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내 농·산촌지역의 경제기반 약화와 인구감소 심화로 인하여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통하여 농·산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통하여 작은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중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역공동체 유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학생 수 증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시설 개선, 학생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육감과 교육장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는 작은학교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배치하고 교사는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되 일정비율 이상의 초빙교사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제를 통하여 배치된 교장과 초빙교사의 근무기간을 4년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작은학교들의 폐교와 통폐합이 최소화되고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교육의 중심에서 지역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