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최진섭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는 상담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하였으며, 제1조와 제2조에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조에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으로 하였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적 규정은 비용추계를 제외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5년으로 재원조달 방안 명시, 작성부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최진섭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학교급식 운영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이관을 하는데 다만 지역 간 소요인력 배치문제, 지역 간 급식의 질 균등화문제, 고교 급식시설의 부실, 급식종사원 처우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상황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섭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학교급식 운영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이관을 하는데 다만 지역 간 소요인력 배치문제, 지역 간 급식의 질 균등화문제, 고교 급식시설의 부실, 급식종사원 처우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상황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