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의 용도와 지원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자활 사업 실시 기관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지원하는 기금의 용도를 종전 사업비에서 임대료까지 확대하고 자활공동체 등에 융자하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한도를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대신, 상환 조건은 종전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맞게 최장 6년까지로 조정하되 경과 규정을 두어 기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대로 상환토록 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대상 가구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보험의 종류와 지원비율, 지원 기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