교육감이 내 권한을 주는데 된다 안 된다 누가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요 평가를 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여, 꼭.
알겠습니다.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도의 입장에서는 학교 돌아다니면서 순회안전 뭐 이렇게 할 때 평가를 하면 되지 않느냐, 조금만 더 얹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데, 또 그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충분히 이걸, 결국은 고등학교니까 타 시·군에는 큰 해당이 없을 텐데 청주 교육청 같은 데, 청주·청원하고 또 통합이 되면 또 업무가 틀리단 말이여.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이 서로 이루어지고서 해야 되는데 받는 데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조금 더 하는 업무에서 조금 더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넘겼다 하지만 작년에 일을 도와주는 것도 도에 하는 걸 도와주는 거하고 딱 책임이 돼서, 이건 생각이 틀리지.
시간이 없어서 자꾸 얘길 하긴 그런데 준 걸 그래서 준 걸로 생각을 안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거 줄 때 이거 세 가지 넘길 때 평가까지 한꺼번에 다해서 주지. 그때 평가는 안 주고 요거 세 가지 주고서 지금 와서 추가로 평가를 주니까 받는 입장이 조금 그렇다.
저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그 20일 동안 공고기간에 얘기를 내지 그랬더니 공고기간에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저기하는데 어떻게 의견을 내느냐. 사실 또 그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길 또 어떻게 내겠어. 여러 가지 그런 저기는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넘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구나. 자꾸 조금 조금씩 업무가 이관되니까 좀 저기가 불평이라고 그럴까 받을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선 하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한번 얘기 들어보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 아까 질의 있다고 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박상필 위원입니다. 우리 하 위원님께서 이렇게 명확히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대로 지도점검 하는 김에 운영평가도 해다오 하면 타당한 얘기여. 그런데 평가로 따지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생을 지도하는데 평가, 확인, 5분 평가 뭐, 형성평가는 누가 해야 돼?
담임이 해야 돼, 확실히 형성평가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반성하는 거니까 형성평가는 담임이 해야 되고 총괄평가는 뭐 교육부장관도 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감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지도점검은 뭐 당연히 시·군 교육장이 해야 되겠지. 왜, 사업계획 세워서 이거 잘되나 안 되나 지도점검,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형성평가는 시·군 교육청에서 하고, 또 운영평가는 총괄 평가로 볼 때 전체적인 큰 타이틀에서 이것을 교육감이 하느냐, 교육장이 하느냐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장일단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건 아닌데,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교육감님 방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우리 사무관님 말씀대로 지도점검하는 김에 평가도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성평가할 때 총괄평가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거고, 총괄평가나 형성평가는 구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인원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인원도 그런 것 같아요.
인원도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것 같어. 급식 때문에 인원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도 2명, 3명 이거는 우리 저기는 보건급식담당 그것만 얘기했지 업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직원 수로 봐서는, 총 직원 수로 봐서는 시교육청이 다른 데보다 작아. 보건급식담당 그 인원수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보건급식과의 총인원은 훨씬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글쎄 보건급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5명 준 거는 맞는데 전체적인 총 인원은 다른 교육청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지금 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지금 초등하고 중학교하고 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아직 투자할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초등학교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균형상태가 되어 있을 때 넘겨주면 좋은데 지금은 불균형 상태라 이거여.
그래서 지금 넘기는 게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가, 지금 아까 나왔으니까 어차피 지금 무상급식에 뭐에 고등학교에서 지금… 아니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하는 거를 도에서 손 뗄 수가 없어. 어차피 관여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여.
그런데 하는 김에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떠넘기느냐. 또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여. 주는 입장하고 받는 입장이 다른데, 그래서 저도 아 이거,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
왜 갑자기 요때 넘기느냐. 오려면 더 좀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어느 정도 무상급식이 정착되고 급식시설이 서로 고등학교도 균형상태가 되걸랑 넘기면 어떠냐 그러는데, 뭐 그렇게 구태여 도에서 넘기려고 하니까 구태여 그냥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조금 그렇기는 그래요. 제동을 건다고 그러면 평가만은 좀 더 나중에 넘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